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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칼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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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칼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7:26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김진석 ㅣ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메르스 사태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6월 18일 국무총리로 임명받은 황교안 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종식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40일 후인 지난 7월 28일 황교안 총리는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삼성서울병원을 마지막으로 집중관리병원 15곳에 대한 관리해제가 마무리된 점, 지난 7월 4일 이후 23일째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확진 인원이 186명으로 변동이 없는 점, 그리고 메르스 관련 격리자가 모두 해제된 점 등을 들어 국민들이 “이제 안심해도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월 20일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69일만이다. 황총리의 메르스 종식선언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를 위한 TF로 재편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의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도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사실상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는 오늘이 있기까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불철주야 애써온 의료진들과 방역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할 일이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8일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의 발언 내용과 같은 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발표한 메르스 후속관리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총리의 이번 메르스 종식 선언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점이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종식 선언과 관련하여 감염 최종환자 완치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잠복기의 2배가 지난 시점, 즉 4주 후를 종식 시점으로 잡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아직까지 1명의 환자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정부의 입장표명은 분명 섣부른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데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초기대응이라든지 즉각적인 관련정보의 공개 등 감염병 발생 시 기본적인 대응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총리 본인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한 국제 기준에 따른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메르스 사태의 종식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28일 총리의 발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날의 발언내용은 전반적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회의내용인지 중앙경제부처합동회의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내수와 경제회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회에 통과된 메르스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가 그리고 우리 국민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황총리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소위 ‘메르스 추경예산’의 본질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내수와 국민경제를 살리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총리가 메르스 대처 과정의 문제점과 원인을 철저히 밝혀 신종 감염병 방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발언내용에 포함해 준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총리와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 설득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는 이 뿐만이 아니다. 메르스 종식 선언이 있기 나흘 전인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된 소위 ‘메르스 추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여야 합의로 의결된 메르스 피해보상 및 손실보상 추경예산 5000억 원이 반토막난 2500억 원으로 삭감되어 통과되었다. 소위 메르스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보상 및 손실보상액을 삭감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편성했던 감염병 연구병원과 수도권 및 영호남 권역별로 하나씩 세우려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101억 원이 통째로 삭감된 채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후에도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바 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적 사태를 경험할 때마다 제기되곤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잊혀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총리의 바람대로 우리는 메르스의 종식을 선언하고 싶다. 총리와 정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종식선언이다. 메르스 사태의 발생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범정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민간의료시설 위주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이 성찰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들에 대한 명시적인 ‘종식선언’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제2의 메르스, 제3의 메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우리 정부가 당시의 교훈을 받아들여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했다면 2015년 오늘 우리의 메르스 감염자의 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의 수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까? 2015년 우리 정부와 국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날아가 버린 공공의료인프라의 확충은 우리 후세대에게 또 어떤 후과를 남기게 될지 우려스럽다. 2015년 오늘 대한민국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것이 진정 우연일까? 필연은 항상 우연을 가장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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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주제 : 신정-정치 ― 축적의 법과 국법의 이위일체 너머

강연 : 윤인로 (『신정-정치』 지은이)

▶ 참가신청 : https://goo.gl/KAzQqX

자본주의는 영속적인 종교운동이다
맑스에게 자본의 일반공식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론으로 구동되며, 종교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였다.
이 책은 맑스를 따라, 신정정치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일관된 관점을 
세월호, 박정희, 박근혜, 메르스, 희망버스 등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속에서 변주한다. 


*

일시 2017.4.23.(일) 오후 2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2:00~3:00 저자 강연회
10분 휴식
3:10~ 질의응답 및 토론

*

강연자 소개 
윤인로 (Yoon In Ro, 1978~ )
문학평론가. 동아대에서 박사논문을 썼고 시간강사로 일했다. 201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받았고 비평지 『말과활』『오늘의문예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 있었다.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자음과모음, 2015)을 썼고, ‘게발트-신-론’이라는 이름의 연작 비평을 구상 중이며, 그런 구상의 한 층위로 『정통성 또는 정당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법신학적 축적체로서의 교회·전쟁체에 관한 저작들을 옮기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http://daziwon.net/visit





토, 2017/04/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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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정치

THEO-CRACY

축적의 법과 국법의 이위일체 너머

자본주의는 영속적인 종교운동이다

맑스에게 자본의 일반공식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론으로 구동되며, 종교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였다.
이 책은 맑스를 따라, 신정정치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일관된 관점을
세월호, 박정희, 박근혜, 메르스, 희망버스 등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속에서 변주한다.

 

지은이  윤인로  |  정가  30,000원  |  쪽수  652쪽 |  출판일  2017년 3월 27일

판형  신국판 (152*225) 무선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  도서분류  카이로스총서 45  |  ISBN  978-89-6195-158-6 93300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며 예언자다!
― 칼 맑스, 『자본론』

자본주의는 기독교에 기생하여,
종국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의 기생충인 자본주의의 역사가 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 발터 벤야민,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신정-정치』 간략한 소개

문학평론가 윤인로의 두 번째 단독 저서. “자본정치는 신정이다”라는 일관된 관점에 따라 박정희, 박근혜, 세월호, 촛불, 김진숙, 노동해방문학, 월스트리트점거, 사마라구의 소설, 바틀비, 조정환, 이승우, 보르헤스 등 다양한 현상과 인물, 텍스트에 대한 분석 속에서 이 관점을 변주하며 표현한다.

화폐의 힘을 ‘현실적인 신’이라고 표현한 맑스, 자본주의를 기독교의 형질을 띤 것으로 포착한 벤야민, 현대 국가의 주요 개념들이 환속화된 신학의 개념이라고 했던 슈미트, 국법의 진정한 실험실이 교회법이었다고 한 아감벤. 이 책은 그런 성찰들을 따르면서, 신, 신성, 신적인 힘이 경제적 이윤과 정치적 권력 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중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비평한다. ‘신정-정치’라는 이 책의 제목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힘의 축적상태와, 그것을 위한 법의 통치를 표현함과 동시에 그러한 통치의 정지상태를 표현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곧 하이픈(-)으로 연결된 ‘신정-정치’는 그런 신적인 힘에 의해 인도, 매개, 합성, 재편되는 정치를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이픈에 의해 그런 신정정치의 매개상태가 절단되고 정지되는 상황의 발현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정-정치』 상세한 소개

화폐의 힘은 신의 권능과 다르지 않다

맑스는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셰익스피어의 『아테네의 티몬』을 인용하면서 화폐의 힘이 현실적인 신의 권능을 가졌다고 말한다. “금? 귀중하고 반짝거리는 순금? 아니, 신들이여! … 나쁜 것을 좋게, 늙은 것을 젊게, 비천한 것을 고귀하게 만든다네. … 그렇다네, 이 황색의 노예는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네, 성스러운 끈을.” 화폐의 사용이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의 신성함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책 『신정-정치』는 이 점에 주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온갖 말을 하므로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화폐는 온갖 목적에 대해 말하는 인류의 일반언어이므로 모든 수단들의 아버지이자 최종목적이 되는 ‘눈에 보이는 신’과 다르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신의 통치(Theo-cracy)를, 신정(神政)에 의한 정치의 인도, 가공, 조달, 관리의 공정을 비평한다.

