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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5]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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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5]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51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1번째 환자의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정부는 6월 7일까지 17일간 메르스 발생병원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전국으로 이동하여 메르스를 확산시킴.

 

- 14번째 환자는 5월 15~17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하여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평택성모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5월 27일~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이로 인해 수십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 병원명을 공개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14번째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알려진 5월 29일 이후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 및 보호자, 방문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됨.

 

개선방안 및 현황

 

-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가이드라인’(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법과 국제기준에 위반하여 비밀주의를 고수하였던 것임.

-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

 

-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90%가 민간병원임. 민간병원은 건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이미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하여,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음.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릴 경우,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병원명 공개에 소극적이었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민간병원은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하였음.

 

개선방안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감염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함.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이 있다면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접근성도 완화시킬 수 있음.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의심환자들을 격리하고, 필요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필요함.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공병원 설치해야 함. 나아가 공공병상 30%까지 확보가 필요함.

 

-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강화 :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으나 일부 지방의료원은 읍압병상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능을 강화하고,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이 필요함.

 

3. 간병의 공공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가족간병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처럼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될 수밖에 없음. 또한 가족간병이 어려울 경우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간병비 부담을 지게 됨.

 

-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간병을 도맡아 하던 환자 가족들과 간병인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고 이는 메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간병인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고용인력으로 메르스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감염질환 관리가 되지 못했음.

 

개선방안

 

- 간병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

 

-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필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간병인력에 대한 적정교육과 병원 정규직화 등의 논의가 필요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의료상업화, 인증평가 민영화, 의료세계화 조치로 인한 위험 발생.

 

- 정부는 작년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여 병원에 수영장, 헬스틀럽, 온천장, 쇼핑몰, 호텔까지 허용하여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감염병이 확산된 것을 보면 병원에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백함.

 

- 2010년에 병원인증평가제도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루어지게 됨. 2014년 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삼성서울병원에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빠져있었음. 이처럼 민간에 맡겨진 병원인증평가는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보장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는 의료세계화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 의료수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공항이나 항만에서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하였음. 이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5월 19일 사이에 메르스 최대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9,029명 중 불과 1명으로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바레인에서 입국한 메르스 1번째 환자도 역학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음. 이러한 정책이 메르스 확산의 배경이 되었음.

 

개선방안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중단 : 병원에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발생 시 엄청난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기존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규제가 필요함.

 

- 의료광고 확대 중단 : 불균등한 의료이용과 ‘닥터쇼핑’을 부추기는 의료광고 확대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 추진 중단 :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추진하려고 함. 병원의 상업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방역체계의 부재.

 

- 정부는 1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소한의 역학조사와 대응만 하였을 뿐, 폐원 등의 결정은 해당 병원에 맡겨둠. 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2박 3일간 입원한 14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동안 실시하지 않았음.

 

개선방안

 

- 지역방역체계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함.

 

-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 개정 감염병법 제5조에 일부 반영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다인실에서의 감염병 확산.

 

-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병상이 절대 부족하고, 다인실 또는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함. 또한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음압병실 확대 : 음압병실 확대 및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 의무화가 필요함. 병원평가에 음압병실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감염질환 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감염질환 시에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대규모의 응급실이 입원실로 이용되어 메르스 감염 확산.

 

-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병원규모에 비해 응급실을 크게 만들고,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활용함. 이처럼 입원실화 된 응급실에는 감염질환자, 간병하는 가족, 문병객이 상주하는 상태가 되며 메르스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2박 3일 간 입원하게 되면서 메르스가 급속도로 전파됨.

 

개선방안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의 개편 : 병상대비 응급환자 수를 응급환자 전달체계에 반영하고, 대형병원일수록 중증환자를 받도록 하는 질평가지표가 도입되어야 함. 중환자실 등 병실 포화 시 응급환자를 타병원으로 조기 전원시키는 체계가 필요함.

 

 

-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 경증환자 및 외래추적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통로에서 세분화 하여 감염질환 의심환자들은 별도의 통로와 격리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주치의 제도가 없고 전국구 병원이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림.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음. 초대형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들만 치료해서는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리고 있음. 이처럼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함.

 

-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전국구병원이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음.

