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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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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5. 9. 1)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0:55

《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시민과 세계》의 발행 안정성과 투고되는 일반 논문 심사 및 게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성격

  1.  《시민과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국내외 시민정치, 시민문화, 시민운동, 경제민주화, 연대, 공공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물을 게재하고 토론하는 열린 지면 공간을 지향한다.

 

3. 발행

  1. 《시민과 세계》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4. 종류

  1. 《시민과 세계》에 수록되는 논문의 종류는 기획논문ㆍ일반논문ㆍ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ㆍ서평 등으로 한다.
  2.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여 외부 필자에게 청탁하되,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3. 일반논문은 일반 연구자와 시민․활동가의 투고를 받으며,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4. 연구비평과서평 등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거나 자유투고 모두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내부 심의를 거친다.

 

5. 투고 조건

  1.  《시민과 세계》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심사 과정 중 중복 게재 논문이나 표절 논문으로 판명될 시 즉각 심사를 중단하며, 게재 이후라도 중복 게재 사실이나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게재를 공식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6. 분량

  1. 기획논문·일반논문의 분량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제외하고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분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7. 제출

  1. 기획논문·일반논문은 매호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제출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발행 일정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원고는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4.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시민과 세계》원고 집필 요령(이하 ‘집필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집필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고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8. 원고의 반환 및 게재와 권리

  1.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민과 세계》에 최종 게재될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9. 심사 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1차 심사를 행하며, 심사 적격 논문을 확정하고 각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구성
    ① 구성 : 심사위원은 각 논문별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② 자격: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 혹은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란 교육, 연구, 현장 활동 경험을 합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의미한다. 
    ③ 위촉 : 심사위원의 위촉사실 및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3. 2차 심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각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판정 결과와 그 판정의 이유를 적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판정 결과는 ‘가’, ‘수정’,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수정

    불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5. 수정 심사
    ①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게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 보고서의 판정 이유를 참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수정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재심을 요청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결과를 ‘게재’와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0. 심사 원칙

  1. 1차심사 : 편집위원회는 집필 요령의 준수 여부·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논문 주제의 적합성 여부·구조적 완결성 여부 등에 입각하여 심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2차심사 : 심사위원은 시민사회 기여도·실천적 논지의 명료성·연구의 독창성·논지의 정확성·자료 활용의 타당성·학계 기여도 등에 입각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의심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심사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4.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투고자의 책임 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한다.
  5.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수정요청을 할 경우, 투고자는 14일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따라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면 각 심사위원은 10일 안에 재심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7.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 요청 기한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반론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론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1. 기타

  1. 논문의 집필과 투고, 심사, 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과 세계》연구윤리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 발행 과정의 모든 창의적 학술 활동과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여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학문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투고자 윤리

  1.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묘히 표현한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2.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3.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서 편집위원회가 규정한 《시민과 세계》발행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 원고 집필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는 《시민과 세계》의 발행과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엄정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시민과 세계》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 의뢰 및 논문심사 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처리 결과를 모든 편집위원들과 투고자에게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학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할 수 없다.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제호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나 기타 중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단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 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조치
  7. 심사 중인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8. 논문이 《시민과 세계》에 게재된 후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누구라도 편집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를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보 사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해당 논문이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각 논문 전문을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9.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10.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를 유보하고, 다음 제호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11.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람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공개적인 논의도 할 수 있다.
  12. 편집위원회는 ‘표절’과 ‘중복 게재’ 외에 기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및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 제한, 심사위원 해촉, (본 연구소 소속인 경우)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 등이 있다. 단,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의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1.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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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5/12/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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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촉진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규탄한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많은 반대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동안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ㆍ시민ㆍ사회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법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지목해 통과를 주문한 이 법의 통과에 합의해 줬다. 원조 의료 민영화 추진 정당답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혹세무민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자체가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독소 법임을 의견서, 성명,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법의 근본 목적 자체가 의료기관들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부가 금융과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과된 법은 이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 있다.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한, 이 법은 국내 병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려 해외에 영리병원을 만들어 돈벌이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병원 자본들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국내 의료체계에는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경쟁적으로 해외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들은 더욱 영리 추구에 매진할 것이고,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법뿐이다.

 

또한 그 동안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음에도 성과가 거의 없자, 아예 국내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터주는 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회 국내투자를 막는 조항을 법에 넣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지금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국내병원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다. 이 법은 이런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또한 익히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갖가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법을 우회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정부다. 이 법은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의 근거가 돼 줄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과 소위 ‘경제민주화’법을 거래한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2015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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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공공의료 예산 삭감, 의료산업계 퍼주기 증액 중단하라!

