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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참여연대 공동기획> ⑤천100조 넘는 가계부채, 이래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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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참여연대 공동기획> ⑤천100조 넘는 가계부채, 이래야 줄인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8- 11:37

<tbs-참여연대 공동기획>

⑤천100조 넘는 가계부채, 이래야 줄인다

 

【 앵커멘트 】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천1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강경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천130조 5천억원.

 

2분기 동안 가계부채는 30조원 넘게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가계부채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서민층 지원이나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 핵심규제는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나 빈곤층 등 도저히 빚을 갚기 힘든 사람들의 빚은 과감하게 탕감해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을 때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채무자가 쉽게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 INT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일상적인 탕감제도인데 미국이 가장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개인워크 아웃을 하고 있지만 미온적이라 새 출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워크 아웃)문호도 넓혀주고 졸업도 쉽게 해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해줘야합니다.”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미국의 리츠나 독일식 사회주택같은 임대주택을 확대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INT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빚내서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월세주택을 광범위하게 공급해주고 임차인 보호장치도 넣어야합니다. 빚 내서 집을 안사는 사회가 되면 빚 문제,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면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고용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해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됐고 가계 소비여력이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INT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최저임금은 만원까지 인상돼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경기를 부양시켜 경제상황을 개선시킵니다. 또 재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내놓고 공공근로를 확대해야...”

 

미국과 중국발 금융악재로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tbs 뉴스 강경지입니다.■

 

기사원문보기>>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newsBunyaList&grd_80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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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얼마나 성장하면 충분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충분함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사로 참석했더군요.
그는 영국 상원의원이자 세계적인 경제사가(經濟史家)이면서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How Much is Enough?)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그에게 물었고 답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1인 당 소득이 수십, 수백 배 늘어난 나라입니다.
경제규모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불안과 불공정에 시달립니다.
최고의 자살률과 최악의 청년 일자리 실업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소득이 더 늘어나고 그 과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장과 소득 중심으로 짜인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기일까요?
최근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한 편의 글을 썼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

‘무엇을 위한 충분함인가’라는 스키델스키 교수의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성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즉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 인간관계, 사회참여가 있어야 만족스러운 삶인지 우리가 직접 정의해야 합니다. 그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는 얼마나 성장해야 하는지, 임금과 복지는 어느 수준으로 정해져야 하는지, 환경과 인권은 얼마나 지켜져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정치는 무엇인지, 어떤 대표자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무엇을 해야하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10월 31일 토요일, 그 토론의 싹을 찾기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제, 복지, 사회·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희망지수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또 다른 토론의 싹을 찾기 위한 모임이 다가오는 토요일(11월 7일)에 열립니다.
시민 스스로 바람직한 정치와 좋은 정치인의 기준을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입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행사 안내 보기)

한국 사회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성장하고 소득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갑니다.
치열한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지만, 이 제도로 뽑힌 대표자들은 증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향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달려왔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 목표는 백마 타고 온 초인도, 해외 선진국의 완벽한 사례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만 진정한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해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무엇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수, 2015/11/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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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 왔음. 반면, 2018. 8. 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음. 게다가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음이 드러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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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짓말 대책’대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어제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기자...
화, 2016/08/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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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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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AI·첨단산업 대개조 및 일자리 창출
계족산·대청호 연결 생태문화관광도시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로 교통 지도 변화
노후 주거환경 개선 (하수관로 정비, 주차장 확충, 클린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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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축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유치
AI 기반 주민참여 행정 시스템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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