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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검찰, 탈세 혐의로 포스코건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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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검찰, 탈세 혐의로 포스코건설 수사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6:56

[편집자주]

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0여 명을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실패한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법처리에 실패했기 때문. 비자금 조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고, 정 전 회장은 최근에야 검찰에 소환됐다. 호가호위하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포스코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지난 6년 간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다. 두번째, 포스코의 브라질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형사 소송 취재 결과다. 한 토목협력업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100억 원 가까운 공사대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이 협력업체는 이 자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한다.


2. 브라질 검찰, 탈세 혐의로 포스코건설 수사

브라질 검찰이 최근 포스코건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브라질 제철소(CSP) 공사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혐의다. 수사 대상에는 원청인 포스코건설 외에도 5~6곳의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실은 브라질 연방경찰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문서에는 브라질 연방검찰의 지휘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현지 관계자들을 통해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6월 30일, 브라질 쎄아라주 연방경찰이 일선 경찰에 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브라질 검찰 수사 지시 문서

▲ 브라질 검찰 수사 지시 문서

쎄아라주 연방검찰청은 공문서(번호 n. 3218/2015/LEM/PR/CE)를 통해 수사지휘를 하달했으며…다음과 같이 처리함. 성 곤살로 두 아마란찌시에 적을 둔 포스코건설의 책임자와 까우까이아시에 있는 (포스코 하청업체) 브라코 건설사의 책임자가 상호 협의 및 협력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료를 브라질 노동부에 적게 신고하고, 나머지 큰 차액은 한국으로 불법송금한 사실…형사 소송법 제 22조에 의거한 외화 밀반출 혐의와 형사송법 제 1조에 의거한 조세 탈루의 혐의의 수사를 초동 수사 단계에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지시한다.

CSP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일관제철소다. 브라질 동북지역인 포르탈레자에 위치해 있다. 2011년 8월 착공해 2015년 9월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국영기업인 광물업체 발리(50%)사가 대주주이며 우리나라의 동국제강(30%)과 포스코(20%)가 참여하고 있다. 연간 300만t 규모의 철강 반제품을 생산하게 될 CSP의 공사 규모는 총 5조 원으로, 국내 철강 회사의 해외 진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협력회사 실적 조작

이번 수사는 포스코건설의 토목협력업체인 브라코(대표 박정근)가 올해 초 원청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벌인 게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브라코는 포스코건설의 외화밀반출, 탈세, 횡령 등을 문제삼았다. 박정근 브라코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브라질 정부에 허위신고한 뒤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에 보내 세금을 탈루하는 데 간여했다. 포스코건설이 공사 대금을 횡령한 의혹도 조사해 달라고 브라질 검찰에 요청했다.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관리해 온 브라코 법인계좌에서 사라진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찾아 달라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검찰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박정근 대표 검찰 진술서

▲ 박정근 대표 검찰 진술서

진술인(박정근)은 포스코사의 코크스 소장 김OO, 이OO 공무부장 그리고, 제강측 소장인 손 상무등이 브라코를 이용하여, 결국 브라코사에게 제강과 코크스측의 공사관련 일체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등의 책임을 전가하고, 편법적 탈세 및 외화 밀반출 등을 통해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외에도 각종 뇌물의 공여를 위해 브라코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3.000.000 헤알의(당시 한화 62억상당) 외화를 밀반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모두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이들은 김OO와 (브라코의 모기업이었던) 한국의 씨앤지사, 그리고 김OO이며, 이는 포스코사의 변호인단인 ** 이라는 로펌사의 자문과 계략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미화 6000~7000 달러 수준이었으며, 당연히 포스코사는 이 금액의 급여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자 등록수첩(CTPS)에 약 미화 2000 달러 상당으로만 등록케했다.

