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너의 이름은...? 밥상의 X맨, GMO 식품
유기농, 국내산 등 좋은 것만 찾아 드시는 당신. 하지만 그런 당신의 밥상에도 X맨이 존재한다는 것 아시나요? 당신 밥상의 X맨, 바로 GMO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식품에 들어간 원료 중 많이 쓰인 원료 1~5위만 GMO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해왔습니다. 즉, 어떤 식품에서 6번째로 많이 쓰인 원료가 GMO라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재료, 간장과 식용유 또한 GMO 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장과 식용유는 GMO 표시 예외조항에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간장과 식용유는 발효 및 가공과정에서 DNA가 파괴되는데, 식품위생법상 최종 제품에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원료가 GMO든 아니든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2월 4일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만 표시해도 됐던 GMO 표시 범위를 모든 원재료로 확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간장, 식용유, 전분당, 주류에 대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GMO 표시 예외조항으로 GMO 원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탁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내 밥상의 X맨, GMO! 적어도 내 가족, 나를 위한 밥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오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식약처가 발표한 반쪽짜리 표시제 대신,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1편!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편
정당 |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
가자코리아 |
*일자리 나눔 *투잡, 스리잡 허용 *귀족노조폐지 |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인하 *제2금융권을 서민전용으로, 제3금융권을 기업전용으로 분리운영 *신용불량자사면복권 |
개혁국민신당 |
*일자리 늘리기, 맞춤교육, 취업알선지원 |
*근로자와 중소기업 세금인하(부동산거래세, 법인세 등) *부동산 공급확대 *민영화 기업 공영화로 복귀 *마트공사를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 공영화 *금융 50% 공영화 |
고용복지연금 |
*미래사회 신직업 100개 창출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고용노동부로 통합 |
없음 |
공화당 |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의당 |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비조직화된 90%근로자 보호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 부여 |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
국제녹색당 |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없는 사회 |
*빈부격차 줄임 *세금포탈 흐름 감시 |
그린불교연합 |
없음 |
*저신용자를 위한 파산자은행 설립 |
기독민주당 |
없음 |
*카드결제 전자화폐화로 카드결제 수수료폐지 *중소기업지원확대로 중소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전담지원부서 신설 |
노동당 |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5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의무채용 확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철폐 *최저임금 1만원 즉시인상,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확정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공공돌봄서비스 노동자 정규직 전환 |
*재벌증세, 불노소득 증과세, 소득분위 상위구간 세율인상 *금융자본보유세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 부유에 부과 *종교인 과세 실시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 |
녹색당 |
*주35시간 노동법제화, 심야노동 금지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소득분배율 개선 *구체적인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사용 금지 |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상사권리금 업격하게 보장하고 권리금 미회수 시에 이전 수준으로 영업 지속하도록 법적장치 마련,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도입,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
더불어민주당 |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기업 엄수적용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천개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율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
*법제정과 개정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해 서민부채탕감, 소멸시효 임박 소액채권 매각 및 추심금지 *중산층 비중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늘리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할 시 부담듬부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도입 |
민주당 |
없음 |
*공공요금 경감으로 전사회적 저비용사회시스템 구축 *주거비, 교육비 낮춤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현실화 *담배값인하, 통신요금인하, 등록금 혁신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 |
민중연합당 |
*근로기준법 해고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 폐지 *파견법 폐기 |
*농민수당 신설해 월20만원 지급 *재벌세 제정 *대기업 R&D 세액공제 폐지 *지폐발행 중단, 고액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
복지국가당 |
*최저임금-최고임금 연동제,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은 최저임금의 9배, 사기업 최고연봉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도입 |
*하청근로자에 원청사용자도 중층적 사용자로 책임 법제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무관리 공동책임체계 구축 *하청기업 산재에 원청기업도 공동책임 *유해위험작업은 도급 금지 *일몰 도래한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 *법인세 실효세율 25%로 정상화 *불로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및 종교법인의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 증세 |
새누리당 |
*새일센터 확대로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
*해외진출 한국기업 국내로 U턴 정책 *문화체험관광인프라(K-POP아레나, K컬쳐벨리) 조성 지원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육성, 크루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중소기업 특허등록, 소송, 공제지원, 벤처기업지원 일몰조항 폐지 *장시간 사업지속 자영업자 소득세 5~3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상공인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위해 상가임대차계약 계약갱신요구 10년으로 연장 *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체불임금 부가금제, 지연이자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최저임금 위반시에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 *인터넷 전문은행 중심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상품공급 |
정의당 |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공기업 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시 30%이상 여성 할당 *특수고용노동자(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발적 이직 3개월 후 실업상태시 구직·실업급여 최대 1년 지원 *실업급여 혜택 종료된 실업자와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에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 최대1년까지 지원 *비정규직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절반 감축 *5시 칼퇴근법 *하루에 한 시간 더 일하고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무제 도입 |
