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지상에 '고용 절벽', '고용 크레바스'라는 신조어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현실이 사실을 반영하고 보수 언론이 이를 부풀리기 때문이다.
명목실업률이 10%, 실질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청년 '니트족(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165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고용 위기 상황을 초래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구조적 요인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자 간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노동 시장의 이중화와 산업 관계의 불공정성이다. 또한 고학력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필요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과소 수요가 맞물리면서 청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노-사-정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정부의 처방전 내용들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땜빵'에 불과하다. 정부가 약속한 20만 개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실제 '채용'이 아니라 '기회'일 뿐이며, 공공 부문 4만 개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퇴직자를 '대체하는' 일자리이다. 연간 540만 원에 불과한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으로 대기업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도 청년고용 절벽을 방치한 장본인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강성노조를 지목하고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청년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누가 청년을 고용 절벽으로 내모는가)
임금 피크제의 도입과 중소기업 인턴 지원금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35 노동 시간과 4일 근무제의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 국민 고용 보험제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동 시장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회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친환경·생태 관련 에코 산업은 물론,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 책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고용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한국형 '뉴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당면한 고용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다. 법정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약화, 그리고 베이비붐 자녀 세대의 사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되는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의 수급 상황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정설에 가깝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반문해보아야 한다. 고용 절벽 앞에 서 있다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비용 분담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004년 이후 '청년 취업 예정자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10만 개 추가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고용 위기, 아니 고용 절벽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상해본다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각각 임금 조정, 고용 창출, 예산 증액 방식으로 '10%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초기업적 차원에서 청년 희망 일자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지원금을, 목표치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 조치들은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의 일자리 연대를 통해 노-사-정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미생으로 머물러있는 장그래를 '완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또한 가능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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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권적 패착의 반복,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과 부패, 지대추구의 횡행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였다. 선진국간 협력기구인 OECD의 일원 국가가 되었고 2018년 현재 GDP 3만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전적으로 국민들, 올곧이 민초들의 힘이었다.
반면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국민순자산의 18.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 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는 변혁적 전략을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다.
추가로 주문한다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좌절속에 헬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세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과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심각하고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기능과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새시대를 열어야 역사적 배경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기산업화의 폐해(일자리박탈), 신자유주의의 전횡(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재벌 대기업중심의 산업체계(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봉건적 잔제(이권과 지대 추구) 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시장의 균형적 기능 회복(자연적 순환), 정부의 강력한 역할(제도정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작업(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무리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적으로 경제운용의 성과를 국민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현재 18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0%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4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13% 이상 격감한 것이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다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협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45%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구제 제도와 피부로는 50% 수준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율, 지나친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8년 현재 GDP 9-1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중심으로 과감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1.0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저출산율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되풀이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실업 문제와 구조적 빈곤 및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과거 방식의 관성에 매달려 외발 자전거식 구태의연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탐욕적 금융시스템을 미래 산업을 위한 후견적 지원자로 전환시켜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종합혁신체계를 부활시키고,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을 혹독하게 징치하면서 정부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혁명적 수준으로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공정한 규칙과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직책과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시행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함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육질 노동과 반복적 사무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 온 과학지식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시스템 관리 능력에 기반한 산업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가치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이 연간 60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폭발하지 않으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적정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의 생멸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자연스레 흐르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추진되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발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1월 7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의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에서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늘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시간제 저임금 처우를 보장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설정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비롯한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했으나, 2019년 예산안에 편성한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크게 부족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생계급여의 예산의 증가폭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사실상 정체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초연금 인상분으로 인한 생계급여의 지출감소 규모가 3,294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대상 확대와 보장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육 분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22년까지 아동 수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 거의 동일한 규모로 책정한 것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혼선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아동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나,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한 선별적 수당의 형태를 보편적 수당으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제외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산의 상당액이 지방정부나 타 부처의 기금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점유비가 높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노인의 안정된 삶은 소득보장 외에도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조건으로 하는데,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에 불과합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영리화 목적의 정책에 과다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않은 보건의료산업개발에 치우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2019년 국고지원금을 2조 1,352억 원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향후 장애유형과 장애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인구추이를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보전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그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예산만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인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향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정책은 개별적으로 흩어진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그 목표와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관련 예산도 실제 지원대상 규모에 걸맞는 규모로 책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천명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정책을 확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보건복지부의 2019년 예산이 전년대비 14.6%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준으로는 여전히 정부가 천명한 비전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증액이 필요하며, 개별 정책에 있어서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의견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끝.
