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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과제와 요구 발표 및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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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과제와 요구 발표 및 논의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4:46

국민연금 급여수준(50%) 상향!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노후빈곤 방치하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 발표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국회(여의도) 정문 앞

 

SW20150908_기자회견_국민연금급여수준상향사각지대해소하라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벌써 세 달이 지나도록 사회적 기구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활동시한이 10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고 만 셈이다. 그나마 75일 만에 특위가 열렸지만, 이조차 두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하고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채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기구를 좌초시키려는 의도이며, 결국 노후빈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간끌기’로 사회적 기구 방치하며, 노후빈곤해소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사회적 기구 구성이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오히려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후세대 갈취’ 등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해 왔다. 단지, 자신들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뿐, 애초 국민의 노후 문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중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갖은 핑계 대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규칙에 따라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이번 사회적 기구와 특위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의제로 다루도록 돼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가구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매년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진다. 이조차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이마저 저임금·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청년세대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에 대한 자극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새누리당은 악의적인 왜곡으로 제도불신과 세대갈등을 부추겨 왔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양당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는 것으로 명문화시킨 바 있다. 만약 또 다시 이러한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다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06개 단체로 이뤄진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오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를 공표하고, 오늘부터 특위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고, 노후 문제를 또 다시 총·대선 시기의 공허한 약속으로 넘기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면, 응분의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9.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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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76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고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과 중앙외상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민간병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담당해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평소에도 민간병원들이 꺼리는 저소득층 환자진료를 전담해온 약자들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는커녕 더 줄인다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지금도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그것도 국가 중앙 공공병원을 팬데믹 시기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말살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최근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계속 확인했듯 민간병원들에 돈을 더 주는 것은 비효율적 재정낭비만 초래하고 환자 의료비만 오르지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의료의 모순 때문에 생긴 문제를 시장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계속 실패해왔습니다. 공공의료를 살리지 않고는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느라 소진돼 경영악화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오히려 경영악화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꾀하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축소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인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축소로 공공의료를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SW20230116_국립중앙의료원기자회견
2023.1.16.월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개요

제목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프로그램
사회: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1: 나백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발언2: 안수경(국립중앙의료원노조 지부장)
발언3: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5: 신은정(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 사업 계획 상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설립계획은 축소해 526병상으로 만들려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요구인 800병상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나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한다. 즉각 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요구대로 확장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수도권이 과잉병상’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을 축소했다. 그런데 묻는다. 그 과잉병상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었나? 대형민간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기피하고 돈벌이에 매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대응을 도맡았다. 팬데믹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에 70% 이상 환자들이 입원했고 민간병원들은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고서도 미미한 기여를 했다. 심지어 보상을 받고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는 민간병원들도 많았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환자 발생으로도 수도권 병상은 거듭 거듭 포화상태가 되었다. 감염병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HIV감염인 같은 약자들에게도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다. 돈이 안 되는 진료를 민간병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9년 25.9%에 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느라 이런 환자들은 밀려나 입원 중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은 이런 취약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냉혹한 처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팬데믹에도 돈벌이에 혈안인 민간병원을 비호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다 비우고 가난한 환자들을 더더욱 내쫓아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는 짓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건 완전한 모순이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응급의료 공백도 크다. 인구당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인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익성 극대화에 혈안인 민간병원에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정 낭비와 의료비 인상으로 병원 수입만 늘려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해결책이다.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공공의료를 살리고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거꾸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계획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철저한 시장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복지부는 의료산업부가 돼야”한다고 했고, “복지는 돈 쓰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 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팬데믹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고도 공공의료를 더 축소하는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안 그래도 국가의 상징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정부의 책임 있는 투자가 아닌 삼성의 기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씁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국비는 완전히 삭감하고 오로지 삼성 기부금만으로 병원을 지으려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이자 심지어 삼성 기부금 수령시 약정이었다는 150병상을 다 짓지 않고 134병상으로 축소하려 한다. 생태위기와 경제위기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고 오로지 재정긴축에만 혈안인 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감면으로 수십 조를 깎아주겠다면서 공공의료에 쓸 돈은 없다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부여한 병원이다. 그런데도 본원 병상이 단 500병상인 현실은 적정 기능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중앙 국립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의사 인력, 진료 건수,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고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정상 진료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지원도 중단하거나 줄이고 이제 확장 계획도 축소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 확충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2023. 01. 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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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1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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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정영학 녹취록’ 속 김수남, 윤갑근 등의 수사 무마 의혹 충격적
철저한 조사 및 수사로 실체 진실 규명해야