*대기업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대기업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와 근로자 대표추천이사 선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익적 고발권·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배임 형량강화, 재벌일가 형집행정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법인세율 25%로 환원, 사회복지세 신설, 누진세율 강화, 부동산보유세 과세 강화, 사내보유금에 10% 할증과세 *생애최초 소득자 세액공제, 중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
진리대한당 |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에 급여 미지급·퇴사 법안 입법 *노사가 함께 상·벌에 참여해 분쟁없는 체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장애인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해소 위해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한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나누기,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생산발전관계 구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을 특정 업무에 제한하고 정규직 채용을 일반화 |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화 *대기업 이윤을 사회 및 생활복지로 돌릴 책임 부여 *해외주제 대사관 내에 국가경제부서를 두어 수출입을 증대시키고 시장개척함 *대기업과 재벌, 부자에게 과징세 징수로 사회적 평생복지 수립 |
친반국민대통합당 |
*자영업 폐업 후 취업 희망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도 *권역별 소상공인 전문학교 설립으로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형마트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조정 *대기업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방지 *과세강화로 부의 대물림 방지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 법률 위반에 사면권 억제 |
친반평화통일당 |
없음 |
*중소기업제품 사업평가진단회사를 설립해 유망중소기업에 사업평가서 담보로 소요자금 완전신용대출지원 *대기업 중소기업업종 침해차단 *신용카드 및 다단계영업 피해자 금융사면으로 경제회생 *사채 최고 세율 22%로 대폭인하해서 서민들 이자부담 해소 *직접세 비율이 높도록 세제개편 *소득세 상속세를 누진다단계화 *전문직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게 지출한 영수증에 10%환급해서 전문직 자영업자 탈세방지 *국내기업 해외진출요인 해소, 외국자본 적극유치로 경제성장 및 세수증대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등 제한제도 폐지, 대기업 은행설립 허용 등 규제 해체 |
통일한국당 |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철폐 *서민자녀 취업할당제 도입 |
*부익부빈익빈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재벌급 상속세율의 대폭인상 *가계부채축소, 한계기업, 한계가정의 회복을 위한 지원 |
한국국민당 |
*소방공무원 국가직 공무원화 *영유아 보육교사를 전문 공무원제(준공무원) 실시 |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비시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부담 분리해 사업주의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춤 *기업한계초과 잉여이익의 사회환원 및 근로자의무배당제 |
한나라당 |
*비정규직 문제 완전해결 *주5일제 근무, 가동은 7일 풀가동 |
*대기업 임원 월급삭감으로 신규채용 확대 *한미 FTA 재채결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채용과 퇴사 용이함·유연성 회복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열화, 병진화, 병렬화 통해 공생발전 *제주도 제7광구 가스와 석유탐사를 통해 국민경제 부흥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국민부채(1600조) 탕감 *금융실명제 폐지 *경제인 범죄에 과중벌금 부과 |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일자리/노동'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보다 확대 운영해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뚜렷한 '일자리/노동'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노동'의 문제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경제 및 조세정책에서 새누리당이 보이는 특징은 증세와 분배 보다는 산업 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는 'U턴 정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K-POP아레나', 'K-컬쳐벨리', 해양헬스케어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활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 보다는 중소기업 R&D 지원과 세금감면,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고와 위기감이 늘어만 가는 요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공개한 관광산업활성화 정책들과 후에 정책으로 생긴 이익들이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 더불어 민주당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와 대체 공휴일 보편화로 노동시간 전반을 단축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울을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시키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들이라고 보입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가적인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달성을 이야기 하는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 인 것을 감안하면 딱히 공약화 하지 않아도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굳이 왜 정책공약화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와 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비정규직 비중을 조절하면서 기업·노동 환경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과 소멸임박 소액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해 안전망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유연한 규제책과 유인책 성격의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정책들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 비중 70%가 달성될 지는 의문스럽습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창당해 임박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금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비조직화된 90% 근로자를 노동회의소를 설립함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사업장마다 필수로 노동조합을 설치하게 하는 등에 제도개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노동회의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정말 필요하고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공약 중 경제·조세에 관한 부분은 유독 미약한 부분 입니다. 그나마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공약은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공약 정도 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말하는 '국민'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정작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스럽습니다.
