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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5]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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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5]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51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1번째 환자의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정부는 6월 7일까지 17일간 메르스 발생병원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전국으로 이동하여 메르스를 확산시킴.

 

- 14번째 환자는 5월 15~17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하여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평택성모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5월 27일~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이로 인해 수십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 병원명을 공개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14번째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알려진 5월 29일 이후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 및 보호자, 방문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됨.

 

개선방안 및 현황

 

-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가이드라인’(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법과 국제기준에 위반하여 비밀주의를 고수하였던 것임.

-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

 

-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90%가 민간병원임. 민간병원은 건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이미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하여,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음.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릴 경우,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병원명 공개에 소극적이었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민간병원은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하였음.

 

개선방안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감염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함.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이 있다면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접근성도 완화시킬 수 있음.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의심환자들을 격리하고, 필요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필요함.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공병원 설치해야 함. 나아가 공공병상 30%까지 확보가 필요함.

 

-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강화 :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으나 일부 지방의료원은 읍압병상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능을 강화하고,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이 필요함.

 

3. 간병의 공공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가족간병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처럼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될 수밖에 없음. 또한 가족간병이 어려울 경우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간병비 부담을 지게 됨.

 

-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간병을 도맡아 하던 환자 가족들과 간병인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고 이는 메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간병인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고용인력으로 메르스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감염질환 관리가 되지 못했음.

 

개선방안

 

- 간병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

 

-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필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간병인력에 대한 적정교육과 병원 정규직화 등의 논의가 필요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의료상업화, 인증평가 민영화, 의료세계화 조치로 인한 위험 발생.

 

- 정부는 작년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여 병원에 수영장, 헬스틀럽, 온천장, 쇼핑몰, 호텔까지 허용하여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감염병이 확산된 것을 보면 병원에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백함.

 

- 2010년에 병원인증평가제도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루어지게 됨. 2014년 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삼성서울병원에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빠져있었음. 이처럼 민간에 맡겨진 병원인증평가는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보장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는 의료세계화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 의료수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공항이나 항만에서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하였음. 이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5월 19일 사이에 메르스 최대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9,029명 중 불과 1명으로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바레인에서 입국한 메르스 1번째 환자도 역학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음. 이러한 정책이 메르스 확산의 배경이 되었음.

 

개선방안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중단 : 병원에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발생 시 엄청난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기존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규제가 필요함.

 

- 의료광고 확대 중단 : 불균등한 의료이용과 ‘닥터쇼핑’을 부추기는 의료광고 확대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 추진 중단 :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추진하려고 함. 병원의 상업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방역체계의 부재.

 

- 정부는 1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소한의 역학조사와 대응만 하였을 뿐, 폐원 등의 결정은 해당 병원에 맡겨둠. 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2박 3일간 입원한 14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동안 실시하지 않았음.

 

개선방안

 

- 지역방역체계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함.

 

-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 개정 감염병법 제5조에 일부 반영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다인실에서의 감염병 확산.

 

-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병상이 절대 부족하고, 다인실 또는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함. 또한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음압병실 확대 : 음압병실 확대 및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 의무화가 필요함. 병원평가에 음압병실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감염질환 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감염질환 시에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대규모의 응급실이 입원실로 이용되어 메르스 감염 확산.

 

-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병원규모에 비해 응급실을 크게 만들고,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활용함. 이처럼 입원실화 된 응급실에는 감염질환자, 간병하는 가족, 문병객이 상주하는 상태가 되며 메르스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2박 3일 간 입원하게 되면서 메르스가 급속도로 전파됨.

 

개선방안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의 개편 : 병상대비 응급환자 수를 응급환자 전달체계에 반영하고, 대형병원일수록 중증환자를 받도록 하는 질평가지표가 도입되어야 함. 중환자실 등 병실 포화 시 응급환자를 타병원으로 조기 전원시키는 체계가 필요함.

 

 

-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 경증환자 및 외래추적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통로에서 세분화 하여 감염질환 의심환자들은 별도의 통로와 격리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주치의 제도가 없고 전국구 병원이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림.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음. 초대형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들만 치료해서는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리고 있음. 이처럼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함.

 

-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전국구병원이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음.

 

개선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선, 개인 주치의제도 조속히 도입 :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역할정상화가 되어야 함. 또한 중증환자 중심의 3차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함.

