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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그 후…산재은폐 여전한 노동현장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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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그 후…산재은폐 여전한 노동현장 (JTBC)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08:51

[탐사플러스] '지게차 사고' 그 후…산재은폐 여전한 노동현장 (JTBC)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문대 변호사/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내부 시스템이 낯설고 익숙지 않은 가운데서 작업이 이뤄지고 충분한 정보, 안전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가해자도 외주용역, 피해자도 외주용역,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273/NB11136273.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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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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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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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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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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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 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6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전시관
          
- 참가자
     1. 국제 참가자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마이클 벨저 (웨인주립대학교 교수), 피터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스타인 아스락센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
       그레타 토르센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에릭 라르선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2. 국내 참가자  
       재욱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성호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임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 국제국장 / 통역)

 

- 간담회 진행 순서
     1. 참석자 인사와 소개
     2. 간담회 취지 및 세월호 참사와 투쟁 소개 
     3. 세월호 가족 협의회 :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가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법 제정 투쟁 소개
     5. 영국, 호주 참가자 : 각 국가의 법 제정 현황 소개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1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 단위 소개, 인사말
     2. 여는 말 : 김우 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현황과 영국, 호주 입법 소개 : 강문대 집행위원장
     4. 영국 참가자 발언 : 마르틴 메이어 _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5. 호주 참가자 발언 : 마이클 케인 _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6. 세월호 가족 발언 : 재욱 어머니 _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7. 기자회견문 낭독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8

 

기/자/회/견/문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 우리도 가능하다!!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이 또 다시 민간 잠수부, 하급 담당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5월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검찰이 발주업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총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책임이 막중한 이사장에게는 고작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최근 일어난 참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동일하다. 안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선상에서 숨을 수 있다. 운 나쁘게 기소되더라도 방화범보다는, 말단 직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임만을 지게 된다. 참사는 더 자주 반복되고 불안은 심해지는데 점검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지적받은 한 두 부분만 고치기 일쑤고,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또한 8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10여 년에 걸친 유족들의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는 국가와 기업이 사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 참가자 일동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5

화, 2015/10/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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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10)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 대우조선해양은 27,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권문화공간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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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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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고의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금, 2016/0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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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일시 : 2016년 1월 29일~30일
-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 주최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주관단체 :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월, 2016/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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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대표 '부작위 살인' 혐의 미적용 (연합뉴스)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가 논란이 됐던 업체 대표 등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지휘를 받아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구매팀장 이모(41)씨의 오판에서 비롯됐다"면서 "부상자의 병원 이송 지연이 회사 대표 전씨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5/0200000000AKR2016021509…

월, 2016/0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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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 이라크전 미국 전사자의 4배 (충북일보)

 

한국의 근로자들에게 일터는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다. 이라크전쟁에서 10년간 사망한 미국 병사는 한 해 평균 450명이다. 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그보다 4.1배 많은 1천850명에 달한다. 전쟁터보다 일터가 더 위험한 것이 현실이다. 하루에 5.1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셈인데, 이는 세월호 6척이 동시에 침몰한 정도의 피해규모이다. 10만명당 산재 사망률의 경우 한국이 21명이라면, 영국은 0.7명이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산재 1위 국가이지만,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은 0.53%로 OECD 국가 평균 이하인 기이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청주의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도 산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위급한 환자를 지정병원으로 옮기려다 7분 만에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내 결국 사망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졌다. 왜 산재 은폐가 발생할까· 산재 은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14142

목, 2015/09/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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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10월, 아주 특별한 현장을 찾아서 희망제작소 1004/HMC 회원들은 충북 청주로 떠납니다.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축제도 즐길 수 있는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올해는 HANDS+확장과 공존을 주제로 열립니다. 원도심에서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옛 담배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전시장을 거닐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빚는 이색적인 아름다움에 한껏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수, 2015/09/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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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월부터 희망제작소 후원회원팀과 함께 일하게 된 따끈따끈 신입 연구원 박다겸입니다.
지난 3주간 희망제작소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분들이 바로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가진 분들일까? 후원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가 바로 10월 1004클럽 그리고 HMC회원분들과의 청주행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사람들 중에 제 가슴이 최고로 두근두근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근거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렘 가득 신입 연구원이 전하는 후원회원들과의 첫 여행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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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신입연구원의 두근두근 후기, 시작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우리는 조계사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화꽃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조계사 주변으로 국화 향기가 만연했습니다. 색색의 국화로 가득한 조계사를 보고나서 청주행 버스에 올라타니 아침의 피로가 싹 가신 듯 합니다. 청주에 도착하니 어느덧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상열 선임연구원님이 청주에 사는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찾아 낸 ‘자연산 버섯집’! 다소 허름한 외관의 느낌과는 달리 버섯전골의 맛은 굉장히 깊고, 다양한 종류의 버섯들의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양식이었습니다. 멀리서 와주어 고맙다고 식당 사장님이 버섯의 왕 중 왕인 능이버섯 볶음도 듬뿍 주셨습니다. 청주에 가시면 꼭 한번 맛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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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건강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드디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이하 청주비엔날레)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HMC 후원회원이신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의 김호일 사무총장님과 비엔날레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 안승현 차장님께서 따뜻한 티타임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일일 큐레이터로 선뜻 나서주신 안승현 차장님을 통해 청주비엔날레 곳곳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청주에서 찾아낸 보물, ‘참 이야기꾼’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안승현 차장님의 아버지께서는 38년간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안차장님의 설명에서 진한 삶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청주의 삶과 역사가 담긴 청주연초제조창