우리 경제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일자리문제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의 질을 무시하고 고용의 양만을 말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의미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 특히 베트남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가 고용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눈과 입을 가려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이다. 이는 일자리문제의 근원적 방안이며, 기업의 구조, 주력 업종과 규모, 인력구성 등의 변화를 포함한 중소제조기업의 체질변경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산업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사진: SBS뉴스
1. 번지수를 잘못 찾은 성장론 (혁신성장)
혁신성장론, 혁신과 성장을 붙여놓은 말이다. 위키에서 혁신성장을 찾아보니 혁신이란 Innovation을 말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면 공급측면에서는 주로 IT,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의료, 금융 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성장을 만들어 가자는 논지인 것 같다. 정부의 경제관료들이 좋아하는 말이 혁신성장이지만 애석하게도 예산투입 대비 실제로 효용은 별로 없을 것 같다. IT 분야는 돈을 붓고, 매출이 늘어나도 일자리는 그다지 늘지 않는다.
성장이란 무엇인가부터 말해 보자. 주류경제학의 용어로서 성장은 Growth, 선진경제 특히 미국식 성장은 ‘현대 미국 자본주의가 맞이하는 장기 불황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GDP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의 GDP증가를 경제성장이라고 말한다. 즉 성장은 ‘일상적인 자본주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 자본주의 내부의 경기흐름 속에서 실업문제나 인플레이션, 과도한 채무문제 등을 피하고 순탄한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적절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얘기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적정성장’을 넘어선 과도한 성장도 인플레만 유발할 뿐 경제에는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이란 무엇인가? ‘혁신을 통해서 적정성장을 이루자’ 정도 되겠다. 특히 IT나 서비스업종의 성장을 통해서 실업해결 등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같은 개발도상의 나라에서 이같은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화 과정에 있다. 특히 중소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많이 낮은 상태이고, 그 결과 국민소득도 선진국의 2/3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 따라잡는 경제,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다. 한마디로 말해 선진국, 미국에서 사용하는 적정성장 개념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실업과 불황을 제어할 정도의 적정성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성장이 필요하고 (인플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성장은 경제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면, 따라잡는 국가의 성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니 가능한 한 높은 성장률이 좋고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전체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10% 조금 넘는다. 따라서 제조업투자로 인한 고용효과가 작다고 생각들 한다. 더욱이나 제조업 투자의 결과로 초래되는 공급과잉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제조업의 붕괴로 인한 고용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 그래서 유통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개발비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고용유발지수가 제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IT나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1) 달리 투자를 유도할 만한 제조업기반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2) 그마나 기업들이 제조업 현장설비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제조업의 서비스업화를 선호한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술개발도 제조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본의 입장에서 제조업 투자로 인한 이익은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확실한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에, 혹은 엔젤 투자처럼 위험을 관리하는 확률게임으로 보다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IT, Entertainment, 의료, 금융, 유통 등에 한정하여 몰리고 있다. 혁신성장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나서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서 ‘숭상’할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2. 산업성장, 고용 그리고 발전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성장론의 모토는 ‘4차산업혁명’인 듯하다. 이 말의 기원은 Industry 4.0이고 독일이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으로, 전산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한마디로 ‘4차산업혁명’은 우리나라만 주로 사용하는 아류다. 이 아류는 인문학적으로 소양이 부족한 가운데 나온 말이다. 우선 산업혁명에 1~4차를 가른다는 것이 별로 유쾌하지 않다. 산업혁명은 역사적인 것이며 한 나라 경제가 산업화를 통해서 선진국, 자본주의 앞열에 서는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기술발전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정치, 법제도, 노동과 계급구성, 사회와 문화 등 전사회적인 변동을 의미한다. (지배계급, 정치와 민주주의, 복지와 산업을 위한 교육제도, 여성권리 등등) 예를들면 OECD국가라고는 하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남부 같은 경우, 아직 산업혁명을 거치지 못한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본의 축적과 그에 따른 산업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달도 미비하고 산업이나 금융자본가들이 아니라 지주나 토호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생산력과 생산방식의 발전으로 출발한 Industry 1.0~4.0의 개념을 무리하게 사회전체에 해당되는 사회적 혁명에 비견하는 것은 어불성설, 진실로 개념부족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론은 Industry 4.0과 용어만 다른 것이 아니다. 