4. 정의당
원내 정당 중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해 비정규직 비율 절반감축,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시 칼퇴근법 등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장기실업상태인 사람들과 그 동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인영세자영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전해 준다는 공약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려 놀고 누진세율과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사내보유금 10%에 할증과세로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증세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 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그 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재벌들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제한 등으로 대기업 위주의 사회적 병폐들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들도 인상적 입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재벌증세, 파견법-기간제법 악법 철폐"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보다 더 강도높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화 했습니다. 노동당은 주당 35시간 노동, 연장근로 상한 5시간으로 제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기는 일자리를 정규직 채용의무화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을 철폐한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앞으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개혁안도 제출했습니다. 그 동안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난점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를 국회에서 정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인식해 최저임금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은 대단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증세를 통한 자본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불노소득에 증과세 실시와 소득상위구간을 특정해 세율 인상,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에 금융자본보유세 신설, 종교인과세, 외국환거래세 등을 도입해 대기업과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국가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2. 녹색당 "심야노동금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녹색당도 노동당과 더불어 주35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선보였고 여기에 삶의 질을 덧붙여 심야노동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노동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노동자소득분배율개선을 더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금지 조항,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상적인 공약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녹색당의 경제·조세정책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마련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자동연장제도를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개편 등 세입자·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액비거주용 토지보유세 증세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등 부동산 시장 윤리와 공직윤리를 연결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내세운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합니다.
3. 복지국가당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초고소득자 증세"
복지국가당은 이번 1월에 새롭게 창당된 정당입니다. 당명과 같이 전반적인 정책공약은 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으며 소수·신생정당 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노동 공약으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색당과 함께 조건부 비정규직 허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사회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소득격차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입니다.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자는 최저임금 소득자의 9배를, 사기업 최고연봉자 최저임금 소득자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입니다. 현대에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등의 불규칙하고 유연한 임금형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파악하고 통제할지, 또한 고액 연봉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은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다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환원 될지 등등 아직 의문이 많은 정책이지만 발상 자체는 무척 획기적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조세정책은 파견·하청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대기업 및 불노소득에 대한 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파견·하청규제 공약에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용자도 책임을 법제화 하고 노무관리 또한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 도입, 산업재해 원청기업에 공동책임제,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25% 정상화,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에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과감한 증세 정책을 통해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 됩니다.
총평