‘신정-정치’라는 조어 속의 하이픈(-)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목의 하이픈은 의도적이다. 그것은 우선 신정에 의해 이끌리는 정치, 곧 신정에 의해 정치가 인도, 사목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책은 목양과 울타리치기로 영양배분(nemein)의 법(nomos)을 사고하는 목자 모세의 유일한 정치를 비판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장 속의 ‘모세’를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며 예언자다!”(칼 맑스, 『자본론』)

그런데 하이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성스러운 끈’에 의해 삶이 반복적으로(re) 묶이고 합성되는(ligio)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축적의 평면을 낯설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낯설게 인식하기”는 이 종교적(religious) 축적의 평면이 ‘다르게 존재하는’ 법의 저울에 달리고 재어지며 쪼개지는 시공간의 탄생을 목격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저자는 여기에서 신정과 정치 사이에 그려진 하이픈에 다른 의미를 덧붙인다. 그 하이픈은 신적인 힘에 의한 삶/정치의 매개와 인도가 정지되고 있는 시공간을, 신정의 일반공식이 절단되고 있는 신성모독적 비판의 상황 발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신정”을 고발하다

이 책의 「서론」에서 정치경제학의 용어와 신학의 용어들은 서로 겹치고 침투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상연한다. 예를 들어 맑스는『자본론』 1권 4장 ‘자본의 일반공식’에서 G(화폐)―W(상품)―G´(화폐 + 잉여가치)라는 자본의 순환 원칙을 제시했다. “100원에 구매된 면화가 100+10원, 즉 110원에 다시 판매되는 것”이라는 맑스의 설명을 떠올리면 된다. 이것은 “G´이라는 증식의 무한성 및 축적의 항구성을 구축함으로써만 자기를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잉여가치ΔG의 존재론”이다. 자본의 이 일반공식은 우리 사회에, 우리 삶 속에, 우리들 내면에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 상황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바로 그런 존재론에 뿌리박은 자본의 일반공식이 … 목하 신의 성무(聖務)로서 집전되고 주재되는 중이다.” 사회를 바꾸자고 목소리 높여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들도 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대개 문제제기하지 않으며 자본주의를 기정의 질서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사업과 장사의 기본원리로 여겨지며 때로는 인간관계와 인생의 지혜로 대우받기도 한다. 이 논리를 체화하지 못하는 자들은 낙오자가 된다. 우리는 우리 생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의심도 없이 G―W―G´의 순환원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받들며 살아간다. “신의 성무로서 집전되고 주재되는 중”이라는 표현은 이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다.

“이 과정 속에 들어있으며 그 과정을 추동하는 잉여가치 10원이 곧 성자이며, 최초의 가치 100원을 이른바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바로 그 잉여가치=성자이다. 성스러운 아들/그리스도/10원에 의해 성부/100원은 비로소 110원(성부와 성자의 일체/축적체)의 사명을 유혈적 성사(聖事, sacrament) 속에서 온전히 관철하며, 그럼으로써 후광 두른 신으로, 곧 자본으로 된다.” 우리는 모두 자본교의 신자들이다.

독재적 부성-로고스 박정희와 그리스도 박근혜

자본정치는 신정이라는 저자의 일관된 관점은 박정희, 박근혜, 세월호, 촛불, 김진숙, 노동해방문학, 월스트리트 점거, 주제 사마라구의 소설, 바틀비, 조정환, 이승우 등 다양한 현상과 인물, 텍스트에 대한 분석 속에서 변주되며 표현된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5개월 후 『뉴욕타임즈』에 실린 세월호 3차 광고에서 저자는 왜 박근혜가 저 이미지 속에서 “왜 저렇게 입을 앙다문 굳은 얼굴인가, 왜 저렇게 검은 옷 입고 흰 장갑 낀 채로 기립해 있는가.”라고 묻는다. 저자가 보기에 그것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저 신성한 최종심(급)의 재판봉/팔루스와 영구적이고 항시적인 한 몸이 되기 위해서이다. 저 부성-로고스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이다. “독재적 부성-로고스” 박정희와 그리스도 박근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도움을 받아 G―W―G´ 속에서 다음처럼 읽힌다. 최초의 가치/성부의 자리에 아비 박정희를 놓아보자. 투하된 100원에 의해 직조된 임금노동의 연관 속에서 생산 중인 것이 상품이듯, 여기에서 상품의 지위에 내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생명이다. “상품의 판매/필요에 의해 생겨나고 획득되는 잉여가치/10원/성자, 오직 그것과의 합일을 통해서만 최초의 가치/100원/성부는 비로소 순수한/증식된 가치로서의 자본/110원/신/G´이 된다.” 독재자와 그 딸은 오직 우리 삶과 생명을 통해 잉여가치인 성자와 합일을 하게 되며, 자본 신을 향한 자기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한사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박근혜의 생애 전체를 이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공통적인 것의 힘

「공통적인 것의 신학정치론: 카이로스라는 힘의 격률에 대해」는 “창조적 내전 수행으로서의 비평”(조정환)이 인지자본주의라는 이윤축적의 역사적 정세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그 글은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혁명의 특징이 다름 아닌 ‘메시아적 참여의지’ 속에서 중심지도부의 상명하달이나 지도강령의 봉행이 아니라 ‘각자의 지도자-되기’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그리고 그런 ‘신성의 경험을 통한 비상사태’에 의해 수행되는 다른 법의 정초 가능성에서 촉발되고 있다. 비평가 조정환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틈과 단절이자 새로움의 구성인 ‘때’ ”라고 표현할 때, 그것을 “지속으로서의 시간을 파열시키는 틈이자 미분의 힘,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구성의 힘”으로 다시 정의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런 신성의 경험과 비상사태의 제헌적 시간을 동시에 가리키며, 그런 카이로스적 시간으로서 발현하는 정치적인 계기들은 이윤의 축적을 위한 양적 집적의 시간으로서의 크로노스 또는 신체적 규율과 집합적 확률의 합성체(律/率)에 의해 관리되는 시간으로서의 크로노스적 체제를 정지시키는 신적인 힘의 성분을 지닌다.

그런 카이로스적 시간, 곧 바울-벤야민 ‘곁’에서 조정환이 말하는 지금시간(Jetztzeit), ‘지금 이때(호 뉸 카이로스)’의 시간에 근거해 비판되는 것은 ‘기원론적 관점’이다. 그것이 다음과 같이 신과 사제의 협치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기원론적 관점은 신정정치적 통치이성의 자기 재생산을 위한 동력이다. “ ‘기원론적 관점’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묘사)―‘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다’(해석)를 반복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인간에게 전해온 사제의 사유방식과 언어습관을 반복한다.” 그 반복 속에 “금융자본, 돈,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 신고, 몽둥이, 폭음, 이지메, 자포자기, 정리해고(앞으로는 일반해고까지) 등등이 그 재생산의 부품들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장치들을 통해 기원은 단두대로 기능하며 공포를 우리 삶의 가장 일반적인 정서로 구축한다. 그 효과는 공통적인 것의 사적 전유이며 자본주의적 축적의 확대재생산과 더 큰 지배이다.” 조정환이라는 ‘확대경’ 속에 들어있는 그런 문장들, 그런 문장들이 향하는 비평적 힘의 형질, 곧 신학의 언어로 구성·표현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의 힘에 주목했던 것이 위의 글이었다.

책의 구성

축적의 일반공식에 대한 신학적/묵시적 인식의 사상연쇄를 ‘자본의 성무일과(聖務日課)’라는 이름으로 재구성한 「서론」을 필두로, 뒤따르는 네 부는 서로 관계 맺고 있다.