 

- 병원은 입원중심,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 : 병원에서 외래와 입원환자가 상존하게 되어,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외래환자들이 왕래하면서 감염요인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은 응급질환을 제외하고는 입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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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 치료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 (2015. 6. 29)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오직 환자분들만 생각했습니다.”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 간호사의 글
“모든 환자가 평상시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딘다”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6월 22일 자정 무렵 경기도로부터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구리 카이저 재활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80명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 이에 파주병원은 6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입원환자 140여명을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전원하거나 환자의 동의에 따라 퇴원조치했다. 전원을 원하지 않는 중환자실 2명과 완화병동 11명은 현재 그대로 입원 중이다. 파주병원은 외래와 응급실 등을 소독한 후 6월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새벽 5시까지 중환자부터 먼저 격리하여 17명의 환자를 받았고, 23일에는 34명을 받았다. 이로써 파주병원은 카이저 재활병원에 입원한 환자 51명을 입원시켰다.

 

○ 환자들은 대부분 중환자(기관절개, 흡인, 욕창, 부동환자 등)들로서 1인 1실로 격리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파주병원은 카이저 재활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열이 나는 환자들을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수원병원으로 이송해 6월 28일 자정 현재 43명이 입원해 있다.

 

○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의 환자들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주병원은 메르스 감염확을 우려한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장례식장 이용객들은 발인 때까지 환자를 받지 말라고 항의했다. 메르스 의심환자 전용 치료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감염을 우려하여 파주병원은 장례 관련 비용을 전액 감해주고 다른 장례식장으로 안내했다. 기자들은 24시간 파주병원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환자이동, 직원이동을 촬영하고 있다. 일반환자들이 빠져나가고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은 지역으로부터 완전 고립됐다.

 

○ 이런 가운데 파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43세. 이은희 보건의료노조 파주병원지부장)가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고 있는 파주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 마음가짐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이 글에는 공공병원으로서 메르스 감염 위험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과 마음가짐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 다음은 이은희 (43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간호사, 보건의료노조 파주병원지부장) 간호사가 보건의료노조에 보내온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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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 월요일, 저희 파주병원은 국가시책에 의해 갑작스럽게 병원을 폐쇄하였습니다. 구리시 소재 카이저 재활병원에 170번째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카이저 병원은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시던 환자분들 중 일부인 51명을 저희 병원에서 격리 보호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경기도의 지시에 병원 전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메르스 청정지역인 파주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전직원이 조를 나누어 병원 출입구에서 내원하는 모든 사람의 체온측정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실시하고 있었고 감염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직원 교육을 통해 철저히 감염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메르스” 발생 병원의 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허탈감과 공포감이 밀려왔지요. 주위는 술렁댔지만 그럴 겨를조차 없이 도의 지시에 의해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고, 입원치료를 받고 계신 140여명의 환자분들을 설득시켜 원하는 곳으로 후송조치하고, 병실을 소독하고 새로운 환자 받기위한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참으로 영화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지요.
 
“왜 구리에서 먼 우리 파주까지?” 
“왜? 메르스 청정지역인 우리 파주에? ”
“왜? 하필 파주병원에?”  “왜? ... 왜?....” 
빗발치듯 쏟아지는 질책과 원망섞인 항의를 들으며, 
“우리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직원이다! 공공병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우리까지 거부한다면 이 불쌍한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최면을 걸 듯 다짐하며, 오로지 환자분들만 생각하고 이틀에 걸쳐 한 분 한 분 환자분을 모셨습니다. 

 

단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로 곤히 잠 자야할 한밤중 시간에 무슨 죄인이 된 듯한 위축된 모습으로 휠체어에, 이동식 침대에 실려 이동해 오시는 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많은 병원들 중에서 서로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 곳 파주까지 옮겨 오셔야 했을 죄없는 분들을 보며 우리 직원들은 묵묵히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자분들과 인연이 시작되었고, 낯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여라도 발생될 만의 하나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했고, 병원 안팎 소독은 더욱 강화되었지요. 집에 어린아이나 노부모님이 계신 직원들은 가족과의 생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인력은 병동으로 투입되었고, 방역, 청소, 발열체크 등 전직원이 나누어 할 수 있는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였습니다.