 

개선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선, 개인 주치의제도 조속히 도입 :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역할정상화가 되어야 함. 또한 중증환자 중심의 3차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함.

 

- 병원은 입원중심,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 : 병원에서 외래와 입원환자가 상존하게 되어,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외래환자들이 왕래하면서 감염요인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은 응급질환을 제외하고는 입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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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우왕좌왕 대책으로 메르스 피해자 확산

메르스 사태는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부재의 결과

정부는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하며

환자와 관련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 및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대책 마련해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동 여행자 등을 조기에 격리 치료 관찰하여 2-3명의 감염자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던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30명이 넘어가 발병국으로는 3위, 비중동국가로는 1위의 감염국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격리대상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첫 감염자가 진단된 5월 20일부터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결과 병원 내 감염이라고는 하지만 2차 감염자 양산에 이어서 3차 감염자들까지 발생하여 그 동안 보건당국의 발표 및 기대와는 달리 10일 남짓만에 감염자 18명, 격리대상자는 700명에 다다르고 있고, 2주가 된 6월 3일에는 30명의 감염자와 1,400여명의 격리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뒷북 대책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사스(SARS), 신종플루 전염 때에도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체계는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공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에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격리병동 신설, 감염병 대응지침 로드맵 재구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과거 전염병예방법을 대체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감염병 확산 사태를 보면 병원 내 감염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의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들의 발생 및 감염경로가 된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2차 감염자들의 치료병원마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병원 내 감염의 확산이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은 냉난방 공조설비와 다인병실, 다인실용 공동화장실, 의료진 및 의자료장비를 통한 전파․확산이라는 특성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병 감염자가 다인실을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1차 확진환자와 2차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환자 발생 병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우를 범한 결과 해당 층 및 병동 전체, 의료진 전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여 감염환자의 외부유출을 막지 못하고, 자가격리라는 형식으로 감염환자들이 지역 곳곳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내의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의 건강권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들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들 역시 혹사되고 있다. 이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뒷북 대책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병원에 대한 정보 및 감염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 대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 스스로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민간병원의 영업권 손실방지나 국가보상책임 최소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안전불감증, 이윤중심의 의료체계, 안이한 정부대응 등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로 볼 수 있다. 사스, 신종플루 사태에 이은 이번 사태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위생에 있어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먼저 감염병 확산에 대처할 공공의료기관과 가용 가능한 격리병상 및 공공병상, 의료인력,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등의 공공자원을 신속하게 확대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국․공립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고 감염병 질환 발생 시 충분한 전문 병실과 의료진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 보건소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있어서 의사환자들의 실질적인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재조정되고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수익성을 위주로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가 공중보건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결핵후진국으로 남아 있으며, 타국의 바이러스 성 감염병 질환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음압 1인 병실을 중심으로 한 국․공립 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음압1인 병실로의 초기 격리 조치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턱없이 부족한 격리 병실로 인하여 고열(38도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추적관찰도 포기하면서 개인의 선의에 모든 것을 맡겨 의사환자를 포함한 감염자들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감염병 의심 질환에 대하여는 다른 병실과 냉난방 공조시설이 연결되지 않는 수준의 1인실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1인실 건강보험을 전부 적용하여야 한다. 호흡기 질환자에 대하여도 1인실 진료를 원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환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조치 시 법률에 따른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고용, 소득 등에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목, 2015/06/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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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에 한국 방역 시스템이 뚫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이 24번째 메르스 발병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5월 29일 현재까지 총 10명의 메르스 확진 판정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9일 “메르스 비상! 정부는 환자 안전, 직원안전 비상체계를 구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링크)를 내고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날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국가 재난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갔다. 유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상황 파악과 직원의 안전을 확인했다. 계속된 면담을 통해 유 위원장과 안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재난지정병원으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 국민 건강권과 직원안전·환자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의 확충할 것에  뜻을 모았다.

