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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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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4:32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전월세 구조 급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근본적 대책 빠져

서민·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가장 시급해

 

2015년9월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혈안이 되어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은 내용에서 모두 빠졌다. 정부가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행정절차를 수정하는 방향이 아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번 국토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의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진단 하에,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16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 확대, 공급촉진지구 신속 지정 및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을 주요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매입 입대 사업, 전세임대 신설·확대, 공공실버주택 등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1인가구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공급계획 규모 확대 없이, 일부 추가·변동되는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세임대나 준공공임대 확대 대책이 빠진 상태에서 치솟는 전월세임대시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금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역대 최대수준(입주 기준)”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참여정부 시절의 높은‘사업 승인’물량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준공 뿐만 아니라 사업 승인 실적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 국민을 기만한 셈이다. [그림1]과 [그림2]를 참조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선 당시 2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가 14만호로 축소했던 행복주택 사업 역시, 임기 절반이 이른 현 시점 사업 승인량은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림1]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

 

[그림2]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

 

 

정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8만호, 2016년 2만호 공급, 뉴스테이 복합개발 위해 용도지역 상향, 재무적 투자자 보호방안 및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득 5-7분위를 대상으로 한 높은 월세의 뉴스테이가 과연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걸맞은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LH가 보유하고 있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이를 민간임대리츠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당초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도 반하며, 같은 토지로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명목으로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도의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하는 방안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향과는 관련성이 없다. 재건축 지역 일부 주민의 반대에는 나름의 경제적 이유가 있으므로 지나친 동의율 완화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준 이유는 시장, 군수의 정비사업 사업추진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지사 권한 이양은 적절하지 않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임대 공급시 조합의 부담 완화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CEO 조합장 제도는 전문성 및 투명성 표방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외부세력의 결합만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서 남용 가능성이 크며, 지자체의 공공관리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다.

 

급변하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체감 부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매번 발표하는 정책 도입의 근거에 해당하는 문제 인식은 나무랄 데 없으나, 내용은 늘 부실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부는 문제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끝.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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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질의 포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2017년 6월 15일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6/12)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구체적인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 정책기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뉴스테이 특혜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저금리 기조와 주택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와 신속한 전월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
 

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


▣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거’를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DTI 규제 완화 등 일부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를 위한 시장편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음
-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최초임대료 규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대다수 서민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국민의 주거권리 보장을 공약하면서도 주택분양제도나 주택금융 관련 규제 등 직접적인 시장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음. 취임 이후 현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징후가 고조되며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사항
-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주택정책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뉴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 개선,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부지 확보 등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대 및 임대료 상승과 투기 과열이 우려되어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 사항
- 후보자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뉴스테이 특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지역 기준 소득 8분위 이상만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임대료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이윤은 보장하면서도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여기에는 뉴스테이 3법을 합의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거시민단체들의 뉴스테이 폐지 정책 질의에 대해 ‘공공택지, GB해제 조성택지 등 공공적 성격의 토지 제공은 중단하되, 기금이나 세제지원 등을 규제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공적 특혜를 주어 민간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가분의 대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와 전세임대가 차지하였음
-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해왔음
- 문재인 대통령도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으나, 여기에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 재고율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7만호 가량 포함되어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현재의 민간주도 주거정책은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국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6년,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재계약 시 추가 발생 비용이 무려 6,190만원(전국 평균 2,8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후보자는 2016년 7월 최대 4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이 3.6년으로 4년에 근접하고, 이마저도 전월세 상한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과도한 전월세 인상요구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8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와 주거단체들은 임대차 안정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법안을 국회에 청원 및 의원 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반대를 해왔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전월세 부담완화 및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 임대차안정을위해필요한대책및그에대한추진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5.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강행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경기가 다시 회복되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며 분양가 폭등 우려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서울,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 및 자산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임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 없이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 개혁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금융 및 세제 개혁


▣ LTV·DTI 규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음
- 실제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활성화 기조 하에 시행된 LTV·DTI규제 완화 정책 이후, 1년 사이에 신규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만 200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등하였음
-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LTV·DTI에 대해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질의 사항
- LTV·DTI 규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기준 전국 자가점유율은 56.8%로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후보자는 2016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한정(다가구주택 일부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음


❍ 질의 사항
- 이후 후보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와 이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원문보기]

월, 2017/06/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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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강 내성천.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작해 영주시와 예천군을 거쳐 문경시 영순면 지역에서 낙동강에 합류하기까지 110km를 흐르며, 낙동강에 끊임없이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 강’의 역할을 해왔다.

