[보도자료] 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대한 입장

19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촛불의 간절함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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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전국에 걸쳐, 다양한 세대의 높은 지지를 얻은 새 대통령의 등장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코자 했던 낙선 후보들께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촛불대선이었다. 1700만 시민들이 겨울 내내 들었던 촛불, 국정농단세력의 탄핵과 적폐청산을 외쳤던 구호들이 만들어 낸 선거이다. 광장을 채웠던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국가, 따뜻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당선자는 이러한 촛불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간직하기 바란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평화와 공감, 헌신과 배려’의 리더십을 계승해,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특별히 이번 대선에서는 ‘안전과 생명 분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문재인 정책쇼핑몰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 세월호 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습격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고들과 환경재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작은 행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 분야의 정책들에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각 정당들에서도 새 정부가 생명과 안전 정책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해 주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환경연합과 협약한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주요하게 추진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가 당면한 환경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연합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2017.5.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이번 박근혜 게이트 사건은 거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모든 국민이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폐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박근혜는 버티기로 재벌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못하는 뭇 생명과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기업에 무한한 특혜를 주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고, 우리나라의 생명줄 4대강을 토막 내고 죽어가는 방을 방치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재벌과 핵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패한 정경유착이 어떻게 한국의 환경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밝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부패한 정권과 재벌 때문에, 죽음의 콘크리트와 핵에 포위된 우리나라를 자연과 생명이 숨쉬는 나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1월 25일(수) 13:00~16:00 ■ 장소 W스테이지 서소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N빌딩(하나생명 2층)) ■ 프로그램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제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사례발표 1.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 2.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 오일 생태보전팀 팀장 3.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원전: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 4.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정경유착- 강찬호 가피모 대표 5.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 - 좌 장 :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1. 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 2.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3.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4.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5.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 - 종합토론 신청하기 (아래 신청란이 보이지 않을시 -- https://goo.gl/forms/Wwvq8BGA6zJxa5962)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박근혜퇴진TF 신재은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이연규 활동가 02-735-7067 / [email protected]
‘회색투자’ 고수하며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참여 신청
2016년 6월 27일 -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달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보다는 화력발전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왔다. 특히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최대의 자금 조달처 역할을 맡아왔다. 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기관 중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로 신청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출입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9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회색투자기준’을 고수하겠다는 데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롭게 저탄소 투자기준을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2013년에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 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혼선에 빠져있다. 정책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녹색기후기금의 역할과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동시에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지구의 벗, 그린피스 등 10개국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
OECD 회원국의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금액(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 환경운동연합(2015)[/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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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이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0개 금융기관(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caption]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물무기 대응을 모두가 멈춰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이 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이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실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불법성,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오히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하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형태의 절차 개선만이 아니라, 반드시 SOFA 본 협정 내 조항이 구속력이 있도록 개정하여 독자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미-독 SOFA 협정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미군의 위험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 제5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실험 시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을 대한민국 영내에 반입 시 한국 주무당국에 통보는 물론이고 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제조항을 SOFA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무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미국 스스로도 탄저균 실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한 상황에서 생물무기 대응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5. 12. 21.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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