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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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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5:50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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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에 장기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 단호하게 반대하라!”

- 8월 07일(월) 오전 10시 30분 ‘환경운동연합’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함성,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8mX8m 대형 걸개, 8mX1m60cm 현수막, 손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사회를 맡은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대회에 집중 결합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기준 이내면 얼마를 버리든 괜찮다는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기준은 오염을 저감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을 때 의미가 있지, 오염 배출을 장기간에 걸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오염 행위를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안재훈 활동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최경숙 시만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7월 20일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 발표에 의하면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아 갑상선암 환자가 358명이다.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그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와 오염수의 본질은 원전이다. 안전한 원전은 없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30% 확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과 더불어 그 본질이 원전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8월 12일 4시 사전집회를 갖고, 6시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전국 행동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권우현 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고 안전, 생명을 저버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는 결국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고, 탈핵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언론과 외신을 종합해보면 가을 전, 8월 말 방류가 유력해 보인다. 일본 어민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어민은 물론 일본 전국어협이 오염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8월 1일 이바라키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경제산업성과의 만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도쿄신문 8월3일 보도), 앞서 7월 4일 미야기현 의회는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일본 내의 여론도 후쿠시마현을 넘어 확산중이다.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7월 06일부터 주중 매일 진행 중인 집중거리서명이 포함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은 현재 3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상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 7월 3일 시작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벌써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어민, 농민, 시민들이 결합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가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었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12일 토요일 6에는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대 규모 촛불을 들 예정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핵사고가 발생할 때 방사성 폐기물을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 버리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안전한 원자로는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발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 채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며, 원자력이 신기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지만 원전은 전기 생산을 위해, 터빈을 돌리는 물을 끓이는, 가장 비싸고 위험한 방법일 뿐이다. 원전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도 아니다. 탄소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공격을 통한 다른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삼거리(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사전적 집회를 열고, 6시 프레스센터 앞 ‘81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행동’에 결합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결국 핵발전의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87

환경운동연합

월, 2023/08/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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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에 장기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 단호하게 반대하라!”

- 8월 07일(월) 오전 10시 30분 ‘환경운동연합’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함성,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8mX8m 대형 걸개, 8mX1m60cm 현수막, 손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사회를 맡은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대회에 집중 결합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기준 이내면 얼마를 버리든 괜찮다는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기준은 오염을 저감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을 때 의미가 있지, 오염 배출을 장기간에 걸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오염 행위를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안재훈 활동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최경숙 시만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7월 20일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 발표에 의하면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아 갑상선암 환자가 358명이다.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그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와 오염수의 본질은 원전이다. 안전한 원전은 없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30% 확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과 더불어 그 본질이 원전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8월 12일 4시 사전집회를 갖고, 6시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전국 행동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권우현 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고 안전, 생명을 저버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는 결국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고, 탈핵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언론과 외신을 종합해보면 가을 전, 8월 말 방류가 유력해 보인다. 일본 어민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어민은 물론 일본 전국어협이 오염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8월 1일 이바라키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경제산업성과의 만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도쿄신문 8월3일 보도), 앞서 7월 4일 미야기현 의회는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일본 내의 여론도 후쿠시마현을 넘어 확산중이다.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7월 06일부터 주중 매일 진행 중인 집중거리서명이 포함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은 현재 3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상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 7월 3일 시작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벌써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어민, 농민, 시민들이 결합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가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었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12일 토요일 6에는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대 규모 촛불을 들 예정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핵사고가 발생할 때 방사성 폐기물을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 버리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안전한 원자로는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발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 채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며, 원자력이 신기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지만 원전은 전기 생산을 위해, 터빈을 돌리는 물을 끓이는, 가장 비싸고 위험한 방법일 뿐이다. 원전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도 아니다. 탄소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공격을 통한 다른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삼거리(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사전적 집회를 열고, 6시 프레스센터 앞 ‘81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행동’에 결합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결국 핵발전의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87

환경운동연합

월, 2023/08/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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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일 뿐

 

 

오늘(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4대강 관련 문재인정부 환경부장관 수사에서 정 사무처장이 참고인이란 이유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에 지나지 않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무리한 탄압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을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왔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 운동,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공원개방에 대한 반대,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운동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인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해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두려움 없이 할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다. 이를 옥죄기 위해 압수수색이란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건 시민사회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태다. 녹색연합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해 벌인 첫 압수수색이다. 이는 출범 이후 계속돼온 사회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환경과 생태,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정책을 펴며 공권력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면 그 끝은 몰락 뿐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춰야 한다.