내성천이 맑은 물을 유지해온 비결은 모래다. 강물 안팎의 두터운 모래층이 필터 역할을 하며 물을 정화시켜온 것이다. 내성천의 모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왔다.

그러던 내성천이 몇년 사이 급격하게 변했다. 강변의 백사장은 거의 모두 사라졌고, 물빛은 혼탁해졌다. 강을 따라 맑은 물이 아니라 녹조가 흐르고 있다. 무엇이 내성천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 모습.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 모습.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수질개선 하겠다더니 1급수 물을 공업용수로

내성천 상류인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은 2억톤의 물을 저장할수 있는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착공해 2016년 완공됐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영주댐의 건설 명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영주댐의 녹조 현상 (2017년 7월 촬영, 영주시민 제보 영상)

▲영주댐의 녹조 현상 (2017년 7월 촬영, 영주시민 제보 영상)

2016년 여름 영주댐에 시험 담수가 시작되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올해 7월에도 담수호 안에 녹조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녹조는 댐의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와 내성천 하류까지 퍼졌다. 9월이 되도록 녹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주댐 담수호와 댐 바로 아래 용혈리 부근의 내성천은 죽은 녹조가 가라앉아 물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댐 인근의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이 탁하고 검게 변하기 시작해 악취가 매우 심했다고 증언했다.

▲영주댐 하류 내성천의 악화된 수질 (영주댐 하류 500m 지점)

▲영주댐 하류 내성천의 악화된 수질 (영주댐 하류 500m 지점)

녹조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말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호 내의 남조류 개체 수는 ml당 11,668개로 나타났다. 이는 조류경보제의 3단계 중 두 번째인 경계 단계에 해당되는 수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13일 현재, 영주댐 담수호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ppm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단계다. 댐 건설 전 내성천은 수질 최고등급인 ‘매우 좋음’ (당시 수질 등급 명칭으로는 1급수)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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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하류의 내성천 수질도 악화됐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영주댐 하류 영주시 용혈리 지점에서 측정된 2017년 상반기 COD는 5.4~8.2ppm으로 ‘약간 나쁨’에서 ‘나쁨’단계로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 댐 건설 이전인 2009년 상반기 같은 지점에서의 COD는 1.2~2.6ppm으로 ‘매우 좋음’에서 ‘좋음’단계였다. 

환경부는 댐 건설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수질 악화와 녹조는 담수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주장했다.

모래를 잃은 모래강

영주댐 물이 오염된 이유중 하나는 모래의 흐름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댐 내에 모래가 쌓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댐 본댐의 13km 상류 지점에 유사조절지라는 모래차단 댐이 설치됐다.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댐 담수지역과 상류 지역에서 공사 기간 중에 320만m3 이상의 모래를 채취했다. 유사조절지는 내성천의 모래흐름를 단절시켰다. 대규모 모래 준설로 더 이상 하류로 흘러 내려갈 모래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내성천을 따라 모래가 흘러가지 못하면서, 내성천의 생태지형은 급변했다. 곱고 가벼운 모래가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굵고 딱딱한 모래와 자갈과 점토가 남았고, 모래톱 백사장은 순식간에 풀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모래사장이었던 곳은 억센 잡초와 관목들로 뒤덮인 정글이 되어 사람의 출입마저 어려운 상태로 변했다.

▲ 내성천 하류의 육상화 현상. 모래톱이 사라지고 풀숲으로 변했다.

▲ 내성천 하류의 육상화 현상. 모래톱이 사라지고 풀숲으로 변했다.

▲내성천 같은 지점의 4년 동안 변화 상황 : 고운 모래톱이 사라지고 풀밭과 딱딱한 모래밭으로 변했다  (사진 제공 :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내성천 같은 지점의 4년 동안 변화 상황 : 고운 모래톱이 사라지고 풀밭과 딱딱한 모래밭으로 변했다 (사진 제공 :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누가 죽음의 댐을 세웠나

지금의 영주댐 자리에 댐을 지으려는 계획은 1970년대부터 있었고,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댐의 이름은 ‘송리원댐’이었다.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댐 건설은 진행되지 못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때부터 댐 이름은 ‘영주댐’으로 바뀌었다.

누가 4대강 사업에 영주댐을 포함시켰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 김창완박사는 당시 국토해양부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영주댐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주댐의 주 건설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라고 되어있다. 다른 댐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댐이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영주댐은 오히려 원래 맑았던 물을 오염시켰다.

