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2018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대전천변에서 수거한 유채의 LMO여부를 확인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작년 5월,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즉, 살아서 번식이 가능한 GMO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GMO수입을 한정하고 있으며 종자용 GMO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위반사실 말고도 LMO유채는 우리농지와 생태계가 GMO에 오염됐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증거입니다.
당시 정부는 발견된 LMO유채의 대부분을 폐기 처리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17년 7월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은 고작 2달 만에 몇몇 지역에서 LMO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9월, 한살림은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꾸려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4월 한 달 간 운영했습니다. 조사단에 참여한 한살림 회원조직은 작년 5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사지역은 작년과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조사활동을 통해 확인한 LMO유채 양성반응 지역은 ▲충남 홍성 ▲충남 예산(덕산) ▲경남 거제 ▲대전 유등천변 일대 총 4개 지역입니다. 이 중 충남 홍성과 예산(덕산) 지역은 작년에도 양성반응이 나온 곳이며 경남 거제 지역은 작년에는 음성반응, 대전 유등천변 지역은 올해 처음 조사활동을 진행한 곳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는 총 24개 주소지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그 중 5개 주소지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양성반응을 확인한 5개 주소지 중 3개 주소지는 작년에도 조사활동을 한 곳입니다. 또 2개 주소지는 작년에 유채작물 자체가 아예 발견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유채작물 자체가 아예 자라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올해 유채의 발아가 가능하며 심지어 LMO유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작년 LMO유채 양성반응을 이미 확인한 곳에서 7개월 후 똑같은 양성반응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뤄볼 때, LMO유채 폐기는 단기간 내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감시 조사활동이 필요한 점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양성반응이 확인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채작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LMO유채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 예산지역에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충남 홍성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

GMO간이키트로 LMO여부를 확인 중인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조사과정 중 수거한 유채를 들어보이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LMO양성반응 확인
LMO는 언제든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미 우리 밥상에 깊숙이 들어온 GMO가공식품과는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우리 조합원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조사한 LMO유채 오염실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LMO유채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 및 관리강화를 촉구하고 우리 밥상과 농지의 지킴이가 되고자 합니다.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은 올 하반기에도 조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의 활동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정부는 캐나다산 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GMO 관리체계 대폭 강화하라!
– 국민건강 위해 GMO 안전성 검증하고, GMO 표시제도 개선 추진하라!
지난 14일, 캐나다에서 미승인 GMO 밀이 발견되었다. 밀은 옥수수, 대두 등과는 달리, 상업용 재배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GMO 밀이 수출되지 않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GMO 밀이 반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는 며칠이 지난 18일이 돼서야 검사를 통과한 캐나다산 밀만 통관을 허용하고, 이미 수입된 캐나다산 밀에 대해선 유통과 판매를 전면 중지했을 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밀 수입국(지역)에서 GMO 밀이 발견된 것은 2013년 미국 오리건주, 2015년 워싱턴주에 이어 세 번째이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GMO 밀을 연구목적 외에 상업적인 생산이나 유통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GMO 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다국적 식량기업과 수출국 정부의 GMO 관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먼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입·유통된 캐나다산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밀은 빵, 국수, 과자류 등 많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캐나다산 밀이 사용된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GMO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GMO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GMO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식품에 GMO가 원료로 사용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를 개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정부의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GMO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GMO, 과연 알맞은 미래 사회의 해결책인가?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의 강연 후기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주최한 GMO 강좌가 열렸습니다.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저자인 김훈기 박사님은 이번 설명회에서 생명공학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공학을 소비하는가에 대하여 GMO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김훈기 박사님은 녹색혁명과 과학기술이 GMO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도 GMO 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가까운 미래의 인구 증가와 식량감소의 문제의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GMO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세대 GMO의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제초제 사용량 감소 및 인체와 생태계의 안전성”
하지만 GMO가 오히려 독이 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연에 관한 자세한 정보[“GMO는 시점과 나라가 중요하다”]
GMO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훈기 박사님은 GMO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GMO가 개발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GMO는 각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유통되기에 시점과 나라에 따라서 어떤 것이 GMO인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정확하고 안전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김훈기 박사님은 각국의 심사기준을 주의 깊게 살폈는데, 그 중 한국의 심사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GMO를 고농축해서 쥐에 단일 투여 한 후 14일동안 경과를 지켜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급성 독성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를 달리 보자면 현재 한국의 GMO 심사 기준은 아주 심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검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심사 기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우리나라 심사기준의 소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반복적인 투여와 장기적인 실험으로 GMO를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김훈기 박사님은 심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제기 하였습니다.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 재배 과정에서 아직 유통 되어서는 안되는 GMO 식품이 일반 농가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김훈기 박사님은 현재의 기준이 GMO의 안정성에 대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실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가 필요하다”]