면담을 마친 유지현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현장 순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



* 메르스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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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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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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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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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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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토, 2015/05/3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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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 중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등에 대한 오픈넷의 평가와 제언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열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부분

가. ‘임시조치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임시조치 제도가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소비자불만글 및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에는 즉시 복원되도록 하여야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5가지 원칙에 입각한 개선을 제안함:

1)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됨

2) 권리 침해의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됨. 단, 정보의 삭제·차단에 대해 ‘감면’이 아닌 ‘완전한 면책’을 보장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을 지켜야 함. 삭제·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복원의 동기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

4) 행정기관의 개입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여야 함

5) 조정기간 동안 게시물은 유지되어야 함

○ 한편, 임시조치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임시조치 제도는 법 규정의 따른 조치인 한편,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감시 및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본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제도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 제도의 운용 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운용 현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를 하여야 함. 이 현황에는 임시조치 제도가 기업 및 공적 인물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인(권리침해주장자)의 지위에 대한 통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나.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책과제에서는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대상을 ‘정치적 표현물’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표현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높음.

○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공적규제’ 자체가 표현물 ‘검열’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위헌성이 높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의 폐지를 권고한바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를 비롯하여, 불법성이 없는 표현물을 ‘유해정보’라는 이유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들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즉, 불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여야 하며, ‘정치적 표현’만으로 자율규제 전환 대상을 한정하여서는 안 됨.

○ 또한 ‘공적 규제 축소’라고 하나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규제 ‘축소’가 아닌 ‘확대’가 될 우려가 있음.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가 오래전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율규제를 제한하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성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할 필요 있음.

 

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 법리에 따르므로 공익적 목적의 적시에 따른 위법성 조각 법리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이라면 허위/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일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피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자체가 사회적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임. 최근 미투운동 확산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 역시 확산되고 있음. 국제기준 및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라. 2018년 핵심과제 중 ‘가짜뉴스 확산 방지’ 부분에 대한 의견

○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공적 인물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특정인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그 이후 특정인의 해당 혐의를 다루는 모든 표현물이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규제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제재하려는 시도들은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은 국가가 언론사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남용될 우려가 있음. ‘논란 표시 부착 등 기술적 조치’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신고를 접수하고 표시 권고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된다면 국가의 표현물 내용 심의 제도로 기능하게 되고 이는 위헌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음.

 

마. 2018년 핵심과제 중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부분에 대한 의견

○ 인터넷 개인방송은 일반 국민의 ‘동영상’ 방식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행위이자 소통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 표현물에 대한 심의, 검열임.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은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내용은 청소년유해물표시나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충분하고, ‘방송’에 적용되는 잣대로 일률적인 ‘건전성’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율규제로 우선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막강한 환경에서, 특정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순수한 자율규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의 국가 강제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됨.

 

바.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에 대한 의견

○ 불법⋅유해정보는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큼. 불법⋅유해정보 정보의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면서 불법⋅유해정보 해당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면, 사적검열을 법이 조장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업자의 과잉차단을 법적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계획은 (1) 유통차단이 아니라 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며, (2) 음란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차단의 문제가 있으며, (3)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과 모순되는 문제가 있음.

○ 음란물의 유통 차단은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인데,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지표 또는 메타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 안도록 하면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관 합동으로 지표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통한 유통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디지털 성폭력물과 음란물을 구분하여 유통차단과 함께 피해자 구제가 중요한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성폭력물에 대한 DNA 필터링은 기술의 적용 그 자체보다는 과소차단과 과잉차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임. 즉, DNA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과소차단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사.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오픈넷과 캐나다 시티즌랩 연구소의 3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에서 이용자를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취약점이 다수 발견됨. 즉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안심존’은 무려 26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스마트보안관’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2015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취약점의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을 맡은 MOIBA에 취약점을 고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정을 하기는 커녕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 또한 ‘스마트 안심드림’에서도 저장된 메시지와 검색 기록에 대해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는 더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의 확대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청소년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정책과제 10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에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상충됨.

○ 또한 KT와 LGU+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단수단도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2017년 11월 공개한 보안감사 보고서 참조).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를 포함,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들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앱에 대한 보완을 명령하고 나아가 차단 앱의 개발 단계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별도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 앱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부분

가. ‘이용자 통제권 강화’ 부분

○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용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오픈넷이 2016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의하면 SKT, KT, LGU+ 모두 개인정보 열람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거의 없어 이용자의 열람·제공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음.

○ 방통위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이통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나.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부분

○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빅데이터 의견서에서 타당하게 결론 내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진정한 위험 요소와 도전 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이 위협에 빠진다는 것임.

