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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채택 거부·방해 새누리당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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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채택 거부·방해 새누리당 강력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5:22

“새누리당은 사학비리 비호당, 이인수 사수당으로 개명하라!”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3년 연속 거부·방해하는 새누리당,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수원대․수원과학대 교육부로부터 D-평가
이인수 총장 심각한 비리에도 기소안하고 있는 검찰 큰 문제, 야당도 더 적극 대응해야!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그의 거수기로 전락한 법인 이사회가 희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 파행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보직 교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작 수원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고,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3년 연속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해가지 못하는 국정감사 자리를 1개 사립대학 총장이 3년 연속 피해가고 있다니,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학비리로 끊임없는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질 상황이라고 하니 도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공당의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증인에서 제외시키다시피 했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애초에 국감증인으로 여야가 합의까지 했다가 도중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강력히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실로 완강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사학비리 비호(庇護)당, 이인수 사수(死守)당이 아니라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더 이상의 거부·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며,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불같이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3. 현재까지 여야 교문위에서 합의된 교육분야 증인 명단은 <별첨1>과 같습니다. 보시면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중앙대 박용선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연루자들이 다수 증인명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도 대다수 사학비리 관련 인사들은 증인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사학비리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만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로비를 하고 다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구이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 관계이며,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야당인사들과의 친분도 자랑하고 다니는 이인수 총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당이 정말 야당이라면 수원대 비리 문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호히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못지 않은 비난을 보내고야 말 것입니다.

 

4.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고, 교육부가 관선 공익이사들을 파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교육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그리고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감사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의가 우리나라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 만큼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거부․방해로 끝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강력하고도 끈질긴 새누리당 규탄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끝.
 

□ 별첨 문서 목록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 교육분야 증인채택 명단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에서 증인채택이 보류되고 있는 인사들 명단
- 수원대 사실상의 최하위 등급 평가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 수원대 총장과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 및 첨부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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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_기술탈취근절제도개선촉구기자회견 (2)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 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기술탈취 근절과 제대로 된 구제 위해 대책 마련 및 법안 개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16)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 중 7.8%에 달하는 644곳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천여곳 중에서 5백여 곳이 최근 5년간 527건, 3,063억 6천만원의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300만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인 점과 대기업·원청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원청의 기술탈취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기업들은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는 피해기업들을 두 번 죽일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의 시행,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탈취의 근절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2017. 10.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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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언론개혁 동시에 일깨운 NYT 보도 – NYT, ‘경영권 분쟁’ 보도 통해 재벌 지배구조 비판 – 한국 언론, 흥미 위주 보도 양산….개혁 난망 Wycliff Luke 기자 출처 : NYT(뉴욕타임스) 기사 화면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지가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NYT는 22일(화)자 서울발 보도를 통해 이번 분쟁을 ‘왕자의 난(war ...
금, 2015/09/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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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 보호조치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입시비리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또는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2012년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부정을 교육청에 알린 안종훈 교사는 제보 후 학교로부터 보복성 파면을 받았다가 복직했으나 복직 후에도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하나고의 입시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는 제보 후 사임을 종용받는 등 학교 측의 부당한 압박을 받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있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와 사립학교처럼 현행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되어야 함. 특히 사립학교의 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와 제도개선이 요구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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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청년 일자리 중요하다더니…] 여야 의원들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부실" 한목소리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핵심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눈에 보이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확산하면서도, 임금체불과 산재 은폐는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49


토, 2015/09/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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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엽기적인,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끝없는 괴롭힘!”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고발한 교수들에게 또다시 가해 행위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난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
함께 승소한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학부에서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 요구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 여섯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까지...
검찰은 이인수 총장 무고행위 수사하고, 교육부는 즉시 해임 추진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40여 가지가 적발되었고, 권력층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및 교수 특혜채용 의혹 등의 비리 역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고, 이에 검찰은 약 7억여원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인수를 2차례 기소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이인수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내부고발에 앞장 선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법정 투쟁 중, 파면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는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했지만 수원대 측에서 또다시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7418&ref=A)

 

3. 그런데, 대법원까지 승소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측은 2월 중으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월이 돼서야 장경욱 교수만 재임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재임용을 탈락시켜서 끝없는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원래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사전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교양대학으로 전출하라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내밀었으며, 심지어 기존 연구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출된 다른 수원대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의와 전공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연구실도 기존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장경욱 교수에게 “방과 후에도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학생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주도하여 참여한 학부이고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학부입니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인이 위법하게 재임용거부 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해 줄 것을 학교 측에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9174907535)  

 

4.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장경욱 교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한(불법‧부당한 해직이라고 결정) 손병돈 교수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며, 또 한 번의 부당 해직 조치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2013년 재임용 거부 당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면직되었지만, 법원은 “평가 주체나 세부 항목 등 세부 평가 방법이 없어서 인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점수를 부여할 우려가 크다”며 위법한 해직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5. 2013년도 평가 기준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수원대학교 측은 2015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뜬금없이 손병돈 교수의 동의도 없이 들이대어,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고지 받은 적도 없는 2015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딸 박가경 교수,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정책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는 조기준 교수 등 17명의 교수들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2차 가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미 2013년도에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기준으로 재임용 탈락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면, 일단 복직 후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의해 향후 재계약 시 적용함이 옳을 것입니다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엽기적인 수준으로 공익 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6. 또한, 공익제보로 해직된 교수 6인은 이인수 총장에게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정년이 임박했지만 후학들과 학교를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섰다가 결국 해직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했으며,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는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돈 교수, 장경욱 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역시 계속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에 대해 즉각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2013년도 교수들의 계약서를 보면 7조에 “재임용탈락의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마치 사채업자 같은 노예 계약을 연상시키는 조항을 넣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2016년 새로운 계약서 7조 역시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폭력적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8. 양심에 의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6명의 교수들은, 2015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투명 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해직 교수 괴롭히기 행각과 그로 인한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붙임자료 
1. 손병돈 교수 재임용이 부당한 사유 
2. 검찰, 이례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정식재판청구) 보도자료 (2016.05.02.)
3. 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 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2016.02.11.)

 

▣ 별첨자료
1. 손병돈 장경욱 교수 판결문(대법 2015두51477, 행정2심 2014누74253)
2. 대법원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 2016/05/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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