허술한 것은 심사기준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GMO 표시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김훈기 박사님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간장, 기름류, 당류 모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 교배종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바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 기업들이 원료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김훈기 박사님은 이를 위해서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민 단체들이 2017년에 이루어낸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2017년, 옥수수 전분이 전체 식품 비율 중 6순위 아래면 면제인 제도가 시민제도의 적극적인 청원을 통해서 폐지되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 지속적으로 힘을 합친다면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GMO, 유기농 시장에 막강한 위협이 되다"]
김훈기 박사님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요소가 GMO의 환경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제초제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는 일반 농가에서도 쓰이지만 GMO농가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WHO에서 발암성 물질로 의심된다고 발표된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GMO는 정말 안전할까요? 우리나라에서 GMO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수출국에서 GMO를 수출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GMO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유기농과 외관상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시가 없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GMO의 표시제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외된 원료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GMO 식품, 믿어도 되는 걸까요? GMO 상품 주변에는 일반 농가에 있는 잡초보다 더 강력한 잡초가 자랍니다. 이는 잡초가 내성이 생겼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GMO 상품은 원래의 목표와는 다르게 더 많은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성이 잡초에만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현재 GMO 농가 주변 벌레들의 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김훈기 박사님은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심사 기준을 통과한 GMO도 인체 및 생태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합니다. GMO 식품이 유기농 시장에 위협이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GMO 식품의 막대한 수량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식품료의 64% 중 80%가 GMO입니다. 이는 유기농 시장에 큰 위협이 되는 수치입니다. 뿐 아니라, GMO 식품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 역시 유기농민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의도적으로 GMO 식품에 해당하는 제초제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회사의 제초제를 사용하게 하거나 GMO 식품의 교배를 막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재구매를 강요합니다. GMO가 발전함으로써 농약 사용의 증가는 늘어나고 유기농가의 위협이 되는 현재 상황,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안전한 밥상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GMO에 대한 관심, 그것이야 말로 소비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첫번째 발걸음입니다.구지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고은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GMO는 모두 수입된 것이다. 자료 확인결과, 5년간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40.2kg, 1가구당 109.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GMO는 2013년에 176만 톤 수입되었으며, 2014년 209만 톤, 2015년 218만 톤, 2016년 211만 톤, 2017년 221만 톤이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GMO 업체별 수입량이 처음 공개된 2016년에 딱 한번 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총 수입량 중 34.1%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며, 대상 22.0%, 사조해표 16.3%, 삼양사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12.2%를 수입하여 5개 업체가 GMO 총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옥수수로 수입량은 935,123톤(2013년), 1,099,522톤(2014년), 1,118,435톤(2015년), 1,131,893톤(2016년), 1,176,313톤(2017년)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GMO는 대두인데 777,621(2013년), 988,170톤(2014년), 1,062,136톤(2015년), 982,000톤(2016년), 1,036,120톤(2017) 수입됐다.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가구수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수입 GMO 농산물 총량이 연간 국민 1인당, 1 가구당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GMO량은 40.2kg이었으며, 가구당 GMO량은 109.0kg이었다.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GMO량은 쌀 소비량의 2/3에 이르는 매우 많은 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 GMO가 오르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GMO 표시기준에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농산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에서 GMO에 대한 표시는 거의 전무하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적 욕구는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이 넘는 시민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 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766-0625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등이
GMO가공식품 많이 수입하는 업체로 드러나
– GMO가공식품 5년간 총 15만6천톤 수입, 5년 전에 비해 473% 증가
경실련은 최근 5년(2013-2017)간 GMO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자료 확인결과, 최근 5년간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156,270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GMO가공식품 최대수입업체는 ㈜코스트코 코리아로 지난 5년간 총 19,042톤을 수입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비케이알, ㈜오성물산코리아, ㈜이마트, ㈜모노링크 등의 순이었다.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은 GMO농산물에 비해 적었지만, 증가율은 훨씬 높았다. 2017년 GMO가공식품 수입량은 2013년에 비해 무려 473%나 폭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GMO농산물 수입량 증가율인 25%보다 훨씬 높다.

