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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은함량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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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은함량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09:28

[보도자료 총3매]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황다랑어, 날개다랑어) 7개 제품사용(58%) -

- 5개 제품은 구체적인 어종표시 없이‘다랑어’라고만 표기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없거나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사용”

“식약처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주간섭취 권고량 조정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국민안전위해 판매위한 과잉광고 중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1일부터 5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은함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치통조림’을 추가했다.

◌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참치통조림(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의 수은함량이 국민이 흔히 접하는 고등어 등 일반어류와 마찬가지라며 섭취 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류와 새치류, 심해성 어류 등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적당하다고 정한바 있다.

◌ 하지만 조사결과,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일관성이 없어 임산부, 어린이 등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중대형어종보다 상대적으로 수은함량이 낮은 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사결과 중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로 만든 참치통조림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기준대로라면 중대형어종으로 만든 참치통조림의 섭취 권고량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가 모두 소형어종인 ‘가다랑어’(섭취 권고량 일주량에400g이하)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도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해 권고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이 소형어종인 ‘가다랑어’가 아닌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 제품이었으며 심지어는 어린이용 참치의 경우도 ‘황다랑어’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 게다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참치통조림이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참치가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형어종인 가다랑어(0.011mg/kg)대비 대형어종인 참다랑어(0.527mg/kg)의 수은함량이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 여성, 어린이, 노령층 등 사회적인 약자와 면역력이 떨어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약처에서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나서서 ‘임신여성의 생선안전 섭취요령’에 ‘참치통조림’을 삽입해 섭취 권고량을 정하고 섭취 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좋으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식약처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온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light tuna(일반 참치캔)와 white tuna(날개다랑어)로 나누어 주간섭취량을 정하고 있다. FDA는 날개다랑어의 경우 일반 참치통조림의 1/2 섭취를 권장하고 어린이에게는 날개다랑어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형어종의 수은함량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세밀히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참치통조림에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임산부, 어린이 등에 대한 참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 제조사는 자사이익을 위해 판매를 위한 과잉광고에 힘쓸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 원료명을 거짓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통조림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실제 수은함량을 조사하고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첨부 : 참치통조림 제조사와 수거조사제품

제조사

제품명

어종표시현황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다랑어

(별도 어종표시 없음)

D사

A 150g

   

B 100g

   

C 100g

   

D 100g / 250g

   

E 100g

   

C사

A 170g

 

 

O사

A 200g

   

B 150g

   

S사

A 150g

   

B 150g

 

 

C 150g

   

D 150g

   

합 계

12개

5개

2개

5개

2015. 9.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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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26()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유차 미세먼지 부채질 하는 박근혜 정부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뒤로 정부는, 경유가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들 간 입장이 갈라져,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경유버스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경기·인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최근 판매된 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2017년 9월부터 실제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환경부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실제 도로주행 상황과 동떨어진 ‘실내 인증기준을’ 만들어, 경유차 판매를 허용해왔고, 실제로는 질소산화물을 과다배출 하는데도 저공해 차량 인증을 해주면서 각종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 환경부는 12만대의 ‘불법조작’ 폭스바겐이 도로를 활보하는데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814대를 리콜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으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유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국민들에겐 가혹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클린디젤’을 내세운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정부의 대기정책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경유차활성화 정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만약 미세먼지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 한다거나, ‘클린디젤’이라 속이고 경유차를 팔아온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6()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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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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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 규제완화 - 관광사업에 산지를 내주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장에 산지 개발 허용 - 기존의 산지관리...
목, 2015/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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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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