▲ CSP 공사 현장 동영상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한 협력회사 브라코(BRACO)는 전남 여수에 있는 건설사 씨앤지엔지니어링(씨앤지)이 2012년 브라질 현지에 설립한 회사다. CSP공사 참여를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설립 당시 씨앤지는 연매출이 15억원에 불과하고 해외공사 경험도 없었다. 그럼에도 CSP 공사에 참여해 1000억 원대 공사를 따냈다. 모기업인 씨앤지 연매출의 60배가 넘는 공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CSP는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사실상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참여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씨앤지 정도 기업은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구조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씨앤지를 공사에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 씨앤지가 해외공사 경험이 많은 중견 건설사 O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있지도 않은 공사실적을 만들었다. 씨앤지 정OO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갖고 이런 사실을 고백했다.

포스코건설 이OO 부장이 씨앤지의 공사 실적을 부풀려 서류를 만든 뒤 CSP에 갖다 냈다. 씨앤지가 O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포스코건설측이 다 알아서 한 일이다.
– 정OO 대표

브라코를 설립하고 서류상 대표를 맡았지만, 정 대표는 브라코의 경영에 전혀 간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브라코가 무슨 공사를 하는지, 공사비를 얼마나 받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브라코의 브라질 현지 사업 책임자(법인장)도 포스코건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줬다. 김OO라는 사람인데, 포스코건설은 김OO를 현지 법인장에 임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브라코에 공사를 줬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시작 이후 벌어졌다. 브라코로 들어온 공사대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 대표는 2013년 2월 들어온 착수금(60억원)도 절반 가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협력회사 인사에도 간여

포스코건설에서 공사비가 들어왔지만, 대표인 내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이 정해준 법인장은 나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3년 8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브라질로 갔다. 그런데 법인장은 회사 대표인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포스코건설도 마찬가지다.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열람했는데, 엄청난 규모의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2013년 2월부터 8월경까지 대략 300억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왔는데, 그 중 90억원 정도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포스코건설과 법인장에게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알려고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

▲ 브라코-포스코건설 공동관리약정 (Escrow Agreement) 사본

▲ 브라코-포스코건설 공동관리약정 (Escrow Agreement) 사본

법인자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면서 브라코는 경영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결국 브라코는 포스코건설에 공동경영을 요구했다. 사실상의 경영권 포기였다. 이때부터 브라코의 모든 자금관리는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포스코건설의 허가가 있어야 돈이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브라코 법인자금의 의심스런 유출은 계속됐다는 게 브라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에는 브라코의 주인이 바뀌었다. 정 대표가 자신의 브라코 지분을 모두 브라질 교민 출신의 법인장 박정근 씨에게 넘긴 것이다. 박씨는 대표에 취임한 직후 브라코 법인계좌를 열람했고, 그 과정에서 전임 대표인 정 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 박 대표는 “그 동안 브라코 법인계좌에서 사라진 자금은 총 100억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 포스코건설과 공동관리약정(Escrow Agreement)을 맺었다. 명목은 공동관리였지만 포스코건설이 모든 권한을 갖는 계약이었다. 돈거래에 필요한 법인 OTP카드도 포스코건설이 관리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는 동안에도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포스코건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사라진 자금은 총 100억원 정도 된다.

의혹의 수취인 ‘SP브라질’

<뉴스타파>는 정 전 대표와 박정근 현 대표 등의 도움을 받아 브라코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두 시기에 걸쳐 자금이 집중적으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13년 2월 첫 공사대금이 입금된 이후부터 그해 8월까지 약 30~40억 원이 집중적으로 빠져 나갔다. 이 시기는 포스코건설이 앉힌 김모 씨가 브라코 법인장을 맡던 시기다.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도 수십억 원대 자금이 빠져 나갔다. 이 때도 브라코 계좌의 관리 권한은 포스코건설에 있었다.

▲ 횡령 금액 의심 은행 전표 중 하나

▲ 횡령 금액 의심 은행 전표 중 하나

브라코에서 인출된 자금의 수취계좌를 보면, 브라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법인과 개인이 여럿 등장한다. 개인의 경우 한국 사람 뿐 아니라 브라질 사람도 많았다.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수상한 돈흐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SP브라질’이란 기업으로 빠져나간 자금이었다. 7차례에 걸쳐 총 6억 원 가까운 돈이 이체됐다. 그런데 브라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회사 대표의 이력이 흥미로웠다.