2017년부터 GMO가공식품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동년 2월부터 시행된 GMO관련 표시기준 개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함량순위 기준으로 5순위 내에 들지 않으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표시기준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 동안 잘못된 GMO 표시제도로 인하여 GMO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매우 적게 계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여전히 GMO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이 있지 않는 경우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GMO가공식품 수입량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입된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을 합산한 총량은 무려 10,516,555톤에 이른다. 식용 GMO농산물과 GMO가공식품 모두 수입량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GMO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44개였던 수입업체는 2014년 399개, 2015년 487개, 2016년 503개, 2017년 938개로 지난 5년간 약 2.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수입량에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상위 5개 업체가 지난 5년간 GMO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약 29%인 총 45,724톤을 수입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5년간 19,043톤의 GMO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최대 수입업체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이 5년간 총 8,722톤을 수입했다.
3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과자류 등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성물산코리아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무려 8,298톤을 수입하였는데 5년간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017년에는 ㈜오성물산코리아 외에도 GMO가공식품 수입업체로 처음 등장한 업체들이 많은데, 참맛식품이 2,378톤으로 수입량 4위, 해마로푸드서비스가 2,028톤으로 수입량 9위였다.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도 5년간 총 5,521톤을 수입하여 4번째로 GMO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했고, 일본 수입 식품·식자재 전문회사인 ㈜모노링크는 5년간 총 4,139톤을 수입하여 5번째로 나타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GMO 사용 시 예외 없이 GMO를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
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 GMO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가능해
–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1. 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성이 인정되어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결과, 후대교배종에서 여러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GMO 유전자가 한 개의 농산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유전자별로 여러 개의 농산물에 분리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는 GMO 표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3%)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런데 식약처에 수입이 승인된 GMO 농산물 165개 품종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배교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GMO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GMO 가공식품의 경우 외래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표시여부를 정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거의 적용될 수 없다.
6.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정부는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저한 GMO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
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허용하라
경실련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주장과 달리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업은 현행 3%로 되어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에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해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로 평균 0.12%이었다. 3년간 총 수입량은 646,130톤으로 미국산이 96%(621,645톤), 캐나다산이 4%(24,484톤)을 차지했다.

수입건별로 비의도적 혼입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GMO 혼입치 0.1% ~ 0.5%미만이 115건으로 65%였으며, 0%도 36건으로 20%나 되었다. 반면에 1% 이상 나온 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건별로 가장 높은 혼입치는 0.65%에 불과했다. 나라별 GMO 혼입치는 미국산 0.14%, 캐나다산 0.01%이다.
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지만,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NON-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짝퉁 GMO표시제도로 인해 GMO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GMO 표시가 전무한 상황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FREE,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식품은 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직 0%인 경우만 GMO-FREE 또는 NON-GMO로 표시 하도록 해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호주・뉴질랜드 수준인 1%나 EU 수준인 0.9% 이하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 NON-GMO표시를 허용해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GMO 표시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끝.
■ 첨부
1. 연도별 대두 수입건수 및 수입량
2. 연도별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
3. 연도별 최대 GMO 혼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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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해진 땅에서 시작합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과 메말라버린 샘물 뿐인,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엘제아르 부피에’는 묵묵히 나무를 심습니다.
두 번의 전쟁과 개발을 위한 벌목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킵니다
32년이 지나, 황폐했던 땅엔 나무들이 훌쩍 자라있고
개울에는 물이 흘러 갈대와 풀밭, 꽃들이 주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것은 아마도 ‘희망’이었을겁니다.
