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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은 직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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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은 직영화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09:43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은 직영화다

강남역 등 민자사업 24개역에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한지 우려
외주화에 의한 안전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 여실히 드러나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서울메트로는 어제(9/3),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2인1조 작업 등 안전매뉴얼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장기적 직영, 자회사 방식 운영 계획 등 참여연대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역 등 민자사업으로 유지·관리되는 24개역에 이번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이는 외주화에 의한 안전관리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승강장 측에서 점검·정비가 가능하도록 장애물검지센서를 교체하는 방안은 민자사업자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하며, 안전매뉴얼의 이행을 강제하는 관리적 보완대책 역시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을 개선하는 협의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24개 역은 강남역을 포함하여, 사당, 교대, 합정, 홍대, 신도림, 을지로입구, 삼성 등 서울지하철 중 가장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역들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제시된 대책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곳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 상황은 외주화,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결국 문제는 외주화에 있다. 외주화는 관리·감독에서의 행정공백으로 인해 사고를 야기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가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조속히 직영화해야 한다. 또한 서울메트로는 외주화와 그로 인한 부실한 관리·감독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희생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등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직영화와 정규직 직접고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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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 비싼 요금에 대한 비판 면피하고자 국민부담 20년 늘리는 조삼모사 대책
– 협약서, 공사비내역 등 투명한 자료 공개로 공사비거품 검증해야

정부가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자고속道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도로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인데, 운영기간 연장 등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생색내기 요금 인하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년만 지나면 민자도로의 국가 귀속이 시작된다. 이미 투자비가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통행료로 책정하거나 일반 국도와 같이 무료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시민들은 20년간 더 요금을 내야 한다. 지금의 부담을 조금 덜 하자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이에 반해 민간사업자들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조삼모사식 요금인하와,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인 한국교통연구원을 로드맵 수립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 늘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로드맵 역시 재정고속도로 대비 ‘18년 1.43배 수준에서 ’20년 1.3배 내외, ‘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가장 유력한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재구조화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20년이 늘어난다. 기존 2030년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50년까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 중 하나인 한국교통연구원에 해당 로드맵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하지 말고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국민 앞에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논의에 앞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 받아라.

설령 현재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규노선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한다고 하지만 애초 책정된 공사비가 모두 투입되지 않는 민자사업 특성상, 단순히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해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같은 검증 없이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또다시 과거와 같은 민자사업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변형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인 BTO-rs(위험분담형), BTO-a(수익공유형)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끝>

수, 2018/08/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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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업특혜·예산낭비·시민부담증가 시키는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퇴출시켜라- 민자사업 ...
목, 2015/06/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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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시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애초 고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협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실련은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이었던 사업 방식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된다. BTO-rs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단계에서 손실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MRG가 폐지된 이후 BTO는 운영단계에서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증가, 열차 간격 증가,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요금 증가 등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대형 SOC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진행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별첨) 공개질의서, GTX-A 사업추진 경위, 사업제안 내용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협상단계에서 ‘BTO-rs방식’을 ‘BTO방식’으로 변경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함.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협상과정에서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함.
만약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판단내용 및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f) BTO-rs방식 : 운영단계에서 손실발생시, 정부에서 손실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방식과 유사함.
BTO방식 : 운영단계에서의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함.

2. 민사사업 협상은 국민(정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BTO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무상 재정지원액이 증가해서는 안됨.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 내용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재정지원액 증액이 없음(협의 감액은 가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열차배차 간격이 6∼12분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SR과의 선로 공용사용 사안으로 제안내용보다 시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사업제안(수요예측 포함)이 부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협상과정에서 시격이 제안내용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시격증가에 따라 운행회수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상한 수요 29만명을 재산정한 결과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때 민자사업자는 운영수입 확보를 위해 요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요금인상 여부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비랍니다.