Ⅰ부 「통치-축적론」에서는, 여기 메르스의 통치론 속에서 재편되고 있는 생명상태를 ‘면역 전쟁’의 공정이라는 첨예화된 주권 발효의 생산물로 인식하고, 정치적인 것의 고유명으로서의 ‘세월호’ 또는 ‘4·16’ 이후의 통치실천을 주권 대행자의 애도-국상(國喪)에 의한 헌법정지상태 속에서 분석하며, 여기 정부의 ‘규제완화 기요틴’을 구원적/절멸적 신정-정치의 자기증식적인 운동 원리이자 그 동력으로 정의하고, ‘통치기밀’의 주관자(예컨대 국가정보원)에 의한 흠정상태 및 그것을 내재적으로 한정시키면서 그 너머로 발현하는 ‘대항비밀’의 벡터를 비평하며, 투쟁의 정당성-근거를 이루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문장들을 독해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법적 주체로서의 ‘누구든지’를 정치미학적 패러디의 힘 속에서 다시 정의한다.
Ⅱ부 「점거-임재론」에서는, 애초에 축적의 기계적 마디로 장치되었으되 투쟁의 극한적 무대로 거듭 재결정되고 있는 고공의 현장들, 곧 크레인, 골리앗, 굴뚝, 철탑에서의 삶, 생명에 대해, 그런 점거의 상황성을 여기 고공의 현장과 함께 나눠가졌던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의 시공간에 대해 다룬다. 점거의 삶정치를 그것의 역사적 형질에 대한 분석 속에서, 도래중인 메시아적인 것의 정의 속에서 특권적인 것으로 정초하면서 신정-정치적 축적의 후광 속으로 인도불가능한 ‘비정립적’ 제헌력의 형태소를, 발현하는 그 힘의 목격과 파지를 위한 인식의 태세와 방법를 비평한다.

Ⅲ부 「불복종-데모스론」에서는, 작가 사라마구의 예외상태적 백지투표가 촉발시키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론, 봉기론, 국가이성론, 환대론, 독재론 등을 다루고, 멜빌의 그리스도-바틀비가 증식시키고 있는 상용구 ‘~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의 로고스/노모스를 그것에 의해 중단되는 입법적 힘의 형질과 함께 비평하며, 보르헤스의 정치론을 신화적 ‘독일정신’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해 불복종적/비인칭적 비히모스론과 카발라의 만유회복론 속에서 다루고,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의 시간론/비평론을 절단적 구성력으로서의 ‘카이로스’를 중심으로 응집시키면서 그것이 기존의 가치론 및 포섭론을 정지시키며 발현하는 지점들을 분석하고, 조직·제도의 힘과 봉기·저항의 힘이라는 ‘두 날개’론이 자기 오인의 이데올로기적 체계로 기능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 두 날개론을 ‘종말론적인 것’에 대한 비평 속에서 다시 정의한다.

Ⅳ부 「윤리-종언론」에서는, 「예레미아」 45장의 호명하는 신을 향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소환·파송되고 있는 예레미아-신인(神人)에 대해, 그리고 그런 소환을 공동의 근거로 삼고 있는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윤리론, 폭력론, 비상상태론, 종언론에 대해 다루고, 작가 이승우가 말하는 사회론 또는 발령의 구조로서의 ‘카프카스러운’ 사회의 정지상태를 ‘전적으로 다른 것/모든 다른 것’으로서의 타자 감각에 기초한 역사 종언적 무대의 연출 속에서 정의하며, 작가 황정은의 자기유래적 윤리론과 종언론(‘세계의 완파’) 간의 관계를 목적론 비판, 무위(無位)적인 것, 사라짐의 최후심판적 속성을 중심으로 비평하고, 윤리와 사랑에 대한 논의를 공동체의 정의와 결속시키는 비평가들의 신론 및 몰락론을 비교한다.

여기까지의 4부 20장에 뒤이어지는 「다른 서론」은 책의 주조음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총론으로서 맑스, 니체, 벤야민의 모세론들을 비교·분석하면서 통치론으로서의 ‘불법의 비밀’과 그것이 개시·일소되는 ‘폭력의 해체’ 상황에 대해 논구한다. 두 서론들을 차이로서 보충하는 「보론」은 폭력 비판의 아포리아를 구성하는 벤야민의 ‘순수한 신적 폭력’을 위법성 조각사유(阻却事由)의 발현 상황으로, 죄/빚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체의 정당성-근거로 다시 정의한다. 이어지는 「후기」는 그런 신적 폭력의 이율배반을 유다의 문학적/역사적 표상 속에서, 구원과 절멸의 근친성이라는 하나의 가설적 테제 속에서 사고하기 위한 시론으로 작성되었다.


 

저자 인터뷰 : 책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질문 세 가지

Q.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1년 6월 제가 사는 부산 영도에서 있었던 사건, 곧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점거와 희망버스가 이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크레인의 위와 그 아래, 그 정치적 현장에서 발현하고 있었던 비판적인 힘, 또는 이윤 축적을 위해 고안된 법들을 정지시키려는 힘을 어떤 식으로든 발굴하고 표현하는 것이 제겐 중요했습니다. 그런 발굴을 향한 의지가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몇몇 정치적 현장들을 대하는 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힘을 향한 그런 의지가 승리할 때 폐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의지를 꽉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Q. 책을 쓰는 데 가장 많이 참조하신 사상가 2명과 그들이 선생님의 저서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제게 맑스의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며 예언자다!”(『자본론』)라는 한 문장은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게 『자본론』의 긴 각주 하나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삶이 신정-정치에 포획·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신정-정치의 정지상태야말로 유물론적인 것의 힘이라는 것을 사고하게끔 했습니다: “종교가 만든 흐릿한 환영들의 세속적 핵심을 찾아내는 것은, 삶의 실제적 관계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관계의 신성화된 형태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쉽다. 후자의 길만이 유일하게 유물론적이며, 따라서 유일하게 과학적인 방법이다.”(칼 맑스『자본론』) 발터 벤야민의 ‘신화적 폭력’과 ‘순수한 신적 폭력’이라는 적대 구도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꿈(희망)도 자비도 없는 제의를 거행하는 일이다. 그 속에는 ‘평일’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성스러운 치장의 의미, 경배하는 자의 극도의 긴장이 펼쳐지는 끔찍한 의미에서의 축제일이 아닌 날이 없다.”(발터 벤야민,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Q. 현재 한국의 사회적 상태에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011년 크레인 위의 고공점거에서 시작해 2017년 2월 현재의 정세, 곧 ‘촛불’에 의한 탄핵과 여기의 ‘궐위상태’(황제를 뒤이을 황제, 교황을 뒤이을 교황이 부재하는 상태, 지고한 힘의 공백상태)에 대한 비평으로 끝나는 이 책은, 그런 궐위상태가 병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힘들이 가면을 벗고 자신의 맨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의 발현상태로 인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인용한 맑스의 문장을 따르자면, 이 책은 “삶의 실제적 관계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관계의 신성화된 형태들을 보여주는” 힘의 ‘정당성의 근거’를 여기 남한의 특정한 정세 속에서 구성해보려는 시도였다고 하겠습니다.


 

추천사

신을 읽어내려 했던 신학적 문제틀은 오히려 자본주의를 읽는 비판이론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이제 나는 윤인로의 비판이론적 저작 『신정-정치』에서 신학을 배우고 세계를 읽는 신학적 안목을 얻는다.

― 김진호, 『리부팅 바울』의 지은이

문체라는 것이 단지 스타일이 아니라 한 사상의 출현이라는 사건을 고지하는 일이라면, 윤인로는 그러한 문체의 발명자이자 그 드물고 고귀한 덕(virtù)의 실행자이다. 나는 그의 글에서 신정-정치로서의 자본주의와 길항하는 한 유물론의 끈질긴 현현을 본다. 두 G(Geld와 Gewalt) 사이의 숨은 신을 비집고서 끝끝내 도래할 또 하나의 G(Genius), 그 이미 온 것이자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것의 임재(parousia)를 환대하며 고대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지금 한 신정의 목이 잘린 듯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자라나는 또 다른 목을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그저 나만의 환상이기를, 혹은 반대로, 차라리 나만의 환상은 아니기를, 이 책과 함께, 기도 없이 기도한다.