○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는 더욱 불균형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형해화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식별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이동통신사 등 사적 주체에 의해 행정 목적 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법령상 상존하는 각종 본인확인 의무로 인하여 비식별화를 거치더라도 결합을 통해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은 매우 큼.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재식별화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요컨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비식별화 내지 비식별화의 고도화 수준 그 자체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임. 특히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방식처럼 국가가 비식별화 기술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을 정하고 특정 절차를 거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국가가 담보해주는 것은 공인인증서의 난맥상과 유사하게 이른바 “공인 비식별정보”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

 

다.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연결되어 사실상 전자주민등록증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후견주의적 본인확인 독점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임

○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8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함.

○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를 다시 국가 주도로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국가후견주의적 난맥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는 휴대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소위 ‘휴대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이에 대해 오픈넷은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함. 방통위는 휴대폰 중심의 본인확인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2/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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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고병용 기자]

'메르스 공포'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북유럽 보건복지 정책 견학을 한다며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북유럽으로 출국한 의원들은 원미정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박근철·박순자 의원, 김경자·김광성·남종섭·류재구·이정애·조승현·김승남 의원 등 10명이다.

보건복지회 소속 의원 중 이승철 의원과 이태호 의원, 김의범 의원 등 2명은 개인 일정으로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등 선진국가를 방문해 복지시설 등을 견학할 계획이다.

목, 2015/06/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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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전문 -

[박원순, 서울시장]

우선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기자 여러분들 불러내서 송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소재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관련한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서울시는 금일 저녁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5번 환자의 경우에는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과 직결되어 있는 서울시는 4차 감염의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여한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35번 환자는 이틀 동안 여러 곳에서 동선이 확인됐고 그것은 그만큼 전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5번 환자는 5월 30일이 되어서야 시설격리 조치되었고 6월 1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관련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6월 3일 늦은 오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대책회의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1565명의 아마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사실 공표 및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요청을 했습니다.

6월 4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어려워서 소관과장 및 사무관 등에게 위험사실 공개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후 동선은 물론 1565명의 재건축 조합 행사 참석자들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동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서울시는 수동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입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재건축조합 명단을 입수하였고 즉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와 대책을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이후 금일 저녁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시민 본인에게 개별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바로 오늘 저녁에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본인도 인지 못 한 상황에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5번 환자의 5월 30일 이후의 이동 동선을 지도화하여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공개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자발적인 자택격리 역시 메르스 학산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가 아닌 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1565명 위험군 전원에 대해서 잠복기 동안 외부 출입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자택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길에 서울시가 직접 나설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 집중해 나갈 것이 것입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서로 함께 힘을 모아온 저력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나갑시다.

서울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5/06/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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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질병(사스, 메르스, 구제역) 이 발생 했을 때, 대통령 별 대응과 결과..비교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금, 2015/06/0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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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풍자 포스터 모음 - 닭그네와 낙타

금, 2015/06/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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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의 숫자가 4일 35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이 35명 확진자의 의료 기간, 접촉 기간, 발병일 현황을 그림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해당 병원의 이름은 의미 없는 영어 대문자로 처리했다.

<프레시안>은 앞서 첫 번째 환자를 통해서 28명의 감염 환자가 나온 평택성모병원(의료 기관 B), 죽고 나서야 메르스 환자로 판정받은 '25번' 환자가 사망한 동탄성심병원, 14번 환자를 통해서 38세 현직 의사가 3차 감염된 삼성서울병원(의료 기관 D)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다른 의료 기관의 실명도 공개한다.

금, 2015/06/0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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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르스대책본부장 박원순
시민여러분에 보고드립니다.
진실을 퍼트려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카페트을 빌려주세요.
지금 진 공유(RT, 좋아요 등) 빚은 꼭 메르스 퇴치로 갚겠습니다.
늦였지만 정부의 평택 병원공개를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간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까지 온것에 대한
시민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입니다.
간밤에 서울지역 유관기관장에게 지금의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늦은 밤 11시 달려와주신 김용현 수도방위사령관,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조희연 교육감에게 감사드립니다.
위기대응에는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며,
빠른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35번 확진 환자가 접촉한 1,565명 조합원 전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에 수긍하시고, 고맙다고 얘기까지 해주신 성숙한 시민력에 감사드립니다.
총 1,565명중 통화 1,317(84.2%), 미통화 248명(15.8%) 지속적으로 미통화된 분들께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복지부장관과 만나 향후 협력체계 구축을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서울시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고,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메르스 퇴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정된 유럽순방을 취소하고,
메르스 방역에 전념하겠습니다.
당분간 전 일정을 메르스 대응에 중심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하늘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그 누구와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협력해 가겠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함께만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언제나처럼 시민을 믿고 공유 협력하면서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메르스‬ ‪#‎메르스대책‬ ‪#‎박원순‬