5. 통상적으로 착공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착공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퇴임 전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SOC사업을 서둘러 착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이상, 이후 실시계획 승인은 1년 가량으로 약 2년 이상 소요됨.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나름 치밀하게 협상을 했더라고 잘못 협상된 민자사업이 상당하였음. GTX-A사업은 3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서, 만약 올해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병행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임. 실시협상 및 실시계획승인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11/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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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다. ‘궤도노동자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를 사람과환경연구소 이정화 대표가 발표하고 궤도 각 사업장에서 2016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지하철, 철도가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소식이다. 지하공간에서 오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설비를 고치다가 사망하고 있다. 2003년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후 잠잠해진 듯하더니 2014년 상왕십리 추돌사고를 필두로 크고 작은 정전, 멈춤,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된 지 가장 오래된 철도, 서울메트로를 목표물로 하고 있다.

 

궤도분야는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다. 궤도 노동자의 공장은 바로 승객들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안전하면 승객은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편안하면 그 길을 함께 가는 비장애인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이치와 같다.

 

철도나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궤도 노동자들에게 들어보자.

수, 2016/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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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원청 형사처벌 강화 방침 발표한 대검 공안부, 그 이행 과정 지켜볼 것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 야기해  

단순 ‘변사’ 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사용자 책임 없는지 재수사해야 

 

 

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목, 2016/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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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트라우마' 기관사, 3일만에 현장복귀 괜찮을까 (뉴스1)

2호선 구의역 사고 당시 참변을 목격한 지하철 기관사가 3일 만에 운행에 복귀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사상사고는 기관사에게 큰 정신적 충격이라 좀더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안전보건 분야 시민단체인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사고를 겪은 기관사들은 일시적으로 진정이 된다고 해도 영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며 "서울메트로도 정신과 전문의가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기관사에게 꾸준한 체계적 상담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16053018105

목, 2016/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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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8,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업무 과중에 쫓기며 시민들의 안전을 홀로 책임져야 했던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 지난 2013년 성수역에서, 그리고 2015년 강남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 한 이후 또 다시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해 오는 7월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업무 외주화를 전면 재검토해 직영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메피아척결을 위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안전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서울시의 의지표명은 환영할만하지만, 실제 안전관리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나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지하철 안전사고들이 끊이질 않았고, 그 때마다 안전 대책은 계속 수립되어왔지만,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을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는 작년 4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바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서울시 지하철 안전실태와 외주화 및 '메피아' 문제, 서울시가 추진한 개선방안의 허점 등을 이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http://seoulmodel.or.kr/


 

 

보고서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추친 된 서울메트로의 창의 혁신 프로그램과 서울도시철도의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메트로의 정원은 10,284명에서 9,150명으로, 서울도시철도의 정원은 6,920명에서 6,524명으로 양대 지하철 공사의 숙련 인력규모가 크게 축소되는데요, 중요한 지점은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노동자들을 위주로 이루어 졌고, 본사의 고위직과 사무직 인력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업무 중심의 업무 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인력관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업무 인원의 축소는 현장안전점검 횟수 감소 등 안전관리체계 완화와 외주용역의 확대로 이어졌고, 현재 안전사고가 잦은 서울 메트로의 경우, 2008년부터 기술 및 차량분야 외주용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출입문과 관련된 PSD 유지보수, 전동차 일일 및 월 검사에 해당하는 경정비, 열차중단 시간에 궤도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모터카, 철도장비 등의 시설 유지업무가 외주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지하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업무들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메피아에 대한 문제 역시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된 부분입니다. 경정비업무의 용역 자체가 정비 업무 본연의 목적보다는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인데요, 용역업체에 정비업무와는 상관없는 명예퇴직자들이 다수 배치되면서 정작 현장 정비 업무 인력은 부족해져 안전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스크린도어 뿐 아니라 정비용역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 개선대책에 대한 지적인데요, 보고서에서는 20145월 상왕십리 추돌사고 직후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지침과 개선대책을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권고사안과 비교하며, “서울시의 긴급한 대책은 그야말로 긴급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대책도 일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개편으로 맞춰져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상시적으로 내부에 배태되어 있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진단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왕십리 추돌사고 이후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서울시 개선방안 

 


