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창간6호
여수산단 화학공장 근로자 ‘백혈병’ 산재 판정 (한국일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은 30대 근로자가 3년 만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판정을 받았다.
7일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여수건생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5년까지 여수산단 대기업 A사에 근무한 정모(38)씨는 2013년 10월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2014년 6월 30일 림프종에 따른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A사 여수공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hankookilbo.com/v/67848f50a36f44579efec2a2eb42b2cd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5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기획취지 소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 제1발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기업의 직업병 예방관리 책임 이행방안”
○ 제2발제: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 토론:
- 유해물질 문제: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직업병 문제: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생산현장사례: 라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법적 근거: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31606612583320&SCD=…
[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