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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 협찬 - 방송 제목가능 규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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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 협찬 - 방송 제목가능 규정 강력 반대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0:45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 방송 공공성 파괴, 시청자 주권 침해 재벌․대기업 협찬광고 관련 규제완화 강력 반대 공동 기자회견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적극 반대!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화)낮 1:30, 광화문 KT앞(구 방통위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1(화)일 낮 1시 반, 광화문 KT 앞(구 방통위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통위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로고, 상품명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과 일부 광고주의 요청이라는 포장 하에,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아예 폐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하게 되는 끔찍한 일의 획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방통위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가 재벌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이제는 공공성, 안정성, 시청자주권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영역마저 아예 재벌의 돈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매우 천박하고, 반공공적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최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의 문제점(요약)

 

- 누가 보기에도,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임. 협찬 재벌대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부당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방송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홍보 프로그램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실제로 방송 제작 일선에서는 광고주와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미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기존에 방송에도 광고주와 대자본의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고야 말 것임.

 

-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재벌·대기업의 이름과 광고를 방송을 접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안방’마저 장악하는 기막힌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임. 시청자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억지로 광고를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문제 많은 재벌·대기업들의 광고가 제목으로 붙어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수시로 처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임.

 

-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 및 통신 심의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음.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주무 기관과 주무 기관의 심의 규정까지 어기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방통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지어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까지 진행하였음. 당장 국민들 여론조사라도 하면 압도적인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폐기한 자리에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특혜와 편향 조치가 난무하고, 교조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그릇된 행태가 이번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2 : 9.1일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

 

1.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취지말씀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3. 각계 말씀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언론․시민단체 대표단 발언
4. 구호 제창
5. 의견서 낭독


□ 별첨 3 :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➁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➂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제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조➀항-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조➁항-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조➁항-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➃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➄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➅ ‘제목 광고’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예: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➆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를 ‘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년 8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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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평론가 중 한사람인 파이낸셜 타임즈(FT) 수석해설가 마틴 울프는 지난 12월 초에 2018년 경제학 분야의 최고의 서적으로 ‘The Future of Capitalism by Paul Collier’ 과 ‘The Myth of Capitalism by Jonathan Tepper and Denise Hearn’ 등을 선정하면서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략 소개 하고 있다.

칼럼_190102

19세기 중반 이후 법적으로 유한책임의 주식회사 형태를 기업들이 시장의 수용에 부응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인류에게 물적 풍요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해 온 점은 대체로 수긍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오면서 인류의 번영이 주식회사인 기업의 성공과 일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견해들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상장된 기업들이 반사회적(sociopathic)이며 오로지 주가변동에만 관심을 보이고 해당 경영자들은 자신이 받는 보수에만 열중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에 무책임한 존재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생산성과 실질임금 분야를 들여다 보면 기업들이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 동안 물적 기반의 진보를 가져온 경쟁적 동력은 사라지고, 독점과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업 내부를 멍들게 하고 있다.

상기 저작들은 ‘정해진 법과 규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기업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밀턴 프리드만(신자유주의 이론의 거두)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다.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미신은 현대사회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현실에 비하면 너무나 게으르고(naïve) 오만하며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들 저자들은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모델은 나쁜 것을 넘어서 인류와 사회와 경제 자체를 위해서도 유해하며 불길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우선, 이익의 추구는 기업 자체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예건데 자동차를 생산한다거나, 소비재를 제공한다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존재 고유의 역할에 있는 것이다. 기업이 고유의 역할을 ‘오로지 이익’이라는 목적으로 대치한다면 역할도 이익도 모두 실패할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와 사회가 기업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역사적 배경은 기업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용 가능한 자본과 인적 노력과 자연재를 결합하여 경제적 성과를 이루며, 더 나가서 장기적인 혁신 시스템을 형성하라는 기대 속에 허용한 것이다. 사회에 대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일상적으로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책임과 위험을 지지 않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면 어떻게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기업의 활동내용을 일상적으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패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감독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것인가? 현재 일반화된 유한책임방식으로 상장된 주식회사들의 일반적 모습들이 상기 질문의 실제적 배경이다..

주주(주식보유자)들은 기업 내 종업원들,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 그리고 소재지역 사회성원들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언제라도 자신의 투자지분을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일상 활동에 관여 하지 않으므로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아는 것도 적다.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주주들은 상기 이해관계자들보다 부담을 훨씬 적게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국경을 넘어 다니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반하여, 종업원들과 납품업자 그리고 지역사회는 기업이 지닌 무형적 자산과 인적 관계 등으로 인해 훨씬 큰 위험적 부담을 지니게 된다.

더구나 주주들의 기회적인 행동으로 기업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직접관계자들의 기업에 대한 헌신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주가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맹신적 수칙과 일반주주가 경영진을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보답은 기업이 고유의 역할을 다하는 성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 표현된 이익과 주식단가에 의해 계산된다. 그것도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이루어진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주에 대한 보상과 경영진 보수는 노회한 투자회피와 수익의 과다한 계산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상기 선정한 저작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파손당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에 마틴 울프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개선된 조직규칙과 시장에 있어서 건강한 경쟁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는 적정한 경쟁을 되살리면 시장과 기업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고 시장에서 공정거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본주의는 회생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이런 정도의 기능적이며 체제내적인 대응으로 자본의 탐욕에 물든 주주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까?

