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GMO가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지 20년, GMO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사회와 농업 진영이 경고하고 반대해 온 시간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용 GMO 수입국이 되었고, 국민은 GMO를 알고 선택할 권리조차 갖지 못한 채 GMO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인 벼까지 GMO로 재배하기 위한 연구와 시험이 정부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우리밥상이 위협받고 국토와 농업환경이 위험에 내몰리게끔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비자, 농업인, 시민단체들이 더 큰 연대를 통해 GMO를 몰아내기 위한 전국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11월 1일에는 국회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에게도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주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은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마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비공개대응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2016/04/26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첨부] 행정소송 요지
<청구인>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청구원인의 요지>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를 정보공개청구함.
- 국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또한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 제4호(범죄 수사 등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서울지방경창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국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임. 국정원이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따라서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담긴 정보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여부(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자료제공요청서’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범위와 결재권자가 명시되어 있음.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어떠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부(국정원)
청구인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함. 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보이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비공개 결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설사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거부권의 행사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함. 또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함.
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지로 연구원의 신뢰성 회복해야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근거하여 1986년 9월 개원했습니다.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예산 규모는 총 381억 3천 11만 3천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만 96억 2천 7백만원 규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문으로]
-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5개 조사대상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수준이다." 이해준, 「[갈길 먼 청렴한국]사회-경제 투명성 선진국 수준되면 1인당 소득 4만달러도 시간문제」,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7년 12월 6일, 접속일 2018년 1월 2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6000212 [본문으로]
-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 [출처]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작성자 국회의원 고용진 https://blog.naver.com/kohyj64/221118436734 [본문으로]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이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청사 이전 후 농촌진흥청은 GMO 쌀을 비롯한 GMO 작물을 야외에서 시험 재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GMO 재배 단지 주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GMO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GMO 시험 재배 단지에 GMO 작물의 씨앗과 꽃가루 등이 유출돼 인근 농작물을 오염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GMO가 첫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20년 넘는 지금까지 GMO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작물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O 개발을 환영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GMO 품목 시험재배
그렇다면 한국에서 GMO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내부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 재배 중인 GMO작물의 현황은 어떨게 될까? 올해 3월 전북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까지 그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해봤다. 경기도 수원, 충북 천안,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 등 7개 지역에서 벼, 감자, 사과, 콩, 유채 등 모두 10개 품목의 GMO 작품을 시험 재배했다. GMO 시험 재배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라는 단체를 주목했다. 2008년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 재단은 식량 안보와 안전, 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보면, GMO 개발의 필요성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철호 이사장은 지난해 4월 <GMO 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해 GMO 개발을 옹호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등의 기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품가공 대기업들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은 이 재단의 전,현직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몬산토 한국지사, GMO홍보 책자 구매 비용 등으로 5천여만 원 기부
