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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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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17:20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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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년 정부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작년 여름 정부는 2017년 예산이 4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자 보건복지노동분야에 130조 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포했다. 물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복지’에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투입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물론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 홍보가 상당한 문제를 가진 허구에 기인한다는 점을 비판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고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분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이나 ‘복지병’과 같은 말은 입에 올리기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러나 사실 정부나 언론이 유포했던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복지예산’은 보건분야, 복지분야, 그리고 노동분야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다보면 이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근거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안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든다. ‘취약계층지원’은 어떤 의미인지, 노인과 청소년을 한데 묶은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며 그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 예를 들어 주택을 보자. 독자들은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에 전체 예산(공적연금 지출예산 포함)의 16.3%로 공적연금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주택’이 복지분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아하다. 이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을 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2016년 12월 5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정부이송된 세입세출별예산안에 들어있는 국토교통부의 사회복지 분야(080사회복지) 예산을 하나씩 분리해냈다.

 

먼저 국토부는 크게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주택정책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지원)과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은 다시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정책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구분되며,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기금간 전출이 이에 해당된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사업에 ‘복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의 예산사업설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사회복지’에 쓸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몇 가지만 톺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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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조사지원 예산(652억 원)은 주택시장의 흐름 파악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와 주택공시가격조사,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조사에 쓰이며, 주택정책지원(31억 원)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 운영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에 배당된다. 주거환경개선예산(354억 원)은 재정비촉진사업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에 활용되며, 내부거래지출(6,859억 원)이란 주택도시기금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된다. 이것들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복지’ 예산 항목의 한 단면이다. 심지어 이는 오직 정부회계상 ‘080사회복지’라는 장에 걸쳐 있는 것들만 몇 가지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을 발표하면서 각 분야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금회계로 움직이는 국민연금 지출은 정부예산에 편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안 발표 항목에 포함되어 마치 정부가 스스로 노력하여 복지예산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우리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바이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회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부 스스로 과장해 온 복지 ‘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제 다시 내년 복지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년 예산 얘기냐고 하겠지만, 이제 곧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하고 예산국회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내년 예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저복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산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올해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던지 이러한 부풀리기식 복지예산안 발표의 관행이 사라져 국민들에게 복지예산이 과잉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행태를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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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2/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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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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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

국회가 심의 중인 2016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1,036억원일 듯싶다. 14만 5,209㎡의 면적에 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1억 8,3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올해 기본조사비 100억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사업 속도나, 비슷한 계획이 제주와 대전에서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어 사업성 논란이 있다는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 개발 관리 항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 부서가 수도정책과라는 점이다. 도대체 공단 조성이 어떻게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된 것일까? 더구나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질 있는가?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다니. 그리고 추진 주체가 대구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 두 차례(1992, 1995년)나 무산시켰던 환경부라니. 환경부 예산에서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1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485억원), 생태하천 복원(2,683억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2,066억원) 등 환경이나 생태라는 수식을 붙였을 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환경부 예산은 2007년 3조 2,232억원에서 2014년 5조 6,8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본예산 기준), 녹색성장이니 환경산업 육성이니 하며 늘어난 것들이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보다는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부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전력회사와 자동차회사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서로 성격이 바뀌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만 남았고, 경제 부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개발 부서가 돼 편법을 일삼다 보니,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강원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상수원 자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른 편에서는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20억원), 먹는 물 관리 예산(3억 7,400만원), 물 절약 추진(5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14억원) 등의 예산을 적극 줄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나 녹조 대응 예산 등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기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외형 성장이 환경 정책을 소외시키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보호라는 자신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으로부터 일부 벗어나는 것을 못 봐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업자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부서의 탈조차도 벗어 던진 노골적인 개발 부서가 됐다. 비대해진 환경부는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국회가 환경부 예산의 절반쯤 덜어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체성을 좀 먹는 개발 업무들도 떼어내서 타 부서로 보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한국일보 기고 http://www.hankookilbo.com/v/16689bdecb084f7289e64b3e77863aa3
월, 2015/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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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 

화, 2015/09/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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