기업이라는 주제와 별도로 지구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인류사회가 종말적 상황으로 치닫는 근본적 배경에도 역시 자본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팩트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이라는 절벽을 향해 달리는 ‘자본주의라는’ 기관차’를 누군가는 반드시 멈추어 세워야 한다.

필자는, 마틴 울프의 여전한 현존 자본제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반하여, 위에 언급된 것처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냉정하고 가감없는 비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자본제적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생성과 발전의 배경인 되어온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작업으로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10’을 쓴 미셀 보의 서문에서 일단의 가능성을 보면서, 필자의 의견을 보태어 아래로 적어본다.

슘펙터의 핵심적인 두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다”와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있을까? 의심의 여지 없다” 그러나 그의 단언과는 달리, 우리가 보는 여러 국가들의 현실은 자본주의와 타협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영악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거부하며 ‘신격화된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윤리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르크스적 생산양식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논리로써 이해해야만 한다. 수많은 역사적 계기들과 더불어, 화폐와 교환관계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장, 이윤의 추구 속에 재생산의 과정을 진행하는 기업, 생산과 유통의 기능을 촉진하는 금융,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애증적 관계, 기술잠재력과 과학지식의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맥락에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다, 이후 전개될 자본주의가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유일한 길인가?. 역사의 답변은 “아니다”.

전(全)지구적 규모의 상호영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격변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기 한국적 자본주의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가당치 않은 현재적 모습을 잠깐 들여다 볼 필요가 생긴다.

한국사회에서 재벌 등 대기업이 성장해온 배경을 여기서 상세히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누적된 병폐를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면 60대 이후 개발독재의 과정에서 대다수 민중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혜와 정경유착을 통하여 독과점 체제를 태동시켰고, 625동란 이후 최대의 고통이었던 1997이후 IMF를 거치면서 국민적 경제를 방기하는 자본시장을 통해 국제적 금융자본과 유착된 이중적 다중적 수탈구조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관비(官匪), 법비(法匪)까지 동원된 입체적인 수구 기득권 체제가 강고히 구축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중적인 격차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산업사회 속에서는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직업형태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간, 사회적으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학력과 대학차별, 남녀간 성별 등,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세계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비상식적 경제적 차별을 넘어서 구이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김모군 사고와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용균군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비인간적인 극한의 작업환경으로 몰아 부친다.

여전히 대부분 기업 내부의 조직에는 개발독재의 영향으로 군대식 수직하향적 명령전달 구조가 잔존하면서,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대한항공의 조양호 가족의 예처럼 대주주를 겸한 경영자들이 마치 봉건영주와 같은 강압적인 추한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해당 종업원들은 현존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탓에 생계라는 올가미에 묶여 현대판 노예생활을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정권과 국회의원들은 정기적인 선거과정을 통하여 국민적 선택을 받는 반면에, 한국의 재벌들은 상속을 통해 재산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정해진 상속세 등 법적 규정과 절차를 회피하며 기존의 경영지배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고 엄청난 재력과 조직을 동원하여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회계부정 등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면서 탈법, 불법, 비법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벌 등 상장된 기업은 국가와 사회가 물적 기반의 재생산과 혁신의 역할을 위해 개별 단위로 위임한 공공적 재산이다. 일개 가문의 족벌경영에 더하여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불법적 세습을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현대적 민주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를 봉건제 영주시대로 되돌리는 격이다.

한국사회가 보이는 현재적 천민성과 카지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경로를 설계함에 있어, 지난 세기 그나마 순기능의 역할을 해낸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적 참여자본주의라는 가역적 점진적 경로를 거쳐 미지의 새로운 체계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단절적 변혁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체제로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는 최순실게이트와 삼바사건 등 불법을 행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완벽하게 자격미달인 조양호 가족들에 대한 대한항공 경영자 지위의 박탈여부에 달려있다. 이들 사안을 역사의 흐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합리적이고 당당한 법적 절차와 과정으로 처리해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순리적 가역적 개혁을 포기한 예측불가능한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칼럼_190102(3)

이제 본 장 주제의 결론을 미리 적어본다. 현재와 같이 극단적인 자본의 탐욕을 승인하는 주주자본주의 방식은 소련을 붕괴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 공산주의 체제내 핵심간부들(nomenklatura)의 수탈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역사적 순기능을 소진한 채 불평등과 불균형의 극심한 양극화라는 역(逆)기능만 확대하는 자본제의 핵심인 탐욕과 자기증식적 메커니즘을 비판한다 해서, 오랜 세월의 경험과 축척을 통해 검증된 효율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온 기업조직마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활동의 흐름 속에 문제가 되는 탐욕과 자본중심의 구조를 인간의 길과 인간을 위한 양식으로 대체하고 이를 담아내는 조직적 제도로서 기업에 새롭고 중차대한 내용과 형식을 부여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지구라는 소중하고 한정된 생태 환경이 되살아 나고, 경제활동 주체로서 기업 조직이 지속 가능한 조건을 확고히 담보해 내면서, 인류사회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자본제의 폐해가 극심해진 지금이 바로 과감한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조그만 중소기업의 책임 경영자로서 종사해온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오랜 재직기간을 통하여 필자는 경영자와 주주라는 지위를 떠나서 일터의 인간적인 동료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처럼 직장 근무자들의 일상적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격려와 조언으로 일관해왔고 이들이 회사에 보탠 공헌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후한 보상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덕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과 치열한 경쟁적 환경 속에서도 20여 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 15% 이라는 높은 성과를 꾸준히 실현해 왔다.

