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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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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5:38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46개 과제 발표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문제 등 추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5 국정감사 과제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5개 과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2개 과제, △공직자의 신탁주식 미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등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3개 과제, △청와대, 법무부에 대한 검사 편법 파견과 재임용 문제 등 [법원/검찰 분야] 8대 과제,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에 대한 문제제기와 복합쇼핑몰 입점 문제 등 [민생분야] 5대 과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 근절 방안 [경제/노동분야] 7대 과제,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등 [복지분야] 5대 과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사업매몰 여부 등 [조세재정분야] 2대 과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등 [외교/국방분야] 9대 과제 등 모두 9대 분야 46개 과제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목록)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1.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2.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요구    
3.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4.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5.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2. 검찰과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수사와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2.‘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3.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법원/검찰 분야]    
1. 국정과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2.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3.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4.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계획
5.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7.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8.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민생 분야]    
1.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에 대한 문제 제기    
2. 수원대, 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해결과 비리 이사회 승인 취소 촉구     
3. 교육/생활환경 저해하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    
4. 휴대폰 기본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및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한 문제제기     
5. 지역상권 초토화 불러오는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과 동반성장 파괴하는 대기업 사업 확장 문제    

 

[경제/노동 분야]    
1. 은행법 위반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 
2.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감독행정 실태와 근절 방안 마련     
3. 금융위원회 추진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4.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선 요구    
5.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처벌 완화 시도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및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요구    
6.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요구 
7.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복지분야]    
1.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2.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도입 이후 수급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책    
4. 건강보험 누적 흑자 13조 원 발생 문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5.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점검과 해결방안 제시 

 

[조세재정 분야]     
1. MB자원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사업매몰 여부    
2. 2015년 세법개정안 실효성 문제제기    

 

[외교/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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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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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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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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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기에 국회에 진상규명의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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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보감찰관제 도입도 필요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6/9)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정보원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사찰문건과 공작행위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는 국정원이 왜 불법사찰 문건을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했지 사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사찰정보를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진행된 국정원의 자체감찰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에 당 내에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위」까지 구성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으나,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는 중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재보궐선거 전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이슈는 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함께 미래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막기위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하되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요구되어 왔던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셀프감찰은 결국 ‘꼬리짜르기’로 끝나기 마련이고, 그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외부전문가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감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국정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3xhV58-77XlfzYWBUW2-BS2v2zthaRoQx9k... rel="nofollow">[다운로도/원문보기]

목, 2021/06/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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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동원해서

참여연대를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2)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퇴출 공작을 진행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사찰 문건 4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4월 30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문건을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6월 18일 국정원이 그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안보리 서한과 관련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는 것이 국정원이 작성한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퇴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심리전과 불법 공작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51... alt="국정원 참여연대 사찰.png" style="" />

 

이번에 공개된 4개의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참여연대가 201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 관련해 서한을 발송한 것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0년~2012년 경 공안기구(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공작활동을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6.16) 라는 문서에는 차장님 말씀으로 “참여연대  등 종북좌파가 UN 안보리에 북한을 비호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국가적 작태. 따라서 자체에 관련자 사법처리는 물론 보수단체를 통한 규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2010년 6월 15일 보수단체(라이트코리아, 6.25 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들이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17일에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등이 승합차에 가스통을 매달고 참여연대 사무실로 돌진하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몇 일간 시위를 진행했던 당시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보수단체들의 활동은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88...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1.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50...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2.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88...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3.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ee...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4.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a3...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5.png" style="" />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2012.11.12.) 라는 문건에는 조치사항/복명결과로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6.18, 6.23 원장보고)”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했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진행하는 심리전은 포털이나 언론사 기사 댓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진영이나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집중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가 2015년 발간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_press&category=913356&pa... rel="nofollow">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팩트북 참조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7.14.) 문서에 따르면 당일 회의에서

1. 좌파의 공안기관 무력화 책동차단으로  “참여연대 · OOO 등은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로 추정)를 발족(6.15)하고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공안기관 활동감시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제보를 받고 있는 중” 이라며 “보수단체로 하여금 좌파의 원 청사앞 시위 등 '공권력 무력화' 책동에 직접 나서 맞서도록 함과 더불어 위법행위 고발 유도 등 견제활동 강화”라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고, 2012.10.11. 회의에서는 “참여연대 등 종북좌파단체들이 대선정국에 편승, '국정원 개폐',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 압박 등 원 흔들기를 꾀하고 있는 바 "국가와 직장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전직원 즉각 대응태세 확립” 하라는 2차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들과  현재 활동중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를 2010년 구성해 활동했고, 2012년 말에는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이름으로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기구 개혁공약을 평가하는 보도자료 등을 발행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고, 사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 전 직원이 대응태세를 구축할 정도로 국정원 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2010.7.14)에서는 주요업무 방향으로 ‘000·참여연대 세력 고사 활동 강화’라는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고사시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활동가 7인 명의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4개의 문건만 공개하고 대부분은 자료부존재와 구체적으로 문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인사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더 많은 사찰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 문건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참여연대에 대한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를 위한 공작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 공작을 지시하고 수행한 책임자 처벌 촉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국가정보원과 국가를 상대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8N8Pz6mh5lcp3fBcprn97xuNEHXiRxdA/view?u... rel="nofollow">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보기.pdf

 

 

 

관련 언론보도

https://news.v.daum.net/v/20210709063640909" target="_blank">2021-07-09 KBS 뉴스 "모든 수단 동원해 참여연대 퇴출"..'보수단체 동원' 사실로

금, 2021/07/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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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증거 168건을 발견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불법사찰을 저지른 주체에게 자체 진상규명을 맡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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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사찰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이 중 19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자체 감찰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것으로 매우 제한된 결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체조사인 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관여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김영삼 정부 이후 이루어진 모든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 3월 직무감찰 TF를 구성해 6월까지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국정원 메인서버에서 국내 직무범위를 일탈한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고, 168건 모두 18대 국회의원에 관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168건 중 90건은  활동 동향, 57건은 불법·비위 의혹, 12건은 비리 의혹 내사 상황 등이 담긴 사정기관의 수사 동향, 9건은 언론사 취재·관련 기업 동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체 감찰을 통해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밝혀낸 것은 의미 있으나,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번 보고는 국회의원에 한정되어있다. 또한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자체 감찰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정된 것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자체 감찰 결과의 한계는 명백하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168건의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규명되어야한다. 또한 비리의혹 내사 상황 등 수사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경찰 및 검찰과 국정원과의 유착, 정권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국정원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안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국정원 불법사찰의 전모를 진상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자체감찰 결과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국회 차원의 후속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월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국정원의 보고만 받고 있을 뿐, 진상규명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 정보위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후 특법법 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ynincg2Zr9klAo32mtrpFI1glmC6cRhhY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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