특히 기부 단체 중에는 다국적기업 몬산토 한국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5,177만 740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이철호 이사장이 집필한 GMO 홍보 책자를 6천부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과 몬산토 한국지사를 연결해준 곳은 “크롭라이프코리아”였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등 6개 다국적 기업이 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태산 씨로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은 200만 톤이 넘었다. 식용 GMO의 최대 수입국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GMO 표기법이 개정됐다. GMO 단백질이 포함된 재료를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제거된 제품의 경우,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등은 여전히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GMO 관련 기업과 산업을 고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 버몬트주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GMO 수입업체 공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MO 수입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GMO 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했다. 소비자 알권리는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GMO를 옹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GMO 안전성 논란은 끝난 것일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의 연구개발을 모니터링해온 장호민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에게 물었다. 장 센터장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안전성 확인할 결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위험하다’,‘아니다’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GMO 안전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작가 : 유선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1991년 5월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집어 치워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당시 노태우 정권의 3당 통합 결과 이어진 민권 민주 통일운동의 탄압에 항거하는 운동권 일각의 분신자살 행위를 질타하였다. 생명 중시의 사상을 제창해온 김 시인은 죽음의 저항을 미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신들의 운동은 이제 끝이다.”라고 질타하였다.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다른 한편, 정부의 탄압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60-70년 박정희의 혹독한 독재 정부하에서도 담시 “오적(五賊)”을 발표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 시인이 생명사상가로 변신하여 “죽음의 굿판”을 저주했을 때, 재야세력은 찬반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다. 후에 그 부작용을 보고 들으며 김 시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하 시인 대망론(待望論)
그러던 그가 2012년 11월 대선 고비에서 “여자가 본격적으로 세상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위 두 사건에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김 시인이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 남편과 시가족을 모셔보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 보지 않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살아 온 여성지도자는 여전히 여성(어머니)다울 것”이라는 자기 부인의 말까지 인용한 ‘여성지도자 대망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지난 3년반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반생명사태에 대하여서도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할 의무감과 더불어 국민독자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차마 이 지구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으로 반창조적 유전조작생명체(GMO)를 생산해 보급하려 안달하고, 자폐증 불임증 치매 유방암 각종 암과 종양, 간과 신장 손상 심지어 사망사태를 일으키는, 그리하여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발암성 물질이라고 규명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를 공공연히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지금 우리는 미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 제1위 식용 GMO 수입국(연간 240만톤), 세계 최하위 식량자립국(23.4%)이 되었다. 이렇게 되게 만든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정부요 국가 공무원들이고 보니 영원한 저항시인 김지하 선생의 대갈일성이 마른 하늘의 단비처럼 못내 기다려진다. “죽음의 밥상을 집어 치우라”는 대갈일성이.
GMO 재배, 이제 사양길에 들어섰나?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미국의 뉴욕타임즈 2016년 4월13일자)에 앤드 폴락씨가 기고한 “마침내 세계 GMO 재배면적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기명기사가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96년에 상용화된 이래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던 GMO 작물 재배면적이 2-3년전부터 북미국가들에서 주춤하더니 드디어 2015년엔1%가 줄어들었는데 주로 옥수수와 콩, 그리고 카놀라(유채)에 두드러졌다고 한다. 주된 원인은 세계적으로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비타민 A를 보강한 황금의 쌀(Golden Rice)이라고 자화자찬하던 GMO 벼농사는 20년이 넘게 어느 나라도 상용화가 되지 않아 안달이 난 필리핀 다국적 농약세력들이 드디어 필리핀 대법원의 올해 초 모든 GMO 재배를 추방하는 바람에 아예 그 시도마저 물거품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젠 우리나라 농림부 농촌진흥청만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내 GMO 옹호세력(몬산토사 장학생 포함)들은 농촌진흥청장을 필두로 세계적으로GMO가 28개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니 우리도 서두르자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GMO 재배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 등 곡물수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것도 GMO 콩과 옥수수, 카놀라 목화씨 등 4개 품목이 그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기타는 미국의 일부 토마토, 사과, 알팔파, 사탕무, 연어 등에 불과하다. 그 외에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들로 캐나다, 인도, 중국 3개국이 있는데 이들 나라도 최근 까다롭고 부담이 따르는 규제와 소비자 시민들의 외면현상 때문에 이왕의 GMO 재배면적을 더 이상 확대할 의지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다. 그 외의 GMO 재배국가들은 페루를 비롯 주로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군소 영세국가들에 불과하다. 반면 EU, 러시아 등 68개국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 금지 또는 철저한 표시제로 규제를 하고 있다. GMO 장학생들과 농촌진흥청만 모르는 이같은 자료들은 몬산토사와 미국 정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농업바이오기술응용을 돕는 국제서비스 비영리단체(Non-profit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 tech Applications)가 제공하고 있다.
북미 소비자들의 반란
미국 소비자 국민들의 90% 가까이가 EU처럼 GMO 제품의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거나 아예 그 소비를 반대해 온 결과 미국의 세계적 식품대기업 캠벨(수프)과 제너랄 밀즈 및 마아스(Mars) 그리고 델 몬트 식품회사가 아예 GMO 식품재료를 안쓰거나 쓸 경우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맥도날드사와 웬디스 그리고 이유식 회사 거버 등 세계적 식품체인회사들도 2014년 미국 정부가 승인한 GMO 감자와 사과를 사용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고 나섰다. 케네디 대통령이 일찍이 주창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대기업체들이 승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EU에서는 아예 0.9% 만이라도GMO가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었다면 마땅히 표시한다. 러시아는 수입, 판매하다 발각되면 테러범 또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EU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사용허가 연장 여부도 오는 6월30일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북미 소비자 국민의 열화 같은 GMO 반대 열풍이 주(州 ) 단위의 주민투표에도 반영되어 제1차로 미 동부지역의 버몬트州에서 완전표시제법(Labelling Act)이 통과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외 15여 주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몬산토사가 주동이 되어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포섭해 완전표시 주법을 무효화(preempt)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저항 역시 여간 강력한 것이 아니라 만만히 완전표시제 실시가 무산될 것 같지 않다.