이러한 성취는, 물론 한국산업의 고속 성장과 기술적 성숙기라는 배경도 있었지만, 주주로서 자본의 탐욕과 증식의 과정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와 상호적인 이해와 격려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했던 결과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배분이라는 신뢰체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열정 그리고 창의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산업시회를 견인한 주요 동력이 자본의 힘이었다면 이후의 미래사회는 슘펙터의 예언처럼 기술과 지식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혁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혁신에 있어서 중심적 요소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 사고와 상호적 협력과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배분에 달려 있다.

기업에 대한 자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시점이다. 미래 사회에 있어서 자본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일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가 자본의 지분이 아니라 일상적 참여와 혁신성과와 지속조건이라는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자본의 투자 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참여하는 있는 당사자들의 배분적 구성과 회사에 대한 실제적 공헌도를 반영하여 혁신지향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본의 참여 역시 기업 구성의 한 요소(인력, 기술, 거래관계, 경영, 사회, 환경 등과 함께)로서 응당 공헌도에 맞게 평가되고 성과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이윤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되풀이 하지만, 역사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기업에게 법인격을 허용한 배경에는, 자본의 자기증식과 이익실현 이전에, 해당 사회와 인류 세계에 제공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물적 기반의 재생산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 확대라는 역할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인류사회에서 부여된 해당 기업의 주어진 역할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기업은 당연히 도태되고 사라지도록 강력하고도 합당한 합의와 법규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국제적 강제가 집행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역할과 기업 개별적 이익이 출동할 때 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별히 거대한 공룡으로 변신해 가고 있는 ICT 산업중심의 기업 집단들과 이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인류의 보편적 이해 속에 공유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기와 물처럼 모든 사럄들이 향유해야 하는 공유재적인 인터넷망 플랫홈을 이용하여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일정한 사업모델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일개 기업과 개인이 독식하는 것에는 엄청난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손 놓고 방치하면 현재 한국 재벌체제에서 발생한 독과점 현상 이상으로 기술적 수탈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의 폐단을 가져올 공산이 매우 높다. 단연코 미래과학기술의 발전과 성과가 자본의 자기증식 논리나 개별적 기업의 수익적 탐욕에 종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못지 않는 중차대한 주제이다.

현재 한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카풀 제도 도입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저항에 대하여, 기사들의 직업과 적정한 수입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는 한, 필자는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카풀 도입이 갖는 편의성에 앞서 대안적 일자리도 보이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실한 한국사회에서는 생명줄 같은 택시기사들의 생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카풀 도입은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말(本末)과 선후(先後)와 과정(過程)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약자들을 희생시키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생을 앞세운 것이 마땅하다.

이미 세계적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가 만성적인 과잉상태에서, 현재 이후 자연재에 대한 소모가 생태의 자생적 재순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국가단위와 세계적 집행기구를 통하여 철저히 규제하여야 하며, 경제운용의 우선적 방점은 오로지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한 생산적 요소의 결합이 아니라 시장기제가 제공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백분 활용하면서도 개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요와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조정되고 이를 지원하는 배분과 순환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과 결과로서 형성되는 물적 기반은 인간과 사회에게 자유의 확대라는 조건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유의미한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 역시 혁신과 재생산의 기본단위로서 역할에 다하면서, 동시에 해당 구성원들과 입지한 사회에 삶의 관점에서 상생과 행복을 제공하는 주체이어야 한다. 이후 인류사회의 모습은 자본제의 탐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각자 그리고 모두를 위한 행복 경영학, 행복 경제학, 행복 공공학, 행복 복지학 등에 의해 추동되어야 한다.

상상은 미래를 향한 통찰이자 강력한 실천이다. 남는 문제는 세대를 넘어 역사의 긴 여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경로와 과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일이다. 물론 모든 진행의 중심에는 정치의 우선성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수, 2019/01/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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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의 도입 시사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식검토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주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금융건전성원칙인 은산분리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차등의결권 마저 도입을 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친 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가장한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마치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서,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 이 외에도 초다수결의제, 자사주제도, 백기사와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혁신성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재벌의 숙원사업을 들어줘 재벌 의존 경제로 가겠다는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 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잘못된 지배구조로 기업가치와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만 잃게 만들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 못된 경영을 할 경우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잘 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함은 물론, 참호만 구축하여, 기업소유주나,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 못된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만 잃게 만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을 핑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들을 들어주고 있다.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제도 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다. 혁신성장과 벤처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면 오히려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에 위배되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계속 추진 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물론, 국민들에게 친재벌정당임을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끝>

