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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33호] 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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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33호] 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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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은폐 의혹'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휩싸인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건설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표지 미부착만 들춰 내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초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를 119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11

수, 2015/09/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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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반도 덮은 미세먼지

지난 1월 21일 서울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한 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였다. 이날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93㎍/㎥, 이날 하루 평균 64㎍/㎥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일일 기준치 25㎍/㎥보다 2배나 많은 양이 서울을 뒤덮은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1월 17일에 이어 22일 두 차례나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한다. 17일 초미세먼지가 내려진 지역의 2시간 초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46㎍/㎥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마이크로미터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다. 참고로 머리카락 한 올의 지름은 50~70마이크로미터다.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큰 미세먼지를 PM10,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 혹은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한 곳에 모여 그 양이 많아지면 햇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주변 시야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모래먼지나 화산재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력발전소, 제조시설 등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자동차 매연, 생활폐기물과 농업 잔재물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데 배출된 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양한 반응을 거쳐 에어로졸 형태의 2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납, 비소, 니켈, 크롬 등 중금속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박사 연구팀은 대전 지역에서 채취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연이 5490ppm으로 가장 많았고 납 2520ppm, 구리 990ppm, 비소 290ppm, 카드뮴 44ppm으로 초미세먼지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기질 세계 178개 국가 중 166위

사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을 떠돌았다. 오히려 2012년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에 비해 서울시 40.6퍼센트, 경기도 27.9퍼센트 정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14환경성과지수에서도 한국의 상황은 잘 드러난다. 대기오염분야 평가항목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노출 수준과 초미세먼지 초과 분야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57.23점, 29.5점을 받아 세계 178개 국가들 중 166위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과 꼴찌그룹에 속했다.
다른 선진국들 도시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2년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41㎍/㎥, 인천시 47㎍/㎥, 경기도 49㎍/㎥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워싱턴의 미세먼지농도는 12㎍/㎥, 동경 21㎍/㎥, 파리 27㎍/㎥, 런던 31㎍/㎥ 등이다.
초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1~2012년 측정결과 주요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30㎍/㎥으로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 심각한 것은 2015년부터 시행, 적용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기준치 25㎍/㎥를 넘은 지역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 작고 강력해진 미세먼지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에 주목할 것은 미세먼지 크기가 더 작아지고 일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연간 50㎍/㎥ 이하, 24시간 100㎍/㎥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일일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2012년 3회에서 2013년에는 22회로 늘어났다.
두드러진 현상 중 또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환경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대기측정망에서 27개월 동안 포집한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 2차 오염물질인 황산염(23.8퍼센트)과 스모그 에어로졸(19.2퍼센트), 황사(6.7퍼센트) 등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퍼센트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 등에서도 중국발 오염물질의 국내 기여율이 30~40퍼센트 정도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겨울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역시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무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고 중국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까지 날아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 화난환경과학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지구환경 연구소, 베이징대학, 시안교통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베이징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 산업공해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이 바람과 구름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화석연료 소비량은 엄청나다. 중국의 연간 화석연료 소비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9퍼센트씩 증가해 2011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1839.4백만 Toe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 석탄은 3724.3백만 Toe로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들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 몰려있다. 이곳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봄날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

겨울이 지나면서 숨 막히던 미세먼지 농도도 잠잠해졌다. 그렇다고 싱그러운 봄날을 기대하긴 이르다. 2012년, 2013년 관측에 따르면 6월까지도 우리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초미세먼지들이 떠돌았다. 더 늦기 전에 더 작아지고 독해진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할 때다.
박은수 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4/05/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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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은폐 대책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는 벌써 10명 가까이 노동자가 죽었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이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추락 사망하는 노동자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죽음이 또 하나 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점검 정비하던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다. 가방 안에서 나온 컵라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로 이어졌고, 연달아 터진 경기도 남양주 현장의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와 울산 고려아연의 황산 누출 사고 등 줄줄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줄줄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노동부의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14년에는 유해 위험 업무 상시 고용인 경우에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노동부가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총 등 사업주 단체가 반대하자 노동부는 황급히 도급 금지 법안 추진을 폐기하고,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로 판정이 난 도급 인가 제도의 확대 개정 입장으로 선회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말이다. 연속적인 하청 노동자의 사고와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2016년에도 노동부는 '도급 금지는 안 된다. 도급 인가 제도를 확대 개정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구의역 사고 이후 직접 고용 원칙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외주화로 중간에 유실되는 비용을 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으로 돌릴 수 있다고 밝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정책이다.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정책 중의 하나가 산재 은폐 대책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이다. 그러나 부상이나 직업병을 포함한 산재 통계에서는 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재해율이 더 낮게 나온다. 왜일까. 한국의 산재는 사망 사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상한 산재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산재 은폐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가 따르므로 상대적으로 은폐가 어려운 반면에 부상 재해는 산재 은폐가 횡행하고, 직업병은 불승인되거나 불승인 비율이 너무 높아서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의 연구 보고는 정부의 산재 통계보다 13배에서 30배에 달하는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굳이 산재 통계를 꺼내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산재 은폐가 횡행하는 현장의 현실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다. 산재를 신청하면 해고되거나, 전직되거나, 일거리를 안 준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30%에 달하는 산재 노동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쥐꼬리만 한 보상액으로 공상 처리를 강요한다. 노동자들은 극도로 심하게 다치거나, 재발이 확실한 경우에만 해고를 감수하고 산재신청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재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통상 산재 은폐라고 부른다. 현행법으로는 산재를 은폐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폐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산재까지 포함하여 산재 은폐 시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에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노동부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주에게 통보한 뒤에 15일 이내에 산재 보고를 하면 즉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다. 산재 은폐를 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다.