 

 

 

2023년 9월 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3/09/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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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입니다.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데이터 3법 등 ‘개인정보 도둑법’의 적용 범위를 보건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마음껏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여전히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를 허물려는 것이 디지털헬스케어법안입니다.

또 강기윤 의원 법안에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충분한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입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런 규제완화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특히나 적용되어선 안 됩니다.

각각이 모두 심각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 법에 담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이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11.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활용의 문제점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다시 말하면 추가 정보가 있으면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임. 특히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쉬운 정보이며,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 이런 의료·건강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기업들이 주고 받고, 사고 팔고,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음.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등이 사고 팔린다면? 이런 의료·건강정보는 치명적일 수 있고, 예컨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때도 그 어느 정보보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특히 유전자 정보는 개인에 대한 근본적 정보이고 내 부모와 자손과도 관계가 있음.

IMS헬스 사건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의 단적으로 보여줌. ‘한국 IMS헬스’라는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88%인 4399만 명의 가명 의료정보 47억 건을 사들여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80억원을 챙겼음. 그들은 가명처리를 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IMS에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번호를 손쉽게 전부 해제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음. 한국 IMS에 의료정보를 판매한 곳은 각각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이었음. 약학정보원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처방일, 질병 이름, 약값 등 최소 23가지를, 지누스는 환자 이름, 주민번호, 의료보험증번호, 진료 정보, 처방 내역 등 최소 13가지를 판매했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국계 기업에 팔려나간 것임. 이 사건은 당시엔 큰 파장을 불러왔고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나, 만약 앞으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은 합법적으로 쉽게 일어날 것임.

의료·건강정보를 가장 탐내는 기업은 바로 민간보험사임. 지금도 민간보험사들은 데이터 3법 통과를 법적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제공받아 왔음.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지난 몇 년간 10개의 민간보험사에게 10년치의 전체 환자 표본(최소 100만명)의 데이터를 전송했음. 공보험인 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보험의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긴 것임. 이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이지만,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완전히 합법이 됨.

보험연구원은 이처럼 보험사가 가명정보를 수집하면 ‘언더라이팅’에 활용하기 쉬워진다며 반색하고 있음. 언더라이팅은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임.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어 심혈관계 주요 합병증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보험사는 그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해선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것임. 미국 보험사들은 진료・처방 정보 뿐 아니라 신용카드 개수, 연체기록, 부채기록, 부동산 및 기타 대출기록, 중죄 및 유죄판결 기록, 전문 라이선스 등을 담은 공공기록, 그리고 사고기록,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이력 등의 운동기록 데이터를 결합해 개개인의 사망률을 계층화함. 한국의 보험사들도 이런 일을 하려는 것임.

이처럼 의료·건강정보를 가명화해서 기업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이들이 부추기는 환상인 ‘디지털 기술 혁신’ 등과는 관계가 없음. IMS헬스 사건에서 팔려나간 개인정보는 결국 제약사가 의사 리베이트에 활용하는 근거가 됐고, 민간보험사들도 수집한 환자 정보를 이용해 국민 개개인을 감시해서 점수를 매기고 건강과 사망 위험을 계층화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는 의도가 있을 뿐임.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것은 그것이 제아무리 안전하게 활용된다 해도 개인에 대한 기업의 통제권과 권력 격차만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임.