 

레벨 D방호복을 입고, 그 위에 비닐옷을 한겹 더 입고, 고글을 쓰고, N95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는 두겹 세겹의 의료용 장갑을 낍니다. 환자 한분 한분을 볼 때마다 새롭게 장갑을 바꿔 끼고, 소독을 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이렇게 24시간을 환자 곁에서 지내는 일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던 분들이라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스스로 거동하여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밥먹여드리기, 대,소변 치워드리기, 욕창방지를 위해 규칙적인 체위변경은 물론 목욕, 머리감기, 양치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공기하나 통하지 않는 땀복같은 방호복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은 온몸을 타고 흐르고, 숨은 턱턱 막힙니다. 고글은 뿌연 김이 서려 시야도 흐릿합니다. 옷의 구조상 화장실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 목이 말라도, 허기가 져도 먹지 못하고 참습니다. 평생 흘려야 할 땀을 다 흘린 것 같다고 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탈의를 하고 고글과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땀을 흘리다 흘리다 퉁퉁 부어 언뜻보 면 누군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과 근무하는 의료진의 식사는 모두 일회 용기에 포장되어 제공되어지고 남은 것과 그곳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것들(린넨류, 옷, 식기류 등등)은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근무자 이외의 외부출입은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비중 있는 것까지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침상에 누워 말벗도 없이 입원 목적인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병실에 들락대는 유일한 사람은 우주복에 겹겹이 쌓여 얼굴조차 알아 볼 수 없는 의료진들 뿐...... 휴대폰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나 운 좋게 TV가 있는 1인실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 낫지만 텅빈 병실에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서 누워계신 분들은 “환장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집에있는 아가와 가족들  또 친정이나 시댁으로 피란(?) 보낸 아이와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어 가족들과 생이별한 의료진들은 밤마다 눈물을 적시며 잠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전 직원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격리기간 동안 모든 환자가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평상시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 만을 생각하며 이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메르스가 아니라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유언비어, 그리고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의료진이 무슨 균덩어리도 아닌데 요즘 완전 죄인이 된 기분이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은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환자치료에만 전념하면 되는데 요즘 주변 분위기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족이라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더욱더 힘내어 건강한 파주시, 건강한 경기도,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혼신의 땀방울을 모두 쏟아 낼 것입니다.
훗날 웃으며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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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월, 2015/06/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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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긴급좌담회

이 걸로는 해결 안된다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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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12/10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은 배제한채,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주거대책,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에도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차후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사회자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총괄평가 :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일자리 및 청년고용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거지원 :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육•여성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노인돌봄 :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연금) :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화, 2015/1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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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고병용 기자]

'메르스 공포'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북유럽 보건복지 정책 견학을 한다며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북유럽으로 출국한 의원들은 원미정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박근철·박순자 의원, 김경자·김광성·남종섭·류재구·이정애·조승현·김승남 의원 등 10명이다.

보건복지회 소속 의원 중 이승철 의원과 이태호 의원, 김의범 의원 등 2명은 개인 일정으로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등 선진국가를 방문해 복지시설 등을 견학할 계획이다.

목, 2015/06/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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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상황별 대국민 대비․대응 요령>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역학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메르스 대응 대국민 지침입니다. 참고하세요.

 

1. 메르스 예방 수칙

○ 메르스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는 감염되지 않으니 일반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일반적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가급적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기침과 콧물, 호흡곤란,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중동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여행, 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동을 방문할 경우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특히, 낙타)을 삼가시기 바라며,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낙타 우유 등의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기침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요령

○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을 한 적이 있거나, 최근 중동지역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2주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메르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메르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거주지 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하십시오. 상담 후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단될 경우, 보건소 전용구급차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메르스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에 도착 후 메르스가 걱정되어 진료를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는 메르스 의심환자 여부를 판단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어 격리를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가격리 대상자 대응요령

○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이는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이니 충실히따라 주십시오.
○ 격리기간 동안 보건소 담당요원이 1일 2회 이상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여부와 건강상태를 가정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집에서 격리를 하는 동안 생활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가족 또는 동거인과 2m 이내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체온계 등)을 정하고 본인만 사용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과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식사는 따로 하십시오.
∙화장실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면 다른 가족이 먼저 사용한 후 이용하시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락스 등 살균세제를 1:10 비율로 물에 희석하여 접촉한 화장실내 장소를 청소하여 주십시오.
∙격리기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37.5℃ 이상의 체온,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소화기증상(매스꺼움, 구토, 설사 등)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 담당요원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받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주십시오.
□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사업단과 학회 및 협회는 보건당국과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려 이번 메르스 집단 발병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1일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역학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월, 2015/06/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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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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