그가 싹틔운 것은 ‘미래’와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무와 숲은 미래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매해 반복되고
폭염, 폭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혹독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년간 한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활동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힘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가 다음 세대에까지 남겨질 수 있도록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가장 쉬운 방법,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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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생명적인 GM감자 안전성 승인과 수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식약처는 미국 심플로트사가 신청한 유전자조작(GM, Genetically Modified)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식약처는 미국산 GM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르면 2019년 2월 안전성 최종 승인을 할 전망이다. 한살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안전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GM감자를 우리 밥상에 오르도록 길을 터주려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GM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에 대해서만 GM작물의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 조처로 GM작물의 수입범위가 더 확대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GM작물을 모두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감자는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재료 중의 하나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은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이다. 문제의 GM감자는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최근 이 작물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감한 GM감자에 대해 국민의 밥상 안전과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서둘러 안전성을 보장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심지어 수입한 GM감자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는 현행법 상 GMO표시의무가 없어 국민들은 자신이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식약처는 무슨 근거로 GM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하고 수입을 허용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GMO완전표시제를 청원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GMO 표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선거를 앞두고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다 식약처가 충분한 조사와 공론의 과정 없이 GM감자 안전성을 승인해 미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살림은 65만 조합원과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과 함께 정부의 GMO완전표시제 정책 공약 이행과 국민청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반생명적인 GM감자가 수입되어 우리 식탁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1. 20
한살림연합
GM감자, 함께 알고 막아내요!

GM감자란 무엇인가요?
‘인공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감자’를 말하며,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GM감자는 Genetically Modified 즉 ‘인공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감자’입니다. 미국의 감자 회사 심플로트(J.R. Simplot Company)가 GM감자를 개발했습니다. GM감자는 오래 보관해도 변색되지 않고, 튀김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심플로트社에서 GM감자 개발에 참여한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Ph. D. Caius Rommens)는 저서 『판도라의 감자』(Pandora’s Potatoes)에서 GM감자는 색 변화 유전자를 잠재운 것에 불과 하고, 원래 없던 독성물질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확산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GM감자가 국내에 수입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2019년 2월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GM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미 거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안전성 승인 절차가 완료되고, GM감자 수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GM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GM감자 환경위해성 심사에서 GM감자도 감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으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해 실제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GM감자를 사용하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하지 않나요?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당에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GM감자는 주로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GMO의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감자튀김을 사 먹을 때 GM감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GM감자 수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가 알고, 연대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GM감자의 개발국인 미국에서는 감자의 최대 소비처인 맥도날드가 GM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GM감자 반대 여론이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이, 시민들이 함께 GM감자를 반대한다고 큰 목소리를 내면 GM감자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농민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14일 식약처 앞에서 GM감자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MO를 사용하면 무조건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 실행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GM감자 반대 인증샷에 함께 해요!
https://www.facebook.com/hansalim1986/videos/311007886175347
참여방법
① 종이에 <GM감자 반대한다> 문구와 반대운동에 함께 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② 종이를 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
③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에 #GM감자반대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인증한다.
④ 인증샷에 함께 하길 바라는 사람을 @태그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한다.
#GM감자반대한다 #GMO를 표시하라
GM감자 수입을 반대합니다! 함께 막아냅시다!