‘SP브라질’의 대표 정OO 씨는 2013년 포스코 하청을 받아 전남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중 고의 부도를 낸 뒤 브라질로 도피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런데 정 씨가 고의 부도를 내 하청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뒤에도 포스코건설은 무슨 이유인지 정 씨에게 계속 사업을 몰아줘 문제가 됐었다. 정 씨는 몇몇 포스코건설 임원의 비호를 받으며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내용은 2013년 몇몇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동광이엔씨는 수많은 업체에 돈을 갚지 않은 채 국내법인을 폐쇄했다. 그러나 동광이엔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브라질에 이름을 바꿔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포스코 해외건설 현장에 하청업체로 등록해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에도 포스코건설은 이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해외건설 일감까지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뉴스웨이 2013년 10월 22일(링크)

지난해 4월경부터 사라진 자금의 용처는 확인이 쉽지 않았다.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개인계좌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SP브라질쪽으로 흘러간 자금도 추가로 확인됐다. 정 씨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VRC COMERCIO DE MATERIAIS DE CONSTRUCOES LTDA)로 3억 7000만 원이 이유없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박 대표는 “이 회사 역시 브라코 사업와는 이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최근 브라질 수사당국에 제출한 진술기록에는 이 시기 브라코에서 빠져나간 돈의 출처가 일부 들어있는데, 대부분 브라질 수도 상파울로에 사업체를 둔 의류회사나 여행사, 식당 등이었다. 박 대표는 “브라코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도 있고, 관련이 있지만 금액이 부풀려져 지급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표의 검찰 진술서 내용 중 일부.

1. 현지인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하OO와 그의 소유 회사를 통해 식대비용이 30% 부풀려 지불, 세금계산서를 일체 발급받지 않고 무단 지출. 약 660,000 헤알(2억 7천 5백)의 금액 횡령.
2. 법인장 김OO이 기획 부동산 업체를 통해 환치기 및 횡령 (한화 3억 2천 6백만원)
3. 법인장 김OO와 (SP브라질) 정OO 대표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횡령. (한화 3억 7천 8백만원)

박 대표와 브라코측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먼저 브라코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법인장 김모 씨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브라코사가 고용한 20대 초반의 회계부서 여직원이 돈을 빼돌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했다. 한 차례 전화통화가 이뤄진 후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측에도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만 전했다.

환치기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적 없다. 외화밀반출 사실도 없다. 브라코에는 모든 공사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브라코에서 벌어진 자금 문제는 포스코건설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CSP공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과 관련 브라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SP브라질 정모씨는 CSP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포스코건설, 의혹 부인

브라코에서 사라진 돈의 행방은 아직 미지수다.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사라진 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개인비리인지, 그것도 아니면 회계적인 실수인지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설립에 간여한 하청업체에서 탈세,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점,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관리해 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된 사실만으로도 의혹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검찰은 이미 포스코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베트남에서 조성한 200억 원대 비자금은 이미 확인됐고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브라질에서 사라진 공사대금도 비자금 조성과 관련됐을 정황이 드러난만큼 포스코측의 해명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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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친정부단체 회원들이 탄핵기각을 외치며 맞불집회를 열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기철
편집 윤석민

일, 2016/12/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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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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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11월 30일 신촌 히브루스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백년에서는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주의 실험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전개될 포스트 사회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목표로 관련 연구사업을 6개월 여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본 발표회는 기간에 진행된 ‘포스트 사회주의’ 연구사업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보고서의 최종점검 및 대중적 검증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발표회는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성공회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다른백년 연구기획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림2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 혁명 이후 진행된 100년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기간의 사회주의 실험에서 문제 삼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사회주의 실험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발표는 현실사회주의를 대표했던 러시아, 중국, 쿠바, 베트남, 북한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국민대 전재원 교수(국민대)는 ‘러시아혁명과 소련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체제전환’을 주제로 러시아(구 소련) 사회주의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정재원 교수는 과거 구소련 체제의 붕괴요인을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생산자 직접 민주주의의 실패에서 찾으면서,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사회는 급속하게 주변부 자본주의화 하면서,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 주제인 ‘중국사회주의의 역사적 전개: 소련 모델, 현실, 제체전환’을 발표한 박철현 교수(국민대)는 중국 사회주의가 초기에 소련모델을 수용하면서 시작하였지만, 서서히 중국적 현실에 맞는 ‘중국식 사회주의로 발전해 나갔다고 한다. 중국 사회주의는 소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분권적 성격이 매우 강했는데, 이는 중국사회가 처한 역사적, 물적 조건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적 성격이 중국 사회주의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였다.

