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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한국DMZ평화생명동산"으로 함께 가요!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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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한국DMZ평화생명동산"으로 함께 가요! (10/17-18)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28

 

참여연대 회원들과 남북 분단의 생생한 현장에서 평화생명의 이야기 나눠요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회원캠프를 떠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방 분단 70주년을 맞아 시민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보고자 강원도 인제의 DMZ평화생명동산을 찾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해안 펀치볼,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DMZ을지전망대 답사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간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공동체 게임과 강연과 회원대토론회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회원가족, 임원, 상근자 여러분! 2015 회원캠프 함께 가요!

 

 

기간 : 2015년 10월 17일(토) ~ 18일(일), 1박 2일간
 

장소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831-1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전시시설 및 숙박시설 보러가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의 벽(좌), 전경(중), 도서관 모습(우), 출처 : 홈페이지

 

주요프로그램


1일차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생명살림 오행동산 탐방 및 전시실 관람
              - 회원대토론회, 공동체게임
              - 특별강연 <DMZ 일원의 생태계 현황과 가치>
              -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별도편성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시설에서 숙박 (10인실)
 

2일차     - 해안면(해안펀치볼) 탐방
              - DMZ을지전망대 탐방 (해설사 동행)
              - 5시쯤 서울 도착 예정

 

참가비 : 단체버스 이용시 6만원(초중고교생 5만원) 
             개인차량 이용시 1인당 4만원


신청방법
1. 참가신청서를 작성한다.
   <클릭>참가신청서 작성하러가기
2. 참가비를 입금한다.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3. 접수완료되면 확인문자를 드립니다 :)

 

접수마감 : 2015. 10. 14.(수) 자정까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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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통신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 10월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사이버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나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심의개시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등 다른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

목, 2015/07/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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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침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1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에게 발송하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분야를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는 것이며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국회에게 하루빨리 위 법안들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 관련 법안
○ 2014년 10월「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 문제점
(1)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함


제7조(보험회사등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5조에 따라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단, 숙박 알선과 항공권 구매 대행업무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2. 「보험업법」 제2조제8호의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200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2009년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병원과의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의 삼성병원과 계약을 맺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또한 민간보험사에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메디텔' 설립권한을 주게 되며 이는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공동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편법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이는 민간보험회사가 병원 또는 의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형태임.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병원이용이 어려움. 이처럼 미국식 시스템 도입은 민간보험사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건강보험제도 훼손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임

 

(2)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가능하게 함


제9조(외국인환자 대상 해외 원격의료) ①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해외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1. 해외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또는 진단 지원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
  ② 해외 원격의료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안에 원격의료 시행 전 사전에 해외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진단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 되어 있지 않음.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오진 가능성이 커 안전성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해외환자 대상으로 했을 시, 언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국제의료분쟁 등 문제 발생 여지는 큼

○ 또한 법안에는 해외환자로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도는 해외환자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큼

 

(3) 상업적인 의료광고 허용


제8조(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①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의 기준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 현재 의료법 제56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 10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 법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된 광고를 지정장소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출입하는 장소를 구분할 수 없음. 또한 민간보험업자들을 포함한 유치업자들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업자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행해 질 수 있음

 

(4)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험사 및 병원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법안


제16조(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정부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이 국제의료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우대
  4.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우선적 보증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안에 국제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익적 목적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 관련 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

 

2. 문제점

(1) 제조업 이외 모든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제2조 제1호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원칙에 위반됨.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2)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함

○ 법안 제5조~7조에는‘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임

 

(3) 의료영리화, 산업화 추진 가속화

○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음.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적극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 완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결국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약화, 의료의 영리화․산업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는 의료를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간주하여 영리화․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월, 2015/11/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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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 무조건 따르라는 대통령

근거없는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유입 주장 책임져야
위기 조장하면서 분열 단속하고 단합 강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오늘(2/16)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대북강경책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변하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한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국민들의 단합과 군의 애국심을 요구했다. 남북관계 단절과 한층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대립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독단적 결정을 따르라는 대통령이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대통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장관 스스로 ‘증거자료’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대통령이 근거없는 주장을 다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남 탓도 여전했다.  과거 정부가 북한 도발에 ‘퍼주기식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부정해왔던 자신들의 집권 8년의 세월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했다. 

 

역사상 제재만으로 핵보유를 포기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의 반복이라는 정책실패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실패로 확인된 대북제재를 선택할 뿐이다. 마치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주장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줄곧 북한의 선핵포기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대북정책과 군사태세로 일관해온 정부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이에 대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긴장고조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를 연출하는 것은 남북 당국 모두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기원한다. 대립과 증오의 악순환에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국민들을 위협에 빠트리고도 이견을 말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위험한 발상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이 한 말을 되돌려주려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2016. 2.16.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 [참고] 2016. 2.16.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히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6/0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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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금, 2017/10/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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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뉴스에서 오후 4시 시각으로 크리스틴 안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13… 아래는 입국 금지 해제되기 전 크리스틴 안과 뉴스타파 인터뷰입니다. http://newstapa.org/40640


[7월 17일 (미 현지 시각)] 으로 크리스틴 안의 촤근 입국 거부를 알리는 뉴욕 타임즈 기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입니다. 크리스틴 안은 2015년 위민 크로스 DMZ 를 이끈 평화활동가입니다. 법무부가 '공공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 했다고 이야기한느데 촛불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크리스틴 안 뿐 만 아니라 모든 환경, 평화,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합니다.
화, 2017/07/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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