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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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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4:06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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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논쟁과 공방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돈의 정치

 

매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씩 총액이 줄어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16년 386.7조→386.4조, 2017년 400.7조→400.5조, 2018년 429조→428.8조). 그리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챙긴 일부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사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나게 깎을 경우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예산을 깎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액은 다소 줄었지만 예산의 세부내용은 꽤나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다소 삭감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만 보아도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심의에는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적 규정도 없는 '소소위' 등과 같은 예산 심의기구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 원래 예산 심의는 국회의 각 상임위 심사 이후 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결위 내에서 다시 1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을 이유로 여야 간사로만 이루어진(교섭단체만 포함된) 이른바 '소소위'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 '원내대표단 협의체' 등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협상과정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물론 그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상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보다 수월하게 밀어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구 예산이 절대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누가 보아도 오랜 민원이었으며 문제였던 사안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밀어 넣은 국회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밀어 넣은 그 예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다음 선거의 승리를 통한 재선이 매우 중요한 목표인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예산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는 돈과 동일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걸까?

 

숫자의 정치

 

상위 10%. 결과만 보면 정밀한 연구에 의해 탄생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8년 예산안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 정책은 누군지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결론으로 통과되었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군데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산정근거에 따라 특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예산을 요구하지만 최종 숫자는 아무리 계산기를 눌러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아도 의문투성이이다.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등장한 숫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저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고 일부 계층을 배제시키는 업무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 아슬아슬하게 배제되는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억울함, 소득에 따라 갈리는 입장으로 생기는 사회 갈등 등의 비용이 과연 10%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10%가 최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협상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씩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등장한 숫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식적인 회의록은커녕 취재조차 할 수 없는 협상 과정에서 등장한 숫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매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논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치 상황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예산이 번번이 '쪽지 예산', '밀실 야합'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돈의 정치와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 무심하게 등장하는 숫자의 정치, 이제는 멈춰져야 되지 않을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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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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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년 정부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작년 여름 정부는 2017년 예산이 4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자 보건복지노동분야에 130조 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포했다. 물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복지’에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투입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물론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 홍보가 상당한 문제를 가진 허구에 기인한다는 점을 비판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고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분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이나 ‘복지병’과 같은 말은 입에 올리기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러나 사실 정부나 언론이 유포했던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복지예산’은 보건분야, 복지분야, 그리고 노동분야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다보면 이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근거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안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든다. ‘취약계층지원’은 어떤 의미인지, 노인과 청소년을 한데 묶은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며 그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 예를 들어 주택을 보자. 독자들은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에 전체 예산(공적연금 지출예산 포함)의 16.3%로 공적연금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주택’이 복지분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아하다. 이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을 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2016년 12월 5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정부이송된 세입세출별예산안에 들어있는 국토교통부의 사회복지 분야(080사회복지) 예산을 하나씩 분리해냈다.

 

먼저 국토부는 크게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주택정책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지원)과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은 다시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정책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구분되며,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기금간 전출이 이에 해당된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사업에 ‘복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의 예산사업설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사회복지’에 쓸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몇 가지만 톺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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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조사지원 예산(652억 원)은 주택시장의 흐름 파악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와 주택공시가격조사,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조사에 쓰이며, 주택정책지원(31억 원)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 운영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에 배당된다. 주거환경개선예산(354억 원)은 재정비촉진사업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에 활용되며, 내부거래지출(6,859억 원)이란 주택도시기금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된다. 이것들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복지’ 예산 항목의 한 단면이다. 심지어 이는 오직 정부회계상 ‘080사회복지’라는 장에 걸쳐 있는 것들만 몇 가지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을 발표하면서 각 분야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금회계로 움직이는 국민연금 지출은 정부예산에 편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안 발표 항목에 포함되어 마치 정부가 스스로 노력하여 복지예산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우리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바이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회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부 스스로 과장해 온 복지 ‘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제 다시 내년 복지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년 예산 얘기냐고 하겠지만, 이제 곧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하고 예산국회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내년 예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저복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산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올해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던지 이러한 부풀리기식 복지예산안 발표의 관행이 사라져 국민들에게 복지예산이 과잉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행태를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수, 2017/03/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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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 적극 실행해야

 