2014년에도, 2015년에도 지하철 안전체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과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또 다시 노동자들은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과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2015_지자체_투자·출연기관_노사정_안전거버넌스_구축방안_연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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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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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부터 건국대병원 앞까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 김군을 추모하는 행진이 있었다. 이후 건국대병원 앞에서는 시민추모문화제가 이어졌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6월 7일 서울메트로와 유가족은 △고인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추모를 위한 위령표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장은 이에 더해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를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외주화가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안전장비 없이 고층 난간을 올랐던 기억, 실적압박 속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김군은 서울메트로 앞에서 고용보장과 관련된 피켓시위를 두 달간 벌였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김군과 다르지 않다.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나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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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인부 투입 당일에 사망 사고…현장엔 안전관리자 없었다 (한겨레)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지 98일만이다. 숨진 노동자는 작업에 투입된 첫 날 안전 관리자가 없는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메트로와 건설업체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9876.html

월, 2016/09/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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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의역 사고' 은성PSD 대표·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은성PSD 소속 김모(19)군은 지난 5월28일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졌다. 조사 결과 은성PSD는 작업자 1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서울메트로에는 2인1조로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

수, 2016/1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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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처우 개선도 모두 놓쳐

서울시가 지난해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과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안전과 차별해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저임금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데 비난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직영전환으로 하청노동자에게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가져다주고,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약속한 신분보장(고용안정)은 온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의 중(中)규직에 그쳤고, 처우 개선(임금)도 기존 정규직과 달리 ‘안전업무직’이란 별도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2016.7.1) 계획을 발표하면서 첫째 정규직 전환을 통한 신분안정과 안정적 보수,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둘째 조직 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강화를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를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래는 구의역에 나붙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 ⓒ 이정호

“무기계약직은 또 다른 차별적 고용”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보고서(2016.12.20)에서 언급했듯이 “구의역 사고는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도 별도 직군을 신설해 여전히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기존에 정규직이 하던 안전업무를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비난이 거세다.

2차 진상조사 보고서는 “서울시가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은 또 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업무의 직영전환이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진정한 대책이 아닌 이유이다. 또 다른 차별적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고용을 두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전 대표는 “안전업무직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이라 여전히 업무 소통에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사고는 물론이고 시민 안전도 무시한 위험천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기존에 안전업무를 정규직이 했는데 이번에 안전업무직으로 넘겨 오히려 지하철 안전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논리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정규직처럼 보장되지만,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되는 ‘중(中)규직’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정규직과 분리해 별도 직군으로 별도의 호봉체계를 만들어 차별을 항구화한다. 무엇보다도 무기계약직은 ‘차별 시정권’이 없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명 조문명 결정기관 효력
헌법 제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 강제력 X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법원 강제력 O
기간제법 제8조
파견법 제21조
차별 처우 금지 노동위원회 중규직은 대상 아님
(무기계약직)

2013년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조결성 때부터 안전업무직 상담을 해온 배현의 노무사는 “그동안 법원 판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의 차별로 보지 않았는데, 지난해 6월 MBC 무기계약직 판결에서 이들의 차별을 인정하는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시와 지하철 양 공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향후 정규직과 차이 나는 각종 수당과 임금체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MBC 무기계약직 소송은 대법원 판결(2014가합3505)이라 파급력도 크다.

“안전업무, 지원 및 보조업무 아니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직의 일이 ①정규직과 구분되는 지원 및 보조업무이고 ②정규 일반직 채용 시 인건비 부담 ③행정자치부 지침과 배치 ④무기계약직도 정년 보장되고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 등 4개 항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업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별도의 안전업무직으로 신규채용했다(서울시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화 추진, 2016.7.1).

그러나 배현의 노무사는 “인건비 부담과 행자부 지침은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안전업무직은 정규직을 지원, 보조하는 업무가 아니라 핵심 안전업무이고, 서울메트로는 과거에 정규직이 하던 일인데 강제로 외주화됐고, 도시철도공사는 지금도 상당수 정규직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보장도 사실과 매우 다르다.

