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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한사태-신한지주불법의혹 철저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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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한사태-신한지주불법의혹 철저 규명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6:14

검찰과 금감원, 언제까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사태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비호만 할 것인가?


신한사태 벌써 5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과 신한사태 전후부터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수많은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사찰 범죄에 대해 엄벌 조치해야 

9.3(목) 오전 10:30 대검찰청 현관 기자브리핑 : 검찰의 직무유기 항의방문,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감찰 청구, 3차 고발장도 제출(최근에도 4인의 고객에 대한 계좌 불법조회 저질러)

 

9월 2일이면 이른바 ‘신한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년이지만, 금감원과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 이 사건 담당검사 배문기)는 대형 경제범죄와 기업비리를 전담하는 능력 있는 수사기관이라고들 합니다. 이른바 ‘신한사태’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신한사태를 전후해서 밝혀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 곳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다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 금융조세조사3부)가 왜 신한사태 앞에서는 이렇게도 숨죽이고만 있는지 우리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봅니다.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자칫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이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했습니다. 2014년 11월 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신한사태 관련 고발단체인 참여연대를 두 차례나 불러 아주 자세하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른 참고인들도 여러 차례 불러 역시 강도 높게 조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한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기소 소식은 지금까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사태가 발생한 것이 2010년 9월 2일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5년이 되도록, 그리고 경제․금융관련 전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을 고발한 것이 2013년 2월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2년 반이 지나도록 검찰에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또,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그 측근들의 내부 공작과 고객정보 불법 조회 사실을 보여주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폭로하고, 이일을 검찰에 고발(2014년 10월 14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들려온 소식이라고는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전부입니다.

 

검찰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부터 한 것입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금융기관의 해서는 안 되는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신한사태 전후해서부터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기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금감원이 2013년 7월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한 후인 2013년 가을에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한은행의 대규모 고객계좌 불법 조회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폭로가 있었고, 2014년 가을에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까지 공개됐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검찰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와 비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과 사법 당국의 이와 같은 대응은 이미 발생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수천만에 이르는 신한금융 거래 고객의 잠재적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의 수사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기관과 사법당국이 신한사태를 전후한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행위와 신한사태 관련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서울중앙지검 담당 조사부에 대한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며, 최근까지도 발생한 신한은행의 고객에 대한 계좌 불법조회의 피해자 4인을 대신해 3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3.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4.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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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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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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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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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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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곧, 돌아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여연대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서촌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노란리본과 배지를 비치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노란리본은 서촌에 위치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50여개 상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노란리본은 3월부터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을실거죠?

시민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① [캠페인]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 일시 : 4/1(금)~4/17(일)
 - 장소 : 서촌지역 내 카페 및 상점 50여 곳

 - 동참가게 명단보기 > 이후 추가예정
 - 우리가게도 캠페인 동참하기 > 이후 추가예정


② [자원활동] 노란리본공작소

 - 일시 : 매주 금(3/25, 4/1, 4/8, 4/15) 오후 2시~6시,총 4회
 - 일시 : 매주 수(3/30,4/6) 오후 6시~10시, 총 2회, 청소년 자원활동 참여 가능
 - 장소 : 참여여대 3층 중회의실
 - 더 보기 > http://goo.gl/ZdRZtd


③ [온라인캠페인]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 온라인을 통한 다섯 가지 행동
 - 더 보기 > http://rights.416act.net/


④ [전시] 노란리본 사진전시회 : 기억나누기

 - 일시 : 4/08(금)~4/17(일), 오전10시~오후6시
 - 장소 : 참여연대B1 갤러리느티나무
 - 주관 : 청년참여연대 
 - 더 보기 > http://goo.gl/k8sguE


⑤ [강연] 월례특강 참톡 "우리는 어떻게" - 대중음악이 기억하는 세월호

 - 일시 : 4/11(월) 오후7시~9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아카데미느티나무
 - 이야기 손님 :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 노래 손님 : 권나무, 2015/2016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노래상 수상
 - 더 보기 > http://goo.gl/m2zauJ


⑥ [행사] 4.16 2주기 추모행사 및 문화제

 - 일시 :  4/16(토) 오전 10시, 안산합동분양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
 - 일시 :  4/16(토) 오후 2시~4시, 안산합동분양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
 - 일시 :  4/16(토) 저녁 7시, 서울, 세월호참사 2년 범국민 촛불문화제
 - 더 보기 > http://416act.net/notice/12059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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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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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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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찰과 달리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이백순․권점주․원우종 등) 불법사실 모두 확인!

- 참여연대는 검찰의 무혐의에 대항에 재항고 제기하고, 금감원 조사결과 자료 검찰에 제출(금감원 조사결과 및 참여연대의 항고․재항고 근거 공개)

-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서 엄벌하고, 신한사태 관련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 이뤄져야
-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됨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관련해서 금감원에 추가 진정 예정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최고위층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큰 암초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 금융기관의 잦은 불법행위와 일탈로 인해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었는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2015년 9월 3일 신한사태가 발발한지 5년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숱한 불법․비리 혐의 모두를 전면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참여연대의 2014년 1차, 2차에 걸친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최고위층(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 부행장 겸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신한은행 상근 감사, 서진원 후임 신한은행장 등)의 은행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입니다. 

 

이에, 2015년 9월 30일 참여연대가 항고를 제출하고, 조목조목 검찰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상세한 항고이유서(별첨)를 2015년 11.2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고이유서를 받자마자 2015년 11.25일에 또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한 것과 달리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23일이 금감원의 제재조치일로,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 문서 별첨함. 2015년 12.10일엔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12.23일 법적으로 확인한 것임)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를 통해, 참여연대가 2015년 11.23일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욱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신한사태와 라응찬 등에 대한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직무를 유기해오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2015년 2.6일)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봐주기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얼마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2015.5.13.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등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15년 12.9일 무혐의 처분함.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곧 항고 예정임)

 

신한사태가 발생한지 횟수로만 벌써 6년째입니다.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사태 관련해서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 다수가 확인되었기에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관련해서도 금감원에 서진원 행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최근까지도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신한사태 :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2015년 12.23일 금감원 조사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최소한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 첨부 자료
- 금감원의 조사결과 통지 문자(금감원이 출입 기자단에게 2015년 12.10일 오후에 배포한  문자). 아래 금감원의 문자를 그대로 옮김 :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 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개최하였음. 부의된 안건 중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하여 ‘13.10월~’14.11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건을 심의하였음. 심의결과,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임원(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위법사실통지’등으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처리’토록 의결하였음. 참고로, 제재심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등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금감원의 조사결과 공식 문서(2015년 12.23일 제재 조치) : 별도 첨부됨


□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위한 별첨 자료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 이백순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 이유서
3.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4.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5.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2013년 7월)

월, 2016/0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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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처리 강행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처리강행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서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물대포, 최루액 공격이라는 경찰폭력으로 한 명의 국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막말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밀어붙일 악법통과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 또한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수출 핑계 의료 민영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이다.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노동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합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1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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