월, 2019/0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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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2019년은 선거개혁과 국회개혁이다</h1> <h2>2019년 1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h2> <p> </p> <p>2019년 첫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8년도 사업 평가와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평가와 만족도는 어떠한지,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p> <p> </p> <p>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p> <p> </p> <blockquote> <p>회원모니터단이란?</p> <p>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4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설문개요</p> <p>● 조사 시기 : 2019.01.28.~02.07. (11일간) </p> <p>●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p> <p>● 조사 대상 :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4명(2019년 1월 말 현재)</p> <p>● 설문 응답 : 총 235명(응답률 47.6%)</p> <p>● 설문 분석 :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p> </blockquote> <p> </p> <h2>좋아요. 88.5%</h2> <p> </p> <p>2018년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회원모니터단의 88.5%가 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보통이 9.8%, 불만족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만족 응답은 서울(92.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96.8%), 정의당지지층(92.5%)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 만족 88.5%"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a509…; /></p> <p> </p> <p>참여연대의 2018년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46.4%가 ‘활발했다’,  40.9%가 ‘예년과 비슷했다’라고 답변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018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계속 감소 추세이며,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뚜렷한 증가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평가, 활발했다 46.4%"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20c3…; /></p> <p> </p> <p>한편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년보다 확대되었다’는 답변이 27.2%  ‘예년보다 축소되었다’는 답변이 17.0%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018년 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비슷하다’와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각 10%P 가량 증가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의 사회적인 영향력, 증가했다 27.2%"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e59a…; /></p> <p> </p> <p>참여연대 활동과 성과가 회원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알려지고 있는지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p> <p> </p> <h2>2018년,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 전 정부 국정농단 대응 활동 ‘가장 원활’ 평가  </h2> <p> </p> <p>2018년 10대 중점과제 중 가장 원활하게 진행된 사업으로는,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36.6%)과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 및 사건 결과 공개 활동’(36.6%)이 동일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 캠페인(26%),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26%),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20%)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중 가장 원활했던 사업, 재벌, 경제민주화, 삼성 불법행위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f523…; /></p> <p> </p> <p>2018년에 성과를 거둔 사업 중 가장 지지하거나 주요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이재용 부당승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정‘(44.7%)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국회 특활비 대폭 축소, 5개 기관 특활비 폐지’(38.3%),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26.8%)가 꼽혔습니다. </p> <p> </p> <p><img alt="2018년 참여연대 지지/주요한 사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수활동비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55bf…; /></p> <p> </p> <h2>2019년, 선거개혁, 국회개혁에 가장 주력해야 </h2> <p> </p> <p>2019년에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2개 복수응답)로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이라는 답변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검찰개혁(29.8%), 법원개혁(28.5%)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p> <p> </p> <p><img alt="2019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등"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47a0…; /></p> <p> </p> <p>참여연대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과 ‘협력과 조정’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이 65.5%로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 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p> <p> </p> <p><img alt="참여연대 활동의 방점은 감시와 비판, 협력과 조정 중 감시와 비판이 65.5%"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6800…; /></p> <p> </p> <p>대선 직후인 2017년 6월과 2018년 6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은 줄고,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img alt="참여연대 활동방점의 변화를 보면 감시와 비판이 증가추세"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88/551/001/de51…; /></p> <p> </p> <p>보내 주신 귀한 의견은 2019년 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회원들에게 참으로 과분한 사랑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비판에 더 귀 기울이면서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p> </p></div>
화, 2019/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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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9년 2월 26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자산규모 5대 재벌의 토지자산(땅값)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로,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깨어져 있음을 줄곧 주창해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불공정 행위 근절, 황제 경영방지, 경제적 특혜 제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성장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힘써야 할 재벌은 여전히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땅을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의 땅 사재기 현황을 알리고,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임을 드러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관련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9/0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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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실태 조사 기자회견

– 2월 26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재벌개혁본부 국장)
3.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운동 본부장)
4. 보충 설명/질의응답 : 참석자
[사회]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5대 재벌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 현대차그룹, 19.4조원(4.7배)로 가장 많이 증가
● 5대 재벌, 지난 40년 24조 → 최근 10년 44조, 장부가액 2.8배 증가
● 국세청, 땅 면적 상위 10개 법인 1억평 → 5.7억평(여의도 650개), 5배 증가

❍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하였음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장부가액)

❍ ‘상위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10년간(’07년~‘17년) 장부가액 기준 23.9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43.6조원이 증가하였음
• ’67년~‘07년까지 토지자산은 24조였으나, 최근 10년간 44조를 취득, 2.8배가 증가함

❍ 2017년말, 토지자산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16.2조원, SK 10.22조원, 롯데 10.19조원, LG 6.3조원 순이었음
• 2007년은 삼성이 7.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1위임
• 지난 10년 간 토지자산 금액 증가는, 현대차그룹이 19.4조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롯데 4조원 순이었음
• 10년 간 토지자산(금액) 증가배수는, 현대차가 4.7배로 가장 많았고, LG 4.2배, SK 3.3배, 삼성 2.1배, 롯데 1.6배 순이며, 현대차와 LG는 4배 이상 증가하였음

5대 재벌 계열사 중 ‘토지자산 상위 50위 기업’ 현황

❍ 5대 재벌 계열사의 토지자산(2017년 기준)은 현대자동차(10.6조원) > 삼성전자(7.8조원) > 기아자동차(4.7조원) > 호텔롯데(4.4조원) > 현대모비스(3.5조원) 순으로 나타났음
•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상위 5위 내에 3개사가 포함되어 있음