바라보고 있는 산업이 완전히 다르다. 즉 4차 산업혁명 주창자들은 앞서말한 혁신성장을 달리 ‘고상하게’ 표현한 것뿐이다 보니 IT, 금융, 문화, 유통산업의 대한 ‘정부투자’를 말하는데, Industry 4.0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제조업 혁신, 그것도 산업계가 중심이 된 혁신을 말한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론자들이 누구일지 짐작이 갈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IT붐을 타고 국고를 열심히 탕진했던 무리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혁신성장에서 말하는 서비스분야는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서비스분야의 투자 결과, 은퇴 후 창업창직은 적정한 수의 두 배에 달하도록 편의점 개수만 늘렸다. 실리콘벨리에서 엔젤투자를 받는 90%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4년~5년차 직장인의 효율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무시한 청년창업 종용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밑빠진 독이 되었다. 대학교에 졸업대상자를 창업반을 만드는 것에 지원하는 정부관계자는 이 사악한 지원이 청년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3.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획
중소제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이전 정부에 비해 나름대로 양적으로 늘어났고(특히 4대보험이 시행되는 중소제조업체 6만7천개 중 3만개를 하겠다는 스마트공장사업), 정부책임자도 많이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는 큰 그림이 없다. 10년 뒤, 20년 뒤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중소제조기업의 주된 업종과 산업별 분포는 어떻게 되고, 평균매출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고, 수출과 내수, 완성품과 부품제작, 단순하청, 설계제작 등에 대한 변화와 향후 진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늘공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시자이자 관리자이지 지원자인 적이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의 유수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협력업체로 삼아 제반 부품을 조달받는 하청계열화를 통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여 이윤을 얻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들 중 극히 일부만이 자기 기술에 기반하여 부품생산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단순 하청(기계설비만 투자하면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의 조달)에 목을 매고 있다. 더 나쁜 것은 중소기업이 자기기술에 기반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할 경우, 많은 대기업들이 (연속적이며 안정적인 조달을 핑계로) 이들로부터 설계도면을 요구하고 제작 기술을 바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다. 스마트공장 등 고도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부문 중에 설계, 디자인 인력이 필요로 하는 중소제조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 스스로 금형을 설계하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자신들이 만든 PLC 로직으로 자동화설비를 제작하여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한 개의 대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50명 고용에 50억 매출이 아니라, 70명 고용에 200억 매출을 하는 기업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과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산학의 중심을 전국 각지에 만들어야 하고 많은 정부 R&D 프로젝트들도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중기부는 감독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직접 지원하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육부도 산업현장교육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설계,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노동자 교육/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견, 대기업으로 하여금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기반 산업, 즉 로봇설계와 제작 산업과 금형설계, 디자인, 자동화설비와 기계제작, 메카트로닉스 설계와 제작 산업에서 투자하도록 하고 초기에 충분한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IOT, AI, 빅데이타 등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다. Fordism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것이며 테일러리즘에서 전선줄과 같은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당면 사업 속에서 녹아나오도록 하는 것이지 그를 위한 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맞춤한 Industry 4.0, 혹은 산업혁신이 산업구조조정과 이어지고 그 기술적인 도구로서 위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4. 독일이나 스웨덴의 성장모델에서 배울 점
