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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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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5:47

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승연 ㅣ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와 현황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그간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거리에 호화 병원광고가 넘쳐나지만 내가 메르스에 걸리면 반겨줄 병원이 없음을 깨닫는다. 막상 곤란에 빠지니 평소 그 많던 친구들이 딴청 피는 걸 보는 당혹함이랄까?

 

우리의 현대의학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이식, 전통문화 말살 과정의 한 축으로 서양식 병원시스템이 보건의료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해방 후에도 병원은 공공부문이 주로 소유할 수밖에 없어서 1970년대 까지도 공공병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70년대 말 시행한 의료보험이 1989년 확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며 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의료보험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의료수가를 철저히 낮게 통제하면서 병원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고도성장기의 늘어난 보건인프라 투자와 함께 최단시간 만에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을 OECD평균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역이 된다. 또한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거대자본은 그간 생각지 않던 보건의료를 산업의 한 분야로서 인식하기 시작한다. 현대와 삼성을 필두로 재벌기업의 대형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며 사학재단, 종교재단, 일부 능력 있는 의사들이 가세한다. 부족해진 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의과대학이 들어서게 되어 단 한 명의 정규교수, 강의실도 마련하지 못한 의과대학이 학생을 모집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80년대 16개였던 의과대학이 지금은 41개에 달하게 되었지만 의사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고 지방의대생의 다수가 서울학생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따라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민간병원으로 돌리는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은 점점 줄어 현재에는 수적으로 5%대에 불과하다. 이 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민간의료기관이 1만개 늘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80여개 증가에 그쳤다. 2013년엔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한 도지사의 결심만으로 폐원되는 운명에 처한다. 지역거점병원의 한 축인 적십자병원도 1950년대 후반까지 전국에 11개 병원, 4개 의원, 인천요양원, 간호학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에 5개의 병원만이 남아있다. 지방의료원 33개를 포함 불과 38개의 지역거점병원이 각 지방에서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OECD 통계(2011)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해 지는데 인구1000명 당 병상 수는 약 9개로 요양병상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일본에 이어 2위로 OECD평균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 중 공공병상의 비율은 1.19개로 평균 3.25개인 OECD평균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 또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18개 국가의 공공병상조차 77%에 달하고 있다.

 

공공병원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점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로,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 형성되는 국가 혹은 시회고유의 특성 1) 이며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 2) 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성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권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개인과 국가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는 의사집단의 지배력과 정보독점, 의료자본의 개입에 의한 왜곡, 정부정책의 실패 등이 상호 작용하여 공공성을 가지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가 작동할 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반대급부로서 국가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발생할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필연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1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의 비용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보다 낮게 책정된 수가로 민간병원에서는 반기지 않는다. 중한 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비급여진료비는 진료를 포기하게 하거나 훨씬 극심한 경제적 질곡에 빠뜨리는 계기가 된다. 최근 연구에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 미충족의료 경험비율 16.2% 중 경제적 요인에 의한 원인이 30.5%로 발표되었다 3).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이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수익을 내야 유지가 가능한 분야가 벽오지에 세워질 리 없다. 그러나 이 곳 주민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둘째, 국가재난적 질병에 대한 방어막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스, 신종플루를 경험했고 그때마다 재난적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최고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초대형 첨단병원이 단 한 명의 메르스 환자로 인해 초토화되었다. 감염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를 포함 진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허술한 방역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다. 해마다 일어나는 유독가스나 화재사고를 위한 산업공단 내 전문병원은 전무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연탄가스중독이나 잠수병 환자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유지관리비가 나오지 않아 대부분 폐기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찾아 전국을 누벼야 한다.

 

셋째, 공공성을 상실한 의료시스템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다. 일반검사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능 피폭우려로 전이가 의심되는 암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되는 양전자단층촬영기(PET CT)를 웬만한 중소병원도 갖추어 놓고 본전을 뽑기 위해 건강검진에 까지 이 검사를 권유하는 과잉의료 국가의 오명을 쓴지 오래다. 갑상선암 수술건수가 외국의 수십 배에 달하며 척추관절 수술 받지 않은 부모님을 모신 자식은 불효자이고, 과잉성형수술이 뛰어난 의료기술의 상징이 되어 개성 있는 얼굴을 보기가 드물어 졌다.