❍ 5대 재벌의 상위 50개 기업 보유 토지(2017년 기준)는 약 62.7조원으로 5대 재벌 전체(365개 기업) 토지 67.5조원의 93%를 차지했음
• 2007년 2.9조원으로 1위였던 삼성전자는 2017년 7.8조 원으로 2위가 되었음

국세청의 상위 50위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공시지가 기준)

❍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국정감사)
• 2017년 기준 법인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 토지는 5억7천만평(여의도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평균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10년간 면적기준 보유 토지(땅)는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0개, 서울면적 2배)이 증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원이 늘었음
• 상위 50위로 확대할 경우, 2007년 173조원(3억2천만평)에서 2017년 548조원(11억평)으로 375조원(6.8억평, 3.2배)이 증가하였음

❍ 국세청 자료는 상위 10개 기업의 상호는 알 수 없지만, 5대 재벌 계열사가 다수 포함되었다고 추정됨.
• 상위 10개 기업이 공시한 토지자산(42조원)과 국세청이 공개한 공시지가(385조)를 비교하면 국세청 자료의 10%에 불과한 기업공개 수준이었음
• 상위 50개 재벌 계열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63조이지만, 국세청 자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48조로,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1,000조원대로 추정됨

❍ 이처럼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간의 차이가 10배 정도 존재하고, 실제 시세와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기업이 공개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투명경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임

5대 재벌의 2017년 ‘투자부동산’ 현황

❍ 투자부동산은 기업이나 법인이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토지, 건물, 기타부동산 등)임
• (2017년 기준) 5대 재벌 전체 12조원이며, 그룹별로는 삼성이 5.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롯데 3조원, LG 1.6조원, 현대차 1.4조원 순으로 나타났음
•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합계한 금액은 약 80조원이고,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더한 금액 역시 현대차가 26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삼성 21.8조원, 롯데 13.2조원 등의 순으로 이었음

경실련의 의견

❍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경실련의 조사결과는
• 재벌들이 토지(땅) 사재기를 통해 자산(몸집) 불리기에 10년 간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과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땅 사모으기, 부동산 투기에 집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 90년대 노태우, 김영삼정부 당시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으나, 현재 당시의 규제는 2000년과 2007년을 거치며 무력화되었음

❍ 재벌과 대기업들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최근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음
•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이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있음
•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 경실련은 기업들의 투명한 공시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등을 시장에서 감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 당장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 상 의무적 공시 및 상시공개 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끝>

화, 2019/0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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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밀한 조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해도 이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만 키울 가능성이 높고, 차등의결권의 허용은 결국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방법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참여연대·민변이 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를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회장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까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내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제왕적 권력 전횡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현재 상법에는 이를 규제할 민사적 구제조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조회장 일가에 의해 진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 근절되거나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표소송 지분요건 완화’로 조회장으로 인한 회사의 많은 피해들의 회복이 용이해질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정석기업㈜의 자사주 매입건과 같이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지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져서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2018년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늘리는 한진칼의 꼼수를 방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조회장 일가의 친인척들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이사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에서 발견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 강화, 회사 자금과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 지분 등과 같은 각종 경영권 방어 장치들과 반대 위임장 모집의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재계에서 주장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 경감’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에 보다 중심을 두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김우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창업자의 골든터치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장려되도록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경영권이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제도가 들어올 때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벌 3~4세의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의 관련 연혁을 정리하며 어느 시점의 여야든 속내는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부분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변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함을 밝혔다. 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제로 나탈 수 있는 몇몇 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추가 의견도 있었는데, 그 논리적 비약성과 합리적 근거 부족 등 충분한 도입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좌장으로서 말씀을 아끼셨다면서도 사실상 이 차등의결권 도입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도입 근거도 매우 빈약하여 정부가 이렇게 도입을 주장하여서는 안되는 것 임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끝>

보도자료_차등의결권 등 토론회 개최결과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03/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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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4/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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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727852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5_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대담회" rel="nofollow">20200115_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대담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7278526_b6f46edb78_c.jpg" style="width:850px;height:459px;" width="850" />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민생살리기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종속거래구조 개선이 핵심

주최 :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경제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1/1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1부 : 재벌개혁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력한 입법과 함께 지자체 공정위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감사투명강화, 일감몰아주기 부분으로 나누어 꼭 입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지주회사 권장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완화가 문제를 더 키워 관련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일부 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음으로 기존 법집행의 강화와 규제역량 집중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기업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더욱 공고하게 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토지자산의 증가 규모 추이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자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 감독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과 일반원칙으로서의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2부 : 양극화해소(노동분야)

 

양극화해소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고, 가장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빠른 업종전환과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동화가 확산돼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들의 부채는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진행과 분권화 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양극화해소를 위해 풀타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절망의 빈곤이기에 심각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내 근로자수와 별개로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의 중요 조항의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생산적인 일자리의 보급과 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부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종속적거래구조로 인하여 경제민주화운동은 이제 산업영역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심화되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 양상과 골목상권 진출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행위(판매강제, 부당반품,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을 위하여,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등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생살리기의 중요성을 여야가 따로없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민생살리기 정책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같은 예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민생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가맹업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이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차액가맹금 공개 및 총매출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n5A01mhylVVbHMqR5EOI4AtNtbJObc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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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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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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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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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20230308_좌담회_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3.8.(수)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좌담회]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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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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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공익소송

