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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8] 사서 보는 IPTV 영화에 무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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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8] 사서 보는 IPTV 영화에 무단 광고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0:04

[소소권28] 사서 보는 IPTV 영화에 무단 광고

 

유료 콘텐츠에 광고 넣어 통신사업자들 ‘이중 수익’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주말을 맞아 집에서 인터넷 TV(IPTV·사진)로 영화 <매드 맥스-분노의 도로>를 보기 위해 올레TV에서 4000원을 결제하고 영화를 틀었다. 그러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제품 광고가 나오는 것은 물론 중간에 잠시 보는 것을 중단했다가 이어보기를 할 때도 광고가 나왔다. 광고 때문에 영화 감상의 흐름이 끊겨 불만스럽다는 최씨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구매한 것인데 광고를 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KT는 광고료를 받아 이득을 볼 텐데 그렇다고 영화 구매 가격에 그게 포함돼서 싸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영화 앞·중간·뒤에 따라붙는 광고는 월정액제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IPTV 업체가 콘텐츠 이용료와 광고비를 이중으로 취하는 셈이다.

 

25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IPTV의 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MBC <무한도전> 등 인기 콘텐츠의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의 경우 IPTV 업체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모두 총 60초 분량의 광고 3개가 따라붙었다. 돈을 내고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20~30초 길이의 광고 1개, 영화 콘텐츠를 구매한 뒤 재생하는 경우에도 20~30초 길이의 광고 1개가 나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IPTV는 결제 시 광고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홈페이지 등에 나와 있는 IPTV 서비스 월정액제 가입 설명을 보면 ‘콘텐츠 이용은 무료’라고 나와 있다. KT의 올레TV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액요금제 설명을 보면 “매번 VOD 요금 결제할 필요 없이 영화, 지상파, 케이블(CJ), 미드 등 장르별 최신 콘텐츠를 마음껏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광고도 포함된다는 공지사항이나 광고보기에 동의를 구하는 문구는 없다. 참여연대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급부가 없이도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놓고는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에 IPTV 서비스 제공업체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신고할 계획이다.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광고를 상영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와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이 제기된 것에 이어 IPTV의 무단 광고를 놓고도 동일한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통신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IPTV 무단 광고를 당장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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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무단광고 옹호한 2심 재판부 판결 납득할 수 없어

 

명백히 왜곡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해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해, 소비자 권익 침해한 행위 처벌해야

공익소송에 참여한 23명의 영화 관객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3명의 영화관객과 함께,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1인당 5,200원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12월16일, 2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변론기일을 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6년7월8일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가 CGV의 무단광고상영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던 판결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3명의 원고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CGV는 항소심에서“영화상영서비스 상품 구입 이전에 영화의 종류 및 상영시간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미 실제 영화상영 시작 시간이 영화상영 시간표에 기재된 시간보다 약 10분 후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CGV의 매표소와 무인자판기에서는 광고상영으로 인해 상영시작시간이 약 10여 분간 지연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모바일앱을 통해 예매하는 경우도 티켓을 구매한 이후에야 상영시작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5년 영화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당일 극장에서 구입하는 비율과 모바일 예매 비율을 합치면 54.6%에 달합니다. 또한 ‘2015 하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CGV가 전국 CGV 관객 중 당일 구매 비율이 76%이고 이중 30%는 ‘지금 당장 뭐를 볼 수 있느냐고 물은 뒤 그냥 시간에 맞는 영화를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관 현장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은 어떤 영화를 관람할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화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관객에게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GV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어기며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 관객의 권익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CGV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함께 시장점유율 약 92%(스크린 수, 좌석 수 기준)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한국 영화업계가 누적 2억 명이 넘는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5년 한 해, CGV가 영화상영시간 내에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수입만 933억 원에 달합니다. 영화관의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다가, CGV가 공개한 실적자료를 살펴보면 CGV의 광고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합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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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라는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12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영화관의 무단광고상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CGV는 지금이라도 영화관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수용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엄수하고 영화상영시간 내에 광고를 무단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부당한 1심·2심 판결을 취소하고,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월, 2016/1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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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 2016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선정된 10개 단체 청소년들이 서울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 모였다. 가장 멀게는 삼천포에서 올라온 팀을 포함해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모여든 터라, 10개 단체의 출발지만으로도 국내지도가 그려진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긴장과 설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와 진중한 고민의 흔적이 매순간 교차했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10개 모둠 청소년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10개 모둠 청소년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발표

  

  

청소년이 RE 디자인한 삶의 무늬  

 

 

오픈소스 '뚝딱뚝딱 재미있는 기계과학' 사업내용 발표 중오픈소스 '뚝딱뚝딱 재미있는 기계과학' 사업내용 발표 중

 

지난 해 발군의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던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 동아리 오픈소스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직접 자동차를 조립해온 변준하 군은 시종일관 재치있는 화술로 웃음을 선사했다. 교육의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오픈소스는 올해도 작년처럼 배움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한 수업 교재는 과학상자다. 