전반적으로 원내와 원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야당, 심지어 많은 수의 신생 정당들까지 일자리·노동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에 관한 공약들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짧막한 대책과 관광산업 인프라 개발 정책들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즉 대다수 정당들이 경제적 해법으로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공략으로 제시하는 한 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관광산업을 저성장시대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상정한 정책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분배없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혜택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공약이 오래된 동어반복 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가자코리아
- 귀족노조폐지
-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 인하
개혁국민신당
- 마트공사(mart 公社)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를 공영화
- 금융 50% 공영화
공화당
-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중연합당
- 지폐발행 중단, 고액 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진리대한당
-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 급여 미지급, 퇴사 법안 입법
한나라당
-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 국민부채(1600조) 탕감
- 금융실명제 폐지
| 보도자료 |
| 일 자 | 2015. 12. 22. | 담당자 |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 ||
| 제 목 |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 ||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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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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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12.2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 구매장소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대형마트 | 77 | 51.3 | 7 | 9.1 | 0.53 | 0.37 | 1.09 |
| 시장 | 73 | 48.7 | 1 | 1.4 | 0.53 | 0.53 | 0.53 |
| 합계 | 150 | 100 | 8 | 5.3 | 0.53 | 0.37 | 1.09 |
- 지역별로는 광주, 서울, 부산이 각각 50개 시료가 분석됨
| 지역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광주 | 50 | 28.6 | 3 | 6.0 | 0.45 | 0.44 | 0.72 |
| 서울 | 50 | 35.7 | 1 | 2.0 | 0.53 | 0.53 | 0.53 |
| 부산 | 50 | 35.7 | 4 | 8.0 | 0.61 | 0.37 | 1.09 |
| 합계 | 150 | 100 | 8 | 5.3 | 0.53 | 0.37 | 1.09 |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시료종류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고등어 | 30 | 20.71 | 1 | 3.3 | 0.53 | 0.53 | 0.53 |
| 명태 | 26 | 17.14 | 3 | 11.5 | 0.76 | 0.53 | 1.09 |
| 대구 | 23 | 15.00 | 3 | 13.0 | 0.54 | 0.37 | 0.72 |
| 다시마 | 13 | 8.57 | 1 | 7.7 | 0.37 | 0.37 | 0.37 |
| 꽁치 | 15 | 10.71 | 0 | 0.00 | – | – | – |
| 명태곤 | 13 | 8.57 | 0 | 0.00 | – | – | – |
| 명태알 | 13 | 8.57 | 0 | 0.00 | – | – | – |
| 대구곤 | 5 | 2.86 | 0 | 0.00 | – | – | – |
| 미역 | 10 | 6.43 | 0 | 0.00 | – | – | – |
| 대구알 | 2 | 1.43 | 0 | 0.00 | – | – | – |
| 합계 | 150 | 100 | 8 | 5.3 | – | – | – |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 대구와 명태 각 3건씩 6건(13.3%) >, 국산 <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으로 2건 (3.2%)>이었음
| 원산지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국내산 | 63 | 42.0 | 2 | 3.2 | 0.45 | 0.37 | 0.53 | |
| 수입산 | 러시아 | 45 | 30.0 | 6 | 13.3 | 0.64 | 0.44 | 1.09 |
| 미국 | 21 | 14.0 | 0 | 0 | – | – | – | |
| 대만 | 13 | 8.7 | 0 | 0 | – | – | – | |
| 노르웨이 | 6 | 4.0 | 0 | 0 | – | – | – | |
| 원양 | 1 | 0.7 | 0 | 0 | – | – | – | |
| 태국 | 1 | 0.7 | 0 | 0 | – | – | – | |
| 소계 | 87 | 58.0 | 6 | 6.9 | 0.64 | 0.44 | 1.09 | |
| 총계 | 150 | 100 | 8 | 5.3 | – | – | – | |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7%, 2015년 검출률 5.3%)
- 여전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검출이 3%(2014년 13.0%)로 높은 편이며, 국산도 3.2% (2014년 2.7%)로 검출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검출률이 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9.1%와 1.4%). 이와 같은 특성은 2014년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되었음
| 사업년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2014년 | 150 | 10 | 6.7 | 0.41 | 0.22 | 0.77 |
| 2015년 | 150 | 8 | 5.3 | 0.53 | 0.37 | 1.09 |
| 합계 | 300 | 18 | 6.0 | 0.46 | 0.22 | 1.09 |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 연도 | 국내산 | 수입산 | ||||
| 분석 시료수 | 검출 시료수 | 검출빈도(%) | 분석시료수 | 검출시료수 | 검출빈도(%) | |
| 2014 | 75 | 2 | 2.7 | 75 | 8 | 10.7 |
| 2015 | 59 | 2 | 3.2 | 81 | 6 | 6.9 |
- 결과요약 및 결론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 시료종류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시료 수 | % | 시료 수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고등어 | 30 | 20.0 | 2 | 6.7 | 0.41 | 0.39 | 0.43 |
| 명태 | 30 | 20.0 | 4 | 13.3 | 0.34 | 0.22 | 0.50 |
| 대구 | 29 | 19.3 | 1 | 3.4 | 0.41 | 0.41 | 0.41 |
| 다시마 | 13 | 8.7 | 1 | 7.7 | 0.77 | 0.77 | 0.77 |
| 오징어 | 12 | 8.0 | 0 | 0.0 | |||