 

 

2. 개인의료정보 기업 등 제3자 전송 허용(‘마이데이터’)의 문제점

 

이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기관에 쌓여있는 진료기록·상담기록·의료영상 등의 진료정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 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물론 동의에 기반한다고 하지만, 기업과 개인 간 정보와 권력 격차가 큰 사회에서 ‘개인의 동의’라는 것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정보 처분을 단순히 시장의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공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이유임. 정부는 클릭 한 번에 수많은 민감정보들이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오히려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그러나 거꾸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은 무너지게 됨. 현행 의료 관련 법률들은 아무리 동의해도 민간기업이 건강‧의료정보를 바로 건네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런 법률들을 무력화는 것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금 청구 편의를 빌미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자동전송하는 내용이었음. 이는 많은 환자들과 시민들이 반대했던 사안임. 그런데 이 ‘마이데이터’는 실손보험금 청구 하나에 그치지 않는 문제임.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들을 클릭 한번에 기업에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훨씬 더 방대한 문제와 정보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는 문제임. 이미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하면서 각기 흩어진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음.

정부는 환자 편의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들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것임. 정부는 시민들의 정보를 기업에 넘기기 위한 이런 플랫폼 마련에 우리의 막대한 세금도 들이고 있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인 를 위한 초석임.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보험사들에게 허용하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민간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정책임. 민간보험사들이 건강관리부터 시작해 치료까지 직접 하는 것은 미국에서 민간보험사가 주도하는 민영화의 핵심 경로임.

 

 

3.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 (강기윤 의원 법안에 해당)

 

규제샌드박스는 제품 출시 전 기존 법규에 따른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우선 출시를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일컫는 것임.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로, 전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규탄해왔던 것임.

이 법안은 이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하겠다는 것임. 이 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약사법에 따른 조제 판매 및 복약지도행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관리,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 등을 망라하는 것임. 가장 충분히 검증되고 신중히 적용되어야 할 의료기술에 이런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허가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임시허가가 되면 정식 허가절차 없이 최대 4년간 제품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됨. 또 기업이 현장 직접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최대 4년간 할 수 있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들은 대체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전통적 규제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해결책은 기업들이 더 많이 연구해서 안전과 효용을 증명하는 것임.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의 예외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규제를 회피해 돈벌이를 하려고 함. 하지만 디지털 헬스 기술은 다른 의료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제대로 된 안전과 효과를 입증해야 환자에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의료기술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중심 의학의 근간임.

규제샌드박스 같은 시도들이 성공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진료’의 이름으로 환자에게 쓰이고, 환자들은 실험대상이 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

화, 2023/1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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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매년 반복되는 고래 불법 포획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1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포획에 사용된 작살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지난 24일, 포항 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판매한 일당 55명을 검거하고 17마리 분량의 밍크고래 고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불법 밍크고래 포획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현행 법 체계에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은 예견된 일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〇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55명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던 일당이다. 포획선에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하여 바다에 숨겼고, 운반선은 이를 끌어올려 항구로 운반 후 식당으로 유통시켰다. 한 두명이 벌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수 십명이 계획적으로 움직여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자행해왔다는 뜻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거된 일당의 범죄 개요도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된다.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여 마리의 밍크고래가 소비되고 있다. 고래를 잡는 것이 불법인데 고래고기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〇 현행법상 고래 포획은 불법이지만 우연히 혼획된 경우에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의도치 않게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우연히 혼획된 것인지 불법으로 포획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매년 혼획되어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80여 마리인데, 소비되는 밍크고래는 200여 마리에 달한다. 매년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작년 4월에도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운반하던 일당이 검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창에 숨겨져 있던 밍크고래 고기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국제사회는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6년부터 상업적 고래 포획을 금지했으며, 미국은 1972년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를 제정하고 자국 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다. 고래류에 대한 보호가 국제적 흐름으로 이어진 것은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양생태계에서 가지는 고래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고래는 우산종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먹이사슬 내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고래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〇 우리나라 시민들도 고래류 보호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해양포유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72.9%가 고래고기 판매를 반대했으며, 85.5%는 우리나라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단 국제사회 뿐만 아닌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기도 한 것이다.

〇 매년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밍크고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고래류 보호  방향성에 동감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보호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밍크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23/08/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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