 

AD FOCUS '우연히 마주친 시선' 사업내용 발표 중AD FOCUS '우연히 마주친 시선' 사업내용 발표 중

 

서울영상고등학교 광고제작 동아리 AD FOCUS는 직접 만든 광고를 통해 세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선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형태의 광고 제작을 기획 중이며, 영상광고 및 지면광고를 관공서와 학교에 무료 배포하고 SNS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AD FOCUS는 숱한 광고전을 휩쓸며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동아리답게 입단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후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AD FOCUS를 검색하면 이들의 반짝이는 감각을 엿볼 수 있다. 9, 서울영상고등학교 축제 때 진행할 광고전도 눈여겨 볼 일이다.

 

AD FOCUS 활동 보러가기

  

용궁문지기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 사업내용 발표 중용궁문지기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 사업내용 발표 중

 

청자발 선정 단체 중 가장 먼 길을 온 팀은 삼천포에서 상경한 용궁문지기. 삼천포 수산물시장인 용궁시장에서 착안한 모둠명과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라는 프로젝트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삼천포 홍보대사를 자임하는 청소년들이다. 열네 명의 모둠원 모두 삼천포에 단 하나뿐인 산부인과에서 같은 해 태어나, 같은 유치원과 같은 목욕탕을 다니며 형제처럼 어울려 자랐다는 것. 이른바 동네친구들끼리 내 고향 삼천포를 아끼는 마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논길 프로젝트가 있다. 폭이 좁고 돌부리가 많은 초등학교 주변 논길을 예쁜 그림으로 단장하는 것.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삼천포 지역축제를 알리는 플래시몹, 사천8경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와 지역민들만 아는 비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UCC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용궁문지기의 활약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좋아요’ 1000개를 예상한다고. 유쾌한 삼천포 친구들의 발표는 큰 호응을 이끌었다. 플래시몹, UCC 제작과 관련하여 AD FOCUS로부터 콜라보 제안을 받았을 정도. ‘내려오시면 무조건 숙식제공!’을 외치는 삼천포 친구들의 호쾌한 장담 속에, 서울-삼천포 간 장거리 우정의 연대를 가늠해본다.

 

  YG 공정무역 연구회 '세계와 함께하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찾아가기' 사업내용 발표 중YG 공정무역 연구회 '세계와 함께하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찾아가기' 사업내용 발표 중

 

세계 경제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정무역을 주목한 YG공정무역연구회. 여강고등학교 전교생의 반 이상이 참여할 만큼 인기 많은 동아리로, 공정무역에 대해 공부하며 학내 및 여주 지역 내에서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공정무역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공정무역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위한 공정무역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이란 단어 자체가 왠지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부하고 알아갈 수록 우리 생활 속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활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등을 소비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테니까요. 윤리적 소비의 보람도 있지만 맛도 좋습니다.” 

YG 공정무역 연구회 활동 보러가기

 

  짜금짜금 '± 삶 디자인'사업내용 발표 중짜금짜금 '± 삶 디자인'사업내용 발표 중

 

부천 지역 중학생들로 구성된 짜금짜금2016년 청자발 선정 단체 중 최연소 팀이다. 모둠명 짜금짜금은 입맛을 짭짭 다시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모둠원 모두 잘 먹고, 먹는 데 관심이 많아 붙인 이름이다. 스마트폰과 TV만 들여다보던 주말,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려 놀 방법을 궁리하다 모였다는 이들은, ‘±삶 디자인프로젝트를 기획했다. 6, 7월 중 진행할 ±삶 디자인 1탄은 골목길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든다거나 공용 쓰레기통을 제작해 비치하는 등 동네를 가꾸는 골목길 RE디자인프로젝트. 가을부터 진행할 ±삶 디자인 2탄은 부천지역 내 농장을 방문해 제철채소로 직접 제철밥상을 차려 먹는 이야기가 있는 밥상, 이름 하여 밥상 디자인프로젝트다.