GM감자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 일시 : 12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앞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있는 그대로의 감자

감자는 오랜 세월을 인류와 함께 해온 양식입니다. 어디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약 4천 년 전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살던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조선 후기 청나라 사람들이 처음 들여온 이후, 역사 속에서 감자는 왜란과 호란, 자연재해 등에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마다 가난의 고통을 함께 나눈 ‘구황작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우리의 밥상은 물론 튀김,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종이 등 생활용품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감자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식품의약처가 ‘GM감자 수입 허용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GM감자는 변색되지 않고 독성물질을 감소시킨다는 화려한 가면 뒤에 유전자조작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GM감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수확 시기별 감자
– 겨울감자 : 3월 ~ 5월 중순
– 봄감자 : 5월 중순 ~ 6월 중순
– 하지감자 : 6월 중순 ~ 11월
– 가을감자 : 12월 ~ 내년 2월
* 매년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살림 감자 품종
– 수미
전체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처음엔 주로 감자칩 가공용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
– 대지마
제주에서 생산하는 감자로, 지역의 토질이 검기 때문에 표면에 검은 흙이 묻어 있으며, 수분함량이 높고 단단해 조림 등 반찬용으로 주로 사용
– 추백
점성이 있는 점질감자로, 조리하면 쫀득쫀득해지고 잘 부스러지지 않아 국, 카레 등에 넣거나 볶음요리에 주로 사용
– 두백
전분 성분이 높은 분질감자로,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며 튀김이나 감자칩 등에 주로 사용

● 감자생산자에게 듣는다
“우리가 키우고 선택한 감자를 먹어야죠”
–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상기 생산자
감자농사를 지은 지 15년째인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상기 생산자. 주로 요리용으로 사용하는 수미 품종을 심어 봄·하지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감자농사는 좋은 씨감자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멀리 강원도 인제, 홍천, 횡성 등에서 씨감자를 직접 가져온다고. 2월말 경 비닐하우스 안에 씨감자를 깔아두고 빛이 40% 정도만 들어가게 한 후 25일 정도 둬 싹을 틔운다. 그 사이 토종 닭의 축분을 6개월 이상 숙성해서 만든 퇴비를 밭에 뿌리는데, 이는 땅심을 키우기 위해서다. “한살림 감자는 무농약 이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순환농업을 하게 돼요.” 싹이 나면 감자를 40~50g 정도로 나눈 뒤 단면에 볏짚 등을 태운 재를 묻혀 3~4일 보관하고 파종한다. “봄·하지감자는 우리나라 환경과 잘 맞는 편이에요. 하지만 근래에는 기후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배가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올해도 폭염 때문에 감자가 많이 부족했고요.” 결국은 자연이 짓는 농사이기에 인간 의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 하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한다.
그렇게 110년만이라는 폭염을 겨우 버티고 나니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GM감자 를 수입한단다. “감자는 식량작물이자 구황작물로 쌀처럼 주식으로 이용하잖아요. 밥상에 올라가는 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주식으로 사용 하겠다니 너무 안이한 생각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을 많이 먹잖아요. 무엇을 먹는지는 알아야지요.” 감자가 세계 4대 식량작물임을 감안 하면 GM감자 수입은 분명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
김상기 생산자는 국가가 의식주(衣食住)의 ‘식’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거 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수입은 인위적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시장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 죠. 농민 입장에서 값이 폭락한다는 건 2차적인 문제고, 그것을 먹게 될 국민의 선택 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GM감자의 습격

이르면 2019년 2월, 식약처가 GM감자 수입을 최종 승인한다고 합니다. 이미 옥수수, 콩, 면화, 유채,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의 GM작물이 수입 승인되어 시민들의 먹을거리 걱정이 큰 상황에서 감자까지 추가 승인한다고 합니다. GMO 완전표시제가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감자칩이나 튀김 등에 어떤 감자가 사용됐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 GM감자
– 이름 : SPS-E12
– 개발 : 2014년 미국 심플로트(Simplot)社 개발
– 특징 :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 반점을 줄이고, 고온에 튀겼을 때 발생하는 물질 아크릴아마이드를 감소시키도록 유전자 조작
● GM감자 수입 관련 현황과 대응
– 2014. 11. 미국 농무부(USDA), GM감자 상업재배 승인
– 2016. 02. 미국 심플로트社, 한국 식약처에 GM감자 승인 신청
– 2018. 04. ‘GMO 완전표시제’ 시행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명 달성
– 2018. 08. 식약처, GM감자 안전성 검사 실시
– 2018. 10. GM감자 승인 규탄 기자회견(한살림, GMO반대전국행동, 김현권 국회의원)
– 2018. 12. 식약처 GM감자 승인 규탄 범국민대회
– 2019. 02. 식약처, GM감자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및 승인 통보 예정
● 검증되지 않은 GMO 안전성 논란
심플로트社에서 일하며 GM감자 개발에 참여해 온 과학자 카이어스 로맨스(Caius Rommens)조차도 『판도라의 감자(Pandora’s Potato)』라는 책을 통해 GM감자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식약처는 심플로트사가 제출한 자료로만 GM감자를 심사하였습니다. GMO 안전성 조사는 최소 몇 년 간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식약처는 다시 한 번 GM감자의 안전성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 GM감자를 먹어도 알 수 없는 현실
1.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거나,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 GMO 표시 면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②항)
– 현재도 GM옥수수 및 GM콩으로 만든 식용유와 간장 등 많은 가공식품이 있지만,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행 GMO 표시제대신 GMO 농산물이 사용된 식품에는 무조건 그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식품접객업의 경우 GMO 표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의무자) 2호)
– 국내 감자는 70%가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GM감자가 들어오면 감자가 들어가는 요리의 원재료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GM감자는 감자튀김을 주목적으로 조작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현재로서는 GMO 표시 의무가 없기에 우리가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한살림과 함께 GM감자 반대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2014년, 미국에서는 농무부(USDA)가 GM감자 상업재배를 승인했지만, 정작 미국 맥도날드는 GM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GM감자를 사용하지 말라고 청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GM감자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발표하기 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막아야 합니다.
