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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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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9:29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물산 빌딩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강남역 인근) 
◆ 주최 : 강정, 부당한 벌금에 저항하는 사람들/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불법 공사행위에 항의하며 진행된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 혐의로 당시 퍼포먼스에 참가한 사람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절반 이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행위자들 스스로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은 퍼포먼스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온갖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기며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를 자행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법을 무시하며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노역 등의 방법을 통해 저항해나갈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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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의 마구잡이 공사와 관리감독 부재로 강정바다 훼손돼 -해군의 허가 조건 이행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조치 시급...
목, 2015/10/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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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방 / 외교 분야 국정감사 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체 과제 보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공공누리에 따라 국회 공공저작물 사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 9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외교 / 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었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임. 더불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탄저균 외에 어떤 생물작용제를 반입했는지, 오산기지 외에 다른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7월 13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현대 과학지식으로는 탄저균이 완벽하게 사균화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는 못함. 게다가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 조사 중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피터(JUPITR)로 대표되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철저한 진상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실무단의 조사 경과를 점검하고 실무단 구성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명단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탄저균 반입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었음. 형사재판권, 노무, 환경 조항 등 SOFA는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금은 미군이 재차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또는 설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다시 한 번 SOFA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본부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제·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인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작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약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음. 비공개로 일관한 약정 체결 과정과 약정 체결일 허위보고 등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한 문제, 군사 기밀을 다루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을 택한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조차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음. 정부는 올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13년 만에 한국 함정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위험한 행위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하며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을 폐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재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국회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묻고,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즈음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우려가 표명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6월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짐.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추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 또는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그러나 그동안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이 예측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정부의 ‘3NO’입장에도 과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지난해 말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냄.

 

-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이름만 ‘방어용’일 뿐 실은 절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기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MD는 더 많은 미사일, 더 강력한 MD라는 필요를 계속 창출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효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만약 한국의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운용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사드 배치, 그리고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판단 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이 밝힌 합의사항은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5.24 제재조치 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24 조치는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 보다는 한국 측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제재 조치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90% 이상(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남측 기업 피해액은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필요함.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조치로 인한 남측 경제적 손실과 그 실효성 및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및 출구전략을 물어야 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진행상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여타 남북 관계 개선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회담 계획 등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국방위원회/국방부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과연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의 입항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입항 가능성에 대한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항로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했으나 이 조차도 안정성이 검토된 것은 아님.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도 안팎의 급격한 변침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비롯해 초대형 군함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변침각 30도의 제주해군기지 항로 안전성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기지 완공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용 기항지로서의 사용 가능성 및 제주해군기지의 향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야 함. 특히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 함정들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군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이미 2012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입항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역내 영토갈등과 미중,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긴장 고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임. 한국은 이미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과시와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 평화 위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의 용도와 역내 군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임.

 

- 기지 건설과정과 나아가 향후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아짐.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음. 그러나 해군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도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 불법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TFT)이 진행한 지난 3년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3월부터 연산호 군락이 서식 현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각종 보호생물들이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대폭 감소되었음이 드러남. 문화재청은 과거 해군이 신청한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함.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함. 동시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을지연습 기간에 대구시에서 군 장병들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유치원생에게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전쟁과 무력 충돌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할 어린이들에게 전쟁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 외에도 지자체와 군이 합동으로 하는 유사 훈련에서 체험을 명목으로 총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음. 또한 이미 지난해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 국방부의 반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현행 안보교육 자료와 교안 제작 및 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임.

 

- 을지연습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 행사에서 군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직접 만지게 한다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총기 사용 체험에 어린이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안보교육 영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교육, 반공교육에 그치는 현행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시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지난 8월 4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포격까지 주고받는 일이 발생함. 이어 8월 23일에는 우리군이 매설한 M-14 지뢰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만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뢰 사고가 발생해왔고, 남측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4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지뢰를 남북이 모두 제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악명 높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 기간인 2011~2013년 사이 한국 업체는 바레인에 바레인 인구보다 많은 150만여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음. 역시 경찰의 최루탄 오․남용이 심각한 터키에도 작년에만 165만여 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터키 수출에 대해 방사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말뿐인 조건임. 또한 지난 2012년까지 최루탄 업체들은 군용전략물자인 CS 최루탄을 최종 수출 허가 관청인 방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바 있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Made in Korea’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출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방위사업청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올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엄(UFG) 연습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제대별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계 5015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이 포함된, 선제공격을 더욱 전면화하는 내용임. 비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이 아니며 군사적 갈등을 확대시켜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임. 특히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시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아예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또한 이번에 작계 5015에 통합된 작계 5029는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 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선, 예방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국제법과 충돌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등의 비상사태에 남한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신뢰구축에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 군사계획이 북한 군부를 굴복시킬지 아니면 더욱 자극적인 비대칭 위협수단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올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부정적 역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전향적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자원외교 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음. 자원확보 목적을 위해 고위급인사가 중점협력국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카메룬, 개발원조 수원국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중고소득국 아제르바이잔과 페루에 ODA지원이 집중된 사례, 대외경제협력이 전혀 없다가 대규모 가스전이 개발되자 ODA를 57배나 늘린 모잠비크 사례 등은 ODA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에너지외교,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유상원조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 역시 광물 부존여부를 탐사하는 데에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ODA 정책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해 온 것으로 비판 받고 있음.