 

짜금짜금 활동 보러가기

 

인기투표에서 다른 모둠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용궁문지기'인기투표에서 다른 모둠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용궁문지기'

 

인기 투표 공동 2등을 한 '우물 밖 청개구리'와 '나다wom'인기 투표에서 공동 2등을 한 '우물 밖 청개구리'와 '나다wom'

 

10개 단체의 프레젠테이션과 재단 측의 사업 수행 가이드로 3시간 남짓 이어 달린 오리엔테이션은 인기투표에 대한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발표자의 매력지수 를 감안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거머쥔 팀은 즉석 콜라보 제안까지 이끌어내며 이목을 집중시킨 용궁문지기였다. 가장 멀었던 상경 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한 몫 했을 훈훈한 결과에, 모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우물밖청개구리와 나다wom은 동점자로 나란히 2등상을 받았다. 청소년 잡지를 만든다는 공통점 외에 수상의 기쁨까지 공유한 셈.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낸 매체에 대한 응원으로 봐도 좋을 듯 싶다.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운 팀에게 주는 참가상은 자동차를 조립해온 오픈소스와 콜라보 제안으로 활기를 불어넣은 AD FOCUS에게 돌아갔다.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은 참가상을 받은 'AD FOCUS'와 '오픈소스'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은 참가상을 받은 'AD FOCUS'와 '오픈소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교육의 기회가 재정 형편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주어지고, 낙후된 골목과 지역이 생기를 되찾은 세상. 2016년 청자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아주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는가라는 결과보다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완주하는 과정의 작은 변화들을 주목할 일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RE디자인한 세상을  기대해본다.

 

글 고우정 | 사진 조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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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숨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6/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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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 2015 2014
한울본부 인쇄광고 204,000 71,000 172,500
방송광고 0 15,000 15,000
지역사업 23,636 42,818 16,000
한빛본부 인쇄광고 138,000 76,000 49,500
방송광고 165,000 118,000 130,000
지역사업 70,160 30,070 24,079
월성본부 인쇄광고 664,000 312,045 162,135
방송광고 0 80,000 100,000
지역사업 0 137,500 112,367
고리본부 인쇄광고 88,500 76,400 98,000
방송광고 120,000 20,000 30,000
지역사업 502,840 437,200 366,880
본사 인쇄광고 838,961 511,798 924,451
방송광고 4,195,304 3,998,000 2,450,000
지역사업 1,903,420 710,300 227,774
총합 8,915,837 6,638,146 4,880,700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1. 7. 12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수, 2017/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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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KBS 이사 시절 정연주 사장 해임한 뒤 KISDI에 낙하
이명박 정부의 방송 정책 뒷받침하는 구실 만들어 줘
위법한 특별상여 잔치에 연구원 근태 관리도 부실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부도덕은 한국 공공기관 낙하산의 민낯을 보여줬다. 권력을 좇은 덕에 낙하산을 얻어 내려앉은 기관장의 본디 모습과 한계를 잘 알아보게 했다.

방 사장은 2008년 5월 KBS 이사진의 일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을 그만두게 한 뒤 4개월여 만인 그해 9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으뜸 책임자가 된 그는 ‘방송 소유 · 겸영 규제 완화’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허가’처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방향에 KISDI의 정책연구 목표를 맞추고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부를 위한 달음박질

방석호 제9대 KISDI 원장은 거침없이 내달렸다. 2008년 9월 11일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해 8월 13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방송통신 분야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한 것과 판박이였다.