어제(1/12)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정영학 대장동 녹취록’과 후속보도를 통해 전직 검찰 고위직 간부들에 의한 사건 무마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등장한 전직 검사들만 해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수원지검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검찰 최고위직을 지낸 이들이다. 현재 검찰에게 제기되는 편향 · 표적 · 별건수사 논란 등을 불식하고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고위 검사 연루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수남, 윤갑근 등이 2012~2013년 남욱, 조우형 등의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 고위직 검사에 의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동시에 검찰과 언론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검사가 응당 권력과 불편한 관계여야할 언론인과 오히려 친분을 맺고, 이 때문에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검사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인 만큼 의혹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공수처 이첩 등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의혹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는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영학 녹취록은 이미 2021년 9월경 검찰에 제출된 바 있다. 즉 검찰이 이미 이러한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김수남 전 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언급된 이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멈춘 것에서 보듯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이러한 중대한 수사무마 의혹을 인지했다면 응당 타기관 이첩이나 법에 따른 수사착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위 검사의 연루 정황을 언제 인지했는지, 왜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검찰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물론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가 고위 검사들과의 친분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사장급까지 지냈던 고위직 검사들이 중대한 범죄 사건의 은폐 혹은 수사 무마를 위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멈춰있는 등 고질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사 무마 의혹이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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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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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가족을 잃은 마음의 상흔과 끔찍한 참사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유가족과 목격자 그리고 생존자들은 100일이라는 시간을 견디어왔다. 강요된 국가애도기간, 국가의 책임 인정 거부, 졸속으로 마무리된 국정조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지난 100일은 깊은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결국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상민 파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는 진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참사 100일을 맞는 입장을 밝힌다 

지난 100일은 국가가 부재하는 시간이었다. 갑작스레 선포된 국가애도기간에 유가족들은 떠밀리듯 장례를 치러야 했고, 유가족과의 소통 없이 영정도 없는 급조된 분향소는 위로를 건내려 발길한 시민들을 분노케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와 위로 대신 이들이 어떻게든 서로 모일 수 없도록 하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의 요구에 떠밀려 국회는 국정조사를 경찰 특수본은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20여일간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반쪽짜리 결과보고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특수본의 수사는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을뿐, 진짜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에조차 제외되는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었다. 어디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직자도 국가기관도 국가도 없었다.

지난 100일은 국가의 책임회피로 얼룩진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도할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망발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국정조사 기간 이상민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여념이 없었다.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기간을 국조위원들은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정부와 책임자들은 기초적인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절박한 구조 요청을 왜 묵살했는지, 참사가 예상되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왜 경찰과 공무원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는지, 고위공직자들의 구체적 책임은 무엇인지 그 정확한답을 듣지는 못한 채 국정조사는 종료되었다.  특수본 수사 또한, 진짜 책임져야할 윗선에 닿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연대의 시간이었다.  사라진 국가의 자리는 서로의 힘이될 유가족, 수많은 시민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유가족들을 뿔뿔히 흩어놓았지만 유가족들은 기어이 서로를 찾아내어 12월 유가족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시민들은 시민추모제에 함께하는 등 때마다 유가족에게 응원의 마음을 건냈고, 영정을 모신 시민분향소를 시민의 힘으로 마련해냈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국정조사에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큰 진전이다. 여당의 방해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했고,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의 설치를 조치사항으로 분명히 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향한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이다. 

슬픔도 힘이 된다. 지난 100일의 시간은 슬픔과 분노, 절망을 위로와 연대,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시간이었다. 유가족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내민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목소리에 더 큰 다짐으로 화답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날의 진실, 우리가 함께 찾겠다”고 다짐하며 100일을 맞이한다. 매듭짓자는 이들에 맞서 엉킨 진실의 매듭을 풀어보겠다고 다짐한다. 유가족들과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다고 다짐한다.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갈라치는 이들에 맞서 참여연대는 더 단단히 엮이고 만나며 함께할 것이다. 내일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참여연대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분향소로 달려갈 것이다. 진실을 향해 행진하는 유가족과 피해자들과 함께 그 길에 서서 함께 걸을 것이다.  끝.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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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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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
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
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자로 일몰되었다. 일몰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시민사회와 야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정부는 일몰 규정의 5년 연장안을 제시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재정 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저 수수방관 중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출 억제 목적으로 의심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생겨났지만, 지난 16년 간 정부는 단 한 번도 보험료 수입의 20%인 법정 지원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50%가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했지만 23% 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대만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그동안 미지급한 지원 금액은 무려 3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의 평균인 80%에 한참 모자란 65.3%에 불과한 반면, 가계의 직접 부담 의료비는 31.4%로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한 채, 재정 핑계를 대며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는데, 단기보험으로 설계된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을 빌미로 호시탐탐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금화는 결국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그 규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는 하루빨리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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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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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청구 1심, 원고 승소판결.