― 람혼 최정우, 『사유의 악보』의 지은이

 

책 속에서 : 신정-정치의 다양한 발현들

신-모세의 그 로고스/네메인/노모스를 집전하는 그는 다름 아닌 ‘자본가’ ― 또는 현대의 자본가/정치가 ― 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땅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자본, … 전지전능한 분이여! 상품들의 창조자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오 그대, 왕과 신민들, 노동자와 고용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여, 부디 그대의 왕국이 이 땅에 영원하기를!”

― 「서론 : 자본의 성무일과」 21쪽

아비/주/왕의 직계로서의 신성한 후광 속 박근혜=모세가 양손을 펴들며 ‘바다는 못 갈라도 국민은 가른다’고 말하자 ‘국민’은 바다가 갈라지듯 둘로 갈라져 삿대질하고 고함친다. 양들의 숫자를 세고 손수 먹이는 목자 모세의 앎과 기술, 국민의 분리를 통해 자기를 재생산하는 목자 박근혜의 로고스.

― 「면역체/전쟁체의 에코노미」 65쪽

추기경 염수정에게 있어 세월호의 침몰은 모두의 책임으로서의 무책임으로써만 들어올려지는 미코시여야 했고, …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담고 있으라’는 염수정의 혀가 여기 아비/딸의 환속화된 이위일체를 간구하는 성무일도의 혀로 존재/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 「신-G′의 일반공식, 상주정의 유스티티움」 93쪽

김진숙이라는 새로운 천사에 의해 전태일·김주익의 지나간 피와 내놓이고 있는 오늘의 피가 합수되고 있는 85호 크레인은 여기 우리들의 성좌다. 사람의 얼굴에 새의 발을 가진, 심장에 붉게 치솟는 화살표를 박아 놓음으로써 비상의 의지와 힘으로 충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왜소하고 연약한 날개를 가진 새로운 천사의 곤혹과 역설.

― 「파루시아의 역사유물론」 267쪽

삶’(life)이라는 단어를 접두사로 붙여 만들어진 테제들. 삶활력, 삶정치, 삶권력, 삶시간, 삶언어, 삶문화, 삶문학, 삶예술, 삶미학. 그렇게 ‘삶’이라는 단어가 접두사로 붙여질 때의 힘과 의지에, 힘에의 의지에, 그 의지의 벡터궤적으로서의 비평에, 줄여 말해 조정환이라는 ‘확대경’에 주목하게 된다. 그에게 비평가는 예술가로 변신해가는 이행의 길 위를 걷는 자다.

― 「공통적인 것의 신학정치론」 376쪽

세월호라는 현장의 이면에 있었던 것은 정치경제적 축적을 위한 힘의 유착이었으며 힘의 융합이었다.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 진실의 제작과 설계에 몰두하는 세 개의 독점적 힘들. 사건 초기의 정보와 자료를 독점했던 해경 정보수사국, 인명 구조를 위한 잠수권을 독점했던 언딘, 사건 전반의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경합수부. 이들과 유착되고 융합된 다른 힘들. 기업의 의사결정을 독점한 구원파의 종교지도자이자 자본가.

― 「신적인 호명-소환, 대항-로고스적 폭력으로서의 윤리」 463쪽

 

지은이 소개

지은이 윤인로 (Yoon In Ro, 1978~ )

문학평론가. 동아대에서 박사논문을 썼고 시간강사로 일했다. 201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받았고 비평지 『말과활』『오늘의문예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 있었다.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자음과모음, 2015)을 썼고, ‘게발트-신-론’이라는 이름의 연작 비평을 구상 중이며, 그런 구상의 한 층위로 『정통성 또는 정당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법신학적 축적체로서의 교회·전쟁체에 관한 저작들을 옮기고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인지자본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는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현대자본주의를 다시 사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설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인지노동이 현대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힘이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노동의 역사적 진화와 혁신의 과정을 중심적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

『잉여로서의 생명』(멜린다 쿠퍼 지음, 안성우 옮김, 갈무리, 2016)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걸친 기간 동안 형성된 정치, 경제, 과학,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문화적 가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예리하면서도 중요한 연구이다. 멜린다 쿠퍼는 정치적 힘이자 경제 정책으로서의 신자유주의의 부상을 논의하지 않고서는 생명기술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징하게 보여 준다. 1970년대 재조합 DNA 기술의 발전에서부터 줄기세포 연구에 이르기까지, 쿠퍼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유토피아적 주장을, 점증하는 상업주의적 생명 과학 내부의 모순과 연결시켜 보여 준다.

『자본과 정동』(크리스티안 마라찌 지음,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4)

소통은 노동이다. 최근 우리는 생산과정에서 심각한 변형을 겪었다. (헨리 포드가 창안한) 조립라인이 모든 형태의 언어적 생산성을 배제했다면, 오늘날 소통 없는 생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과학기술들은 언어 기계들이다. 이러한 혁명은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 즉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다재다능하며 적응력이 매우 강한 노동자를 만들어냈다. 과거 표준화된 대량생산이 지배적이었다면, 오늘날은 특수한 소비 틈새에 부응하는 일련의 색다른 재화들이 생산된다. 이것이 마라찌가 『자본과 정동』에서 서술하고 있는 포스트포드주의 모델이다.

『빚의 마법』(리차드 디인스트 지음, 권범철 옮김, 갈무리, 2015)

이 책은 부채를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다루면서, 모두가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세계가 지닌 다양한 함의를 분석한다. 저자는 미디어 정치, 통계, 보노의 국제원조 활동, 프라다 상점의 건축, 오바마의 국가안보전략, 맑스가 들려준 동화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횡단하면서 현 채무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러한 채무 체제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유대로 재구상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억압적인 채무 체제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회적 유대로서의 빚을 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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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4/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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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미대사관 작성 ‘박근혜 특별보고서’, 대부분 삭제된 채 공개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 이후 2015년 9월 4일까지 세월호를 언급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은 모두 23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방문을 앞둔 자국 고위 관료들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 11건은 일일보고(Seoul Daily), 1건은 세월호 1주기에 주일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일일보고(Tokyo Daily) 형식이었으며, 나머지 4건은 정윤회 문건 파동 등을 다룬 특별보고서 형식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기간에 세월호 특별법, 방산비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등의 이슈를 빠짐없이 기록해 본국에 보고했다. 특히 정윤회와 이른바 십상시 논란 와중에 작성된 2014년 12월 12일 자 전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그 가족 관련 이슈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람에겐 보복을 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날 전문은 4쪽 짜리이지만 미 국무부는 한 문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한 채 공개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 리퍼트가 직접 서명한 이 특별보고서는 제목도 일부 삭제된 채 ‘박근혜’라는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로 공개돼, 삭제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014년 7월 29일 ~ 8월 1일

세월호 참사 발생 100여 일이 지난 2014년 7월 29일 전문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44%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 전문은 또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국회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평했다. 8월 1일자 전문은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박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0%에 달한다며 여론 동향을 계속 주시했다. 빌 슈스터 당시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이 전문은 세월호 참사 외에도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사고,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그리고 2014년 7월 태백선 열차사고 등 여러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를 언급하며 한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8월 4일

주한 미대사관은 8월 4일 ‘정부가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노동 여건 나아질 전망(Labor Market Looking Up as Government Faces Criticism)’이라는 제목을 단 노동 문제 관련 특별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계획이 오히려 저임금 계약직을 양산하고, 낮은 임금을 유지하며 노동권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비정규직 신분이 세월호 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노총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노조 측이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을 활용해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은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추려는 듯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청와대, 세월호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

8월 12일 ~ 9월 19일

2014년 8월부터 9월 사이 미 국무부 전문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다뤘다. 2급 비밀로 분류된 8월 12일과 8월 25일 자 전문은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8월 12일자 전문은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균열이 생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 재협상에 여당을 끌어들일 만한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8월 25일자 전문은 단식농성을 하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가수 김장훈 씨가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세월호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내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의원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에 동참하면서 박 의원이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층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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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NPAD Unable to Move Past Sewol Ferry Tragedy)’라는 제목이 달린 8월 27일자 특별보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당내 갈등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지 거의 한 달 후에도 세월호 참사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함을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유족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수록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하여 유족과 새누리당 사이에 끼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세월호 유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세월호 유족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책임을 넘기거나 최소한 함께 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8월 29일부터 9월 19일 사이 작성된 세 건의 전문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따른사태 전개를 기록하고 있다. 8월 29일자 전문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문재인 의원의 단식 중단 소식을 전하며 야당이 장외농성을 끝내고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했고, 9월 16일자 전문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면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9월 19일자 전문은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의 집회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며 세월호 여파가 한국 사회에 극심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총 4장 분량의 이날 전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 한 문장을 빼고 모두 삭제된 채로 공개됐다.