무너지는 GMO 王國, 몬산토, 듀퐁, 신젠타, 다우, 바이엘사
앞서 잠깐 인용하였던 GMO 작물재배 면적이 줄어 듦에 따라 GMO 종자와 부수적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라운드 엎) 및 살충제 농약 판매가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앞의 농업바이오 국제서비스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MO 종자 판매액이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엔 4백만달러가 줄어 들었다. 최근의 저조한 GMO 영업상황을 반영하여 세계 굴지의 GMO 종자 및 농약•화학회사들 간에 합종연횡, 이합집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듀퐁이 다우(Dow)와 합병하고, 신젠타사가 중국 국영화학공사에 흡수되는가 하면, 몬산토사가 각가지 업종 다각화를 획책하다가 신젠타를 놓치고 마침내 독일계 바이엘사에 합병되기 직전이다.
그런데 세계 GMO 종자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사가 매각 또는 합병을 서두르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지난 5월21일 범세계적으로 서울을 포함 400여개의 대도시에서 동시다발로 행해진 反 몬산토 행진의 날(Global March Against Monsanto Day)발표된 놀랍기 짝이 없는 Big 뉴스이다. 오는 10월15일과 16일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세계 최대 악덕기업이라고 불리는 몬산토사의反인륜, 反 환경생태계 범죄를 심판하는 시민법정이 열린다고 한다.(International Monsanto Tribunal, The Hague, Netherlands, October 15-16, 2016) 시민재판관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를 2008년 출간한 마리 모니크 로뱅(국역, 이선혜, 2009) 작가를 비롯, 국제 유기농연맹(IFOAM) 회장 앤드르 리우 등 저명한 전문가 6명이 선정되었다 한다.
이 법정에 서게 될 몬산토사는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바이오테크 자이언트회사로서 한국을 포함 66개국에 2만1천명의 사원을 거느리면서 연간 1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업이윤을 위해 세계 도처에 공포와 죽음과 환경파괴를 판매하는 몬산토사에 주어진 여섯가지 주요 죄목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고엽제(Agent Orange)를 미군에 납품해 살포한 살인죄를 비롯, 라운드 업(Round Up)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성분)생산판매로 인한 인체와 환경파괴 행위, GMO를 비롯 산업형 농업모델 보급의 원죄, 인간과 동물의 번식기능에 해악이 된 PCB 등 유기농 오염제 공급행위 등이다. 지구와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적 세계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제 사법재판은 벌써 세계 모든 인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죽음의 로비를 집어 치우라”는 말 한 마디
자, 이쯤 됐으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식품의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그 하수기관인 농촌진흥청은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20여년전 국내에 도입되어 한 해 1인당 43㎏ 이상 알게 모르게 소비하고 있는 우리 민초들을 실험실 속의 쥐, 돼지 신세가 되어 병들어 죽어가게 하고 조국의 산하를 병들게 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김지하 시인이라도 나서서 뭔가 한 마디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 1만5천년동안 피와 살 그리고 영혼(주식)이 되어온 벼농사부터 작살내려고GMO 벼를 대명천지 하에 시험재배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정부의 GMO 청부과학자, 국가공무원들에 대하여 그리고 가공식품의 7할 이상을 GMO로 가공판매하고 있는 CJ, 롯데,대상, 삼양 등 거대식품산업들에 의해 ‘식품완전표시제’를 잠재우려는 필사적인 죽음의 로비활동에 대하여, 어떠신가요. 김지하 시인님, 한 마디를!
(*필자주: 이 칼럼과 같은 내용의 글이 2016.6.24 일자 한국농어민신문,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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