독일이나 스웨덴의 성장은 미국경제학에 기초한 성장이론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최근 자기네식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상위 20개국 전체에서 시행 중인 것을 정부는 아는지?)을 실시한 일본이 실업률 0에 근접하는 획기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독일과 일본은 아직도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26%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제조업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이 제일 높을 수 있는 나라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하려면 산업간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격차가 줄어야 한다. 생산성과 임금 모두 격차를 줄여야 한다. 중소제조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0억 미만의 매출로 계속 유지되는 단순하청업체에 대한 단계적 정리와 현재는 50명 고용하고 있는 50억 매출 기업이 25명 이하의 고용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나은 방식은 50명 고용에 100억 매출로)이다. 노동의 숙련화, 설계기술, 관리력 향상, IT접목, 스마트공장 중간단계 등에 대한 지원은 당장 나서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관료들이 숭상해 마지않는 미국경제는 예전 영국이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자본은 쉽게 돈 벌 수있는 길만 걸어가려고 한다. 돈벌기 어려운 제조업에 발들이기를 싫어 한다. 제조업을 서비스화 하는 것, 즉 제품개발, 마켓팅, 판매유통은 하되 제조할 노동자는 자국 내에 두지 않으려 한다. 왜 이를 배워서 따라 하려고 할까?
5. 결론 – 우리나라 경제의 갈길 = 숙련노동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고도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공장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Industry 4.0이 바라보는 현장에는 3가지 종류의 인력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제품개발(CAD/CAM, 디자인, 설계), 생산현장관리(계획실행, 품질, 모니터링), 유지보수 등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로 되고 단순가동을 위한 인력은 모두 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인력과 기술, 설비 등의 조정이 모두 필요하고 보다 많은 제품개발인력이 필요하고 로봇과 자동화설비의 운영인력과 보수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설비투자 중심의 조정과 함께 인력 감축도 예상할 수 있다. 즉 매출 대비 인력 비율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 50억 매출의 2차 협력회사는 5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것이 200억 매출에 75명 고용으로 발전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60억 매출에 30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다. 특히 하청구조에서는 매출이 마음대로 증가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과 중국처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산업전체에서 노동시간을 감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Industry 4.0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라 하겠지만, 한국 제조업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휘몰아 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나마 정부가 생각이 있어 로봇, 자동화설비 등 보다 고도화된 산업에 대한 시장을 형성하는 일을 지원한다면 산업의 재편, 고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사내하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일노동이지만, 중소기업 2차업체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50%미만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초저임금으로 대응하는 현재 산업구조를 가만히 두고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시행할 수가 없다.(그 후에 가서야 30시간대의 노동시간 단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큰 시각에서 볼 때 지금 닥쳐온 구조조정은 숙련화, 고도화된 노동을 필요로하는 산업환경으로의 전이과정이다라고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산업변화시기에 맞춘다면 우리나라도 적어도 20년 안에는 노동시간 주 30시간 미만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큰 그림이라면 그 노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다. 현재의 2차업체 생산성이 3~50% 선에 머무르는 것을 1차업체 수준인 7~80% 선까지 끌어 올려야 하고 그 기반하에서 산업단위의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하위요소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 교육과 단련을 통해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정부(산업관련, 과학기술관련 부처)는 무엇보다도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현실성있는 지원,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최저임금 어렵다는 우는 소리만 한다’라고 듣지 말고 자동화 지원과 로봇산업 시장을 적극 (현재 대당 2500만원하는 협업로봇이 1500만원이 되도록) 활성화하고, 금형 등의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해당 산업이 자리를 잡기까지 매칭자금 지원 등 선행적인 시장을 만들어 주고 공동연구단위와 지역기반의 설계와 기술관련조직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조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R&D은 눈먼 돈이다. 혁신성장은 신기루다.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없이는 고용도 없다. 어설픈 성장을 외치면서 되지도 않는 고용을 찾지마라, 번지수가 틀렸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후2시 서울역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막바지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대폭인상과, 노동부가 강행중인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악, 성과연봉제도입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자 대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부터 시작되었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장그래대행진>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장그래 대행진의 성과를 보고하고 해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현재 집시법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 메세지로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을 강행 시 즉시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고,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할 것을 주문했다.