2014년 10월 1일 ~ 2015년 1월 27일

10월 1일자 전문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 합의안을 공식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태평양사령관 해리스 제독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10월 24일자 전문은 세월호 참사와 한국 해군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이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로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한편 11월 7일자 전문은 속칭 ‘세월호 3법’으로 알려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처벌법이 모두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는 여야 모두에 있어 큰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11월 28일자 전문은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것은 외신을 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행위라는 일본 내 비판도 함께 전했다.

“박근혜, 정윤회와 최태민 등과의 관계 공개지적하면 보복 주저하지 않아”

2014년 12월 12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 ‘Park Geun-hye’를 제외한 제목 나머지 부분이 삭제됐다.

▲ 2014년 12월 12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 ‘Park Geun-hye’를 제외한 제목 나머지 부분이 삭제됐다.

2014년 12월 12일 자 전문은 당시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 등 비선그룹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다룬 특별보고서다. 이례적으로 제목에서도 ‘박근혜’ 이름 석 자만 남기고 나머지 글자는 삭제됐다. 이 보고서는 4페이지 분량이지만 본문에서도 7번 항목 한 문단만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엔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윤회, 그리고/또는 정 씨의 가족과 관계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이들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박근혜가 정윤회 등 비선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함께 박 대통령이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게시글을 올린 탁 모 씨에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실을 언급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검찰의 적극적인 감시와 박근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 박 대통령이 유독 이러한 루머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볼 때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특히 미 국무부가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삭제해버린 부분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이 전문 말미에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이 이 보고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015년 1월 27일자 전문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자리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문은 ‘비박’이 된 유승민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누리당 경선이 ‘친박 대 비박 간 대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와대가 당내 관계를 이용하여 이주영 의원을 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세월호 이후 한국의 방산비리 관련 수사 예의 주시

2015년 1월 29일 ~ 4월 1일

2015년 1월 29일부터 4월 1일 사이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통영함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 수사경과를 예의주시했다. 이 기간에 생산된 전문 역시 내용의 대부분이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총 4건의 전문 중 3건에 리퍼트 대사의 서명이 들어간 점으로 볼 때 미국 측에서 한국군의 방산비리를 면밀히 관찰했고, 정보 공개 시에는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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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보고 형태로 작성된 1월 29일자 전문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장남 정 모 씨가 STX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소식을 전했다. 또 전직 해군소장이자 방위사업청에서 함정사업부장을 역임한 함 모 씨가 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사실을 언급했다. 3월 24일자 전문은 방산비리 수사 관련 특별보고서로, 제목 중 일부가 삭제된 채 ‘분노 여론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방산비리 수사(Amid Public Outrage, Investigations on ROK Defense Industry Corruption)’부분만 남아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합수단이 전∙현직 해군참모총장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전했다.

애쉬튼 카터 당시 미 국방부장관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4월 1일자 전문은 군 납품비리뿐만 아니라 가혹행위, 성추행 등 연이어 터진 군 관련 스캔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사관리에 관한 폭로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문건파동” 위기를 겪었다’며 이것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꾸준히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은 리퍼트 대사가 서명하고, 리퍼트 대사가 직접 비밀등급도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근혜 위기관리능력 불신 높고, 메르스 사태 이후 개혁 기대 낮아져”

4월 6일 ~ 9월 4일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에 세월호 관련 내용을 담은 전문은 총 세 건이다. 이 중 한 건은 주일 미대사관에서 작성한 도쿄 일일보고인데, ‘일본-한국’, ‘세월호 침몰은’ 등 몇 개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이 전문은 3급 비밀로 분류됐으며, 비밀해제일은 2040년 4월 16일로 설정되어 있다. 같은 날 주한 미대사관이 작성한 3급 비밀, 서울 일일보고 전문의 비밀해제일이 2025년 4월 16일인 점을 감안하면, 주일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에 한층 더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주한 미대사관의 일일보고 전문은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과 이완구 총리의 분향소 조문에 대한 세월호 유족들의 반발을 기록했다. 또 이날 국회가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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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공개받은 마지막 문서인 2015년 9월 4일자 전문은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고위급 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버웰 당시 미국 보건부 장관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사태 대응 경험을 회의 참석 파트너들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보건안보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적고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재난관리 실패를 목격한 후,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높은 반면, 메르스 사태 이후 개혁에 대한 기대는 낮은 상태’라고 한국정부를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미 국무부 외교전문 중 세월호가 언급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모두 46건으로 상당한 분량이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돼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주한 미국대사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주요 국면 때마다 자체 정보원과 한국 정부 관계자 면담 및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관련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해 본국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사 발생 초기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일련의 보고서와 2014년 말 작성된 박근혜 비선 관련 특별보고서 등은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됐지만 행간을 보면 매우 민감한 사실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삭제된 부분과 2015년 9월 이후 작성된 세월호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해, 세월호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번역 정리 : 임보영
정보공개청구 : 김수린

 

– 미국 국무부 입수 문서 한글 번역본(PDF)

월, 2017/04/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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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2위 후보와 최대 표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다섯 달 동안 엄동설한 눈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시민들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두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박근혜의 퇴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대표했던 적폐들의 청산과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바랐다. 촛불 광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들이 표출되는 장이었다. 그 출발로 시민들은 무엇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강력히 염원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불철저하고 실망스런 모습에도 ‘어대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권리 공격, 노동 개악 등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집권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며 물러서고 타협하기 일쑤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의 자리를 안겨줬음에도 실망스럽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래서 촛불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41.1% 당선은 전적으로 촛불 시민들에게 빚진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 추진해 온 정책들을 되돌려야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포함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해 추진한 병원 영리자회사, 영리 부대사업 확대,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용, 원격의료 추진, 그 밖의 신의료기술과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 등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기간 밝힌 입장대로 전면적인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그 쌍둥이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된 진주의료원 폐원을 되돌리고 더 많은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개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8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 이상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더 확대하고 법제화 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그 출발이라 믿는다. 

 

2017년 5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7/05/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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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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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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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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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협력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담당 공무원
– 재난 복구 자원봉사단체
–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관심있는 주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매년 닥치는 자연재해가 걱정될 때
– 한국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싶을 때
– 이웃나라 일본의 재난관리 대책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
– 방재 주체 간 역할분담의 효과

* 요약

○ 최근 들어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일반적 자연재해 뿐 아니라 지진과 미세먼지, 조류독감,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재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 깊숙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종합적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됨.

○ 대규모 재난의 경험으로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온 일본은 행정과 시민 모두를 방재의 주체로 세워, 재난 발생 시 각 주체 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의 지방정부는 방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재난 시 주민들이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자주방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마을 단위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고 있음.

○ 일본 주민들은 동네피난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숙지함으로써 재난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효율적인 피난소 운영은 주민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보루로써, 피난소를 이용할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함.