   세번째 발표는 ‘제3세계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소고: 쿠바사회주의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정이나 교수(부산외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이나 교수는 쿠바 사회주의의 주요한 특징을 보건의료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며서, 쿠바 사회주의가 이룩한 보건의료체제의 위대한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쿠바 사회주의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에 의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운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발표는 ‘베트남의 사회주의와 탈사회주의’를 제목으로 이한우교수(서강대)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한우 교수는 현재 베트남 경제에서 국유경제부문이 GDP 대비 30%까지 쪼그라들었으며, 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족주의 운동과 통일과정에서 획득한 정당성에 필연적으로 위기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엘리트 중심의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이데올로기와 사회사회구조’를 제목으로 정영철 교수(서강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영철 교수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가 ‘주체’사회주의이며, 주체사회주의는 외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앞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실리주의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공산주의를 먼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체제라는 인식하에 실리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북한사회가 더욱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50여명이 플로워를 메우며 발표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여전히 의미 있는 성찰과 고찰의 주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스트 사회주의’ 보고서에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제안들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월, 2017/12/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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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참여하면 7만원 상품권을 준다면서…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 173번째 메르스 환자 유가족 김형지씨

석달 전 메르스로 어머니를 떠나 보낸 유가족 김형지씨는 지난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가 보낸 우편물을 받고는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졌다. 우편물에 담긴 것은 ‘대상자 선정 안내서’라는 안내문과 팜플렛 한장.

안내문에는 “귀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메르스 혈정역학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동봉해드린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빨간 글씨로 “참여하시는 분께 소정의 답례품(7만원 상당 상품권)을 드립니다”고 돼 있었다.

혈청역학조사는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자 가운데 무증상자를 가려내고, 메르스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립암센터에 조사를 위탁, 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메르스로 고인이 된 환자에게까지 이 역학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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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번째 환자로 불렸던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 5일 강동성심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같은달 24일 사망했다. 정부의 방역관리 실패로 억울하게 사망한 3차 감염자였다. 질본 역학조사에 따르면, 김 씨의 어머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방비 상태로 강동성심병원에 옮겨 온 76번 환자와 지난 6월 5일 10분간 접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하지만 그때도 정부는 병원명 비공개는 물론 접촉자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때문에 김씨의 어머니는 본인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메르스 검사를 받았고 결국 확진 판정 이틀만에 숨지고 말았다.

김 씨는 현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병원과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 김 씨에게 정부가 석달만에 처음 보낸 우편물이 어머니가 혈청역학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황당한 안내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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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방역관리도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더니, 어떻게 아직까지 사망자 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돌아가신 분에게까지 메르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혈청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는 “고인에게까지 안내문이 발송됐는지 몰랐다”며 “환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것이다. 사실 자료를 건네받고도 사망자 숫자가 너무 적게 기록돼 있어 의아했지만 재차 질본에 문의해도 답이 없기에 그대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립암센터에 조사 대상자 정보를 넘기면서 사망자 정보를 누락한 채 보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질본 측은 “지난 8월에 환자와 접촉자 정보를 암센터에 넘기면서 5월달 데이터를 전달했다. 환자와 접촉자 숫자가 제일 많은 달이 5월이었는데, 단순히 데이터 량이 많은 자료를 빨리 넘기려고 하다보니, 5월 이후 사망자에 대해선 별도로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넘겼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내내 혼선을 빚었던 보건당국이 여전히 환자정보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미 큰 고통을 받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는 지난 5월 20일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총 186명의 감염 환자를 발생시켰다. 이 가운데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았던 80번째 환자가 다시 증상이 발생, 재입원하면서 메르스 종식 시점은 지난 29일에서 다시 연기됐다.