영주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은 영주댐 철거만이 해결책이라 했고, 하천환경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 역시 영주댐 해체 만이 답이라 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는 “앞으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영주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대책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내성천의 현재 상황이 계속될 시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댐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댐 해체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 백사장에 뛰노는 아이들.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 백사장에 뛰노는 아이들.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내성천은 오늘도 병들어가고있다. 내성천이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물과 모래가 함께 흘러야한다. 죽음의 댐이 가로막고있는 현 상황에서 내성천의 복원은 상상하기 어렵다.


취재작가 : 오승아
드론촬영 : 김성진
글 구성 : 정재홍
취재 연출 : 남태제

월, 2017/09/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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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발표

 

각종 택지·세제 지원 특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중산층 위한 ‘주거’정책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산업’정책

공급촉진지구 지정 예정 ‘영등포 뉴스테이’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1월18일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라기보다, 오로지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업 정책에 훨씬 가깝다. 2015년8월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및 택지 지원, 조세감면, 용적률·건폐율 특례,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온갖 특혜를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는 기존의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조차 받지 않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료는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만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진정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뉴스테이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거안정강화 계획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2016년1월14일 업무보고를 통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8곳을 지정했다. 참여연대는 공급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문래지구‘영등포 뉴스테이’예정 사업을 분석했다. 애초에 문래지구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손쉽게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의 용적률을 훨씬 상회하며, 임대료는 주변 지역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는 84㎡ 기준 보증금 1억 원, 월세 119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소득 9분위 이상만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정책 대상은 중산층이지만, 실제 수요계층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전월세 대란이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LH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태껏 뉴스테이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뉴스테이에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LH의 부체 문제를 해결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월, 2016/0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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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4] 시장임대료 분석... 저성장·고용불안에 주거 부담까지, 심각하다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에 머니투데이와 국민은행이 의미 있는 주거비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임대주택 희망자 85% "50만원이 월세 마지노선"

조사내용을 분석해보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응답자 71.8%와 4천만 원 이하의 응답자 59.8%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는 30만 원 이하였다. 조사대상자의 85%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50만 원 이하로 선택했다. 단순화하면 서민은 월 30 만원, 중산층은 월 5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으로 본 것이다. 보증금은 추측건대 서민은 5천만 원 이하, 중산층은 2~3억 원 이하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주택시장의 월세는 조사대상자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월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결혼한 서민과 중산층도 현재 저성장·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월세 결혼 초기에 계획했던 자녀 출산 계획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산율 하락이 구조화·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기반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 위의 여론 조사한 내용을 민심으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수준을 서민(1인가구 포함)은 30만 원 이하, 중산층은 50만 원 이하를 주거안정 정책목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과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가중은 단순한 전세,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안정과 불안정을 좌우하는 문제다. 또한, 사회공동체유지에 결정적인 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끼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된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6/08/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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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9587" align="aligncenter" width="550"] 경인운하 / 출처 : 이철재[/caption] 어제(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의 발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랜 시간동안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경인운하 사업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에 의해 추진된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천터미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자체 등과 협의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입체적으로 개발,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 검토 등이다. 특히 두 번째 조치인 “국토부가 김포터미널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도심유통물류 지원기능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주운기능을 상실한 김포 항만의 신속한 재활용을 촉구한 것이다. 국제항인 김포터미널의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발을 맞추는 경인운하 서울구간 연장사업도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000톤급 유람선을 들여오기 위해 한강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을 새로 짓는 서울시의 관광자원화 계획 또한 근거를 잃었다. 다만, 세 번째 조치인 “국토부가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모호하고, 맥락과 맞지 않는다. 초중량 화물 운송의 사례가 거의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 운하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억지스럽다. 본 결정을 뒤집기 위한 국토부 내부의 운하 추진 세력의 의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 발표 시점에 함께 시작한 4대강사업 쌍둥이사업이다. 한반도운하를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착으로 시작되었다. 2조 65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지금도 매년 900억 원의 이자 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 유람선 승선비 지원,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수자원 관료들이 경인운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무한정 탕진하겠다는 무책임의 결과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인운하를 유지하겠다는 집단의 억지에 대한 심판은 우리 사회가 이뤄야할 또 다른 적폐 척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우리는 적폐 청산에 한 발 나아갔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해 경인운하 관련 논란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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