금, 2015/06/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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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방역이 뚫렸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메르스는 크게 한번 유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역이 뚫리면 그다음은 개인위생과 치료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었고, 4차 감염자부터는 감염원 확인조차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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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나름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메르스는 얼마전 유행했던 사스와 사촌간인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 돌연변이 일어날 확률이 1,00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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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는 열이난 이후에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비교적 방역이 쉬운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대응하는데도 용이한 편입니다. 방역당국도 이러한 정보 때문에 해이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사스때의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실력을 알고있기에 방역으로 막아줄 것으로 짐작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로 알려져있는데요, 치료를 잘 할 경우에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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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이 뚫렸다고 가정하고, 즉, 개인위생과 환자치료에 의해서 방어를 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정하고 몇가지 행동지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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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이 나는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사람은 스스로를 격리해야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시고 격리병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격리병실이 모두 차버리면 병원 측에서 나름의 노력을 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격리병실은 공기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음압이 걸려 있고, 이 병실에서 나가는 공기는 모두 태워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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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외출을 줄이십시오. 꼭 외출을 해야할 경우에는 손을 매우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시에는 비누나 소독제를 갖고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하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는 집에오자마자 바로 세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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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타민 씨를 매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2그램, 저녁에 2그램씩 드십시오. 시중에는 1그램짜리 알약이 판매됩니다. 좀 넉넉하게 사두시고 매일 4알씩 드십시오. 좀 더 안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점심에도 두알을 드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는데 설사가 나면 줄이십시오. 그러나 며칠 후에는 다시 올려서 하루 적어도 4그람 이상은 드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입니다. 30킬로그램 이하의 어린이는 몸무게나누기 30킬로그램을 계산해서 거기에 4그램을 곱해서 먹이십시오. 메르스는 어린이에서는 잘 안걸린다고 알려져있기는 하지만 역시 경우의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다가 큰일 당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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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씨는 감염초기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거의 모든 감염증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열이 나는 감염 초기에 효과를 발휘하고 예방효과도 강합니다. 그러나 감염후기에 가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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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개인이 할 수있는 일은 이정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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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김익중 드림

금, 2015/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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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5. 6. 5) 

국가재난을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메르스 정보를 차단하지 말고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라! 
메르스 진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의료진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메르스 감염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6일째가 되는 오늘, 메르스 확진환자는 4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환자는 입원환자만이 아니라 가족, 면회객, 의료진, 군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2차 감염에 이어 3차 감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1명의 확진환자 중 3차 감염자가 11명(26.8%)으로 늘어난 것은 병원내 감염을 넘어 지역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3차 감염자가 늘어나고, 더군다나 3차 감염환자 중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은 메르스의 전파력이 높지 않다는 정부의 발표나 타국 사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의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표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전염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메르스의 평균감염률은 환자 1명당 0.6명~0.8명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 환자가 무려 29명을 감염시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크지 않고, 3차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지만 3차 감염환자는 11명(26.8%)으로 늘어났고, 최초의 3차 감염환자 사망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600명으로 늘어났고, 격리자는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가기를 꺼리고, 휴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행사가 취소되고, 시장과 백화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영화관과 극장 예매가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사태가 사회적 대혼란과 총체적인 국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정부는 초기대응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대유행 가능성이 낮다” “감염속도가 느리다”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다”며 최초환자의 이동행로와 접촉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배제되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 방역체계는 완전히 구멍이 뚫렸습니다. 2차 감염환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도 완전 실패했습니다. 2차 감염환자 29명 중 정부가  스크린(사전에 인지하여 관리통제)한 환자는 겨우 5명(17.2%)에 불과했고, 24명(82.8%)은 의심증세가 발생한 이후에야 1차 감염환자와 접촉을 확인했을 정도로 방역망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3차 감염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대응에서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무방비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정부는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최초환자 발생 8일만인 5월 28일에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12일만인 6월 1일 총괄자를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을 뿐 아직까지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환자 발생 15일만인 6월 4일에서야 처음으로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는 없습니다.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었고 메르스 진료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위기상황에서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메르스사태에 대한 상황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만든 [메르스 상황판]은 6월 5일 10시 현재 8만5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접속 폭주로 여러 차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르스환자 확산 방지와 메르스사태 종식을 위해 메르스환자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신종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메르스환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1) 메르스 의심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감염가능성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초환자가 발생한 병원 알려줄 수 없고, 환자와 접촉한 적 없으니 메르스가 아닐 것”이라며 확진판정이 날 때까지 입원시킬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일째 메르스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결국 이 병원에서는 2박3일간 메르스 의심환자가 방치된 것입니다.

