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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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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1:13

 

20150901[논평]협찬전면허용규탄.hwp

 

 

 

 

[논평]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 방통위는 제목광고도입 철회하고, 협찬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충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협찬의 전면적인 허용을 전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협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기업·협찬주의 광고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5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보도 등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60)에서 협찬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도 등에 대한 제목 협찬을 금지한 개정안 제6항의 단서조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있으나 마나 한쓸모없는 조항이라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5(광고효과의 제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신설>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 국회 최민희 의원실은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협찬협찬고지를 분리하고,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찬은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협찬 관련 담당자들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 협찬을 받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N이 뉴스에 협찬을 받아 협찬주(한국전력)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협찬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 허용여부만 규율할 뿐, 협찬은 전면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제로 개정안을 만들다보니, 이미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보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제목 광고’(협찬주 명 등의 제목 사용)를 금지하는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단서조항들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의 어처구니없는 해석과 달리 방송법에서 협찬고지 금지협찬금지와 동일한 것이다. 법률 조문만 놓고 보면 다소 헷갈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면 협찬고지 금지가 곧 협찬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방송법 시행령은 정당이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당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헌재는 “(협찬고지 규정이) 방만한 협찬으로 협찬주 등의 사적 이익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그 입법목적을 분명히 했다.

 

만약 방통위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재벌·기업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명·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등을 예능·교양·오락프로그램의 제목에 포함시켜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막대한 협찬비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목까지 사용하게 된 협찬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면, 보도를 협찬한 경우에는 협찬고지규칙 뒤에 숨어 협찬금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자사 홍보 뉴스를 마치 객관적인 뉴스인 것 마냥 둔갑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이 MBN에 협찬금 4천만원을 주고 자사의 자원외교 성과를 홍보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결국 방통위의 개정안은 재벌·기업 등 방송 협찬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헌재가 밝힌 협찬제도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방통위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인가? 방송시장을 아예 상업행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인가?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이 협찬제도에 대한 무지’(無知)인식부재에서 비롯된 잘못이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하루 빨리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협찬고지규칙 개악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협찬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상업성을 제한하는 규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이번 개정안을 현행 협찬제도를 무력화하고, 협찬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연대는 이를 시청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방통위 해체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15831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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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가족 또는 변호사 접촉이 거부된 것은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선택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2.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은 입국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차단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북한 가족들의 서울 방문 면담, 변호인과 종교인의 접견, 법원의 출석명령과 유엔기구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서신과 책자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그러나,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수개월째 가족 및 변호인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국제엠네스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국제엠네스티가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외부와의 일체 접촉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국제엠네스티의 위와 같은 우려 및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인 등의 접견을 보장하고 나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의 인신보호구제절차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수용상태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국정원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하여 보호조치로서 그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을 보장해야 하며, 당국은 구금 및 조치를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논평] 북한 여종업원 160712

 

화, 2016/07/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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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성명]MBC경영진사퇴하라.hwp

 

 

[성명]

MBC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잘랐다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했다.”, ‘(최승호, 박성제) 그 둘은 증거 없이 잘랐다.’

MBC 고위 간부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공영방송 MBC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경영진 입맛에 따라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MBC 사측이 보도통제를 위해 노조파괴를 공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백 본부장은 MBC미군 장갑차 사건’, ‘BBK’, ‘광우병보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MBC인사들은 “(MBC) 라디오는 다 빨갛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경우 PD들이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아버지 이승만을 국부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다’(백종문 MBC본부장), 심지어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 안 되는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냐)”(MBC법무실장)는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도통제를 벌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 본부장은 MBC노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인력구조개편의 속내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경력사원 뽑으면서 인사검증을 한답시고 (출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인력을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사측에 충성할 수 있는 시용·경력 채용 등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또 노조원들이 회사를 망쳤다고 규정하며 카메라기자, 아나운서, 교양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실제 MBC는 보도영상 부문과 교양국을 해체했다.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되어 줄줄이 MBC를 떠나기도 했다. 겉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왔지만 사실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노조파괴공작을 펼쳐왔던 것이다.

 

실로 놀라운 것은 이 대화가 <폴리뷰>라는 극우매체와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에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MBC의 고위 임원이 대체 왜 극우 인터넷 신문 대표와 공영방송 경영과 노사문제를 논의했던 것일까? 두 차례의 회동은 여론공작을 위한 은밀한 뒷거래의 자리였다. <폴리뷰> 박한명 대표는 백 본부장에게 아무래도 이 미디어전을 치루려다 보면 정보가 부족하니 정보를 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해줘서 정보를 좀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따질 것이 있다‘4가지 청탁을 얘기한다. 청탁의 내용은 정보원 지정 등을 비롯해 100분 토론,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출연, 외주제작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등이었다. 이 모임에 모두 참석한 인사는 언론을 통해 “<폴리뷰>MBC노조를 비판하고 경영진을 옹호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왔으며, 당시 만남은 이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MBC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 MBC사측이 자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매체를 만나 정보제공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사실상 ‘MBC노조 파괴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주문한 것이다.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공영방송 고위 간부가 노조파괴를 위해 저열한 수준의 여론공작을 벌였던 것이다.

 

부당해고와 여론공작의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MBC는 백종문 본부장을 당장 해임하라. 안광한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해야 할 것이다. MBC는 모든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이번 파문으로 공영방송 MBC가 얼마나 형편없는 방송사로 망가졌는지 그 실체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직자 복직경영진 사퇴‘MBC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이런 추악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

 

2016125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월, 2016/0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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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며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관을 퇴임하자마자 법관 연수라는 공식석상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민 전 대법관의 발언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관을 상명하복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최고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헌법이 인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스스럼없이 하고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법원 내․외부에서 전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모임은 여러 차례 양승태 대법원의 구성과 판결에 대하여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판결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선배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는 길임을 사법부는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12.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평]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151229

화, 2015/12/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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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50619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 서승렬(주심), 성충용}는 2016. 12. 16.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2015. 7. 2. 민변 소속인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하여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4부 재판장 김국현, 김나영(주심), 윤준석}가 한 취소 결정(2015구합77714)을 뒤집은 것이다.

 

우리는 위 항소심 판결이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지 않고 지극히 형식적인 잣대로만 판단한 것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본다. 법무부가 인권 옹호에 앞장서는 변호사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빼든 징계의 칼을 칼집 속에 밀어 넣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부당한 행태에 간접적으로 동조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비망록을 보면,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2014. 9. 11.),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2014. 10. 26.)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의 징계개시신청이 청와대, 즉 권력 최상부의 ‘민변 옥죄기’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 정황까지 드러나 있는데도 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은 사건의 실체에 대면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불러 일으킨다.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 11. 3.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종용했고, 김인숙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했는데, 그 행위들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진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정당한 변론’에 대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아 기각했다.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그것도 기각당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5. 5. 11. 법무부에 이의신청 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5. 7. 2.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징계절치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5. 27. 서울행정법원은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에 대해 위 항소심 판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 결정이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중간적 결정에 불과하고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뤄진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판결이 부당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단순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행정행위가 처분이 아니라고만 결정하였지, 그 전제로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미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징계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위 두 변호사는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참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법무부와 법원은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 옹호 활동에 충실한 두 변호사를 법치의 바깥으로 내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고 또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청와대가 민변을 탄압하기 위해 행한 위 징계개시결정이 무효임을 명명백백히 선언하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20161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월, 2016/12/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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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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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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