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33호] 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산재 은폐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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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지게차 사고' 그 후…산재은폐 여전한 노동현장 (JTBC)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문대 변호사/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내부 시스템이 낯설고 익숙지 않은 가운데서 작업이 이뤄지고 충분한 정보, 안전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가해자도 외주용역, 피해자도 외주용역,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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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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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90600015…
첫 아이도 못 보고 사망한 30대 한국타이어 노동자 (시사위크)
‘죽음의 공장’이란 오명을 썼던 한국타이어에서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14년간 일해 온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결국 숨진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사고와 질환 등으로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각종 안전·보건 조치 및 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최근에도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곳이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타이어의 과거 행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사망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약 1년여 사이에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숫자는 나중에 15명까지 늘어났다. 질병과 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이었다.
박응용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공장은 육지의 세월호라고 보면 된다”며 “제도 미비와 회사의 은폐로 인해 노동자들이 각종 심각한 질병에 노출돼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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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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