 

그러나 산재 은폐는 단순히 산재 보고를 하지 않는 서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산재 은폐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2015년 충북 에버코스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그러나 사업주는 현장 정문까지 온 119 차량을 사고 발생 사실이 없다며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 병원으로 연락을 했다. 수술 능력도 없는 지정 병원에서 응급차가 오고, 병원을 전전하는 동안 노동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서울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부산 신세계 건설 현장에서,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가까운 119나 종합 병원을 제치고, 회사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119로 이송하면 공식 기록에 남아 산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지정 병원을 고집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건설 현장에서는 "119로 신고하지 마라.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상 처리 지침이 발견되기도 했다. 생사를 오가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산재로 보고돼 현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 상황이 회사에는 더욱 급한 일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대건설 수력 원자력 공사 현장에서 3년 동안 121건의 산재 처리 내역 문건이 발견되었다. 121건 중에 산재 보상 처리된 것은 단 3건. 118건은 공상 처리 되었고, 노동부 조사 결과 80% 이상이 산재 은폐로 밝혀졌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현대건설 원청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하청 업체에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났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에서 자체 조사로 60~70%의 산재 은폐를 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한 적도 있으나, 노동부에서 건설 현장 산재 은폐 실태를 조사하거나, 적발과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적은 없다.

 

노동부의 산재 은폐 개악안이 통과되면, 현대건설과 같은 유형의 산재 은폐가 또 다시 발생해도 원청은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게 된다. 개악안대로 하면 하청 업체 산재 은폐 시 원청이 공공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행의 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산재 은폐 고발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은폐 의심 사업장 통보, 산재 신청 통보 등이 와도 노동부가 친절하게 사업장에 산재 보고 하라고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절차로 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산재 은폐에 대한 노동부의 처벌을 전제로 한 각종 산재 은폐 감소 정책과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의 개악안에는 현재 휴업 3일로 되어있는 산재 보고 기준을 휴업 4일로 완화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휴업 보상이 4일 기준이기 때문에,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쉽게 선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노동부는 이미 요양 4일인 산재 보고 기준을 휴업 3일로 개악하면서 30%의 산재 통계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현장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를 산재 보고 대상에서 빼기 위해 휴업 3일 기준에 맞춰 출근을 강요하고, 휴업일 서류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산재 보고 기준을 또다시 낮추고 있는 것이다. 휴업 4일 기준이 도입되면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 보고 기준을 갖게 된다. 산재 은폐가 넘쳐나는 한국의 산재 현황은 보고 기준 변경으로 또다시 축소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를 만든다, 국가안전 대진단을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 대책. 법과 질서를 유달리 좋아하는 이 정권에서 법을 위반하는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꾸로 대책이 남발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8/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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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통계 착시효과 (매일노동뉴스)

하나는 위험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넘어갔을 개연성이다. 하청노동자의 높은 사망만인율이 그 증거다. 반면 원청에 비해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산재은폐로 해석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원청노동자는 산재 신고부터 처리까지 거리낌이 없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만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기 일쑤다.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공상’이라 한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만 산재로 기록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77

금, 2017/04/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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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여수건생지사)’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여수 건생지사는 2013년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의 발전적 해산결정과정에서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동부지역 주요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활동의 필요성에 의해 발족이 제기된 단체로 ‘2013년 산업재해 없는 여수만들기’ 걷기대회를 함께 준비한 민주노총, 건설, 화섬 등의 노동단체와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등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키위해 1월 발기인 모집과 회의를 통해 창립하게 되었다.

5월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정식 발족하는 여수 건생지사는 개소식 전까지의 운영진(공동대표:노동2,시민사회,정당/사무국장)을 구성하고 이후 GS칼텍스 기름유출대책사업,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과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 대림참사 1주년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확대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뜻을 함께하실 개인 및 단체는 여수 061-691-9419,  
서울 02-490-209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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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2/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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