 

- 올해 초 ODA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되었음. 그러나 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2차 ODA기본계획(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ODA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원외교와 연계한 ODA 정책이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본취지를 왜곡한 현재 ODA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5년간의 ODA 정책을 좌우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수원국의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획득이나 기업 진출만을 위해 제공되는 선심쓰기식 원조는 오히려 대외 신뢰와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수출입은행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목, 2015/10/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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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정 송년회

 

2015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12. 12(토) 오후 5시 ~ 8시, 요기가 표현갤러리 (홍대)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두들, 우리 육지에서 만날까요?! 신나는 장기자랑과 공연, 따뜻한 선물교환과 시상식, 도란도란 강정 이야기까지. 멘도롱또똣한 강정 송년회. 수고했어, 올해도!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강정기록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 12.9 ~ 12, 요기가 표현갤러리

강정기록전

 

강정기록전

 

화, 2015/1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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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2시간이 넘도록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감금되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이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천여 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공권력이 남용되었다. 바로 며칠 전인 12월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치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에 하루 수백 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0.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목, 2015/1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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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2시간이 넘도록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감금되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이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천여 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공권력이 남용되었다. 바로 며칠 전인 12월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치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에 하루 수백 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0.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목, 2015/1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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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수, 2016/03/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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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지난 6/2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첫 번째 진상규명보고서 채택을 통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참사 2년이 넘어 이제야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 국가의 책임 여부 등 모든 의혹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특조위가 보고서를 채택한 6/27 해양수산부 역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게 더욱 구체적인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총 철근량은 차량에 적재된 16톤을 추가한 426톤이었고 그중 278톤의 도착지는 제주해군기지였다는 것이다.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합수부가 총 철근량을 286톤으로 발표한 것도 엉터리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외에도 해소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다.

 

첫째, 합수부는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도 밝히지 않았는가? 세월호에 상습적인 철근 과적이 있었다는 점, 선원들이 이를 누누이 지적하며 특히 철근 같은 화물을 선수 쪽에 적재하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 배가 기울어지자마자 청해진해운에서 화물 적재상태부터 확인하려 했다는 점 등은 참사 직후 검‧경의 수사에서 선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합수부는 왜 청해진해운이 상습적으로 철근을 과적했는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운반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하지 않았는가? 역시 답해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왜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가? 최소한 합수부가 발표한 철근량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침묵했는가? 해수부는 2015년 4월 접수한 배‧보상 신청 서류를 통해 철근 278톤의 인수자가 탁송표와 인수증 상 제주해군기지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해수부가 그동안 선적 의뢰서 등 화물 관련한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방부는 세월호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왜 인천 항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김광진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철근을 부산 항로만을 이용해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넷째, 국가정보원은 세월호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이며 사실상 관리‧감독해왔다는 여러 정황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정원은 왜 침묵했는가? 또한 국정원 직원이 참사 다음 날 청해진해운 물류팀 담당자와 통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물류팀 담당자는 침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세월호의 화물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화물량을 축소 조작했던 것으로 합수부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세월호에는 철근 외에 H빔 등의 자재도 실려 있었다. 관계 부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주해군기지 모든 공사 자재의 납품 내역과 조달 경로, 공사 일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특조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세월호 일반 화물량의 1/3에 해당하는 410톤의 철근은 대법원도 인정한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중심에 있다. 그중 130톤은 선수에 실려 있었고, 이는 이미 복원성이 약화되어 있는 세월호 침몰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리한 출항의 원인이 국책사업의 건설 자재 수급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 국가가 과적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광범위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압박하는 등 저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입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온갖 편법과 불법이 과적되어 온 무리한 국책사업이었다. 괴물이 되어버린 이 국책사업이 세월호 참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철근 410톤의 무게만큼이나 가슴을 조여 온다. 저 군사기지가 빼앗은 것은 강정마을 공동체,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뿐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워왔던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수급과 상습적인 세월호 과적의 연관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6. 6. 29.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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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야 고치글라’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