▲2008년 9월 11일 경기도 과천시 KISDI 청사에서 방석호 제9대 원장 취임식. (사진: KISDI 보도자료)

▲2008년 9월 11일 경기도 과천시 KISDI 청사에서 방석호 제9대 원장 취임식. (사진: KISDI 보도자료)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꾀해야 할(방송법 제1조)’ 방송을 경제발전 도구(신성장동력)로 쓰려 한 것. 방송과 정보통신 간 융합 현상을 핑계로 삼았다지만 통신 또한 ‘이용자 편의를 꾀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인 터라 그의 취임사는 공공성을 깨뜨릴 개연성이 큰 기조로 지적됐다. 방송통신 융합을 핑계로 내걸어 산업과 시장의 논리를 방송에 옮겨 심으려는 뜻으로 읽히기도 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IP)TV를 상용화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IPTV 가입자가 해마다 27%씩 늘어 3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같은 기간 생산유발효과 6조9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3만8000명처럼 이루기 힘든 미래상(ETRI 예측)도 곁들였다. 허풍선에 지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의 ‘IPTV 도입에 따른 산업 전망’에는 방송을 산업으로 보려는 뜻이 분명했다. 방송도 산업이니 신문과 겸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재벌에게도 문을 열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정책에 심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세계는 지금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생존 차원의 치열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통해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는 방석호 제9대 KISDI 원장의 취임 일성에 내려앉았다.

취임 20일 만인 2008년 10월 1일 방 원장은 KISDI에 ‘방송통신정책연구실’을 새로 만들어 맨 윗자리에 뒀다. 1985년부터 2008년까지 23년 동안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한 KISDI의 으뜸 과제를 ‘방송’으로 바꾼 것. 기관 이름을 아예 ‘방송통신정책연구원’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따져 봤다. “KISDI도 기존 IT(정보기술) 정책에 국한한 연구를 벗어나 방송과 미디어를 아우르는 방송통신 종합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는 방석호 원장의 뜻이 투영된 결과였다.

▲KISDI 조직 개편 흐름. 방석호 원장 재임 기간 동안 ‘방송통신정책연구실’이 으뜸 연구실로 떠올랐다가 1년여 만에 ‘통신’ 아래로 가라앉았다. ‘기획조정실’을 아래로 내린 것도 방 원장뿐이었다. (표: KISDI 30년사에서 갈무리)

▲KISDI 조직 개편 흐름. 방석호 원장 재임 기간 동안 ‘방송통신정책연구실’이 으뜸 연구실로 떠올랐다가 1년여 만에 ‘통신’ 아래로 가라앉았다. ‘기획조정실’을 아래로 내린 것도 방 원장뿐이었다. (표: KISDI 30년사에서 갈무리)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로 숨을 고른 방 원장은 다시 20일 만인 10월 21일 ‘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벌였다. 그해 12월 9일까지 49일 동안 주제별 워크숍을 8차례 열어 KISDI 인터넷 홈페이지로 중계방송까지 했다.

워크숍은 재벌을 끌어들여 방송에 산업 논리를 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몇몇 보수 신문에 종편 채널을 내주려던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복심을 엿보게 했다. 첫 주제가 ‘방송 소유 · 겸영 규제 완화 추진방안’이었고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11월 4일)’,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구도(11월 18일)’, ‘종합 편성 정책(12월 2일)’으로 이어졌다. KISDI 쪽은 이를 방송 경쟁력을 높일 주제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성 구축 방안이라며 ‘공 · 민영 이원체계 구조화방안 및 공영방송 범주 설정(10월 29일)’, ‘공영방송 규제기구 위상 및 역할(11월 11일)’,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11월 25일)’, ‘공영방송의 공익성 구현과 책무(12월 9일)’로 주제를 이었다. 이를 두고 최고 권력자의 KBS · MBC · SBS 지배를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각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융합으로 대변되는 경쟁 환경에서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에 도움이 될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KISDI 쪽 첨언도 이를 방증했다.

새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정부 여당의 뜻에 맞춰 조직을 바꾸고 예정에 없던 워크숍 중계방송까지 벌인 건 그 전까지 KISDI에 없던 일.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삼아 중점 연구 분야를 정해 둔 기관인 터라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10월과 12월 사이에 새로운 과제를 띄우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방송 소유 규제 완화와 종편 관련) 미디어법 때문에 그랬던가요. 그때 대외 영향력을 많이 확대해 보자는 (방석호 원장의) 뜻으로, 내부에서는 그런가 보다 했죠. (워크숍을)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고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연속적으로 했죠.

KISDI에서 오랫동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이의 기억. 그는 KISDI에서 방석호 원장의 워크숍 밀어붙이기 같은 사례가 많았느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워크숍을 몰아붙인 게 그때 정부와 여당의 뜻에 너무 따라간 것 아니었느냐는 의견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KISDI 연구원이었던 또 다른 이도 “(워크숍의) 인터넷 공개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며 “새 원장이 오자마자 (펼친 워크숍) 주제가 왜 그거(방송 소유 규제 완화)냐 하는 것엔 뭔가 (까닭이) 있었겠죠”라고 말해 워크숍이 정부 여당의 뜻을 품었음을 알게 했다.

