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창간6호
지난 9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인정한다는 기사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유엔 특별보고관이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스쿠트 툰칵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실태를 조사한 뒤 24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보고관은 자신에 대한 삼성의 협력과 대화 노력을 칭찬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의 내부 노력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문장이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탈바꿈해 기사로 쏟아졌습니다. 보고관은 뉴스타파와의 화상인터뷰를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삼성을 칭찬하는 데 이용한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기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생산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삼성 홍보에 급급한 우리 언론이 왜곡한 보고서의 진정한 내용을 바스쿠트 툰칵 유엔특별보고관과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정지성
"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던 날,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모위원회 주최 측이 예상한 것보다 두 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들은 30년 전, 온도계를 만들다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다. 올해는 한국 사회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문송면의 산재사망 30주기이자 국내 최대 산업재해 사업장인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 30주기이기도 하다.
사실 나는 문송면을 잘 알지 못한다. 1988년이라는 시점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기도 하고,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것처럼 올림픽이 열렸고 골목의 따뜻한 정은 남아 있으면서 경제적 풍요가 확산되던 시기라는 인상 때문일 수도 있다. 조금씩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15세의 소년이 일하다 죽었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지금에도 어디선가 일하다 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먼 듯 가까운 문송면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지고, 원진레이온이라는 회사명이 삼성전자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된 건 올해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에 노동건강연대를 대표하여 참여하면서부터였다. 많은 활동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7월 1일의 모란공원, 그리고 반올림과 함께 한 문화제와 대토론회였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란공원 풍경을 뒤로 하고, 두 날의 이야기를 전해보려 한다.
살아오는 문송면, 함께 걷는 황유미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노동·안전 시민단체, 학생, 법률가, 보건의료인들은 “이윤보다 건강한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추모위원회를 꾸리고 추모제, 문화제, 대토론회, 사진전, 연극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노동건강연대도 추모위원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했다. 추모위는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버리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문송면, 원진노동자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활동 목적으로 했다.
문송면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도 아니었다. 추모위원 모집에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다. 문송면이 이토록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문송면과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구의역 김군, 현장실습을 하다 사망한 이민호 학생,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7명의 청년 노동자들, 최근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한 23세 청년 노동자까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문송면 같은 청년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고 있다. 그리고 문송면이 그랬듯 자신이 다친 이유, 아픈 이유가 일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거나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에게 사과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송면이 사망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활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추모위는 “살아오는 문송면, 함께 걷는 황유미”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문송면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 반올림을 비롯한 현재의 노동자 건강권 이슈를 함께 제기하며 활동했다. 그 일환으로 30주기 행사를 반올림 농성 1000일에 맞춰 서울 강남역의 삼성 본관 앞에서 진행하고, 삼성 포위의 날을 함께 했다. 30주기 추모위 활동 때문이라고은 할 수 없지만 마침 많은 활동들이 마무리 될 무렵 반올림과 삼성 간의 조정이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되고, 반올림은 농성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문송면 40주기, 50주기는 반올림의 10주기, 20주기와 함께 기억될 것 같다.
산재사고는 변화하였는가?
문송면의 죽음과 원진노동자의 투쟁 이후, 지금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낼 만한 능력은 없기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의 이야기를 전해본다.
7월 17일에 열린 ‘산업재해 피해자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백도명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산재사고는 변화하였는가?” 한국의 경우 산재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최근에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맞는 말이다. 백도명 교수의 말처럼 산재 통계가 수집된 1963년 이후 초기에는 산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산재가 꽤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일까?
백도명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산재사망 감소는 산업재해 특성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자살을 제외한 사고 사망 전체는 꾸준히 줄어들었고, 산재 역시 그와 비슷한 양상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사업장의 자체적 관리나 정부 대책 때문에 산재 사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사망의 감소만큼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백도명 교수는 한국사회 30년의 산업재해 대책이 결과적으로 “시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고, 작업장의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적 시도들은 미미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시혜적 체계를 뛰어 넘는 대안적 체계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 있어, 각 주체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의제와 목적이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송면 30주기를 맞아 우리는 ‘시혜의 30년’을 뛰어넘을 근거를 만들어 내야하며,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새로운 목적,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것이 30주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내가 얻은 교훈이다.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최종 중재판정 환영한다
조정위, 최대한 많은 피해자 보상 핵심으로 한 최종 중재판정 내려
삼성은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판정 조건없이 이행해야
어제(11/1)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문제에 대하여 최종 중재판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는 △피해자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소속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고,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중재위원회의 안을 모두 수용할 뜻을 밝혔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첫 피해 제보자인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1년만이다. 참여연대는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 환영하며, 삼성이 2018.7.24. 중재합의에 따라 최종 중재판정을 조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내는 등 직업병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가중되어왔다.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 라인인 기흥사업장이 준공된 1984년 5월 이후 반도체나 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전·현직 삼성전자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전·현직 노동자 전원 가운데 암·희귀질환 등에 걸린 이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결정이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을 계기로 삼성은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삼성은 지난 9월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사고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고문에 적힌 바와 같이 "노동자의 건강권은 천부인권"이다. 정부와 국회도 조정위원회가 권고했듯이 산업재해 관련 판정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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