※ 관련뉴스 : 메르스 사태 2달… “우리는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

금, 2015/10/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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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승연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바뀐 전공의 배치표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서울대 병원 정신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의 1년치 배치표를 입수했다. 그런데 김승연 회장의 입원 이후, 배치표가 새로 작성됐다. 위 표가 김 회장 입원 전의 전공의 배치표고, 아래 표가 김 회장 입원 후의 배치표다. 위 표를 보면 배모 전공의는 3월부터 6월까지 성 안드레아 병원에, 이모 전공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병원에 파견을 가도록 돼 있었는데, 김 회장 입원 이후 두 사람의 파견 일정이 서로 맞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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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주치의는 6개월 씩 전담.. 대체 왜?

공교롭게도 이 두 전공의는 모두 김승연 회장을 전담했던 의사들이다. 이들의 근무 일정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전공의들은 2개월씩 돌아가며 여러 진료과를 순환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특정 환자를 전담하는 전공의(주치의라고 한다)도 2개월마다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공의들의 스케줄을 바꾸자, 김승연 회장을 맡은 전공의들은 김 회장을 각각 6개월씩 전담하게 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년 동안 6명의 전공의가 김 회장을 진료했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배치표를 바꾼 덕분에 김회장의 진짜 건강 상태에 대해 아는 전공의의 숫자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전공의들의 배치표까지 바꿔가며 김승연 회장의 편의를 봐준 사람은 누구일까?

“오연천 총장이 전공의 배치 변경 지시”

뉴스타파는 이 배치표 변경이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 (현 울산대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병원 의사의 증언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2월, 오연천 총장이 당시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였던 권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근무 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김승연 회장이 입원한 지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첫번째 주치의였던 배모 씨가 성안드레아 병원 파견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오연천 전 총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권 교수와 통화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와 통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권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연천 총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고, (김승연 회장이) 주치의 바뀌는 데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치의를 통해서 알아봤고 (김승연 회장이) 좀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교육수련부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전공의 배치) 조정을 하는 건 교육수련부에서 하는 거지…

다만 권 교수는 전공의 배치표를 바꾼 것은 오연천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 거의 없어.. 그 자체가 특혜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특별대우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학병원 정신과에 14개월을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혜에 해당한다.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병원 정신과 병동은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하더라도 오래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장기 입원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측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달 이내로 퇴원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회장을 직접 진료했고 김 회장에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던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교수 역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

구속 넉달 전 50억 기부… 특혜와 연관성 있나?

오연천 총장 재직 시절, 서울대는 법과대학의 첨단 강의동을 신축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우천 법학관, ‘우천’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호이다. 한화그룹은 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10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 협약식이 열린 것은 2012년 4월, 김승연 회장이 한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이며, 구속되기 불과 넉달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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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천 총장은 이에 대해 한화 그룹의 기부 결정은 1년 이상 협의한 끝에 정해진 일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나 구속집행정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화 그룹도 90년대부터 꾸준히 서울대에 기부를 해왔고, 법학관 건설자금 기부도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했다며 김승연 회장의 구속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 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 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12. 4. 26

    한화, 서울대에 50억 원 기부 협약식

    서울대가 법대 첨단 강의동을 짓는 데 한화가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김승연 회장의 호를 따 ‘우천법학관’으로 명명됐다.

  • 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 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치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 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 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 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 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 2013. 1. 4

    서울 남부구치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 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 2013. 2

    서울대 오연천 총장,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 교수에 전화

    서울대 오연천 총장이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에게 김승연 회장의 주치의(레지던트)를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했다. 오 전 총장은 전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는 전화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 2013. 2. 27

    서울대 정신과 전공의 배치표 변경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주치의(레지던트)의 근무표가 시행 직전에 변경됐다.

    원래 전공의 배치표 김 회장 입원 후 전공의 배치표
  • 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 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 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 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 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 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 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 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웹피디 : 임종헌

화, 2017/12/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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