(2) 자가격리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이 자가격리조치를 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가택격리 4일째에야 체온과 몸상태를 체크했을 뿐 가족들도 마스크하고 최대한 접촉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아 병원현장으로 돌아가는 절차도 없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3) 41명의 확진환자 중 5명이 의료진일 정도로 의료진 감염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에 대한 보호지침조차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의료진이 병원에 보호장구를 요구하자 “질병관리본부에서 N95 마스크 착용지침만 나와 있다”고 해서 근무자들 스스로 가운과 글러브, 모자 등 보호장구를 마련하여 착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메르스 의심환자가 내원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대응매뉴얼이나 교육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4) 보호장비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대비한 N95 마스크 등 일반적인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병원들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5)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상(60.5%)이나 일반격리병상(100%)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평가 결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음압격리병상은 낙후된 병원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만든 것으로, 일반병동과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현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메르스환자가 오면 즉시 음압격리병실 입원과 치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곳은 6개 병원(28.5%)에 불과했습니다. 음압병실이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메르스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독립적인 소독시설이나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7) 메르스환자 입원시 담당할 인력준비도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메르스환자 입원시 담당할 인력운영계획이 있는 곳은 6곳(28.5%)에 불과했고, 메르스환자 투입시 치료를 위해 즉시 투입될 인력과 교체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곳이 20곳(95.2%)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이 신종감염병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곳은 7군곳(33.3%) 뿐이었고, 메르스환자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과 의료기관의 자체 대응지침을 만들어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한 곳은 11곳(52.3%)이었습니다.