8/1~8/6 평화의 물결로 제주를 뒤덮을 것
8/6(토)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범국민 평화문화제 개최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8월 1일(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박 6일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가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강정과 함께 연대해 온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도 함께 걷는 뜨거운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미국, 필리핀, 뉴질랜드, 아일랜드, 대만 등 약 30여명의 해외 평화활동가 및 기지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강정의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번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약 600여명의 참가자가 사전 신청을 했으며 현장 접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 연 참가인원은 2,0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1(월) 오전 9시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기자회견을 마친 행진단은 각각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5박 6일동안 도보로 제주도 전역을 순회한 후 8월 6일(토) 제주 탑동광장에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행진단은 행진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을 직접 만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강정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부과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제주 탑동광장에 도착하는 8/6(토) 오후 6시에는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 평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밀양 할매 합창단의 뜨거운 연대의 무대, 스왈로우와 쿨라켄의 흥겨운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전국 178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문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문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가자)

 


다시 평화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불의에 맞서 맨몸으로 싸워온 지 벌써 9년.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경찰에 사지가 들린 채 끌려가도 또 드러누우며 지켜온 우리 마을의 평화입니다. 이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구럼비 앞바다에는 수시로 군함이 드나듭니다. 마을 안길에서 군복을 입은 장병들을 마주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군기지가 완공되었으니 이제 강정의 싸움도 끝난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 평화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고 그 위에 강행된 부당한 국책사업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해군기지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구럼비 바위의 뭇생명들을 죽였습니다. 강정 바당 속 연산호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생명.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이 해군기지 아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완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지 건설 반대 평화활동을 했던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약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국책사업에 '감히'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는 강정마을에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구상권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과 대결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에 반해 폭력적으로 강행된 제주 해군기지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이 진실을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뭇 생명들을 죽이고 그 위에 세워진 기지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비단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뚜벅뚜벅 묵묵히 평화의 길로 걸어가려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
지난 9년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던 문장입니다. 매년 여름, 강정으로 달려오던 그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정뿐만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 각지에서, 육지에서, 저 멀리 오키나와, 미국, 필리핀, 대만,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도 모두 강정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모이고 만나고 나누고 연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그리고 꾸준하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강정마을은 이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넘어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마을로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는 그 길에 마음을 모아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야 고치글라. 우리 함께 평화를 향해 걸어갑시다. 


2016년 8월 1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월, 2016/08/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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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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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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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오늘(2/7)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Zumwalt)’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상 전투에 있어서 가장 고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사드배치에 이어 ‘줌월트’가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단호히 규탄했다. 또한 미국 정부에게 이러한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미국의 배치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최신 전략자산이라 의외였지만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고성능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한미 정부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해군기지며 미 해군 함정의 입출항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부인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여 크루즈 유치를 통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 역할로 제주도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이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군 전투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제주의 평화를 위협하는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 배치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 구축함 배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미군의 줌월트 구축함 배치를 전면 거부하라!

 

2017.02.07.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화, 2017/02/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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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강정군락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p강정군락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기관, 연도 보고서명 보고서 원문
해군본부, 2008.4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저서동물(연산호) 군집분포(p236) -저서동물 중 연산호의 군집분포 조사결과를 보면 B-1(강정포구 서쪽)은 모든 조사시기의 5m 수심까지 연산호류를 관찰하지 못했고, 수심 10m지점에 투하된 인공어초에서 수지맨드라미류가 관찰됐으나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 -B-2(사업예정지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수직 절벽지대)에서도 수직암벽에 수지맨드라미류가 확인됐으나 역시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B-3(강정동과 법환동 접경지역으로 서건도 동쪽에 위치)은 다양한 종류의 해면류와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이 발견되었지만 이곳의 연산호류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해군본부, 2009.8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연산호는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30센티미터 이하의 소형 개체가 단독 또는 3~5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p1263) - 강정등대 인근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인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긴가지해송 등 총 5종의 법적 보호종 확인(p1265) - 연산호 군락 주변 항만공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사 시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저서생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
대한민국해군, 2012.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1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3종, 하반기 총 8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20.7%, 16.3%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으로 둔한진총산호를 확인(p148~153) -조사 결과, 평가시와 비교해보면 출현종수와 평균 피복도는 본 연구가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p331)
대한민국해군, 2013. 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2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8종, 하반기 총7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17.4%, 9.0%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총 3종을 발견함(p171~172)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평균 피복도의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하계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됨(p173)
대한민국해군, 2014.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3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1종, 하반기 12종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피도는 각각 9.14%, 22.83%로 나타났음(p181~183)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꽃총산호, 빛단풍돌산호 등이 우점하여 조사 시기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해상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p193)
해군본부, 2015. 10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강정등대는 기지건설 현장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다른 Impact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 대상종들의 피도가 크게 감소했다(p158)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냄(p171)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2 6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후원_배너
월, 2017/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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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지난 목요일 (3/9)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제주를 방문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군은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묻는 도민들에게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왔으나,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제2공항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공군기지 건설은 해군기지와 더불어 제주도 전체를 복합 군사기지화할 것이다. 