조바심이 사고를 부르고

방송법 개정과 방송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2만1000명에 달할 것이다.

기어이 말썽이 났다. 2009년 1월 19일 KISDI 이슈리포트로 내놓은 ‘방송 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두고 통계 조작과 왜곡 시비가 일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생산 · 취업 유발 효과를 돋보이게 하려다 정도를 벗어나고 말았던 것.

KISDI 보고서는 그 무렵 “방송 소유 규제로 인한 추가 자본투입 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 부족”으로 콘텐츠 매력도가 낮아 저성장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 자본 유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방송 콘텐츠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이 2조9000억 원쯤 늘고 2만1000명이 일자리를 구할 거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예측 근거로 제시된 국가 간 방송시장 비교용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그 밖의 숫자 합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KISDI의 보고서 발표 14일 만인 2009년 2월 2일 “방송 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KISDI는 그러나 같은 달 5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에 근거해 작성됐다”며 반박했다.

KISDI는 그해 7월까지 통계 조작과 왜곡 의혹을 제기한 몇몇 언론과 야당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마다하지 않을 듯했지만 결국 “송구하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같은 달 10일 보고서를 재검토했더니 “연구자의 숫자 합산 오류뿐만 아니라 국가 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 사용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자료의 한국 GDP 과대 추정, PWC 자료(2008)의 한국 방송시장 규모 과다 산정, 적용 환율 차이에 따른 오차 등 원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2009년 7월 10일 자 KISDI 알림.

▲2009년 7월 10일 자 KISDI 알림.

20여 일 뒤인 8월 초 보고서 작성 책임자(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가 KISDI를 떠났다. 이후 한 달여 만인 9월 1일에는 방석호 원장이 첫째가는 조직으로 만든 ‘방송통신정책연구실’도 ‘통신정책연구실’과 ‘방송전파연구정책연구실’로 나뉘었다. 방 원장 취임 1년여 만에 으뜸 과제가 ‘통신’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당파 이해를 짊어진 낙하산이 조직을 어찌 흔들고 어떤 부작용을 빚는지 잘 내보인 뒤였다.

그때 일을 지켜본 KISDI 출신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KISDI 태생 자체가 청와대나 정부에 쓴소리를 하기보다 정책 브레인으로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통계 오류에 조작까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KISDI 관계자도 기자에게 “(통계 조작 의혹을 산) 보고서를 방석호 원장이 전하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 목표에 맞춘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종종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자조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위법한 연구적립금 이자로 성과급 잔치

KISDI는 1985년부터 2001년까지 16년 동안 정부 출연 예산 이외에 ‘정보통신연구적립금’ 651억9000만 원을 따로 만들어 썼다. 한국전기통신공사(KT)와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이 KISDI에 출연한 470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이자수입을 더한 끝에 652억여 원에 닿았다. 이 돈은 옛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에 따라 모자라는 기관 운영 · 사업비를 채워 메우는 데 써야 하나, KISDI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생긴 이자수입 29억3300만 원 ~ 54억7200만 원쯤만 이듬해 예산에 넣었다. 대개 30억 원쯤이었다.

원금 651억9000만 원은 손대지 않은 채 이자 놀이를 한 셈. 특히 2005년 · 2007년 · 2008년 · 2013년 · 2014년에는 이자 수입이 애초 예상액(30억 원)을 넘어서자 기관 운영이나 사업과 상관없는 직원별 능률 성과급으로 지급해 버렸다. 2005년 이주헌 제7대 원장 때 10억4300만 원, 2007년 석호익 제8대 원장 시절 5억5500만 원, 2008년 방석호 제9대 원장 때 5억4600만 원, 2013년 김동욱 제10대 원장 시절 1억6100만 원, 2014년 김도환 제11대 원장 때 5억6700만 원을 썼다. 모두 28억7200만 원을 이듬해 KISDI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직원 성과급으로 다 써서 없애버린 것이다. 특히 방석호 원장은 2008년 9월 10일 취임한 뒤 3개월여 만에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뿐만 아니라 특별상여 차등 지급까지 해냈다.