● GM감자 반대 릴레이 인증샷 운동
– 참여방법 :
1. 종이에 <gm감자 반대한다=””>문구와 반대운동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2. 종이를 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
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에 #GM감자반대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인증한다.
4. 인증샷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을 @태그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한다.
– 참여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표시제도하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하였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의 수입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GMO완전표시제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 참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다.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식약처는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보도자료 |
| 일 자 | 2015. 12. 22. | 담당자 |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 ||
| 제 목 |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 ||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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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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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12.2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 구매장소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대형마트 | 77 | 51.3 | 7 | 9.1 | 0.53 | 0.37 | 1.09 |
| 시장 | 73 | 48.7 | 1 | 1.4 | 0.53 | 0.53 | 0.53 |
| 합계 | 150 | 100 | 8 | 5.3 | 0.53 | 0.37 | 1.09 |
- 지역별로는 광주, 서울, 부산이 각각 50개 시료가 분석됨
| 지역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광주 | 50 | 28.6 | 3 | 6.0 | 0.45 | 0.44 | 0.72 |
| 서울 | 50 | 35.7 | 1 | 2.0 | 0.53 | 0.53 | 0.53 |
| 부산 | 50 | 35.7 | 4 | 8.0 | 0.61 | 0.37 | 1.09 |
| 합계 | 150 | 100 | 8 | 5.3 | 0.53 | 0.37 | 1.09 |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시료종류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고등어 | 30 | 20.71 | 1 | 3.3 | 0.53 | 0.53 | 0.53 |
| 명태 | 26 | 17.14 | 3 | 11.5 | 0.76 | 0.53 | 1.09 |
| 대구 | 23 | 15.00 | 3 | 13.0 | 0.54 | 0.37 | 0.72 |
| 다시마 | 13 | 8.57 | 1 | 7.7 | 0.37 | 0.37 | 0.37 |
| 꽁치 | 15 | 10.71 | 0 | 0.00 | – | – | – |
| 명태곤 | 13 | 8.57 | 0 | 0.00 | – | – | – |
| 명태알 | 13 | 8.57 | 0 | 0.00 | – | – | – |
| 대구곤 | 5 | 2.86 | 0 | 0.00 | – | – | – |
| 미역 | 10 | 6.43 | 0 | 0.00 | – | – | – |
| 대구알 | 2 | 1.43 | 0 | 0.00 | – | – | – |
| 합계 | 150 | 100 | 8 | 5.3 | – | – | – |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 대구와 명태 각 3건씩 6건(13.3%) >, 국산 <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으로 2건 (3.2%)>이었음
| 원산지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국내산 | 63 | 42.0 | 2 | 3.2 | 0.45 | 0.37 | 0.53 | |
| 수입산 | 러시아 | 45 | 30.0 | 6 | 13.3 | 0.64 | 0.44 | 1.09 |
| 미국 | 21 | 14.0 | 0 | 0 | – | – | – | |
| 대만 | 13 | 8.7 | 0 | 0 | – | – | – | |
| 노르웨이 | 6 | 4.0 | 0 | 0 | – | – | – | |
| 원양 | 1 | 0.7 | 0 | 0 | – | – | – | |
| 태국 | 1 | 0.7 | 0 | 0 | – | – | – | |
| 소계 | 87 | 58.0 | 6 | 6.9 | 0.64 | 0.44 | 1.09 | |
| 총계 | 150 | 100 | 8 | 5.3 | – | – | – | |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7%, 2015년 검출률 5.3%)
- 여전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검출이 3%(2014년 13.0%)로 높은 편이며, 국산도 3.2% (2014년 2.7%)로 검출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검출률이 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9.1%와 1.4%). 이와 같은 특성은 2014년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되었음
