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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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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9:29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물산 빌딩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강남역 인근) 
◆ 주최 : 강정, 부당한 벌금에 저항하는 사람들/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불법 공사행위에 항의하며 진행된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 혐의로 당시 퍼포먼스에 참가한 사람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절반 이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행위자들 스스로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은 퍼포먼스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온갖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기며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를 자행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법을 무시하며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노역 등의 방법을 통해 저항해나갈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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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12월 1일, 해군은 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를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제주 해군기지는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정부와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기지 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기지전대 창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문의 : 제주주민자치연대 (064-722-270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5/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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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결정은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에 악용한 대표 사례 
2011년 개정 상법 취지 망각하고 주의의무 위반한 사외이사들 지탄받아야
자사주제도 개혁 위한 패키지 입법화 시급

 

삼성물산 이사회가 지난 10일 자사주 5.76%를 삼성그룹 계열사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둘러싼 주주들의 저항에 직면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지배주주가 상법상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한 사례로 평가하고, 현재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사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개혁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사주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상법은 자사주의 취득을 이익배당과 동일시하는 새로운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사주의 취득은 완전히 자유스러워졌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다른 한편으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신주발행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견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신주 발행에 대해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므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법무부가 처음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자사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주의를 명문화하였다. 비록 이 조항은 재계의 반발에 의해 최종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으나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 주주평등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입장마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각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주주들 전체의 이익을 도외시한 삼성물산 사외이사들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은 자사주의 처분도 주주의 신주 인수권 대상이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독일은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사주 처분시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사주의 처분은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회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델회사법의 경우 1988년 개정시 자사주에 대한 개념을 “수권받았지만 미발행된 주식(authorized but unissued shares)”으로 간주하여 자사주의 처분시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동안 자사주 제도는 한편으로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고 주가를 지지하는 간편한 제도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유지하거나 방어하는 제도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삼성물산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이 생길 때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특정 세력에 자사주를 몰아주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회사를 인적 분할하면서 분할 신주를 자사주에 배정하여 자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발생시키는 관행이 그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어제(6/1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인적분할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과세를 하여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이에 앞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월 특정 조건의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상 상법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라도 자사주 악용을 막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와 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자사주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회의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자사주 제도에 대한 패키지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끝.

 

금, 2015/06/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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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①] 강정마을에서 드리는 편지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3000일이라고 합니다. 오는 8월 3일입니다.

 

평화롭던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을 주민들이 반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 반대대책위를 결성한 날짜로부터 세어본 기간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00일. 만 8년 하고도 두 달 열흘.

 

그해 말,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소녀가 쓴 시를 낭독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째서 빨갱이인가요?'라는 내용의 시를 눈시울을 붉히며 낭송했던 그 모습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소녀가 글을 쓴 이유는 강정 주민들이, 자신의 아빠가 국가안보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순에서도, 위미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강정마을에서 강행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벌이듯 마구잡이로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째서 '빨갱이'라고 불려야 하나요?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합니다

 

강정마을 깃발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지난 2012년 3월 7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유성호

 

 

처음 화순에 제주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제주도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제주도가 강대국들의 군사각축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고. 

 

지금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화순에서 진행하려던 그리고 위미에서도 진행하려던 그 해군기지입니다. 그러나 유독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에만 국가안보라는 논리를 입힙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주민들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던 바다와 경작지를 빼앗아가려 하는 사업에 저항한 주민들을 빨갱이라고 낙인찍으며 몰아붙인 처사. 너무 참혹하지 않나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이 묻어나오는 시 구절, 물기 가윽한 읊조림에 모두가 울고, 모두가 껴안았습니다. 

 

3000일, 변한 건 없었다... 아무것도

 

노순택

 

 

 

 

 

 

 

 

 

 

 

 

 

 

 

 

 

 

 

 

 

 

 

 

 

 

 

 

 

 

 

 

 

 

 

 

▲ 2011년 9월 2일,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길목 ⓒ 노순택

 

그 소녀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합의로 만들어낸 '절대 보전 지역'을 도의회 사상 최초로 날치기 해제했고, 사법부는 국방군사시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절대 보전 지역 무효 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부당한 사업에 저항한 주민들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공유수면 무단점유, 해양레저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모욕죄 등의 죄목을 붙였습니다. 600건에 이르는 재판을 통해 38명을 감옥에 가뒀고, 5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벌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노역 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절절한 비명과 몸부림은 경찰의 군홧발에 짓눌린 채, 소중한 추억의 장소인 구럼비 바위는 폭음과 화약 연기로 뒤덮여 사라져 갔습니다. 

 

눈이 시리게 푸르른 강정 앞바다는 흙탕물과 시멘트물로 오염돼 바다 생물들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을 안에 계획에도 없던 군관사를 짓겠다며 기승을 부리는 해군은 제주도정의 제안도, 국방부와 집권 여당 대표의 조율마저도 무시하고 또다시 군홧발로 주민들을 짓밟고 관사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대마저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보수화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군사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 외에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딸의 눈물로도 씻어줄 수 없었던 '빨갱이 낙인'은 여전히 강정마을 아빠들과 엄마들에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으며 희망 보려고 합니다.

 

대행진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주십시오. ⓒ 박준

 

이젠 눈물도 말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돼 눈물이 마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지와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들은 가끔 주변사람들에게 독화살과도 같은 원망으로 터져 나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또다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축제처럼 돌아오는 대행진 기간이 돌아옵니다. 대행진을 성대하게 치른다고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살고 싶습니다. 빨갱이가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임을 느끼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면 간단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눈을 감고, 잘 된 것이라고 말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걸어 나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평화라는 믿음을 서로 나누며, 걸음걸음마다 눈부신 여름을 가슴에 새기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강정마을회 부회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고권일 올림.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7월 27일(월)~8월 1일(토).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바로가기 ☞ 클릭
문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3000일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신문광고 제작 참가자 모집 ☞ 클릭

 

화, 2015/07/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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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건희 씨와 똑같이, 선대가 숨지기 전에 미리 그룹의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재용 씨가 세습 과정에서 벌인 ‘탈법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애니매이션으로 정리했다. (이재용 씨는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외에도 숱한 탈법과 편법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모두를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결정적인 장면만 추렸다.)

법과 정부는 이재용 씨 앞에 항상 무력했다. 권투로 치면 매 라운드 K.O를 당했다. 앞으로도 이재용 씨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무사히 아버지의 지위를 세습 받을까?

이재용 씨가 법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라는 법은 없다. 여전히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삼성의 초법적인 상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논의되고 있다.

1. 공익재단법, 상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 상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공익법인들이 가진 계열사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없어지고, 따라서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바라는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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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재산범죄 수익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20대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50억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2조 5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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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삼성의 초법적인 탈세 행각을 막을 수 있을까?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게 물었다.

저는 이 법이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능력, 국회 장악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정치는 대단히 왜소합니다. 국회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고요, 또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면 저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민들도 저는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못봤으니까, 에이 그게 통과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언론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광고를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사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의원

뉴스타파가 이재용 씨의 불법, 탈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이재용 씨 개인을 미워해서도, 삼성이 잘못되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다. 지금 이대로는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씨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의 반칙에 누군가는 옐로카드를 주는 것, 이것이 재벌 독식이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헬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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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삼성 임원 9명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 – 삼성 계열사 임원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 400억~500억 상당의 제일모직 주식 매입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경영권 승계의 일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 경영권 이양의 일환이라는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9명이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
일, 2015/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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