○ 또한 일본 시민들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높은데, ‘재해볼란티어센터’는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통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마지막으로 일본은 과거 재난의 경험을 철저히 기록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교훈을 후세와 세계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과거의 상처를 이후 또 다시 닥쳐올 수 있는 재난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일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탄탄한 대응체계 구축과 동시에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주민들 또한 지역 방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행정은 더 많은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수, 2017/10/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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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해일 등 수차례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본. 일본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탄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왔는데요. 일본 방재의 핵심 키워드를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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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희망이슈 ‘민관협력적 재난관리의 필요성’에서 재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 2017/10/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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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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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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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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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의 민낯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4월 2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최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 요청을 승인하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된다.

 

영리병원과 관련된 지리한 지난 15년간의 논쟁이 실체를 보게 될 시점이다. 이미 각종 의료민영화반대투쟁의 학습효과로 대다수 국민들은 영리병원 하나만 설립되어도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이용의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추진하는 세력도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꿔서 부르고, ‘영리병원’에 초점이 가지 않도록, ‘외국인병원’, ‘국제병원’등을 부각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런 언어조작의 물타기에도 매번 그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은 놀랍다.

 

우선 작년 결국 불승인된 제주도 ‘싼얼병원’의 경우를 다시 보자. 싼얼병원은 48병상의 피부성형중심병원으로 중국 CSC그룹이 주투자자로 허가를 요청했다. 그런데 CSC그룹은 이름 자체가 '중국 줄기세포 기업'(China Stemcell Company)일 정도로 사실 줄기세포 불법시술이 예상되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불거져도 복지부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포기각서'를 써서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옹호 발언을 하며 승인을 강행하려 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의 미비도 문제가 되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무려 40km나 떨어진 제주시의 S병원과 업무협약으로 해결한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인터넷만 조금 뒤져서도 알만한 몇 가지 사실이 줄줄이 사탕처럼 밝혀졌다. 싼얼병원을 설립하려는 중국 CSC그룹 자이자화 회장이 이미 전년도에 사기 대출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되었고, 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은 이미 부도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CSC 그룹은 'CSC 산니의원'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베이징 내 한국인이 설립한 '왕징신청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 쓴 병원으로도 밝혀졌다. CSC그룹이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사실상 사기기업임도 밝혀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당시 복지부가 ‘한국법인은 불법이 아니지 않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인 점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국법인조차도 싼얼병원의 부지로 광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중임이 밝혀졌다. 한국법인조차 엉터리임이 드러나자 복지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싼얼병원을 불허했다. 초등학생이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병원을 무려 2년간 끌면서 불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승인요청을 한 녹지병원도 싼얼병원의 전례를 밟고 있다. 우선 녹지병원도 싼얼병원과 비슷한 규모(48병상)의 성형병원을 표방했다. 응급의료지원이 안돼서 제주시의 병원과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인력구조 등을 보면 거의 똑같은 병원이고, 동일 컨설팅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나 의심되는 수준이다.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중국국영기업으로 사기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투자전문기업으로 병원을 설립한 적도, 병원운영경험도 전무하다. 그래서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의 병원운영경험이 있는 제2,3의 투자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 투자자는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북경연합리거)다.

 

북경연합리거 최대 규모의 병원은 바로 국내 성형외과병원 중 최대 규모인 B성형외과 원장 H씨가 설립 운영하는 ‘서울리거’ 성형병원이었다. H씨가 2004년부터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으며,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주도 내 영리 성형 센타 설립의 꿈을 강조한 점이 밝혀졌다.

 

게다가, 작년 이 ‘서울리거’ 병원 개원식에는 복지부 지원과장, 국회의원, 제주도 관광본부장 등이 대거 참여했고, 당시 한국 녹지그룹사장은 “병원 10개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와 기금 등을 (서울리거에)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즉 ‘녹지병원’은 사실 녹지그룹의 투자만 받았을 뿐 운영과 경영은 한국의 병원자본이 한다. 또한 복지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청이 나서서 국내 성형외과가 중국에 설립한 영리병원에 중국 땅투기 기업의 날개를 덧붙이고 포장을 해서 다시 국내 영리병원으로 역수입하는 계획을 한 셈이다.

 

그런데 역시나 화룡점정으로는 B성형외과 원장들은 지난 2012년 세금 탈루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어 H씨를 비롯한 3명이 16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영리병원 설립시도도 조세포탈 범법자들에게 우회적인 병원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었다.

 

이번 녹지병원 건을 보면 ‘싼얼병원’은 불승인되었지만, 만약 승인되었더라도 누가 운영을 했을지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말로는 중국인 관광객 등의 외국인진료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 한국인이 운영하고 투자하면서 내국인을 주로 진료할 병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국내병원의 영리병원 설립 우회로로 기능하면서 사실상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투자이익을 분배받는 경로가 된다.

 

무엇보다 ‘싼얼병원’과 이번 ‘녹지병원’건을 보면 영리병원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엉터리 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예상되는 곳이다. 또한 국내의 돈벌이 의료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간 도입 이유로 거론된 해외의 선진의료 기술도입이니, 외국인 정주시설이니 하는 핑계가 무색하다.

 

아무튼 이런 영리병원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현재도 정부는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면 승인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형국이다.

일, 2015/05/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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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의 장면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라는 수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날 따라오게 될거다.”라는 알 듯 말 듯한 대답을 남긴 채 떠난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그 수제자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따라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는 그 제자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남긴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완전체 실현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논의들이 정국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의는 무상보육을 거쳐 무상의료로까지 확산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교육의제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그 화려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미 세 번의 커다란 부인(否認)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이 일찌감치 깨졌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불리우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덧 많은 것을 묻고 따져서 겨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지급한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천덕꾸러기 기초연금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OECD 비교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중앙정부 지원 약속 또한 번번이 깨져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세울 때마다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소위 보편적 무상보육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은 이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보육예산 줄다리기 싸움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어 애꿎은 경남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울상을 짓게 되고 말았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이 다음이다. 소득기준 1-2분위의 저소득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은 대학졸업장과 함께 빚독촉장을 함께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약속의 틀 안에 갇혀있는 개별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해당하며, 개념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부질없는 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정책과 제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판국이다.

 