| 사업년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N | N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2014년 | 150 | 10 | 6.7 | 0.41 | 0.22 | 0.77 |
| 2015년 | 150 | 8 | 5.3 | 0.53 | 0.37 | 1.09 |
| 합계 | 300 | 18 | 6.0 | 0.46 | 0.22 | 1.09 |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 연도 | 국내산 | 수입산 | ||||
| 분석 시료수 | 검출 시료수 | 검출빈도(%) | 분석시료수 | 검출시료수 | 검출빈도(%) | |
| 2014 | 75 | 2 | 2.7 | 75 | 8 | 10.7 |
| 2015 | 59 | 2 | 3.2 | 81 | 6 | 6.9 |
- 결과요약 및 결론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 시료종류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시료 수 | % | 시료 수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고등어 | 30 | 20.0 | 2 | 6.7 | 0.41 | 0.39 | 0.43 |
| 명태 | 30 | 20.0 | 4 | 13.3 | 0.34 | 0.22 | 0.50 |
| 대구 | 29 | 19.3 | 1 | 3.4 | 0.41 | 0.41 | 0.41 |
| 다시마 | 13 | 8.7 | 1 | 7.7 | 0.77 | 0.77 | 0.77 |
| 오징어 | 12 | 8.0 | 0 | 0.0 | |||
| 꽁치 | 11 | 7.3 | 0 | 0.0 | |||
| 명태곤 | 7 | 4.7 | 1 | 14.3 | 0.51 | 0.51 | 0.51 |
| 명태알 | 7 | 4.7 | 1 | 14.3 | 0.27 | 0.27 | 0.27 |
| 대구곤 | 5 | 3.3 | 0 | 0.0 | |||
| 미역 | 5 | 3.3 | 0 | 0.0 | |||
| 대구알 | 1 | 0.7 | 0 | 0.0 | |||
| 합계 | 150 | 100 | 10 | 6.7 | 0.41 | 0.22 | 0.77 |
| 원산지별 | 분석 시료 | 검출시료 | 세슘-137 농도(Bq/kg) | |||||
| 시료 수 | % | 시료 수 | % | 평균 | 최소 | 최대 | ||
| 국내산 | 75 | 50.0 | 2 | 2.7 | 0.58 | 0.39 | 0.77 | |
| 수입산 | 러시아 | 46 | 30.7 | 6 | 13.0 | 0.38 | 0.22 | 0.51 |
| 미국 | 10 | 6.7 | 1 | 10.0 | 0.27 | 0.27 | 0.27 | |
| 대만 | 9 | 6.0 | 0 | 0.0 | – | – | – | |
| 노르웨이 | 5 | 3.3 | 1 | 20.0 | 0.43 | 0.43 | 0.43 | |
| 원양산 | 3 | 2.0 | 0 | 0.0 | – | – | – | |
| 중국산 | 2 | 1.3 | 0 | 0.0 | – | – | – | |
| 소계 | 75 | 50.0 | 8 | 10.7 | 0.37 | 0.22 | 0.51 | |
| 총계 | 150 | 100 | 10 | 6.7 | 0.41 | 0.22 | 0.77 | |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기록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도 2011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둘 당시만 해도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 잡히고, 최소한 한국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 약가는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새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 달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안을 다시 집중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식약처의 답변이다.
100%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상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거고. 그 허가증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 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복지부의 답변이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약처가 관할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하는지는 조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 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죠.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라던지 답변 자료 작성한다던지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정부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제약사들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 돈이 약간 눈 먼 돈 식으로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후 관리에서 걸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만 갖고 있지, 이 건처럼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성조 박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있는 돈을 일종의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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