 

주 관객층 청년들과 영화 상영관 업계1위 CGV에 소송 제기

CGV가 표시광고법 위반해 얻은 광고수입만 연 810억 규모

공정위는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 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22일(목), 오후12시, CGV 대학로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10월22일 오후12시 CGV 대학로 앞에서,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청년 원고인 26명이 참여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올해 2월부터 영화관 불공정 행위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로 선정했다. 원고인단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료 지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층 26명으로 구성했다. 소송에 참여한 26명의 원고인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는 12편의 경우 모두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하며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간을 평균 10분간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CGV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3.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 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한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한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 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CGV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참조)

 

[표1] CJ CGV의 항목별 매출 – 참여연대 재구성

각 항목별 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4400억 원

5110억 원

5810억 원

2680억 원

매점 매출

1140억 원

1370억 원

1470억 원

690억 원

광고 매출

700억 원

780억 원

810억 원

420억 원

기타 매출

400억 원

470억 원

553억 원

280억 원

 

 

 

 

 

각 항목별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66.3%

66.1%

67.3%

65.9%

매점 매출

17.2%

17.7%

17.0%

16.9%

광고 매출

10.5%

10.1%

9.3%

10.2%

기타 매출

6.0%

6.1%

6.4%

6.9%

 

4.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영화관의 무단광고 상영 행태 외에도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사항 순위권을 차지하는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3사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팝콘 등 영화관 스낵코너 가격 폭리,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영화 선택권 침해 등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신고 4개월만인 2015년6월18일 영화관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인 단체들은 공익소송 참여 원고단과 함께 영화관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정위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5. 이처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무단 광고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을 비롯해, 영화관의 광고 행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과, 영화관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공정위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누적 관객 2억 명이 넘는 시대에,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수, 2015/10/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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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8] 사서 보는 IPTV 영화에 무단 광고

 

유료 콘텐츠에 광고 넣어 통신사업자들 ‘이중 수익’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주말을 맞아 집에서 인터넷 TV(IPTV·사진)로 영화 <매드 맥스-분노의 도로>를 보기 위해 올레TV에서 4000원을 결제하고 영화를 틀었다. 그러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제품 광고가 나오는 것은 물론 중간에 잠시 보는 것을 중단했다가 이어보기를 할 때도 광고가 나왔다. 광고 때문에 영화 감상의 흐름이 끊겨 불만스럽다는 최씨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구매한 것인데 광고를 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KT는 광고료를 받아 이득을 볼 텐데 그렇다고 영화 구매 가격에 그게 포함돼서 싸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영화 앞·중간·뒤에 따라붙는 광고는 월정액제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IPTV 업체가 콘텐츠 이용료와 광고비를 이중으로 취하는 셈이다.

 

25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IPTV의 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MBC <무한도전> 등 인기 콘텐츠의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의 경우 IPTV 업체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모두 총 60초 분량의 광고 3개가 따라붙었다. 돈을 내고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20~30초 길이의 광고 1개, 영화 콘텐츠를 구매한 뒤 재생하는 경우에도 20~30초 길이의 광고 1개가 나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IPTV는 결제 시 광고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홈페이지 등에 나와 있는 IPTV 서비스 월정액제 가입 설명을 보면 ‘콘텐츠 이용은 무료’라고 나와 있다. KT의 올레TV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액요금제 설명을 보면 “매번 VOD 요금 결제할 필요 없이 영화, 지상파, 케이블(CJ), 미드 등 장르별 최신 콘텐츠를 마음껏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광고도 포함된다는 공지사항이나 광고보기에 동의를 구하는 문구는 없다. 참여연대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급부가 없이도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놓고는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에 IPTV 서비스 제공업체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신고할 계획이다.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광고를 상영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와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이 제기된 것에 이어 IPTV의 무단 광고를 놓고도 동일한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통신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IPTV 무단 광고를 당장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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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 포기한 국가장학금 4년,반값등록금 완성은 거짓말”

서울지역 총학생회 및 학생대표자,
개강을 맞아 실질적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 일시 : 2016.  3. 3(목) 오후 1시
 -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

 

CC20160303_반값등록금완성반박기자회견(2)

<반값등록금 완성 반박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김한성 21C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실질적 반값등록금 촉구! 개강맞이 학생대표자 기자회견문]

 

등록금 인하 없는 국가장학금 4년,
반값등록금 완성은 거짓말이다! 

 

- 최근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다”라는 광고가 대학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대학생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다. 여전히 비싼 등록금의 압박은 여전한데, 대학생이 체감하지 못하는 광고가 전국적으로 도배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결과적인 수치로만 보아도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은 기만이다. 대통령이 대선 때 밝힌 소득 1-2분위 전액 무상 공약은 취임 이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집권 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했고, 교육부는 그 기준에 따라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7%에 불과했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성적조항 때문에 탈락한 학생들이 학기마다 15만여 명에 이르렀다.