공적연금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의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이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결국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추가적 비용을 결국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기초연금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공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 즉 보육을 위한 부모부담의 최소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비용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은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 등 개인의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는 결국 공공 차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렇듯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추가부담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하는 순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든, 공공책임보육이든,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안(案)’이 되고 사회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원칙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안(案)’으로만 남겨져있거나 이미 용도 폐기되어버린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복원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하기조차 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인 재원마련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 마련방안이란 다름 아닌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추가부담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되었든, 보편적 증세가 되었든,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나 심지어 간접세의 상향조정이 되었든, 사회보험부담률의 증가가 되었든, 이와 같은 복지재정마련방안의 시작은 바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한 그 예수의 수제자는 세 번 부인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이상의 부인을 경험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수, 2015/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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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1983년 합계 출산율이 2.06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0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2001년부터는 합계 출산율이 1.30 미만에서 지속되는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앞서 언급한 사회전반적인 고령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은 우리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로 인해 사회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저해 및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의 급변 등 교육, 주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배우율이나 유배우출산율 등 인구학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용과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환경, 그리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접근 가능한 양육 인프라 부족 등을 추가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보육은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서 아동수당, 부모휴가제,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제 등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에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2).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0-5세 전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54%에 해당하며, 0-5세 보육대상 아동 기준 2008년 40.8%이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4년에는 54.3%로 약 33%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1세와 만2세 아동의 이용률은 2008년 각각 32.6%와 54.2%이던 것이 2014년에는 78.0%와 84.0%에 달해 동일 기간 내에 각각 139%와 56% 성장하였다. 유치원 이용 원아수를 고려한 만 3-5세 아동 전체 보육 및 유아교육 이용률은 전체 대상 아동의 8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OECD주요국의 유아교육 이용률과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주도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오랜 과제 중 하나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어린이집 수를 기준으로 5.7% 수준이며 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 10.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육서비스 제공주체의 측면에서 민간 중심성이 강화되어가는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험한 보육수요의 전반적인 증가 경향을 국공립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공급이 충분히 따라잡지 못한데 기인한 바가 크다. 그에 반해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이 그 간극을 메꾸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 간극을 메우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높여 보육서비스 구조 내에서 공공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육정책의 목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 대기아동 수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보육인력이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최소한으로 적정화된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구조는 보육교사들의 신분 불안정과 취약한 근로조건에 연결되어 있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임면과정은 전적으로 원장 및 소유주 등 개인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산별노동조합 등 보육교사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일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의 신분불안정과 취약한 근로조건으로 귀결되고 있다.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아동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불안한 신분과 취약한 근로조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는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보육현장, 부모,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의 문제는 결국 20년 넘게 5:9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을 깨트리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인프라의 확대는 상당한 초기비용을 수반하는 사회적 투자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사회적 투자는 일상적인 예산규모 내에서 감당하기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0개 남짓한, 실질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확대에 기여하지 정도의 국공립보육시설 신설계획을 내놓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비용의 문제는 역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지배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비현실적인 과제로 치부하게 만들도록 작동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보육인프라투자

국민연금기금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상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편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육돌봄 서비스의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의 강화와 이를 통한 국민연금기반의 확대를 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육의 사회적 수요는 전체 보육대상 아동 수 추이와 보육시설 이용률이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추정 가능하다. 2014년 현재 274만 명에 이르는 0-5세 아동인구수는 2027년 26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육시설 이용률의 경우 무상보육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값을 해당연령별로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계산해본 결과 2014년 현재 149만 명에 이르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2027년에 142만 명으로 약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보육시설의 공급량도 2014년 현재 43,742개에서 2027년 41,610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보육서비스가 보육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최소비율이 30%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7년까지 향후 약 10년 동안 국공립보육시설 3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을 추계하였다. 이상과 같은 추계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결과 2027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와 같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를 위한 재원규모를 추정해보면 계산 방법에 따라 총 13조 4,889억원 (연평균 1조 38억원)에서부터 적게는 5조 1,117억원 (연평균 3,936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확보된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별도 재단 설립 운영 등의 대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민간위탁과 지자체 공영 방식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과 소수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직영(공영) 방식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유권 및 운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안은 공단의 조직규모나 설립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어린이집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재단에 운영을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제시한 운영방식들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신분보장과 노동조건 표준화를 통한 전반적 개선을 꾀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임용과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관리아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편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을 보육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다. 이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기존 가족돌봄제공자들의 소득 향상 효과와 관련된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보육교사들의 신분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의 문제는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다. 2015년 현재 연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종사자에 대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보육의 질적 제고가 여전히 보육정책의 과제로 남아있는 데에는 민간보육시설에 의해 주도되는 보육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그 주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현재 5% 안팎에 머물러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이런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사회적 투자라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종사자들의 신분안정을 통해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상에도 상당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Esping-Andersen은 덴마크의 사례를 토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은 어머니들이 누리는 생애소득의 증가를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액이 자신이 받은 보육관련 지원액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1)

셋째, 보육시설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확보라는 국민연금 자체의 제도적 편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현세대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한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존재 여부는 특히 한국사회 여성에게 있어서 일-가정 양립의 핵심적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은 특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국민연금 가입 기반 확보 및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복지국가들에서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 의미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세대간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2009). 끝나지 않은 혁명. 주은선, 김영미 옮김. 나눔의 집.

일, 2016/05/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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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육분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57.6조 원으로 작년의 추경예산 56.2조 원 대비 약 2.6%(1.4조 원)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 총 지출을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은 2016년 기준 33조 713억 원에서 2017년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199억 원)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2016년 기준 5.34조 원에서 2017년 기준 5.32조 원으로 1.0%(184억 원) 감소한다. 보건복지부 총 예산이 작년 대비 2.6% 증가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보육분야의 예산은 절대 액수에서는 184억 원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실제로 보건복지부 총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9.44%에서 올해 예산안 기준 9.22%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의 특징은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보육 예산의 규모가 절대 액수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측면에서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비중을 보면 먼저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체 보육 예산의 각각 23.0%와 58.8%를 차지한다. 전체 보육예산의 81.8%에 달하는 높은 비중이다. 반면 공공책임보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0.4%와 0.1%에 머물러 전체 보육예산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불균형한 보육예산 운용 방식은 무상보육 정책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으로 올해에도 별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무상보육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갈등상황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업 평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규모의 감소는 지원단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니 만 0-2세 보육료의 지원대상이 2016년 762천 명에서 2017년 (예상)733천 명으로 자연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전면화에 따른 긴급보육바우처의 규모도 지원대상 인원 수 기준으로 2016년 151천 명에서 2017년 145천 명으로 하향조정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어린이집 확충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대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향으로 작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0%정도 줄어든 반면, 올해 그 감소폭이 더 심화되어 전년(302억 원) 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2015년까지 1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신축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하던 것을 2016년 예산에 전년 대비 10% 감소한 135개소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전년 대비 무려 44% 감소한 75개소 확충으로 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현 정부의 보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19개소 수준이던 공동주택리모델링 규모를 2017년 예산에서 75개소로 대폭 확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2017년 국공립 신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0개소 신규지원’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동주택리모델링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율의 전반적인 감소에 비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0.3% 증가한 538억 원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책정하였다. 2017년 공공형어린이집의 사업규모는 신규로 지정될 150개소를 포함하여 2,300개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단가도 개소 당 기존 355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공공형어린이집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4.2% 줄어든 9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부모와 보육 현장, 그리고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현 정부가 보육 공공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투여되는 예산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억 원이 책정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52% 가량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신규설치에 대한 수요가 없어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5.4% 증가한 8,606억 원을 책정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의 증가와 인건비 단가 상승 (임금상승률 3.5%)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등보조율 매칭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율을 기존 48%에서 49.8%로 인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의 경우 2016년 대비 약 27% 감소한 88억 원을 책정했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수는 작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기관 당 월 평균 이용시간 (추정)이 작년의 756시간에서 올해 312시간으로 조정된 점과 시간차등형 보육 관리기관의 수가 작년 60개소에서 21개소로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첫째, 보육부분 예산규모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규모가 전체 보육예산의 1%에 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에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충분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매년 150개소 신축 수준을 유지해오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규모가 2016년에 135개소로, 그리고 2017년 예산에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75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약 2015년 말 현재 14% 수준(이용어린이수 기준 26%)으로 끌어올린 서울시의 경우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의 6.2%(2015년 말 기준) 수준에 머물러있다. 보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확보의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여전히 가속화되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인 150개소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소 당 지원단가도 기존 355만 원에서 367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결과적으로 2017년 2,300여개에 이르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투여되는 예산규모는 (538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투여되는 예산 (189억 원)의 거의 세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가 그 개소수와 지원액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후 품질관리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화, 2016/1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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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1)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한국 아동의 삶이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다. 2013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동이 직접 평가한 삶의 질이 한국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아동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표인 10대의 자살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OECD 1위인 것은 사실과 다르지만2) 사안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10-19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인 점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아래 <그림 2-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십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2013년 기준으로 10만 명 당 8.2명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1990-2013년까지의 청소년 자살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전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1990년 6.1명에서 2000년 6.4명,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에는 8.4명으로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이 매우 현실적인 삶의 위기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아래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OECD 평균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공적지출이 2011년 현재 2.5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인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공적 지출은 그 총량에서뿐만 아니라 지출구조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과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지원 정책은 세제혜택,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현금 급여 등의 급여 방식을 채용하며 이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적으로 전체 가족지원 공적 지출금액의 약 53%를 이루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현재 OECD 최하인 4%에 불과한 반면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지출규모는 역시 OECD 최고 수준인 77%에 이르고 있다 (OECD 평균 37%). 이와 같은 극단적인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정책이 그 총량 차원에서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공적 지출의 구조면에서도 매우 불균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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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현재 제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도입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수당과 복지국가 - 아동수당의 정의와 필요성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 child benefit)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별 아동을 기준으로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수당(family benefit; family allowance)이라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양육을 조건으로 별도의 자격여건에 대한 조사(means test) 없이 양육비(의 일부)를 급여의 형태로 보호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성공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책으로서 아동정책 및 가족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아동수당의 개념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피고용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장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아동의 복지를 향상할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아동수당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뉴질랜드는 1926년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되었으며, 초기에 유럽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다가, 1949년에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비롯한 27개국으로 확산되었고, 1967년에 65개국, 그리고 2006년 현재 전 세계 92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과 시행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베버리지는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보편성과 보장수준은 아동 양육에 대한 해당 복지국가의 책임분담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들은 일찍이 아동을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다음 세대 노동력으로써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주요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아동수당의 도입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동수당이 노령, 의료, 실업, 산재 연금과 더불어 5대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이면서도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1차 분배의 실패에 대한 노동 계급의 리스크 보호라는 특징이 약하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3)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은 그 도입부터 아동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가족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남성 생계 부양자에 대한 공적 부조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수급자로 정했다는 점에서’ 4) 가족 수당은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5) 영국에서 가족수당의 도입을 위한 사회 운동이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도된 점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6)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아동권리 실현의 측면이다. 둘째,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지출비용의 규모가 큰 자녀가 있는 가구에로의 소득 이전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빈곤가구 위주의 선별적 정책에 비해 사회통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여성의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여성지위향상의 의미가 있다. 다섯째,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조에 따른 출산율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전통과 다양한 도입 배경 및 효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동수당은 20세기 후반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으면서 일정한 부침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아동수당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양육이라는 조건 외에 소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사회부조적 성격이나 고용연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가별 아동수당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타국가의 아동수당 사례