이번에 직영화돼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경정비(검수) 노동자들은 2013년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5년 4월 29일 “2017년 1월 1일부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합의서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 서울메트로 사장도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직영화로 합의서보다 훨씬 못한 안전업무직이 됐다며 불만이 높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끝에 얻어낸 ‘정규직화 합의서’(2015.4.29)

이번에 안전업무직이 된 서울메트로 한 직원은 “인권위 제소와 천막 농성 끝에 정규직화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임금격차 여전히 상당해

구의역 사고 직후 서울시는 비난이 쏟아지자 안전업무직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면서 연봉 3,300만 원을 내걸었지만, 중간에 연봉 3,100~3,300만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회 때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 사례가 발표되자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근무는 연봉 3,100만 원, 교대근무는 3,300만 원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검수) 안전업무직의 지난해 12월과 지난 1, 2월 급여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세전 임금 총액은 633만 원에 불과해 연봉으로 환산해도 2,535만 원에 불과했다. 실 지급액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배현의 노무사가 지난해 연말 노사합의 이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전동차 경정비 안전업무직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금을 산정한 결과도 세전 2,900만 원으로 나와 서울메트로의 3,100만 원 주장과 거리가 멀었다. 배 노무사는 “기술수당과 가족수당, 성과급을 최대치로 적용했는데도 서울메트로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전동차 경정비) 급여명세표

근속 늘수록 격차 더욱 커져

구분 서울메트로
호봉 안전업무직 정규직 9급 정규직 8급 비율
1 1,418,600 1,550,100 92%
2 1,424,100 1,587,100 90%
3 1,429,800 1,722,700 83%
4 1,435,300 1,760,000 82%
5 1,440,900 1,800,100 80%

▲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 확대

안전업무직과 정규직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안전업무직 초임(1호봉)은 141만 8,6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5,500원 오르는 반면 이들과 같은 전동차 안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초임(9급)은 155만 100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3~4만 원씩 오른다. 정규직은 2~3년만 지나면 8, 7급으로 승급해 근속에 따른 기본급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배현의 노무사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규직과 안전업무직은 입사 5년 차만 돼도 기본급만 20% 차이가 벌어지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까지 감안하면 30~40%까지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도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안전업무직 통상임금은 오로지 ‘기본급’만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정규직은 기술, 상여, 승무, 장기근속, 직무, 대우, 업무지원 등 다양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 안전업무직 A씨의 1월 급여 명세표엔 통상임금이 1,429,800원으로 기본급만 계산돼 있다.

하청경력 메트로는 불인정, 도시철도는 100% 인정

안전업무직으로 전환된 한 노동자는 업무지원수당 차이를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전동차에서 일하는데 안전업무직의 업무지원수당은 기본급의 7.64%인데 반해 정규직은 17%가량을 받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서울메트로는 외주하청사 근무 때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철도공사를 하청사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메트로 홍보처 김경종 부장은 “안전업무직이 지난해 입사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정규직 신규입사자들과 임금 격차는 8%가량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직영됐는데 임금불만 퇴사자 발생

배현의 노무사는 “안전업무직 전환 이후 노사가 임금 및 복지조건을 맞추려고 협의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직영 전환된 141명의 안전업무직 가운데 벌써 2명이 임금 불만으로 퇴사했고 퇴사를 고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후불임금 성격인 연차수당과 평가급 때문에 일시적 급여 하락자가 17명 생겼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1명만 기존보다 급여가 떨어질 뿐 나머지 140명은 급여가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안전업무직 노동자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주장과 달리 월급이 오히려 떨어진 노동자가 상당수 있고 심할 경우 외주하청 때보다 월 40~50만 원씩 줄어든 동료도 있다”고 했다.

김혜진 전 대표는 “최근 서울시가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으로 정책 방향을 튼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안전업무직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한 건 소통 부재로 빚어진 김 군 사망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수, 2017/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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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전주 특성화고 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뉴스타파>가 서울의 한 특성화고 전기제어반 졸업생(2016년 2월 졸업) 27명의 1년 후 취업실태를 추적했다. 조사는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같은 반 졸업생 5명을 모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청년들은 졸업 13개월 동안 친구들의 근황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조사 도중 전화와 SNS로 직접 확인했다.