 

-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한계는 더 심각하다. 타당한 이유 없이 소득분위가 올라가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해 돈 많은 학생이 소득을 속여 부정수혜하기도 하며, 아르바이트로 바빠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더니 성적기준에 미달해 못 받게 되었다는 하소연까지, 문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선별적 장학금으로 인해 생기는 차등과 차별의 문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교내장학금 확충노력에 대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인해 학교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이 삭감되는 구조이다. 결국 정부와 대학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 대학생은 그간 등록금 폭등에 맞서 지난 20년이 넘도록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등록금 인하를 통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만으로 정부 책임을 다 했다고 선언했다.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일부 부담이 줄어든 가계도 있었지만 가계경제가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를 외면한 반쪽짜리 제도는 한계를 낳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 이제 비싼 등록금 자체는 한 푼도 인하시키지 못했던 지난 4년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뛰어넘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 때 공약했던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 약속만 지켜도 등록금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대로 지급하되, 교육재정 확충과 사립대학 규제를 통해 등록금액 자체의 인하를 이뤄내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개강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대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록금 정책을 전환하고, 등록금 전면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 등록금 인하 포기한 반값등록금 완성 거짓이다!
- 박근혜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GDP 1% 공약 이행하라!
- 국가장학금 한계 해결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등록금 인하를 통한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2016년 3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경희대학교 총학생회/총여학생회/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동국대학교 총학생회/총대의원회·서강대학교 총학생회·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생회·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한양대학교 총학생회/사회대학생회/인문대학생회·홍익대학교 미술대학학생회·21c 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 

 

CC20160303_반값등록금완성반박기자회견(1)

<정부의 반값등록금완성 광고에 거짓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참가자 일동>

목, 2016/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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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 2016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선정된 10개 단체 청소년들이 서울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 모였다. 가장 멀게는 삼천포에서 올라온 팀을 포함해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모여든 터라, 10개 단체의 출발지만으로도 국내지도가 그려진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긴장과 설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와 진중한 고민의 흔적이 매순간 교차했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10개 모둠 청소년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10개 모둠 청소년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발표

  

  

청소년이 RE 디자인한 삶의 무늬  

 

 

오픈소스 '뚝딱뚝딱 재미있는 기계과학' 사업내용 발표 중오픈소스 '뚝딱뚝딱 재미있는 기계과학' 사업내용 발표 중

 

지난 해 발군의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던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 동아리 오픈소스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직접 자동차를 조립해온 변준하 군은 시종일관 재치있는 화술로 웃음을 선사했다. 교육의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오픈소스는 올해도 작년처럼 배움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한 수업 교재는 과학상자다. 

 

AD FOCUS '우연히 마주친 시선' 사업내용 발표 중AD FOCUS '우연히 마주친 시선' 사업내용 발표 중

 

서울영상고등학교 광고제작 동아리 AD FOCUS는 직접 만든 광고를 통해 세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선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형태의 광고 제작을 기획 중이며, 영상광고 및 지면광고를 관공서와 학교에 무료 배포하고 SNS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AD FOCUS는 숱한 광고전을 휩쓸며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동아리답게 입단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후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AD FOCUS를 검색하면 이들의 반짝이는 감각을 엿볼 수 있다. 9, 서울영상고등학교 축제 때 진행할 광고전도 눈여겨 볼 일이다.

 

AD FOCUS 활동 보러가기

  

용궁문지기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 사업내용 발표 중용궁문지기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 사업내용 발표 중

 

청자발 선정 단체 중 가장 먼 길을 온 팀은 삼천포에서 상경한 용궁문지기. 삼천포 수산물시장인 용궁시장에서 착안한 모둠명과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라는 프로젝트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삼천포 홍보대사를 자임하는 청소년들이다. 열네 명의 모둠원 모두 삼천포에 단 하나뿐인 산부인과에서 같은 해 태어나, 같은 유치원과 같은 목욕탕을 다니며 형제처럼 어울려 자랐다는 것. 이른바 동네친구들끼리 내 고향 삼천포를 아끼는 마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논길 프로젝트가 있다. 폭이 좁고 돌부리가 많은 초등학교 주변 논길을 예쁜 그림으로 단장하는 것.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삼천포 지역축제를 알리는 플래시몹, 사천8경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와 지역민들만 아는 비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UCC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용궁문지기의 활약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좋아요’ 1000개를 예상한다고. 유쾌한 삼천포 친구들의 발표는 큰 호응을 이끌었다. 플래시몹, UCC 제작과 관련하여 AD FOCUS로부터 콜라보 제안을 받았을 정도. ‘내려오시면 무조건 숙식제공!’을 외치는 삼천포 친구들의 호쾌한 장담 속에, 서울-삼천포 간 장거리 우정의 연대를 가늠해본다.

 

  YG 공정무역 연구회 '세계와 함께하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찾아가기' 사업내용 발표 중YG 공정무역 연구회 '세계와 함께하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찾아가기' 사업내용 발표 중

 

세계 경제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정무역을 주목한 YG공정무역연구회. 여강고등학교 전교생의 반 이상이 참여할 만큼 인기 많은 동아리로, 공정무역에 대해 공부하며 학내 및 여주 지역 내에서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공정무역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공정무역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위한 공정무역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이란 단어 자체가 왠지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부하고 알아갈 수록 우리 생활 속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활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등을 소비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테니까요. 윤리적 소비의 보람도 있지만 맛도 좋습니다.” 