일시 2015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계종노동위원회)
세월호에서 희생되신 단원고 정규직 선생님들과는 달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간제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며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들은 6월 23일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수용해야 하며 교육부도 마땅히 순직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미 6월 29일부터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서명운동과 함께 책임부서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유족 발언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발언
- 순직 인정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법률의견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발언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발언
[기자회견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함부로 모욕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희생된 11명의 선생님 중에서 두 분의 죽음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선생님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 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두 분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다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 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6월 23일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두 분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69명의 국회의원들도 기간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법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차별 없는 애도를 위한 모두의 마음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유권해석에 매달려서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두 분의 유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순직 인정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년 7월 1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계종노동위원회)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한 결단으로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휴가를 떠난 시간인 8월 6일(목) 14:00 서울시청 근처 달개비 식당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핵심 내용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없애 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하고(35세 이상), 파견대상을 제조업을 포함해 전 업종으로 확대(55세 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바로 재벌들에게 숙련된 비정규직을 평생 마음대로 싼 값에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 아들이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평생 비정규직과 파견으로 살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이에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토론회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노동개혁이 바로 숙련된 비정규직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 노동개혁 규탄 긴급기자회견
일시 2015. 8. 6. (목) 13:40
장소 서울시청(대한문) 옆 달개비 식당
주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우리 딸 아들을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평생 부려 먹겠다는 노동개혁 규탄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청년들을 위해 기성 세대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고, 임금을 성과급제로 바꾸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하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양대노총 노동자들이 모두 휴가를 떠난 시간에 ‘비정규직 관련 입법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외부에도 알리지 않고 몰래 토론회를 추진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노사정에서 논의한 ‘8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정해진 수순’을 당사자들 몰래 밟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발제 내용은 충격적이다.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35세 이상에게는 아예 없애 평생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번까지는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이직수당,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쪼개기 계약 방지 등 쥐꼬리도 안 되고 실효성도 없는 ‘보완방안’을 내놓고, 이 보완방안을 사용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하자고 하겠다는 뻔한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법에 대해 55세 이상과 고소득 전문직에게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을 비롯해 모든 업종에서 마음대로 파견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결국 청년일 때는 알바로 떠돌다가, 35세가 되면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고, 55세가 넘으면 파견직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딸 아들이 박근혜에게 묻는다.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고용이 안정된 청년일자리 만들어달라), 평생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했냐고!!!
박근혜 정권은 극소수의 지분으로 거대 기업을 쥐락펴락해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롯데를 비롯해 재벌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달라”고 애원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금고에 71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은 10년 넘게 불법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어제의 정규직 자리를 오늘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며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진짜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것과 다름이 없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금원을 쌓아놓고 경영세습 놀음을 하고 있는 재벌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노동시간 피크제’와 ‘이윤피크제’를 검토해야 한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시업무를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의 질을 절대적으로 악화시키는 파견 업무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불법파견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IMF구제금융 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만들었으나,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제도적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없애야 한다. 징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시대 이제 그만’을 요구로 내걸고, 우리 딸 아들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과 재벌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지난 10/7(수) 500여 명의 제안으로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투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재앙인지 묻고 있습니다. 11/10(화) 현재, 전국 방방곡곡에 2,000여 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어 우리 일터와 거리, 성당과 카페, 지하철 역사와 광장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확대되고 있는 국민투표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당초 계획했던 선거마감을 연장하였습니다. 11/25(수) 자정까지 이어질 국민투표의 결과는 11/28(토) 서울(장소 미정)에서 개표하고자 합니다.