교육부 발표에 훨씬 못미치는 체감취업률

27명 중 7명(25.9%)만 전공인 전기업종에 계속 취업중이었다. 교육부가 말하는 2016년 취업률 47.2%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나 친척회사에서 일하는 청년도 6명(22.2%)이 됐다. 가족회사 취업자 중 전공대로 일하는 청년은 1명(전기)에 불과했고 대부분 부모의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해 취업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주유소나 치킨배달 같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년도 5명(18.5%)이나 됐다. 군 입대(대기 포함)자가 3명, 대학 진학자가 6명이었다.

특성과고 전기제어과 졸업생 1년 뒤 현황

이들 청년은 고3이었던 2015년 9월부터 현장실습에 나갔고 2016년 2월에 졸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과 같은 나이다. 6번 청년(이들이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번호로 호칭한다)은 숨진 김군처럼 2015년 9월부터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외주용역회사 은성PSD에서 현장실습하다가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이 됐다. 이렇게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17번 청년은 꽤 큰 방산업체에 현장실습 나갔지만 석달 내내 짐만 나르다가 실망해 그만두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중이다. 교육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등 적극적인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 효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지난해 47.2%로 2009년 16.7% 이후 7년 연속 상승했다”고 자평했다. 특성화고를 나온 청년들은 교육부와 달리 한결같이 “체감 취업률은 잘해야 20%”라고 말했다.

5명의 청년은 “현재의 현장실습은 취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가을 현장실습할 기업을 택할 때 “상담이나 진로탐색은 없었고 교사가 회사 이름을 말하면 손 들어 실습할 기업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방산업체는 병역특례가 있어 실습을 선호하지만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진학을 위해 실습 나가는 학생도 많아 현장실습의 원래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알바나 임시직이라도 유지해야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가 노동법을 어겨도 선생님들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했다.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포함

2015년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간 기업체 중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끝에 받아낸 2015년 1689명의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36곳이나 포함됐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학생안전에 위험요소를 내포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빵집과 편의점, 휴대폰 판매업체, 미용실, 요식업, 통신업체 고객센터, 심지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실습도 받았다.

학교와 교육청, 노동부 아무도 책임 안져

이번에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전주 특성화고 홍 모 양 자살을 조사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 어느 한 곳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양은 지난 1월 22일 숨졌는데 사건 한달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실족사로 추정한다며 경찰조사 뒤 대응하겠다고만 했다. 이들 청소년단체가 유족과 친구들을 만나 홍양이 고객센터에서 소위 ‘욕받이 부서’(SAVE, 해지방어)에서 일했고 ‘콜 수를 못 채워 늦게 퇴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홍양이 일했던 고객센터는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실습생에게 실적을 하달하지 않았고, 자살과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면담에서 홍양이 숨진 지 두달여 만에 사과와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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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홍양은 애완동물 전공인데 휴대폰 콜센터 해지방어 부서에서 해지하려는 고객을 막아야 했다.

학교와 홍양, 업체 3자가 2016년 9월 2일 체결한 ‘실습협약서’엔 하루 7시간에 월 160만 5천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하루 1시간 연장근무하면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사진 위쪽). 그러나 홍양과 업체가 9월 8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엔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1개월 113만 5천 원, 2개월 123만 5천 원 등으로 다르게 작성돼 있다(사진 아래쪽). 이에 대해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불과 6일만에 근로조건을 하락시킨 건 업체가 학교와 학생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월급 서로 달라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홍양 사건을 조사하면서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현장실습생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중도복귀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음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문제를 다루다가 지난해 퇴직한 하인호 전 인천비즈니스고 교사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히 구분해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으로 인식해야 하고, 현장실습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기업체에 파견하는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나면 그때마다 땜질 대책 발표

현장실습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일선학교의 실습용 교육기자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 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D업종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현장실습 흑역사(붉은색은 ‘정부 대책’ 발표)