(8)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일반마스크, 덧신, 장갑, N95 마스크, 앞치마, 헬멧, 고글, PPE 등 다양한 보호 장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치료를 담당할 의사, 간호사, 직원이 사용할 보호 장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은 5곳(23.8%)이었고, 지급되는 보호장구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곳은 8곳(38.0%)에 불과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 인력부족과 장비부족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메르스 감염관리 업무에 파견하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이 격리된 채 의심환자가 음성판정 결과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계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음압 병실내에 환자치료를 위한 장비(인공호흡기, 심폐기계, 이동침대, 포터블 X-ray, 모니터 등)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중환자실을 폐쇄하고 거기 있는 장비를 이동해오거나, 메르스 환자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긴급하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지정입원병원인데도 인력, 시설, 장비가 재난 상황에 대처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모번적인 환자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조차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온갖 루머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를 격리하여 진료하고, 확진환자치료에 투입될 인력을 재구성하고, 환자를 접촉한 의료진을 철저히 자가격리하고, 보호장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도록 하는 등 메르스환자치료를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외래환자가 35% 감소하고 입원환자가 10% 감소하는 등 환자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확진환자가 안전하게 입원치료받고 있는 어느 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환자 입원병원으로 소문나면서 외래환자가 40% 감소하였고, 의심환자 2명이 입원하여 음성판정이 났으나 의심환자가 들렀다는 소문만으로도 외래환자 발길이 뚝 끊기고 예약환자 취소사태가 이어지는 등 메르스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환자감소와 경영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환자수는 최대 85% 감소, 입원환자수는 최대 40% 감소, 외래환자수는 최대 60% 감소, 병상가동률은 최대 36% 감소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통제불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1> 위기대응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칫 지역감염으로, 최악의 경우 전국적 확대로 메르스 감염사태가 국가재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기상황인데도 범정부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수준을 격상시켜 전국가적, 전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2> 오염병원을 공개하고, 치료병원을 안전하게 유지·지원하며, 거점병원을 추가 확대하는 메르스 3단계 진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오염병원을 공개하고 감염위험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오염병원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은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안전한 병원은 치료와 진료를 위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염병원과 오염지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적 대응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의 방역체계 구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르스환자를 집중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 병원들이 온갖 루머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4개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들이 메르스 의심증세가 있는 외래환자들과 의심증세 발현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3> 환자발생병원과 접촉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를 통해 메르스 방역망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메르스 방역망은 불확실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응 상황을 선제적으로 격상하여 최악의 경우인 ‘지역감염’을 염두에 두고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접촉의심 대상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의료진 보호와 함께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환자발생양상을 고려할 때 지역감염으로 확대 가능한 가장 위험한 고리는 의료진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의료진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거나 메르스 의심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정보공개와 신뢰구축이 메르스사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영국에서는 감염 발생할 경우 가정 단위로 지침이 내려져 환자들이 가면 될 곳과 안될 곳, 병원 리스트 등 모든 정보가 즉시 공개되어 집집마다 배포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며 위험을 배제하다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의학상식, 잘못된 지역, 병원정보 등이 결합되어 나타날 경우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정부가 신뢰를 구축해야 메르스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는 신종전염병입니다.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전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2015. 6. 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금, 2015/06/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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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정부에 대한 불신, 메르스 공포 확산의 주범
– 정부,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처 실패
– 정부 또 늑장 대응, 긴장 고조 속에 ‘휴교’ 조치 내려져
– 구멍 뚫린 공중 보건 시스템…초기 감염자들에 대한 대응 및 바이러스 제압 실패

뉴욕타임스는 3일, 한국 전역이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세월호에 이은 또 다른 대처 실패의 결과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에 깊은 의구심을 갖는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격리된 사람들의 수가 거의 배로 증가했고 학교들이 임시 휴교에 들어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가 감염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감염 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메르스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는 사람들의 염려를 가중하는 것은 다음 아닌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로 긴급 상황 대처 능력제로라는 민낯을 보인바 있는 정부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사는 세계보건기구가 적절한 예방조치만 하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으나 사람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높은 사망자 수를 낸 세월호 참사를 상기하며 고조되는 공포 속에서 휴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평가들은 (정부의 바이러스에 대한 초동 제압이 실패한 가운데) 감염이 확인된 병원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중 보건 시스템의 허술한 감염 관리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 예로, 첫 감염 환자는 세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을 호소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남성은 집에 있으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간 뒤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여성은 첫 번째 환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했으며 시간이 흐른 뒤 추적했으나 다음 날 메르스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격리대상자는 5월 21일 64명에 불과했으나 6월 5일 현재 4,000여 명으로 늘었다. 또 감염 확진자는 5월 20일 2명에서 5일 현재 41명으로 늘었으며, 메르스로 인한 사망은 6월 1일 1명에서 5일 현재 5명으로 늘었다. 3차 감염은 없을 거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으며 6월 2일 2명에서 5일 현재 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HL2J32

Fear of MERS Virus Leads Over 230 South Korean Schools to Close

한국, 메르스 바이러스 공포로 230여 학교 휴교

By CHOE SANG-HUN, JUNE 3, 2015

금, 2015/06/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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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메르스 대처 실패 박근혜, 박원순 희생양 삼아 탈출 속셈? 위기의 근원은 정권 기능장애….개과천선 기대 난망 Wycliff Luke 기자 출처: 야후 심각한 기능장애다. 박근혜 정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나몰라라다. 그러나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신속하게 반응한다.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안해도 되거나 심지어 해서는 안될 일은 기여코 해낸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다.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 ...
토, 2015/06/0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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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 해결 집중 위해 대의원대회 연기 (2015. 6. 11)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목, 2015/06/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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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 제목 : [논평] 메르스 위기대응 방치 이유는 국가이미...
화, 2015/06/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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