국회는 오늘 새벽 법정 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에 2018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복지예산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정부안에 비해 약 1조 원 삭감하였다. 새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2018년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국민을 대변하여 민생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국회는 이를 망각하고 정치적 협상으로 예산안을 후퇴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호도하며, 복지예산 거액 삭감을 단행한 여, 야당의 반복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된 여야합의문을 보면 총 8개 조항 중 6개 조항이 복지, 노동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연기, 대상자 제한 등으로 제도를 축소하고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지원과 누리과정에 대한 2019년 이후의 재정지원규모를 2018년도 예산규모로 한정하는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있다고 하나 이처럼 단년도 예산규모를 장래 예산규모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후퇴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재정부담,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여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퇴색시켜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소득계층의 불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30억 원 삭감하였다. 당초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40%(아동수대비)를 공약으로 내걸고 어린이집확충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지만 이것도 임기내 공약 달성에는 부족한 예산이었는데, 국회는 예산협의과정에서 이마저도 더 삭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행태는 아이를 양육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2018년으로 예상했던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초과)가 이미 도래하였다.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5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약은 20만원 남짓에 불과하여 노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기존 4월에서 9월로 늦추며 노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라는 시급한 과제를 미루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해 국고지원을 20%로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안에서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한 사항을 국회는 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한 노인돌봄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안에서도 노인돌봄 관련 사업 예산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지방재정 부담의 어려움을 이유로 400억 원을 삭감하였거나, 경로당냉난방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확정짓는데 그치고 말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도  2조 448억 원 부족분이 편성되었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서 증액은 커녕 2,200억 원을 추가 삭감하였다. 특히 지난 8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을 내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더 삭감한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국회가 법을 위반하며 근거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치적 타협 대상으로 전략시킨 것이다. 반면 의료영리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되었거나 오히려 증액되기도 하였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할 대안이 마련된바 없고, 법적근거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국정감사에서 민간대기업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는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사업은 되려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처럼 의료영리화라 의심되는 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복지확대는 포퓰리즘이고,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호도하였으며, 여야당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거액 삭감이라는 우매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정략적 고려를 앞세워 지급시기를 연기하고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렸고 나아가 내년 예산규모를 향후 예산의 상한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복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라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이후 추경에서 필요한 복지예산 확보 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여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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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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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번 추경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쟁을 이유로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업들 중 일부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의 정당한 심의절차를 통해 더 나은 추경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빌미로 추경이나 민생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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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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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으로, 실망스러운 2017년 예산안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 제자리, 자연증가분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지출
재정건전화법 등으로 복지지출 동결하려는 시도도 위험
공평한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   


정부는 오늘(8/30) 총액 400조 7천억 원의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총지출이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안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의 정부 총지출 평균 증가율인 연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경상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예산안이 경제위기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망스러운 예산안이라고 판단한다. SOC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및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예산안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고작 5.3% 증가에 그쳐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 8.5%에도 한참 못 미치며 그로 인해 저출산, 양극화,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보인다. 

 

예산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6.6조 원, 즉 5.3% 증가하여 이전보다 증가율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이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의 증가분이 2.6조 원을 차지하여 적지 않게 복지의 자연증가분에 기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은 2,123억 원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9%에 불과하여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인상률(5.2%)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5.2% 인상하였다고 내세우나 이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시 2017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의 30%까지 인상시키기로 했던 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 매년 과소추계 및 축소 예산편성으로 비판받는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작년보다 2,210억 원이나 줄어든 6조 8,764억 원만을 편성하였다. 또한 정부는 행정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늘렸다고 하나, 이는 증가한 국세에 자동연동된 것으로 현재 법에 규정된 수준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최근 교육청 예산 떠넘기기로 문제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부하겠다는 내용을 관련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이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원리금 상환을 일부 면제하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밖에도 현실성 없는 달탐사 사업에 예산을 710억 원 배정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도 눈에 띈다. 

 

또한 총지출 규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수반할 경우 기존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일괄적으로 각 부처의 재량지출 10%를 줄이겠다는 원칙없는 예산삭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총지출 증가를 강력 통제하는 것은 결국 조세부담률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법으로 못 박기 위하여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재정정책은 지속적으로 긴축적 기조로 시행될 것이며 국회의 예산과 입법에 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부는 낮은 조세부담률이 기업 투자를 자극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간 세수 부족만 낳았으며 올해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전보다 경기는 더욱 하강하고 있다. 올해 세수 급증은 불황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소폭 증가한 조세부담률을 유지하여 과거와 같은 심각한 재정수지 악화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조세부담률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경제위기에 대응할 정도의 재정지출 정책을 펴기에는 부족하다. 공평증세를 통한 세입확충을 통해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펼침으로써 분배를 개선할 뿐 아니라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을 추구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소극적 조세재정정책에 반대하며 법인세 인상 등 공평과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통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화, 2016/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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