직원들은 이를 ‘특상(특별상여)’이라 불렀다. 업무실적평가에 따른 정규 성과급과 달리 연말에 따로 줬기 때문이다. 모두 만족했던 건 아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금액 차이가 컸고 “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상여금처럼 정해진 비율대로 준 게 아니라 연말에 주는 특별상여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KISDI 관계자의 뒷말도 들렸다.

최성재 KISDI 기획전략팀장은 이와 관련해 “(그해 연구적립금에서 생긴) 초과 이자 수입뿐만 아니라 외부 용역 수입 초과분을 더한 금액을 직원별 업무실적평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했다”고 밝혔다.

KISDI는 1985년부터 1999년까지 생긴 결산 잉여금 45억7500만 원도 이듬해 예산으로 넘기거나 정보통신연구적립금에 보태지 않은 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자금을 핑계로 삼아 마음대로 썼다. 이 돈을 인건비 · 경상비 · 사업비 따위로 쓰려면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냥 쓴 것으로 2015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KISDI의 이런 행위는 모두 위법했다. 1999년 1월 옛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이 폐지돼 정보통신연구적립금을 따로 만들어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 결산 잉여금을 이사회 승인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마음대로 쓴 것도 정부의 ‘예산 ·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과 ‘KISDI 예산 총칙’을 어긴 행위였다.

최성재 팀장은 “자체 기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쓰라는 (감사원 감사) 처분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130억 원씩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정부 출연 예산을 대체한다”고 전했다.

부실한 직원 근태 관리

제보다 젯밥에 마음이 있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다. 방석호 원장 재임 기간과 2년 4개월쯤 겹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 동안 KISDI 직원의 대외 활동 3856회 가운데 89회만 미리 승낙된 것으로 밝혀졌다. KISDI 임직원 행동 강령과 대외 활동 요령에 따라 외부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하거나 자문해 주려면 미리 원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3767회나 허락 없이 이루어졌던 것. 2010년 12월 기준 정규직 123명 가운데 75명이 한 차례 이상 신고하지 않은 채 대외 활동으로 사익을 누린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 75명 가운데 21명은 2008년부터 3년 동안 신고나 허락 없이 외부 강의와 자문으로 각각 1000만 원 이상 벌었다. 21명은 대외 활동을 976회나 벌여 모두 5억3230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치로는 대외 활동 46회에 2534만7000원씩 벌어들였다.

▲신고하지 않은 대외 활동으로 1000만 원 이상 소득 올린 KISDI 직원 현황. 빨간 네모 상자로 표시(19번)한 ㅎ씨는 32회 대외 활동으로 9973만 원을 벌었다. (자료: 감사원)

▲신고하지 않은 대외 활동으로 1000만 원 이상 소득 올린 KISDI 직원 현황. 빨간 네모 상자로 표시(19번)한 ㅎ씨는 32회 대외 활동으로 9973만 원을 벌었다. (자료: 감사원)

특히 ㅎ씨는 방석호 원장이 취임했을 무렵인 2008년 10월 KISDI에 합류해 방 원장이 퇴임한 2011년 9월까지 3년 동안 외부 자문 · 기고 · 토론 32회로 무려 9973만4000원을 벌었다. 그는 KISDI에서 맡은 일과 관련이 없는 금융 분야 자문을 해 주느라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KISDI 출입 체계에 흔적이 남지 않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이는 날도 32일에 달했다. 방석호 원장에게 미리 신고하거나 허락을 얻지 않은 채 벌어들인 9973만4000원 가운데 8282만7000원을 금융 관련 자문비로 받았다. 그의 정규 연봉은 6585만7000원(2010년)이었다.

그때 KISDI에서 일했던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2011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나간 것과 모 박사의 금액이 큰 게 문제가 됐다”며 “그 일이 있은 뒤엔 대외 활동 사전 신고와 승인은 물론이고 횟수까지 엄격히 살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KISDI 올해 예산은 246억2300만 원. 해마다 정부 출연금 100억 원쯤을 받아 정보통신기술(ICT)전략 · 통신전파 · 방송미디어 · ICT통계정보 · 국제협력 · 우정경영 정책을 연구하는 데 썼다. 나머지 예산도 인건비 · 일반사업비 · 경상운영비처럼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삼아 일군 수탁용역수입과 청사 보증금 · 매각 잔액(99억4800만 원) 따위에서 나왔다. 이처럼 정부가 세금을 모아 KISDI에 주는 것(출연)은 관련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할 길을 열어 달라는 뜻. 위법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지나친 대외 활동으로 개인 살림을 늘리라는 게 아니다.