1999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는 원래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다가, 2011년 7회 비엔날레부터 지금까지 청주의 근대화의 상징인 옛 연초제조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청주의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러나 2004년 문을 닫은 후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던 연초제조창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청주인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옛 청주연초제조창은 담배의 원료인 연초(담뱃잎)를 가공하고 담배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었습니다. 독특하게 청주의 연초제조창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의 청주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1946년 설립되어 연간 100억개비의 담배를 생산하면서 충북 산업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청주연초제조창은 청주 사람들에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던 ‘부모님들의 일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이 공간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생시켜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연초제조창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낸 아름다운 노력의 결과물들이 보입니다. 중앙 광장에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재미난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목재들과 재활용품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탄생한 텃밭정원은 잊혀져 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재생시키고 가꾸어 나가려는 연초제조창의 문화재생사업과 참 닮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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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자기한 텃밭을 지나면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가장 큰 볼거리 중에 하나인 CD프로젝트입니다. 버려진 CD들을 연결해 건물 전체(가로 180m * 세로 30m)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 9개국의 31개 도시에서 30여만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꿈을 CD 앞면에 적어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30만개가 넘는 CD를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120일이 넘게 함께 연결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세계 최대의 CD설치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예술, 잇고 또 더하여 이야기가 되다

올해 열린 아홉 번째 청주비엔날레의 테마는 “Hands+확장과 공존: 공예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을 작품 또는 결과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술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과 그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전의 이름도 ‘잇고 또 더하라: The Making Process’입니다. 도구(Hands), 유산(Inheritance), 확장(Expansion) 그리고 공존(Coexistence)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에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 안차장님의 찰진 설명을 들으며 작품들의 이야기 하나 하나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눈을 사로잡은 하나, 막그릇. 여기저기 막 사용했다고 ‘막그릇’으로 불려진 우리 도자기가 일본으로 넘어가 찻잔으로 쓰이고 나중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작은 그릇도 예술이 된다.’ 사용자가 한 사물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 사물의 쓰임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 상대방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개인적으로 참 감동받은 대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은 제가 먼저 그 사람의 멋진 부분을 찾아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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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뛰어난 나전칠기 기술이나 알렝 드 보통의 행복에 대한 특별전 모두 후기에는 실을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이야기꾼 안승현 차장님 덕분에 두 배로 풍부해진 기획전과 특별전을 관람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장소인 동부창고로 이동을 했습니다. 긴 여정에 다소 지쳐있던 후원 회원분들께서 동부 창고까지 돌아보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잠시. 청주문화재생사업의 김아미 팀장님의 부드러우면서 당당한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쫑긋 동부 창고 이야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담배잎창고에서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동부창고

동부창고는 옛 청주연초제조창의 담배 잎을 보관해 둔 곳으로 현재는 7개동만 남아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채 비어있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수 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어 살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동부창고는 건축양식에 있어 아주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창고 전체에 기둥이 없이 목조트러스(금강송)로 건축되어 1960년대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여기에도 많은 비둘기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생사업 과정에서 이곳의 비둘기들이 다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하니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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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동부창고 7개동을 순차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방된 동부창고 34동에는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메시지가 벽에 걸려있는데 마치 동부창고가 살아서 저희에게 소리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부창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 아마 내년에는 예전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동부 창고(본래 모습)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청주 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처음 청주비엔날레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쁜 도자기나 목공예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청주를 다녀온 제 마음은 마치 뜨거운 삶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 집중하여 작품을 바라보고 그 작품들이 만들어진 공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 속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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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많은 일들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땀을 느끼고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변화의 가치가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모임이 더욱 기대되는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길을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글_ 박다겸(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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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산자공동체인 청주 들녘공동체는 지난 6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강서1동에 한살림쌀을 기증했습니다.

2016. 1. 6. 청주 들녘공동체 한살림쌀 기증

米로 전하는 이웃사랑

한살림청주연합회 들녘공동체

2016.01.06 16:27:49  안순자  기자 [email protected]  /ⓒ충북일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기부하는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한살림청주연합회 들녘공동체(회장 오영수) 회원들은 6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강서1동주민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유기농 쌀 35포를 기탁했다.

자세히 보기한살림 쌀 바로가기

금, 2016/01/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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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거북이공동체가 한국농정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거북이공동체는 한살림에 표고버섯, 양배추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공동체 이름은 토끼처럼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2.11. 배추수확 작업중에 단체사진

2012.11. 거북이공동체 배추수확 작업중에 단체사진

농촌에 친환경 생활공동체 뿌리내리기

2016.01.24 02:08:59 홍기원 기자 /ⓒ한국농정신문

지난 20일 찾은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거북이공동체 농장은 주초부터 내린 눈에 하얗게 덮여 있었다. 농촌체험캠프인 거북이학교와 여섯 농가가 함께 만든 거북이공동체 농장은 무농약 표고버섯을 생산해 한살림생협에 공급하고 있다. 공동체 총무를 맡고 있는 황병권(45)씨는 “한살림은 무농약 인증을 받아도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며 “8년 전부터 표고버섯 농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히 보기 한살림 표고버섯 바로가기

월, 2016/0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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