 

넷째,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 GDP대비 보건의료비는 OECD평균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최저출산율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증가할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을 늘려 의료비를 올려나가며,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에 익숙해진 환자들이 돈을 내며 요구하는 과잉진료행태를 거부할 의사는 거의 없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규모를 곧 추월할 전망이다. 가구당 서너 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놓고서야 국민들은 안심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사업비가 30%에 육박하여 공공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10배에 달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올려 보장성을 높이자는 데는 반대한다.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공공병원

 

보건 의료가 중요한 한 축으로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의료는 공공적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것이며, 의료가 공공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양성과정과 의료기관 설립과정 자체를 나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편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되고 사사건건 규제 받는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이미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한편 공공병원은 재정지원을 받음에도 낮은 효율과 방만 요소가 많으며, 환자입장에서도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원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조사된 바 있고, 그 지역 의사회조차 마찬가지 주장을 펴기도 했었다.

 

과연 그럴까? 민간병원은 공립병원보다 더 많은 보험비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가격도 높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립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공공병원 의료 질이 낮다는 통념은 과거 기억이나 막연한 정보를 배경으로 한다. 실제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도 해당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이다. 통상 '공공병원'이 이런 큰 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을 뜻한다면 이 때는 비교 대상도 호화로운 대형병원이 아닌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기능의 병원이라야 옳다. 병원규모를 구분하여 시행한 평가결과를 보면 중환자진료, 감염관리, 시설관리, 환자 안전, 의무기록, 검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립병원보다 우수하였고(2006년) 3년 후 재평가 결과도 같았다(2009년) 5). 사실상 어느 연구보고에도 민간병원이 통상적인 인증기준에서 공공병원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는 증거를 찾긴 쉽지 않다.

 

사실 많은 복지선진국들은 의사양성 또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재정지원이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입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같이 교육비가 많이 드는 영국 같은 나라도 국가보건의료체계(NHS)라는 훌륭한 공적 의료시스템을 자랑스레 운영하고 있지 않나? 건강보험 강제지정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을 통해 외국인이 줄을 서며, 병원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의료선진국이 된 데는 투자하고 노력한 많은 민간병원이 있었다. 민간병원이 자유경쟁을 통해 의료수준을 높여 온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하에서 극단적인 의료공공성 상실이 병존하게 된 것 또한 필연적이다. 이제는 바로잡을 때다.

 

공공병원을 병원의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의료의 중심으로

 

전술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병원,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수와 규모는 전 세계 꼴찌수준이다. 2013년 공공의료를 민간도 담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그 동안도 민간의료분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재정투입을 활자화 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는 80년대 대규모 해외차관을 도입해 민간의료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준 바가 있고 90년대에는 농어촌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권역 심뇌혈관센터, 전문질환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등록사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 사업 등에서 민간병원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는 것 보다 공공병원의 수와 규모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을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법률개정으로 민간병원에 재정지원을 공식화 하는 것이 쉬운 길이었는지 모른다. 적어도 공공병원을 확대, 강화하기로 정부가 굳은 방침을 정하기 전에는 말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사항이다 6).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문정주 박사는 공공병원 없는 공공의료는 없다고 단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가적 피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공공병원을 늘려 국민들이 공공병원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있는 공공병원, 특히 전염병 창궐 때 말고는 계륵처럼 취급되는 지방의료원들은 돈 안 되는 진료를 수행하면서도 공공의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급여체불이 일상화되었지만 지방공기업 중에 공무원보다 낮은 직급과 더 낮은 임금테이블을 적용 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해도 경영정상화 없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이 500병상의 규모로 제대로 된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본보기를 만들고자 설계부터 시민사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왔고 현재 야심차게 공사 중이다. 또한 영주에 적십자사가 위탁 경영할 공공병원이 2016년 완공 예정이다. 진안군 의료원도 병원공사를 마치고 개원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대전시립병원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실질적인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의지를 모아가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기대해본다.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 가운데에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공공병원이 국가진료의 근간이고 공공의료가 중심에 있다. OECD 평균은커녕 최하위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 인프라를 가지고는 닥쳐올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태"를 겪고야 공공의료가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것인지. "사태"가 "늘 있는 일"이 되기 전에 공공병원을 늘려나가기를 빌어본다.