 

공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민여론을 무시한 채 지극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민들은 공군부대 건설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1988년과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실에서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왔다. 2006년에는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제주도 내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실이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전투기 1개 대대와 지원기 1개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를 ‘남부 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제주에 창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990년대부터 국방중기계획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해왔던 것이 도민들에게 알려진 것도 그 즈음이다. 당시 도민의 확고부동한 반대여론을 확인한 국방부와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주에 제2공항이 건설돼야만 설치가 가능하며 제주도의 동의를 얻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국방부가 갑작스럽게 내년에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게다가 정 총장이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 후보지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공군기지 건설추진 사실부터 제2공항의 공군이용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과 사전에 상의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도민과의 약속위반이다.  

 

또한 공군기지의 건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제주도를 복합군사기지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변에 틀림없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민군복합형 미항이라고 감언이설로 제주도민을 설득해 놓고, 완공되자마자 미군의 최신 스텔스 이지스함인 줌왈트를 배치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 그 사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가 새로운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처럼 과잉홍보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를 미중간 갈등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 ‘탐색구조’를 위한 공군부대라는 주장도 도민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명분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2년부터 시작된 한미일 합동해군훈련 역시 국방부는 ‘탐색 구조’훈련일 뿐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했었지만, 실제로는 한미일 3개국의 이지스함과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해상차단작전훈련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탐색구조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었던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은 주민 동의 없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한편, 민군복합항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도민을 속이고 도민여론을 분열시켰다. 국방부는 제주도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정은 도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공군기지 건설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논의과정을 도민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주도민과 국민들은 제주도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만들려는 국방부의 위험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 2017/03/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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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나? ‘탐색구조’는 도민 반대여론 무마하려는 감언이설에 불과 제주도를 대중국 복합 군사기지로 전락시킬 재앙의 씨앗...
월, 2017/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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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미 듀이(Dewey) 이지스구축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거부한다

한·미·캐나다 해상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지난 19일, 해군은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한·미·캐나다가 참여하는 연합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합해상군사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율곡 이이함,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듀이함(Dewey),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해양 차단작전, 대잠수함 작전, 함포 실사격 연습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추가로 한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한·미·캐나다의 연합해상군사훈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전개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최근에는 사상 유례없이 칼빈슨함과 로널드 레이건함 2척의 미 핵항공모함을 동원해 동해상에서 ‘듀얼 엑서사이즈(Dual Exercise)’라는 이름의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한미군사연습에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했으며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왔다. 더욱이 이번 연합군사훈련에는 캐나다까지 합류함으로써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주요한 파트너로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미 네 차례의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항모가 동해에서 미 핵항공모함과 연합훈련까지 전개했다. 특히, 이번 캐나다의 군사훈련 참여는 지난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에 유엔사령부 산하 9개 전력제공국(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터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과 한국이 주둔국 지위협정(SOFA)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이는 한국방위를 한미간 양자동맹의 현안이 아니라 지역안보 현안으로 설정하고 다자동맹으로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그 대상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캐나다의 연합해상군사연습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20일)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듀이함(Dewey)이 제주해군기지지에 입항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또 다른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스테뎀함(Stethem)이 미국의 군함으로는 처음으로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지 석 달여만의 일이다. 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미국의 최신예 구축함인 줌월트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될 당시부터 이 군사기지가 미국의 동북아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해군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만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미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의 거점 군사기지로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후 제주해군기지를 거점으로 빈번하게 전개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함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단호히 반대하며 한·미·캐나다의 연합해상군사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제주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기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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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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