○ 진행상황
- 784곳, 2,013개 투표소 배포
- 103개 지역에서 투표 진행 중
○ 향후 계획
- 지하철역 집중투표의 날
: 11/12(목) 전국 주요도시 100여 개 역사에서 투표 진행
- 온라인행동
: 11/21(토)~27(금) 온라인 투표 집중기간
: 11/17일 온라인행동, 온·오프라인 투표참여와 '#1117국민투표'로 sns 인증
기자회견문
‘특별노동재앙민국’ 만드는 재벌대기업의 청부법안을 폐기하라!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고용노동부도 인정한 파견노동의 도시다. 일당 7만 8천원 중에서 30%인 2만 8천원을 인력파견업체가 떼먹는 곳, 사람장사를 하는 파견업체가 편의점보다 많은 도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5%가 파견과 용역업체 소속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도시,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불안정노동의 세상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노동개혁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은 지난 20년간 재벌대기업들이 간절히 원했던 법안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려 숙련된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하고,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해 불법파견을 양성화하는 법안이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은 재벌대기업의 요청에 따른 청부법안이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특별 노동재앙민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모든 일터의 하청화이고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다.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진정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인지, 자본이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노동재앙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전국에서 2천개가 넘는 투표소가 설치됐다. 지하철역과 병원, 대학과 성당과 교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순댓국집 주인도 식당에 투표함을 설치했다. 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일터를 하청화하고,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표 노동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투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로 국민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박근혜표 노동법으로 국민들의 육체를 지배하려는 독재자 박근혜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투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은 오는 14일 민중총궐기로 집결할 것이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대통령, 독재자 아버지에게 잘못된 역사와 노동을 배운 대통령은 이제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독재자가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상이 아닌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버마의 총선결과를 보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을 두고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고 18일에는 재벌들을 만나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20일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며 국회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정말 국민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을까요?
올해 3월 360개 노동사회단체로 만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직장인 9,2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응답한 것은 ‘박근혜 노동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박근혜 노동법의 핵심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박근혜 노동법을 찬성했을까요?
<결과 요약>
-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 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임.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조사기간 : 2015. 12. 14.~ 18.
- 조사방식 :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오프라인 : 비정규직노조 설문지 배포 수거(1366명)
온라인 : 온라인 설문양식(구글 독스)을 이용하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및 360개 산하 단체 이메일과 SNS를 통해 참여(7921명)
- 응답자 : 총 9,287명
- 조사 분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 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의식조사
○ 정부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97.0%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절대다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빈도(명)
비율(%)
찬성
281
3.0
반대
8,970
97.0
합계
9,251
100.0
-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간 연장안에 대한 반대 비율이 노조원 97.1%, 비노조원 96.3%로 별 차이가 없었다.
구분
찬성
반대
전체
노조원
빈도(명)
235
7,744
7,979
비율(%)
2.9
97.1
100.0
비노조원
빈도(명)
40
1,054
1,094
비율(%)
3.7
96.3
100.0
전체
빈도(명)
275
8,798
9,073
비율(%)
3.0
97.0
100.0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97.2%), 40대(97.5%)가 상대적으로 반대비율이 높은 편이고, 60대 이상(94.2%)이 낮은 편이었다.
○ 1번 문항에서 “반대”를 선택한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기간제 고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6.0%로 가장 높았다. 현재의 기간제한 방식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에 부적합한 방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제법 개정 방향
빈도
비율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7,002
76.0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1,114
12.1
현재 적당
1,096
11.9
합계
9,212
100.0
- 기간제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노조원과 비노조원으로 구분해서 파악해보면, 기간제한 방식 폐지 후 사유제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노조원(75.2%) 보다 비노조원(78.7%)에서 더 높게 나왔다. 노조효과를 배제한 결과를 볼 때, 노동자들이 현재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동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노조원
75.2
12.3
12.5
100.0
비노조원
78.7
11.9
9.4
100.0
전체
75.6
12.3
12.1
100.0
-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79.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재의 기간제법이 55세 이상 중고령자에게는 무제한의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당사자인 60대 이상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기간제한 폐지 후 사유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축소
현재 적당
전체(%)
20대 이하
74.1
13.1
12.9
100.0
30대
74.2
14.2
11.6
100.0
40대
76.8
11.7
11.5
100.0
50대
76.8
10.8
12.4
100.0
60대 이상
79.2
5.9
14.9
100.0
전체
76.1
12.1
11.9
100.0
2.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식 조사
○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직, 제조업 일부에도 파견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 대상 확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92.9%는 파견 확대가 아니라 파견 대상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파견확대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노동자는 3.2%에 불과하다.
