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2013 Getty Images
2월 4일 런던 시리아 공여국 회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국제적 지원과 레바논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레바논의 난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안전한 곳을 원해요’: 레바논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 여성(영문)>은 레바논 정부가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국제적 재정 지원도 한계에 달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난민 여성들이 집주인과 고용주, 심지어 경찰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 착취당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은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적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2015년부터 레바논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더 이상의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신규 규정을 도입했다. 합법적인 체류가 아닐 경우 임의 체포, 구금, 강제 송환까지 당할 수 있어 많은 난민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가정 중 20%는 여성이 세대주다. 시리아에서 남편이 살해, 구금, 강제 실종, 또는 납치된 뒤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도 있다.
램지 조사관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주로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있다. 식량이나 집,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만연한 차별과 큰 역경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난민들의 삶은 이보다 더 힘겨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거리에서 괴롭힘과 착취,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난과 고용주, 집주인의 착취
시리아 난민 가정 약 70%가 레바논의 빈곤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유엔이 받은 국제 지원금은 레바논에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액수의 57%에 불과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세계식량계획 역시 가장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하던 월간 식비를 2015년 중반부터 미화 30달러에서 13.5달러로 삭감해야 했다. 2015년 말 자금 투입으로 21.60달러로 인상되긴 했으나 하루 0.72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를 나눈 여성 4명 중 1명은 지난해부터 식비를 받지 못했다.
많은 난민 여성들이 레바논의 높은 물가와 식비, 집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난민 여성들은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남성들이 부적절하게 성적인 접근을 하거나,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난민 차별이 만연한 레바논에서 간신히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도 난민 여성들은 고용주로부터 극도로 낮은 급료를 받으며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가명)’은 “고용주들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급료를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온 팔레스타인 난민인 56세 ‘아스마’는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있는 난민캠프 샤틸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딸들이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되어 직장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딸이 한 상점에서 일했었는데, 점장이 추행하고 만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딸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힌 여성들도 다수였다.
집세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시리아 난민 최소 58% 이상이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나 비공식 정착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비싼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누추한 건물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램지 조사관은 “적은 급료를 받고 일을 하거나, 불결하고 쥐가 들끓으며 물이 새는 집에서 사는 등,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난민 여성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 지위 상실로 위험 더욱 커져
레바논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번거로운 관료제적 절차와 비싼 비용을 부과해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는 시리아 난민들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난민 여성 대다수가 체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에 범죄를 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베이루트 인근의 난민캠프에서 딸 3명과 함께 사는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은 버스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램지 조사관은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또 다른 시리아 여성은 경찰에 알린 이후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동안 경찰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거나 우리를 불러내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 3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했어요. 데이트해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했어요.”
레바논은 인구 1인당 수용하고 있는 난민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며 국제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난민을 착취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램지 조사관은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한 레바논의 부담이 상당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난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레바논 정부는 공포와 위협이 만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 난민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레바논의 모든 난민이 제재 없이 쉽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레바논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 지원 부족은 난민 여성들을 가난과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이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에 수용된 시리아 난민 중 45만 명에 해당하는 최소 10%가 취약한 상태로, 다른 지역의 국가로 재정착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파악했으며, 특히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난민의 기준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 재정착지를 확충하고, 시리아 난민들에게 안전한 출국 경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번 주 개막하는 공여국 회의를 통해 유엔이 2016-2017년 시리아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청한 기금을 채울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캐트린 램지 조사관은 “유럽연합과 영국, 걸프 지역 국가와 미국 등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시리아와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더욱 많은 난민을 재정착시킴으로써 난민 위기의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레바논과 같은 난민 수용국과 공조해 난민이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고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위험에 처한 여성을 포함해 모든 난민이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Syrian refugee women in Lebanon face heightened risk of exploitation and sexual harassment
Shortfalls in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discriminatory policies imposed by the Lebanese authorities are creating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women refugees in Leban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ahead of the Syria Donors Conference in London on February 4.