 

 

 

1) 조대엽, 2007,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거시구조변동의 시각 , 한국사회학 41-2

2) 6) 오영호, 보건복지 Issue & Focus, ISSN 2092-7117제203호(2013-33)

3) 송해연, 최재우,박은철, 한국 성인의 경제활동 참여변화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4,5차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25권1호 (2015), pp.11-21

4)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Korean version of Health-Care Reform in Korea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OECD Korea policy center

5) 문정주,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 진단, 복지동향 2013.5.15(14:57:4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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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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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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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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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붕괴 원인인 ‘무늬만 지역의대’ 등 사립대 증원의 명분이 되어선 안돼

- 사립대 아닌 국립대 중심 증원으로 지역의사를 교육·양성해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는 이 시행령이 지역의료 강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점을 갖는다. 지역의사제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는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곳인 만큼, 결국 공공의료를 강화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무늬만 지방대인 사립의대 문제를 방치하고선 풀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행령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 대형수련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들에 많은 증원 배분을 하려 한다. 이들 의과대학은 대학본부는 지역에 있을지 몰라도 의과대학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대의대는 서울 송파구에 있고, 성균관대의대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이런 곳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사제 시행령은 중·고등학교도 지역에서 졸업해야 하는 조건까지 걸고 있는데,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을 벗어나 서울·수도권에 향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역의사제로 늘리는 증원분은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의 시행을 그간 지역 의료붕괴 원흉인 사립대들에 대부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역 국립의대가 책임지고 맡아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할 의사를 교육·양성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의대와 지역 국립의대 설립 등을 약속한 이유도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를 국립대 우선으로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연계 교육하는 것이 지역의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에는 병원 자체가 없거나 부족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겠다는 제도이지만 지역에서 역할을 할 공공병원이 없는 한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사제가 진정으로 작동하려면 의사들이 배출될 수년 후 지역에 공공병원이 존재하도록 정부가 설립에 나서야만 한다.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지역의사제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이미 우려되듯 또 다른 ‘의대 입시 꼼수’ 수단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공성을 담보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낙제점인 시행령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 약속대로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국립의대를 조속히 설립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2025. 1. 3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금, 2026/01/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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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첫째,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라.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라고 엉뚱하게 반문했다. 울산의료원은 물론 공공병원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잊은 듯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은 울산보다 재정 상태가 안좋은 다른 지자체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성남도 시 재정으로 지었다’며 논점을 흐렸다.

궤변이다. 가난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예산이 적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지역일수록 ‘경제성’평가인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병폐이자 공공의료 꼴찌 국가 한국의 민낯이다. 대통령 말마따나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한다 해도 예타가 있다면 이대로 전국 어디에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겠는가? 지역 주민 필요는 뒷전이고 경제성만 따지는 공공병원 예타를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공병원은 설립이 불가하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에 대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예타 면제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공공의료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묶어서 ‘지필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름부터 ‘공공’이 실종되었듯이 이 특별회계가 공공의료로 지역의료 붕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내년 3월부터 무려 연 1.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회계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누가 책임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될 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경로를 만들어 특별회계가 필요한 공공의료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줄곧 의료영리화 산업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공의료에서조차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확충을 대체하겠다며 달성 불가능한 신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지역의료는 더욱 고사시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여전히 위협받고,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기업들만 배불릴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정권 말기에도 꼴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재명 정부에 획기적인 공공의료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2026. 04. 07. 세계 보건의 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늘은 54회 세계보건의날입니다.