파견법 개정 방향
빈도(명)
비율(%)
규제 강화 및 금지
8,586
92.9
현재가 적절
363
3.9
파견대상 확대
298
3.2
합계
9,247
100.0
- 파견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평균 이상의 응답을 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건설업(96.6%), 제조업(94.8%), 과학및기술서비스업(96.3%), 운수업(95.6%) 등을 꼽을 수 있다.
○ 파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부 ․ 여당의 파견확대 추진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점차 파견직으로 대체되어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96.9%로 압도적이었다. 파견 확대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견확대 효과
빈도
비율
고용 불안 심화
8,965
96.9
일자리 증가
173
1.9
별 영향 없음
114
1.2
합계
9,252
100.0
- 파견 확대가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을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97.6%의 응답을 보였고, 40대가 97.3%로 그 뒤를 이었다.
- 고용형태별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91 ~ 93%의 고르게 나왔다.
정부가 더 쉬운 해고와 더 쉬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행정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정권이 내세운 사회적 합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지금,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역사적인 대타협,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청년은 쪼개기계약에 고통받다 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의 폐기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면, 합의의 실패에 따라 ‘쉬운 해고’와 노동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부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해고를 명령한다
조작과 사기로 점철된 이 합의는 무효다.
바로 오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타협 파기 선언을 한지 72시간도 지나지 않았으며, 노동부장관이 오전에 잡혀있던 노사간담회 일정을 취소한 채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강행한 졸속적인 최종안이다. 완력과 협박으로 윽박질렀던 915노사정 야합에 적혀있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스스로 파기한 명분도 없는 지침이다. 우리는 어떤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 발표된 이 지침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이 지침이 실행된다면 사측 일방이 결정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쫓아내고, 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한 성과를 채우기 위해 노동자는 더욱 고된 환경에 내몰릴 것이다. 이를 두고, 공정한 인사지침이라고 하든,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저들은 이 재앙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관변학자들을 앞세워 정답이 정해진 설문조사, 대본을 들이밀며 노동개악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시도했고, 조작된 간담회를 강행하고 여론을 호도해왔지만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이 지침이 노동자‧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재벌과 기업주를 배불리기 위한 재벌청부 지침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지침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정부 3년, 그 어디에도 노동자‧서민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에 바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위안부 굴욕협상을 통해 역사를 왜곡했으며,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탄압해왔다. 이제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떠미는 2대 지침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는 더 나아가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을 통해 전국민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자 한다. 노동자‧서민에게는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서민에게는 최악의 저성과자인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앞에서는 고성과자다.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노동정책이 “쉬운 해고,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할 법안임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에게 고성과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무시했고, 본인들이 만든 명분도 포기했다. 더 나아가 이제 서명운동을 하겠다며 거리로 뛰어나와 국민과 국회를 협박한다. 재벌들에게 고성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거리에서는 재벌의 청부업자로 전락해 국민을 협박하고, 청와대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쉬운 해고제도를 도둑처럼 강행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려는 박근혜 정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한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자면 최우선 해고 대상은 저 곳 청와대에 앉아있는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을 위해, 노동자와 청년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이지만,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권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고를 명령한다. 이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 해고 운동을 비롯하여 재벌 청부업자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기습적으로 노동자 전체를 사장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벼랑 밑으로 내던진 저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다.