‘방석호 KISDI’처럼 정파 이해를 타고 내려앉는 낙하산 인사로는 ‘공공기관’ 운영이 ‘공공의 이익’과 동떨어질 위험이 크다. KISDI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 인사 행정에서 여태 풀지 못한 숙제다. 영화 <살인의 추억>처럼.

화, 2016/0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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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무단광고 무혐의 공정위 판단 납득하기 어려워

영화 시작시간 어기며 소비자권익 침해해도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야
대형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입장 대변하는 공정위
표시된 시간에 영화 관람케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소비자와의 약속 
시장점유율 96.6% 영화관3사 연1,671억 광고매출 부당이득 용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멀티플렉스  3사(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관객을 기만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영화관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년만인 2016년1월27일, 멀티플렉스가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광고를 상영해 부당하게 광고 수입을 취득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관 티켓과 같이 시간을 매개로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표시된 시간에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와 최소한의 약속이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멀티플렉스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 결정은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다루는 공정위가 철저히 소비자를 배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며 2014년 기준 연간 약 1,671억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얻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이다.

 

 

공정위의 무협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영화 상영 전 광고 상영 등으로 본 영화가 티켓 표기 시간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을 통해 영화 상영시간을 안내하면서, 하단에‘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약 10여분 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므로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이 포함된 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영화를 선택할 때, 상영 시간보다는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봤다. 게다가 영화 상영 시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 비상대피 안내, 영화 예고편을 상영한 후 본 영화를 시작하는 것이 영화업계에 지속된 현상이었고, 스크린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극장업계에 통용된 영업방식이라고 했다.TV, CATV 등 동영상 매체도 광고 등 상영으로 인해 편성표상 명시된 시작시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광고 시간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영화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도 티켓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상영시각 이후 10여분 이상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영 시각 이후 광고가 있다는 사실조차 고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시각 표기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위와 같은 논리는 멀티플렉스 3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공정위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에 티켓 하단에 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지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
-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하단에 10여분 동안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예매를 완료한 후 티켓 가격을 지불한 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영화 상영 시작 10여분 동안의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티켓 값을 지불하기 전의 예매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영화관 3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상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소비자가 영화 선택시 상영시간은 주요 결정요소가 아니다?
-  공정위는 소비자가 영화관람 결정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를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로 판단했다. 영화 상영 시간은 주요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영화상영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어떤 영화인지 여부이고, 다음으로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영화관이 위치한 장소다. 최근 멀티플렉스들이 여러 개의 스크린에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특정 영화를 여러 개의 스크린에 배정하여 상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 예매하기보다 주말,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영화 상영 시간은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


 ○  TV 등 타 매체와 해외 영화관도 상영시각 이후 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 멀티플렉스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 극장에서는 상영시간 이후 10분이 넘도록 광고를 상영한 적은 없었다. 멀티플렉스 3사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56년 개관한 대한극장과 1979년 개관한 서울극장을 비롯해, 멀티플렉스 3사를 제외한 극장은 본 영화 상영시작 표기 시간 이후 광고를 상영하지 않고 티켓에 표시된 시간을 엄수해 영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CGV 등 멀티플렉스 3사가 해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 한편 공정위 주장대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영화 시작 시간 이후에도 광고를 상영하니, 우리나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가 할 말인가. 소비자가 영화 선택 및 관람에 있어 지대한 혼선을 초래하며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 수신료를 징수하는 TV 등의 경우에도 상업광고를 방영하고 있으며, 광고 등 상영으로 인해 편성표상 명시된 시작시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광고 시간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멀티플렉스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의 경우에는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있고, TV 시청은 절대 다수가 자기 집에서 시청하는 것으로서 영화관과 달리 장소적 특성이 전혀 다르다. 특정한 장소에서 제약이 많은 영화관과는 달리 TV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방송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TV 등 타 매체의 사례는 영화관과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호 대상에 소비자는 없다. 오직 기업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은 이유다.


▣ 붙임자료
1. 영화관 무단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http://goo.gl/wgrnIv
2. 영화관 무단 광고 행위 신고서에 대한 공정위 답변 http://goo.gl/dpiFId

화, 2016/02/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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