자칫 잊기쉬운 건강권에 대해 시민들에게 건강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가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함을 주장하는 날로 알고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하는 건강권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역마다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지역주민 모임이 많아진 것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공공병원 설립에 반드시 따르게 되었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예산 5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어느정도인지를 따지는 경제성 평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고 투자대비 상업적 수익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효과도 고려합니다만 지역사회 건강효과도 화폐로 계산을 합니다. 이는 자살률 감소 등을 화폐로 계산하는 다소 비정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낮아 수익성에 별 기여를 하지못합니다.

얼마전 울산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투자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타 제도를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보건의료 질곡이 나타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악습이 공공병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타 제도를 없애지 않는다면 전국 어느 곳도 규모있는 병원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지고 경제성에 입각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야합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시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였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 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어떤 근거로 지역에 배정되고 있는지 공개해야합니다.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제까지 과거정부가 했던 것처럼 무원칙하게 지역의 민간병원에 배정된다면 아무 흔적없이 될 것이며 의료기관간 연계 협력보다는 경쟁속에서 싀역 완결의료는 거리가 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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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황재영입니다.

울산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펜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 응급,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였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공론화 시키며 대통령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의제로 공약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매번 공공의료 확충과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에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앞선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1%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공약1호로 내 걸었습니다.

어쩌면 25년 가까운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의료원이 설립 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지난 울산 타운홀미팅 직전까지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공공병원 설립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울산시민의 몫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울산시민들은 귀를 의심했고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대선공약 뿐 아니라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지역간의료격차해소와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이라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면제를 결단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방정부에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울산지역 1호 공약이다.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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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통합특별시의 성공, ‘생명 안전망’의 대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통합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우리 지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라는 성적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 정책’만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입니다. 거주지가 생사를 결정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공공의료 자원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과 감염병 위기대응, 만성질환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별 필수의료제공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병원 중심, 상업화되고 분절적인 의료체계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뤈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 및 기능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건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수준을 넘어서는 고도화된 보건행정역량과 정책기획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분산된 지원체계로는 도시·농촌·도서지역 간 의료격차와 복합적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행정조직의 확대개편과 지원조직의 통합,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효능감있는 보건의료행정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으로 확대된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역/계층간 보건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 도시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보건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특별시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세 번 째로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입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남 동·서부권 지역주민의 500병상급 대학병원에 대한 수요과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은 기존 대학병원 기반없이 추진되는 이례적인 구조로, 정상적인 의학교육과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병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수련·진료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이후 광주권 또는 수도권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 동·서부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완결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실현해야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서로 다른 건강수준과 의료환경을 가진 지역이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건강격차 문제는 핵심적인 지역 내 구조적 과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역특화 건강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구축사업, 경남의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경북의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과 같이 자체적인 보건의료전략을 통해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이후 더욱 부각되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별도로 지역특성에 기반한 고유의 건강정책의 기획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입니다.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암환자, 재활환자 등은 정기적인 치료를 위해 반복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만으로는 광주권 주요 대학병원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필수의료 수요에 대해 골든타임 내 상급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공약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정부는 연간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우리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후보자들은 이 정책들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해야합니다.

시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건강한 시·도민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특별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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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언문 개요

 

1.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국민주권정부 보건복지부는 불승인해야 합니다.

 

2. 공공병원 확충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사 / 2021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주민자치와 공공의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이전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말만 다를 뿐 또 돈만 뿌려대려고 하는가?

 

▸6공화국이 시작된 1987년 이후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에 건립된 공공병원은 경북 울진의료원(2003년), 전북 진안군의료원(2015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2020년),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2023년) 네 곳뿐입니다. 40년 동안 공공병원 4곳 건립으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소 70개 중진료권마다, 더 나아가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 지자체마다 공공병원이 건립,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건립되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본사회’입니다.

수, 2026/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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