민생파탄 부패비리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는 퇴진하라!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20161026_기자회견_2017년도보건의료예산안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호(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현정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부 지출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조 4,587억 원(2.6%)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33조 919억 원으로 올해 33조 713억 원(추경)에 비해 고작 199억, 비율로 따지면 0.1% 증가에 그쳤다. 2017년 복지 지출의 증가 대부분은 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기금은 법에 따라 걷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탓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에 돈 쓸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한 마디로 ‘국민 건강 예산 삭감, 의료 영리화 예산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 부담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14% 내외만을 지원해 왔고, 이런 방식으로 누적된 미납액이 약 13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은 이마저 더 깎아 11%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이는 2016년 7조 975억 원보다 2,211억 원 더 적은 수준이다. 법이 정한 20%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이 넘게 모자란 돈이다. 국민에게는 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다. 


공공보건정책 예산도 2016년 추경 대비 11.9%나 삭감됐다. 공공보건정책관리 54.2% 삭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9.5% 삭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12.7% 삭감이 대표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다.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달리, 의료 영리화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었다.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154.4% 증가, 해외환자 유치 지원 94% 증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29.9% 증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4.9% 증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 원 신설 등이 대표적으로 증액되거나 신설된 의료 영리화 지원 예산이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32.7% 삭감)과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29.7% 삭감)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이들은 보건 정책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민간화장품 회사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 배정이자 대표적 혈세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의료 영리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 등은 그 이익이 개별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경향이 강해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나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 의료관광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피부성형 또는 고가의 건강검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나 신약개발 임상실험에 대한 건강보험 기금 지원은 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건강정보까지 유출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국민 건강 예산은 삭감하고, 민간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의료산업계 퍼주기 예산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기업, 관료 또는 개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이뤄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매우 분노스런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규탄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 동안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박근혜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온 병원자본과 의료산업계 배를 불려 줄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최순실과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걷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의료, 의료관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완화 등이 모두 재벌 대기업들의 이권과 연관된 것들이니 말이다. 


마지막 예산안마저 이렇게 짜놓은 것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무시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최순실에게 국정문서를 유출했다고 실토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을 구속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조리 출국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뒤집힌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정상화시키고, 민간 기업 퍼주기,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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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서명운동 돌입’ 전국 10개 지역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58" align="aligncenter" width="640"]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6356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6" align="aligncenter" width="640"]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0" align="aligncenter" width="640"]12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1"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2" align="aligncenter" width="640"]1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4"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6"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7"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8" align="aligncenter" width="640"]1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1" align="aligncenter" width="640"]2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2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4" align="aligncenter" width="640"]2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5" align="aligncenter" width="640"]2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6" align="aligncenter" width="640"]26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8" align="aligncenter" width="640"]2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9" align="aligncenter" width="640"]2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0" align="aligncenter" width="640"]3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1" align="aligncenter" width="640"]3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영상보기]

   

[온라인서명 바로가기]   ------->  '제2의 옥시를 막자' 전국서명운동

[서명용지 다운받기]  ---------->‘제2의 옥시를 막자’ 전국서명운동 한글파일

 

2016년 6월 3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20160630_가습기참사넷_전국10개동시서명돌입

목, 2016/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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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_토론회_보육시스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jpg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5]

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

 

-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PC_400-90_finfin.jpg사진.jpg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발제]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향(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육교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지원방식의 재검토(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강미연(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회 내용]

20141215_토론회_보육시스셈 대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 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는 12월 1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보육정책의 공공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였습니다. 공공성을 절차적 민주성, 서비스의 질 담보, 대상의 보편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로 전자바우처 폐기, 재정지원을 개별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질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직접고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학부모, 교사들이 조직화되어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보육교사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고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여 (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당장 공무원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인력공단이나 사회서비스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반면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 추가재정 부담, 보육교사 근무지도 권한 등에 관하여 논란이 예상되지만, 몇 개의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비용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우처 방식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분리하여 지급하는 기본보육료와 아동별 지원을 통합하고,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고, 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김호연 교사(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는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를 공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안정된 신분보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장미순 운영위원장(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은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주장하며 담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연대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인 강미연 원장(숲속천사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운영상의 어려움,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대립구도로 쟁점화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보육종사자, 학부모, 원장 등 보육 현장의 각 당사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보육현황과 문제를 나누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하기로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월, 2014/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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