전쟁 중 일어난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가해국가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 자체가 무효이며, 국가간 약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상대국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사건과 똑 닮은 이 사건은 바로 베트남전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은 일관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상대국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하여 성숙한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준 판결에 대해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30번째 이야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청구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판사 2023. 02. 0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문 보기]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사진.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극단적인 것은 전쟁이다. 전투 과정에 희생되는 군인들뿐 아니라, 수 많은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문화유산의 파괴와 집단적인 정신적 피폐는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는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 전쟁 생존자의 트라우마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다른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원인이나 목적이 무엇이든 선(善)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법질서’를 외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전쟁의 참혹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전쟁 상황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쟁 당사자국 사이에 전쟁법을 준수하여야 함은 국제법상의 대원칙으로 인정됨은 물론이고, 종전 후에는 필연적으로 전쟁과정 중에 저질러진 개인과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적 측면에서 단죄와 청산이 이루어진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자유 베트남’을 위하여 참전하여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조국 대한민국의 명에 따른 것으로서, 숭고하게 기억되고 보훈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전쟁ㆍ다른 국가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파월 한국군들 중에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적지 않다. 예컨대, 베트남 전쟁 중 살인ㆍ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우리 군사법원이 구속하여 처벌한 군인은 500명을 넘으며, 이들 중에는 판결확정 후 죄질이 나빠 사면복권에서조차 제외된 자들도 40여명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무고한 베트남 민간인을 7명 사살하고 금품을 빼앗은 후 전투중 베트콩을 사살하였다고 허위보고한 소대장에게 우리 대법원은 무기징역의 유죄판결을 확정한 사례도 있다.1) 이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청산은 모든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상적인 법절차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이 헌신과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들어 서로 상쇄할 성격이 아니다. 전쟁범죄의 법적 청산과 참전군인의 보훈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양자는 모순이 아니고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장막을 벗어난 진실

대상판결의 사안은 1968. 2. 12. ‘퐁니’ 지역에서 일어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의 작전 수행 중 비무장 민간인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을 여러 명 사살하고 상해한 것으로, 피해 생존자(응우옌티탄, 현재 62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다. 우리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재판장 : 판사 박진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민사책임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것은 사실관계이다. 당시 생존자와 참전 군인 등의 생생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는 가해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소행’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필자가 보기에는 피고측의 은폐행위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사건 직후 중앙정보부가 상세한 조사를 하였고, 당시 소대장들에 대한 조사기록은 현재까지도 국가정보원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는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당시 그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계장은 ‘청룡부대로 위장한 베트콩 소행으로 조사하라는 헌병대장의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하였음’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진실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진실 은폐 상황에서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소행’이라는 피고측의 변명과 몇몇 자료가 설득력을 가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쟁점으로는 소멸시효 문제이다.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지금도 피고측에서 중요사실에 관한 문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는 마당에 ‘원고가 진작 소제기를 하였어야 한다’는 피고측의 시효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당연한 법리이다.

셋째, 한국군과 베트남군 사이에 1965. 9. 5. 체결된 『한ㆍ월 군사실무 약정서』 제19조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월남 국민의 피해는 한국과 월남 양국 사이의 협상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월남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배제되는지도 문제되었다. 법원은 위 약정서가 국회의 비준을 받은 정식 조약이 아닐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자국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마음대로 대신 포기할 수 없음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로서, 타당한 결론이다.

진짜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필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이 판결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 당시의 행위지의 법, 즉, ‘패망한 월남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여,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한 것’인데, 이는 인권적으로 성숙한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범죄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사죄하지 않는 것이다. 이 판결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일제강점시대의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미성숙한 시각과도 대비된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고 한다(장관 : 한동훈). 조기에 확정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항소심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면모가 재확인되기를 기대한다.2)

1) “김정길 법무장관님, 31년 전 고등군법회의를 기억하십니까” (오마이뉴스, 2000. 9. 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7527

2) 이 사건을 비롯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문제에 관한 자료는, 한베평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vietpeace.org/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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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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