YG 공정무역 연구회 활동 보러가기

 

  짜금짜금 '± 삶 디자인'사업내용 발표 중짜금짜금 '± 삶 디자인'사업내용 발표 중

 

부천 지역 중학생들로 구성된 짜금짜금2016년 청자발 선정 단체 중 최연소 팀이다. 모둠명 짜금짜금은 입맛을 짭짭 다시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모둠원 모두 잘 먹고, 먹는 데 관심이 많아 붙인 이름이다. 스마트폰과 TV만 들여다보던 주말,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려 놀 방법을 궁리하다 모였다는 이들은, ‘±삶 디자인프로젝트를 기획했다. 6, 7월 중 진행할 ±삶 디자인 1탄은 골목길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든다거나 공용 쓰레기통을 제작해 비치하는 등 동네를 가꾸는 골목길 RE디자인프로젝트. 가을부터 진행할 ±삶 디자인 2탄은 부천지역 내 농장을 방문해 제철채소로 직접 제철밥상을 차려 먹는 이야기가 있는 밥상, 이름 하여 밥상 디자인프로젝트다.

 

짜금짜금 활동 보러가기

 

인기투표에서 다른 모둠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용궁문지기'인기투표에서 다른 모둠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용궁문지기'

 

인기 투표 공동 2등을 한 '우물 밖 청개구리'와 '나다wom'인기 투표에서 공동 2등을 한 '우물 밖 청개구리'와 '나다wom'

 

10개 단체의 프레젠테이션과 재단 측의 사업 수행 가이드로 3시간 남짓 이어 달린 오리엔테이션은 인기투표에 대한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발표자의 매력지수 를 감안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거머쥔 팀은 즉석 콜라보 제안까지 이끌어내며 이목을 집중시킨 용궁문지기였다. 가장 멀었던 상경 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한 몫 했을 훈훈한 결과에, 모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우물밖청개구리와 나다wom은 동점자로 나란히 2등상을 받았다. 청소년 잡지를 만든다는 공통점 외에 수상의 기쁨까지 공유한 셈.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낸 매체에 대한 응원으로 봐도 좋을 듯 싶다.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운 팀에게 주는 참가상은 자동차를 조립해온 오픈소스와 콜라보 제안으로 활기를 불어넣은 AD FOCUS에게 돌아갔다.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은 참가상을 받은 'AD FOCUS'와 '오픈소스'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은 참가상을 받은 'AD FOCUS'와 '오픈소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교육의 기회가 재정 형편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주어지고, 낙후된 골목과 지역이 생기를 되찾은 세상. 2016년 청자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아주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는가라는 결과보다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완주하는 과정의 작은 변화들을 주목할 일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RE디자인한 세상을  기대해본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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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숨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6/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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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대통령 지시사항 ‘CGV 광고’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1월 12일 채널A 단독보도에서는 특검이 CJ그룹의 의혹을 제기하며, 2015년 7월 26일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 ‘3분 CGV광고’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박대통령이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독대한지 2일 후 작성된 것”이라 했다. CJ는 수개월 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13억원을 출연했는데, 이는 박대통령이 그룹 현안(민원)을 챙겨준 대가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었는데, 영화상영 시간 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영화 시작 시간이 지연되는 게 주요 쟁점”이라는 내용이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특검이 CGV광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및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해명자료를 내며 채널A보도에 대해 ‘3대 멀티플렉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2015년 2월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청년유니온 등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업계 시장점유율 90%이상 차지하는 영화관 3사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하는 문제와, 팝콘.콜라 등 스낵가격 폭리 등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영화관 업계 1위사업자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고, 10여분 간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원고들과 같이 제기했으나 이 소송도 패소했다. 항소심도 단 1회 변론 기회만 있었을 뿐 재판부는 바로 패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13일 해명자료에서 “법원에서도 영화상영시간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관객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기각”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CGV의 광고 문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인용해 ‘관계없다’성급하게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 스스로 피신고인인 CGV에 대한 판단을 한 “서면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위가 했다는“법리검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면 될 일이다.

 

공정위 해명자료만 보더라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위반과 판단이 재판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CGV가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며 얻은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소송 1심이 진행될 때, 공정위는‘영화관 광고 상영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정위는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어 통상적 관행’이고,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 사실이 티켓, 홈페이지 등에 명시되어 사전에 고지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티켓에는 ‘광고 상영’이라는 문구나 표시는 없다. 그런데 공정위는 CGV에 대해 무혐의라는 판단을 했고, 이 판단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영화관객인 시민들이 그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CGV는 약 천억대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참고해 공정위가 CGV의 불공정거래행위을 무협의 처리한 과정 등 일련의 과정과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동안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해야 어쩔 수 없이 시정해왔다. 그만큼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검찰이라 자처하는 공정위는 시간끌기 하다 무혐의로 결정했고, 이 결정을 CGV가 언론홍보용이나 관련 소송의 증거자료 주요 자료로 활용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 CGV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민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CGV 등 기업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특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 별첨자료 : 공정위 해명자료(1. 13 발행)

일, 2017/0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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