 

아동수당 제도는 급여자격요건, 재원조달 방식, 지급기간, 재정 지원 규모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재정부담에 있어서 국고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국가가 공동분배하는 방식의 활용도 상당수 국가에서 발견된다.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과 대상아동 구분의 측면에서는 최저 15세에서 최고 19세까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첫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둘째 자녀부터 지급함으로써 아동수당의 출산장려 성격을 강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급여수준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아동 당 최소 약 $120에서 많게는 $200불이 넘게 지불하고 있다. 

 

한국 기존 정당 및 제도정치권내 아동수당 정책 논의 현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정(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2배)의 만 0~12세 아동 554만 명에 대해 연령에 따라 10만 원~30만 원을 차등지급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이상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대신 거주지 주변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다르지만 대상 아동이 많은 만큼 연간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법)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세법은 목적세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8.5조 원에서 9.5조 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개인들에 대해서는 초고소득층의 불로소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는 전체 상속자의 2%, 증여세는 증여자의 46%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8%~22%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에서 일정 부분을 아동수당세로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은 “현재 51개국은 기업이 아동수당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정인구와 활발한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정책이 곧 친기업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현재의 보육체계를 유지한 채 0세~만 6세 미만 아동 약 274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육아 학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제도는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3조 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국민의당은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의당

정의당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심상정 의원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의 부분적 실시를 제안하면서 0-5세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원칙적 수준에서 제안하였을 뿐 구체적 지급액, 지급기준, 재원 마련과 관련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안)는 만 0~15세 아동 770만 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로 월 30만 원, 추가로 소득 하위 50% 이하 만 0~6세 아동에게는 월 1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요 재원은 무려 연간 27조 2,700억 원(기본 아동수당 25조 3,000억 원, 추가 지원 2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봉주 교수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보육예산(13조 원)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특수목적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대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보육 · 육아 학비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기존 제도는 아동수당으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수당 관련 쟁점들

 

아동수당과 출산율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라도 아동수당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7)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인구정책으로서의 아동정책에 대해 국내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하는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는 반면 8) 다른 연구들에서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출산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있다. 9)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로부터 다음의 사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성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아동수당이 계층에 따라 다른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Riphahn & Wiynck (2016)은 아동수당이 상대적으로 고수입 부부들이 둘째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10) 또한 Gonzalez (2011)는 아동수당이 전반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산모가 출산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과 전반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1) 

 

이상의 논의들은 주로 이미 아동수당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의 급여액을 조정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최초로 시도하는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던지는 함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아동수당의 도입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과 기타 보육정책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보육료지원정책과 가정양육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에서부터 수급 대상에 이르기까지 아동수당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지만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0-5세라는 제한된 연령층에 한해 보편적인 아동에 대한 현금성 급여라는 측면에서 중복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수당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 무상보육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동일한 현금성 급여인 가정양육수당제도는 아동수당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획기적 확대, 보육 및 유아교육 종사자의 신분강화 및 처우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되, 보육료지원의 경우는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수준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성격(전면 무상 vs. 차등형 지원)에 있어서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정책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도입과 관련하여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이 우파적 기본수당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해체하고 보육과 같은 주요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12)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는 주요한 정책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장의 공급자 중심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아동수당 도입의 정책적 효과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타: 지급기준 및 방식, 급여지급대상, 적정급여액의 문제

지급방식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고려없이 (no means test)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사회부조적 성격이나 고용연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아동인권보장, 사회통합, 여성인권향상 등 아동수당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급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지급대상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무교육연한에 해당하는 시기까지를 급여지급기간으로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경우 중학교 졸업시기인 만 15세까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는 점과 이시기에 사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선별적으로 만 17세까지 지급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적정급여액의 경우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족급여의 지급수준을 아동 1인당 임금의 3%로 권고하고 있다. 13) 이와 같은 권고액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264만원의 3%인 약 8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2006년 OECD 국가의 아동수당 규모는 아동 2명 가구를 기준으로 총소득 대비 7.7%, 가처분소득 대비 9.3%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2015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면 대략 아동 1인당 약 16만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14) 이 외에도 소득공제제도, 비과세감면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기존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과 병행할 것인지,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1) 이 원고는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2016. 10. 26.)’에 발표한 필자의 발제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6740
3)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4)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5) 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6) 김수정. (2002). 가족 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페미니즘 연구. 2, 131-177.
7)  Riphahn, R.T., & Wiynck, F. 2016.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CESifo Area Conference. Munich, Germany.
8)  Gonzalez, L. 2013.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on conceptions, abortions, and early maternal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5(3), 160-188.;  Cohen, A., Rajeev D., & Romanov, D., 2013, Financial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s and Statistics 95(1), 1-20.; Milligan, K., 2005, Subsidizing the stork: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3), 539-555.
9) Crump, R., Goda, G. S., & Mumford, K. J., 2011, Fertility and the Personal Exemption: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1(6), 1616-1628.; Baughman, R., &  Dickert-Conlin, S., 2009,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3), 537-563.
10) Riphahn, R.T., & Wiynck, F. 2016.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CESifo Area Conference. Munich, Germany.
11) Gonzalez, L. 2011.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Barcelona GSE working paper series 574.
12) Murray, C. (2016). In our hands: A plan to replace the welfare state. Washington, DC: The AEI Press. 
13)  최성은 외. (2009).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최영. (2016).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네번째, 국회.

 

목, 2016/1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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