| 꽁치 | 11 | 7.3 | 0 | 0.0 | |||
| 명태곤 | 7 | 4.7 | 1 | 14.3 | 0.51 | 0.51 | 0.51 |
| 명태알 | 7 | 4.7 | 1 | 14.3 | 0.27 | 0.27 | 0.27 |
| 대구곤 | 5 | 3.3 | 0 | 0.0 | |||
| 미역 | 5 | 3.3 | 0 | 0.0 | |||
| 대구알 | 1 | 0.7 | 0 | 0.0 | |||
| 합계 | 150 | 100 | 10 | 6.7 | 0.41 | 0.22 | 0.77 |
| 원산지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시료 수 | % | 시료 수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국내산 | 75 | 50.0 | 2 | 2.7 | 0.58 | 0.39 | 0.77 | |
| 수입산 | 러시아 | 46 | 30.7 | 6 | 13.0 | 0.38 | 0.22 | 0.51 |
| 미국 | 10 | 6.7 | 1 | 10.0 | 0.27 | 0.27 | 0.27 | |
| 대만 | 9 | 6.0 | 0 | 0.0 | – | – | – | |
| 노르웨이 | 5 | 3.3 | 1 | 20.0 | 0.43 | 0.43 | 0.43 | |
| 원양산 | 3 | 2.0 | 0 | 0.0 | – | – | – | |
| 중국산 | 2 | 1.3 | 0 | 0.0 | – | – | – | |
| 소계 | 75 | 50.0 | 8 | 10.7 | 0.37 | 0.22 | 0.51 | |
| 총계 | 150 | 100 | 10 | 6.7 | 0.41 | 0.22 | 0.77 | |
이달 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제자에게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일삼고,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던 현직교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국일보>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2007년~2010.5월까지의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이후 6년간의 현황은 어떠했는지 2010년~2015년까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건 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의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2010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범죄사실에 비해 그 처분은 솜 방망이식에 그치는 징계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담임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적격 교사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것인데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지만 교사에 대한 정보도 선택권도 없는 학생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처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게도 지난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퇴직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교원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인 의지와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는 관할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 법인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현황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나누어 보았을 때, 전체 처분 중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 비율이 공립학교는 127건중 30건으로 23.6% 정도인 데 반해, 사립학교는 30건중 13건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성추행이나 성매매, 몰카범죄등 성희롱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견책, 감봉등의 솜방방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공립학교의 경우 127건중 22건으로 17.3% 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30건중 8건에 해당해 2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추행’이라는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공립교사의 경우 정직 3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립교사는 감봉2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몰카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공직 수행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이든 공립학교이든 교육이라는 공공적 임무를 맡고 있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을 텐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인사 및 교원징계 제도 역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2010.7.1-2015.6.30)(정보공개).xls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와 미국산 수입곡물의 GMO 표시의무화(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등 껄끄러운 통상문제를 담판하러 본국 정부로부터 직접 날아 온 것이다.
나는 직설적으로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IMF 치하의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듯 부연하였다. 통역없이 직접 말하였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부대표는 들고 온 누런 갈피의 파일을 열더니 나를 향해 “당신이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한 사람인가?”라고 심문조로 힐난한다. 마침 접견실의 내 책장을 뒤져 그 책을 찾아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리스트 James Bovard 씨가 쓴 ‘The Fair Trade Fraud (1991, 세인트 마틴사)’의 한국어 번역판(1993, 비봉출판사)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란 이 책을 두고 하는 말인가? 교수시절 정식으로 미국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번역 출간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점잖케 되질문한 것이다.
부대표는 핼쓱한 얼굴로 변하더니 벌떡 일어선다. 동시에 그 누런 갈피의 파일을 보즈워스 대사 면전의 책상 앞으로 훽 던지며 “대사 당신, 파일(기록)을 제대로 만드세요!”라며 고함을 내지른다. 그리고 나에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음날 미국 대사의 정중한 점심 초대를 받고 미 대사관저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받아들인 내 심정은 실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약소국의 비애,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부대표의 시정요구건은 깨끗이 물 건너갔다. 최소한 내 재임기간 동안은….