The report, ‘I Want a Safe Place’: Refugee Women from Syria Uprooted and Unprotected in Lebanon, highlights how the Lebanese government’s refusal to renew residency permits for refugees and a shortage of international funding, leaves refugee women in a precarious position, and puts them at risk of exploitation by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including landlords, employers and even the police.
“The combination of a significant shortage in international funding for the refugee crisis and strict restrictions imposed on refugees by the Lebanese authorities, is fuelling a climate in which refugee women from Syria are at risk of harassment and exploitation and are unable to seek protection from the authorities,” said Kathryn Ramsay, Gender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2015, Lebanon stopped the UN Refugee Agency (UNHCR) from registering any more Syrian refugees and introduced new regulations making it difficult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y status. Without proper legal status they face arbitrary arrest, detention and even deportation leaving many afraid to report abuse to police.
Twenty percent of Syrian refugee households in Lebanon are headed by women. In some cases women became the main income providers supporting the family after their husbands were killed, detained, forcibly disappeared or abducted in Syria.
“The majority of refugees from Syria in Lebanon – are struggling to survive in often desperate conditions. They face widespread discrimination and major obstacles in obtaining food, housing or a job. For women refugees surviving in such circumstances can often be even more difficult, with many – particularly women who are the heads of their households – at increased risk of harassment, exploitation and abuse at work and in the streets,” said Kathryn Ramsay.
Poverty, exploitation by employers and landlords
Around 70 percent of Syrian refugee families are living significantly below the Lebanese poverty line. The UN humanitarian response to the Syria refugee crisis has consistently been underfunded. Last year the UN only received 57 percent of the funds it requested for its work in Lebanon. The severe shortage of funds forced the World Food Program to reduce the monthly food allowance provided to the most vulnerable refugees from $30 to $13.50 in mid-2015. After an injection of funding in late 2015, it was increased to $21.60- just $0.72 a day. A quarter of the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had stopped receiving payments for food over the last year.
Many refugee women said they struggle to meet the high cost of living in Lebanon and to afford food or rent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 of exploitation. Some said that they received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from men or offers of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exchange for sex.
In a climate of widespread discrimination against refugees in Lebanon, refugee women who managed to find jobs to support themselves reported being exploited by employers who paid excessively low wages.
“They know we will agree to whatever low wage they offer because we are in need,” said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er identity.
“Asmaa,” a 56-year-old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living in Shatila, a refugee camp in Beirut southern suburbs said she did not permit her daughters to work for fear they would face harassment: “My daughter worked in a store. The manager harassed her and touched her. That is why I don’t let my daughters work now.”
Several women also said they had left a job or not taken a job because they felt the employers’ behavior had been inappropriate.
Finding enough money to pay for accommodation is another significant challenge. At least 58 percent of Syrian refugees live in rented apartments or houses, others live in dilapidated buildings and informal settlements. Yet many women said they were unable to afford the exorbitant rents and found themselves in squalid accommodation.
“Whether they are underpaid at work or living in dirty, rat-infested, leaking homes, the lack of financial stability causes immense difficulties for women refugees and encourages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o take advantage of them,” said Ramsay.
Lack of legal status increases risks
Burdensome bureaucratic procedures and high costs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introduced by the Lebanese government in January 2015, have prevented many refugees from being able to renew their residency permits. Without a valid residence permit, refugees from Syria often fear arrest and fail to report abuse to the police.
The majority of refugee women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lack of a residence permit stopped them from reporting a crime to the Lebanese authorities.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 lives in a refugee camp near Beirut with her three daughters, said she went to the police to complain when a bus driver harassed her and was turned away. They told her she was not eligible to present a complaint because she lacked “legal status.”
“It was very clear to the women we spoke to that the harassment and exploitation they face is made even worse by the fact they have nowhere to turn to for help and protection because they lack valid residence permits,” said Ramsay.
Another Syri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she became a target for harassment after going to the police: “After a while the police would pass by our house or would call us and ask us to go out with them. It was the same three police officers who took our report. Because we don’t have legal [residence] permits, the officers threatened us. They said that they would imprison us, if we didn’t go out with them.”