 대통령 시기 내용
 박정희  1963 학교 교육기자재 부족 해소 위해 현장실습 첫 실시
김영삼 1993 신경제 5개년 계획. 3D 업종 인력공급에 활용. 노동력 제공 도구로 전락
김대중 2002.7.24 충남 아산 세원테크 공고 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막는 데 동원
노무현 2003.5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실습 운영개선안 발표
 2005.11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 추락사
2006.5 교육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발표. 현장실습 사실상 폐지
이명박 2008.4.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기업 요구 수용해 최소 안전장치 없이 부활 무리한 취업률 목표로 특성화고 압박(2011년 25% – 2012년 37% – 2013년 60%)
 2011.12 광주 기아차 도장부에서 주야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전남 영광실업고 김군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짐
2012.4.16 교육부-노동부-중기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발표 학교 사전교육 의무, 1일7시간(최대 8시간) 주2일 휴무보장, 안전 조치 우수사례와 매뉴얼 개발 보급, 기업 선별, 근로조건 모니터링, 실태점검 요란했지만 법적 강제성 없어
2012.12.18 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 피항 지시를 어긴 채 작업 강행하다 작업선 전복. 순천효산고 현장실습생 사망
박근혜 2013.8 교육부-노동부 ‘학생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실습시기 2학기로 미루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 안전 강화
 2014.1.20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마이스터고 실습생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
2014.2.20 울산 현대차하청 금영ETS 실습생 폭설로 무너진 공장지붕에 깔려 사망. 김군은 2013년 11월부터 졸업 이틀 전까지 일하다가 사고
2015.11~12 부산 정관 독일계 기업 말레베어공조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특성화고 실습생(3개교 16명) 대체인력으로 투입. 2016.11 ‘외국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5.28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키린도어 작업하던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전동차에 치여 사망. 2014년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6.5 성남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일하던 군포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 괴롭힘에 자살. 2015년 9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7.1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양 자살

이후 정권은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을 내놨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충남 아산의 세원테크에 파업이 일어나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데 동원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듬해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현장실습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5년 11월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이 추락사하자 이듬해 5월 교육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업체파견형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현장실습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파견형 현장실습을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취업률 목표까지 제시하며 특성화고를 압박했다. 당시 10%대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을 2011년엔 25%, 2012년엔 37%, 2013년엔 60%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성화고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했다는 지난해까지도 정부 발표 취업률은 47.2%에 그쳤다.

2011년 12월 광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서 주야 맞교대로 장기간노동에 시달리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교육부와 노동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하루 7시간 노동에 주 2일 휴무보장에 근로조건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약속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발표 8개월 뒤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의 피항 지시마저 어긴 채 작업을 강행하던 석정건설 작업선이 전복돼 순천 효산고 현장실습생이 실종됐다가 숨졌다. 이듬해(2013년) 8월 박근혜 정부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를 매기고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땜질처방도 시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월 충북 진천 CJ제일제당과 2월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 금영ETS 실습생 사망사고에 이어 2015년엔 부산 정관지역 사업장 파업에 실습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 5월엔 구의역과 성남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졸업생이 숨졌다. 지난 1월엔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고교생도 숨졌다.

역대 정부는 실습생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아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땜질식 대책마저 시들해졌다. 2012~2014년 부산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조사해온 이숙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015년 목표취업률 28%를 달성하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게 돼, 이를 위해 무리하게 학생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조사에선 1726개 업체 가운데 술집과 인력파견업체 현장실습도 20여곳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담아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주 콜센터 실습생 자살이 알려진 직후였다.

금, 2017/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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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지하역사 1차 대책

(‘08~’12)

2차 대책 3차대책이후(‘22) 4차대책이후(‘27)
‘13 ‘14 ‘15 ‘16 ‘17
평균오염도

(기준: 150/)

·목표: 80

·12년말: 81.6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60 50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습니다.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지하철 호선별 평균농도>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 2017/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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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원에서도 그 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닌, 그 공간을 관리하는 원청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하는 실정이다. 책임은 두 가지 다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점점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최근 죽고 다치는 사람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들이다. 제발 사람 좀 살리자고, 처벌도 강하게 하고 산재 사망 세계 1위에 걸맞은 예방체계도 갖추자고 말해왔다.

물론 법원도, 검찰도 꼼짝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늘 그래왔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도 기업의 무책임함에 대한 무처벌과 외주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2015년 9월, 정부에 다시 묻는다. 여전히 서울메트로는 죄가 없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295


목, 2015/09/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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