이 사건에서 나는 큰 정책적 교훈을 얻었다. 명색이 국가 공직자라면 농림직이건, 통상직이건, 자국의 이익, 구체적으로 축산농민의 이익, 농업문제이면 자국 농민의 이익보호와 수출업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 관료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자국 농어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루고 높은 분 심기나, 또는 큰 나라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태도는 다름아닌 후진국 관료의 사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초거대기업자본주의(Coperatocracy)의 노예로 전락하였구나 하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영혼이 없는 고위직의 질책에 시달리는 하급 공직자들의 비애
이같은 현실은 국내 관료들의 상하위 계급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다. 지난 2004년 한국농어민신문의 창립자 성천 류달영 선생이 소천하신 이후 생전에 선생을 보필하며 함께 신문사를 창업하였던 필자는 선생의 뒤를 이어 한달에 한번씩 ‘農薰칼럼’을 기고해 온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물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춘추필법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요즘엔 내 글이 발표될 때마다 한 때 내 자신, 몸을 담았던 농림부 쪽에서 여간 귀찮고 불편한 모양이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먼저 같은 글을 기고하여 농어민신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와 화학/농약 피해를 지적하거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만 드는 불임농정(不姙農政)을 거론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다. 마지못해 하위직 담당자가 전화로 또는 문서로 어설픈 해명을 해오거나, 또는 만만한 농민들이 주주로 있는 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다. 점점 글쓰기가 미안하고 두렵기조차 한다. 나야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존재이다보니 기껏해야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위(無爲)로 끝나버린 개인사찰을 당할 뿐이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최근에는 말 장난에 불과한 맹탕 행정 결과에 스스로 짜증이 나셨나, 아니면 실제 참담하게 추락하고 있는 농업실태를 백일하에 드러내기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 미안해서인지 참 히스테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최악의 경우 “절필(絶筆)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인 농어민신문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대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오래 호의호식 승승장구하는지 유심히 지켜 볼 작정이다. 그리고 나 또한 성춘향전의 이도령이 읊었다는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낙시 민루락(燭漏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그 노래나 읊어 볼까 한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누가 19장40절)” 했는데 대명천지에 감히 누가 언로(말문)를 막으랴.
델파이 기법으로 살펴 본 10년 후 민초들의 삶: 뭘 먹고살고?
연초 어느 날 TV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지”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처음엔, 아, 마침내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식량자급율(2014년 24%대)과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GMO 및 농약 바른 농산물을 걱정하시며 안전한 밥상문제를 염려하시는구나 라고 반가워했다. 나중에야 그 뜻을 잘못 해석했음을 깨달았지만.
사실인즉 국내엔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외신 전문기사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WHO(세계보건기구)마저 경고한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위해한 GMO 식품의 범람과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살충제 등 농약의 피해 상황등이 유독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의 식용, 사료용 GMO 수입국(매년 1,004만톤) 인 우리나라에서 유별나다. 이미 국민 건강과 생명전선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최근 수년사이 날로 증가하는 난임, 불임 청년 부부, 자폐증, 비만 어린이 환자들, 종양과 유방암 환자, 파킨슨 병 및 치매환자, 대부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매년 늘어만 가는 이상병리현상 앞에서 모두들 먹는 음식, 즉 식원병(食源病, Food-Originated Diseases)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FTA 최대 체결국, 우리나라의 농업계 현실과 미래는 바야흐로 농업․농촌․농민의 안위는 물론, 국민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이 풍전등화격이다. 게다가 국내 수요 76%의 곡물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인 쌀농사마저 GMO로 만들려는 악마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농산물 생산기지인 농토를 그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정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10%, 즉 10만㏊를 농림당국의 동의를 얻었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태연히 곧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농약계의 여망을 받아들어 농림부가 앞장서 제초제, 살충제, 맹독성 농약과 GMO 농산물마저 세척만 잘하면 우수농산물이라며 이름도 멋들어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오역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양호한 농업기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에서만 “우수농산물관리”라고 번역되고 있으니 이로인해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식품산업, 화학회사들만 살판이 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 6차산업이라고 큰소리로 홍보한다. 대기업자본(Corporato)들의 잔치(cracy)만 벌어지는 현상이 대한민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내외공략으로 쭈그러들어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3.1% 보다도 훨씬 낮은 2.1%(2013년)에 불과하여 이제 농업은 돈 많고 배부른 높으신 분들, 정치가들, 대기업가들, 언론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지 오래인가 보다.
10년 후의 우리 밥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델파이 기법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Business As Usual)를 예측해 본다.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드높이 소리 내며 생명의 농업이 아닌 대기업 자본주의 코퍼라토 농정이 연달아 헛발질하는 사이 식량자급율은 17-8%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9할 이상이 수입 또는 국산 GMO, 아니면 농약 범벅으로 키운 농산물, 이어서 학교 급식과 소비자 밥상이 위태로워진다. 농가수는 90만호가 될까말까, 농가인구는 170만 명이나 붙어 있을까. 전국의 농경지는 140만㏊나 남아 있을지 그마저 의문이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높으신 분의 저주 말마따나 IS 대원이 아니면 종북좌파로 낙인찍힐지 아니면 사라질 존재로 분류될지,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的) 을미적, 병신(丙申)되면 못가리.” 동학농민들이 부르던 노랫말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구책(自救策 )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를 감동시켜” 농․소․정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안전 밥상 공동체를 위한 국민소비자와 농업․농촌․농민의 연대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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