Lebanon has more refugees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support the country, however this is no justification for not offering protection to refugees from exploitation and abuse.
“The influx of refugees has placed a considerable strain on Lebanon, but this is no excuse for the stringent restrictions the authorities have imposed on refugees which are putting them in danger,” said Ramsay. “Instead of contributing to the climate of fear and intimidation the Lebanese authorities must urgently amend their policies to ensure women refugees are protected, and that all refugees in Lebanon are able to easily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without restrictions.”
International support crucial
The lack of international funding and support for refugees in Lebanon is a direct factor contributing to the poverty and precarious circumstances of refugee women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s.
UNHCR has identified at least 10 percent of the Syria refugee population in host countries, the equivalent of 450,000, as vulnerable and in urgent need of resettlement in another country outside the region. UNHCR considers women and girls at risk as among those who meet the criteria of “most vulnerable” refuge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other safe routes out of the region offered to refugees from Syria.
In addition, they must boost financial assistance and use this week’s donor conference to pledge to fulfil the UN’s funding requirements for assistance for the Syria crisis for 2016-2017.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from the EU including the UK, Gulf states and the USA, among others all need to do much more to alleviate this crisis. As well as boosting humanitarian support to those in Syria and refugees in the region they must also offer to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by resettling more refugees,” said Ramsay.
“They must also work with host countries such as Lebanon to remove barriers to legal registration for refugees and access to vital services and help ensure all refugees, including women at risk do not face abuse.”

©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 이라크 정부와 연합한 민병대는 최소 16개국에서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 이라크에 이전된 무기는 강제실종,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민간 건물의 고의적인 파괴를 부추긴다.
- 이라크는 세계 6위의 중화기 수입국이다.
| 이슬람국가(IS) | 이라크 정부 | PMU-시아파 민병대 |
| 2014년 중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가 이라크의 북서부지역을 점령해 “칼리프” 설립을 선언함. | 이라크 정부군이 IS로부터 영토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 | 대부분 시아파의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급여와 군대 장비를 지원받았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2월에 이라크 무장군대에 소속됨. |
| 수니파 민병대 | 쿠르디스탄 군 | 미국 주도의 연합군 |
| 수니파의 단원들로 구성된 혁명수비대(Tribal Mobilization). IS에 대한 전투와 재탈환한 지역에서의 역할이 증가. PMU 민병대 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이들 중 일부도 정부의 지원을 받음. |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KRG)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 자치구(Kurdistan Region of Iraq, KR-I)를 통제하고 있다. 페시메르가라고 알려진 쿠리디스탄 무장 군은 IS에서 영토 탈환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 2014년 9월에 미국의 주도하에 반-IS연합이 설립됐다. EU와 아랍연맹과 같은 기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8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
명목상 이라크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대가 이라크군의 군수품을 이용해 전쟁범죄와 보복 공격 등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신규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민명대의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에서 공급된 것이다.
현장 조사 및 2014년 6월부터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민병대는 최소 16개국 이상에서 생산되어 이전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렇게 이전된 무기에는 다량의 소형화기를 비롯해 탱크와 대포 등이 있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이 무기들을 주로 수니파 남성 수천 명에 대한 강제실종과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및 고의적인 파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 세계적인 무기공급국은 이라크에 이전된 모든 무기가 결국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갈 실제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은 자국에서 공급한 무기가 무장단체의 극악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락한 민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은 모르쇠
약 40~50개의 지방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IS와의 전쟁을 원조하기 위해 2014년 중반 창설되어 2016년 공식적으로 이라크군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정부군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된 4개 주요 민병대 -무나사마트 바드르(바드르 여단 또는 바드르 조직),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의병단), 카타이브 히즈불라(히즈불라 여단), 사라야 알 살람(평화 여든) 등 를 중점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PMU 소속 민병대가 2014년부터 세력을 넓히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무기와 급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거나 검문소를 통제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허가라는 구실 아래, PMU 소속 일부 단체들이 주로 수니파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PMU 민병대들이 무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해 왔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가 벌어지는 행태를 더 이상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군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민병대원은 모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용의자는 계급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민병대는 진정으로 군의 일원으로서 규율에 따르거나,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IS가 점령지역에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이라크 곳곳에서 민간인을 공격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반드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게 세계적인 ‘무기거래조약’에 즉시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무기거래조약은 잔혹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무기의 이전이나 전환을 중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다.