노동이 생활시민의 가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재구성될 때 우리 시대 노동의 세계는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광복 70주년의 노동개혁은 노동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방향성을 갖고 노동의 가치를 더욱 보편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노동개혁은 반드시 재벌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박근혜 노동 개혁, ‘사은품’은 그럴 듯하다 [조성주의 생각] 10%가 아닌 90%를 위한 진짜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 시장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정말 개혁안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민간 대기업에 확산시킬 경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노-사-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도 청년 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세대 간의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은 597만 명(32.7%)이고, 2년 미만은 844만 명(46.2%)이다(2013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전체 노동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역시 18.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연장까지 도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할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총액 인건비와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사실 수천 명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이 정도로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했던 지난 노사정위원회 논의 때처럼 정부는 오히려 청년들을 인질로 삼아 일부 노동조합과 야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갈등 유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야권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효과 없는 임금 피크제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실업 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 기본권 침해와 미미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업 급여 인상과 수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보험 개혁’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진짜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 개혁에서 노-사 간, 그리고 노-정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 전체 노동 시장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고용 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노동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정리 해고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동안 생계와 재훈련, 교육 등을 담보해줄 고용 보험이다.
청년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시원과 취업 학원 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작동해야 것이 바로 고용 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구멍이 너무 많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평균 103일 정도로 3개월 남짓의 수준이며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기용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진보 진영과 노동계 역시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품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저질 상품인데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 오히려 더 질 좋고 유용한 것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임금 피크제와 각종 노동 기본권 침해 정책들에 끼워져 있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명품보다 유용한 사은품, 실업 급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업 급여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 보험료를 현행 1.3%(노사 각 0.65% 부담)에서 약 1.7%(노사 각 0.85% 부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색채를 띠는 일부 경제지는 벌써 고용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 효과가 없는 강제적인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 도입, 수급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청년 실업자들과 반복 해고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취업자들과 사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고용 보험 제도는 노동자 간 연대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10% 수준의 조직률에 그치고 있는 노동 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 시장의 일부 10%의 문제를 뛰어 넘는 노동 시장의 90%를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적 노동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있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 노동시장구조 개혁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부터 우선 논의해야 국회는 고용불안 가중시키는 취업규칙·일반해고 입법저지에 적극 나서야
9.13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라고는 하나 민주노총이 불참하였고 한국노총에서도 금속, 화학, 공공 등의 조직에서 반발함으로써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인 개혁주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합의내용의 실상은 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해도 없는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한 때문이다.
경실련은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노사정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노동시장구조개혁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사정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취업규칙변경과 해고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두 기준의 변경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변화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의 청년고용 핵심대책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고용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투자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지만 민간기업에게는 그럴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효성이 의심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선례가 될 위험이 높으며, 노사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유례없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일반해고 요건완화는 정규직 노동자의 손쉬운 해고로 고용불안정만 가중하는 것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OECD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17로 평균 2.2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의 경우 18.1%로 최저치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해고 역시 매우 쉬운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규직이 과보호되어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의 신뢰수준이 매우 낮으며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높다.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해고가 본격화되면 고용불안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하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OECD 평균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1.8%보다 훨씬 높은 22.4%로 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원인은 임금이 적게 들며, 노조 조직률이 낮고, 파견·하도급 등 고용형태에 따라 분절되는 등 여러 이유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사항이다.
합의안에 의하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및 갱신 횟수 및 대상업무,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은 그 수를 줄이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된 바 없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노동안정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해고자의 재고용이 여의치 않고, 복지제도 마저 미흡한 실정에서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실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제도변경을 논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노력, 적정최저임금, 노동안정성 강화 등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두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 시도는 지금 즉시 중단해야만 한다.
둘째,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진정으로 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노사개입은 노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 때 필요한데 비정규직문제야 말로 정부의 힘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① 더 이상의 고용형태 분절과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고, ②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고, ③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을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더라도 동일 가치노동에는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파견·하청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개혁”이라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노동법령과 행정관청의 관행의 후진성 극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을 포함한 기본협약의 비준, 그동안 “개혁”, “세계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독소규정들의 환원,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각종 규정들의 폐지를 권고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재벌문제,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인 병폐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몸살을 앓아왔다. 노동시장구조 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는커녕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통만 국민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통해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가 입법화가 된다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다. 국회는 이번 합의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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