고문, 불법살인 등 민병대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폭력
시아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PMU 민병대는 보유한 무기를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IS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이러한 폭력행위에는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고문 및 강제실종, 즉결 처형, 불법 살인 등이 있다.
무크다디야의 한 남성은 2016년 1월 성인 남성과 소년 100명이 집에서 납치되었고, 형제인 22세 아메르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아파 사람이 소유한 시내의 한 카페에 자살 테러 공격이 벌어지자, PMU 민병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PMU 단원들은 수니파 사원과 상점, 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했다.
“수많은 수니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붙잡히거나 집에서 끌려 나와 바로 살해당했어요. 사건이 벌어진 첫 주에는 민병대 단원들이 확성기를 달고 돌아다니며 수니파 남자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2016년] 1월 13일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납치당했고, 그 뒤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니파 남성들은 성인과 아동 할 것 없이 PMU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검문소 및 구금 시설에서 빈번히 고문과 부당대우의 대상이 됐다.
일례로, 한 20세 학생은 2016년 7월 26일 샤르가트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이를 피하다가 살라흐 알 딘 주의 아스미다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이 검문소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사복을 입은 사람과 군복을 입은 사람, PMU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즉시 그의 눈을 가리고는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한다.

“고문을 받으며 7주를 보냈어요. 그들은 내가 ‘다에쉬(IS)’라고 자백하길 바랐죠. 어떤 학교 안에 30명 정도와 함께 갇혀 있었어요. … 모두 쇠몽둥이와 전선으로 얻어맞았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어요. … 거의 대부분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 22일 뒤에 그들은 우리 모두를 바그다드의 한 교도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곳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그는 결국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PMU 민병대에 붙잡힌 다른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의 생사와 소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014년 10월부터 알 라짜자 검문소를 지나려다 히즈불라 여단에 납치된 수니파 남성들만 수백 명에 이른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민병대)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 정부는 민병대를 IS의 잔혹행위 종식을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칭송하며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보 긴장을 높이는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민병대를 정규군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허울뿐인 변화로는 부족하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종류 이상의 무기로 무장한 PMU 민병대
PMU는 최소 16개국에서 생산된 100종류 이상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와 대포 등의 중화기는 물론 표준규격 칼라시니코프와 M-16 자동소총, 기관총, 권총, 저격소총 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다양한 소형화기 등이 있다.
2014년 중반 창설된 이후 PMU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직접 군수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러시아와 동유럽산 장비를 비롯해, 주로 미국에서 최근 생산된 막대한 양의 NATO식 장비도 이렇게 공급되었다.
지난 5년간 이라크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20개국 이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이라크 무기수출은 2006~ 10년과 2011~ 15년을 비교했을 때 약 85% 증가했다. 2015년 이라크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중화기 수입 규모가 큰 국가였다.
이라크군의 무기 추적 관리는 우발적이고 조잡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 일단 이라크에 수입된 무기는 이전 경로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분쟁의 유동적인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무기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현재 활동하는 무장단체 또는 민병대의 손에 들어가 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라크 정부는 보유한 무기에 대해 적절한 보안과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무책임한 무기 이전,
미국산 장갑차가 “테러 단체”의 손에 들어가?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도 벌어졌다. 예를들어, 이라크 정규군에 공급된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산 장갑차가 히즈불라 여단의 손에 들어갔다. 히즈불라 여단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로, 미국 국무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을 “국외 테러 단체”로 분류한 바 있다.
이란은 PMU 민병대의 주요 군사적 후원자로, 특히 바드르 여단,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 히즈불라 여단 등 이란 정부군 및 종교 인사와 긴밀한 관계이자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2015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란이 PMU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란 역시 전쟁범죄에 공모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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