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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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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09:38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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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리소똥구리, 점박이물범, 수원청개구리, 초원수리, 두루미, 물방개, 수달, 참수리······ 
모두 멸종위기종, 또는 천연기념물로서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생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을 포함해 5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된 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상식적인 답변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이견이 없을 이런 답변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무리한 개발행위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환경 훼손이 발생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로부터 삶의 터전을 빼앗는 개발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 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무리하게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하구 장단반도 일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DMZ생태연구소,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등 이 지역의 생물상을 10년 이상 조사해온 단체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약 5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습니다. 민간인통제구역인 데다 곳곳에 지뢰가 매설돼 있어 극히 제한적인 조사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것입니다.

모두 희귀하고, 귀중한 동물들이지만 특히 긴다리소똥구리는 1990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뒤 두번째로 발견된 것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DMZ생태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서부 민간인통제구역 내 경기 파주에서 실시한 생물상 조사에서 소똥구리류 2종을 발견했습니다. DMZ생태연구소는 홍석영 연구원이 해당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다리소똥구리와 애기뿔소똥구리를 멧돼지, 고라니 등 포유동물의 배설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물 배설물로 경단 모양을 만드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곤충이기도 합니다. 연구소 측은 소똥구리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발견 일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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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구역 서부권의 경기 파주에서 확인된 긴다리소똥구리의 모습. ©DMZ생태연구소

두 소똥구리류 곤충 가운데 긴다리소똥구리는 1990년 강원도 철원과 양구에서 확인된 것을 마지막으로 분포가 확인되지 않다가 23년 뒤인 2013년에야 다시 발견된 종입니다. 국내에선 사실상 멸종된 종으로 여겨지고 있는 곤충이기도 합니다. 또 애기뿔쇠똥구리는 과거 한반도 전역의 목초지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이었지만 현재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멸종위기 곤충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소똥구리가 민통선 이북 DMZ(비무장지대) 서부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DMZ생태연구소 측은 그만큼 DMZ의 생태계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교란을 덜 받아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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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구역 서부권의 경기 파주에서 확인된 애기뿔소똥구리의 모습. ©DMZ생태연구소

특히 소똥구리는 정부가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입해와 증식시키려는 곤충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앞서 2019년 소똥구리 200마리를 몽골에서 수입해 증식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 복원하려는 곤충의 서식지를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선 필요하지도 않은 고속도로를 건설해 훼손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단반도 일대에 국토부가 설치하려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문산읍에서 장단면 도라산역까지 11.8㎞ 구간입니다. 국토부가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설치하려 하는 이 구간은 통일이 되거나,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 전까진 교통량이 전무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는 현재로선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노선인 것이지요. 하지만 파주지역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도로의 건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착공이 필요하다”면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조치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월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노선을 택하는 등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생태계 파괴를 용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와 파주·북파주 어촌계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DMZ 일원의 생태를 망가뜨리고 농어민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고속도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면제 받은 채 추진되는 ‘묻지마’ 개발사업 중 하나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육지의 4대강사업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가 남북철도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우려를 낳고 있는 조건부 동의 처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7월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처리를 개발주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같은 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환경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처리 등에 대해 개발주체가 수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하다”거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로서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단반도 일대가 포함된 서부 민통선 지역은 소똥구리뿐 아니라 멸종위기 조류 12종이 상시적으로 관찰되고,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의 주요 서식지역과도 중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 많이 남아있는 둠벙들은 국내의 주요 보호지역 못지 않는 생물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는 습지로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DMZ생태연구소는 지난달 학술지 ‘환경과 생태’에 서부 민통선 북쪽 지역의 둠벙 가운데 경기 파주에 있는 둠벙 143곳을 선정해 생물상을 조사한 결과 총 59과 192종의 저서무척추동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18년 8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둠벙의 생물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서무척추동물이란 곤충, 조개류 등 가운데 물속 바닥이나 수초 주변에 사는 척추가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둠벙은 전통적인 농법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지하수를 가두어 만든 인공습지를 말합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서부 민통선 둠벙들에서는 연천 물거미서식지(26과 60종), 강화 매화마름군락지(29과 48종), 대암산 용늪(36과 61종), 울주 무제치늪(23과 64종), 창녕 우포늪(59과 135종) 등 정부·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습지들보다 더 많은 생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보호대상인 제주 동백동산습지(22과 60종), 제주 물영아리습지(26과 58종) 역시 서부 민통선 둠벙들보다 적은 수의 저서무척추동물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다. 조사 면적, 시기 및 반복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서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일대 둠벙이 국내 주요 보호습지에 준하거나 더 높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종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192종은 국내 논 생태계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 중 물벼룩류와 선충류를 제외한 200종의 96%에 달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국내 습지에 서식하는 저서무척동물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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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구역 서부권의 둠벙에서 확인된 물방개의 모습. ©DMZ생태연구소

이처럼 장단반도 일대의 개발이 상식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불필요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단체들에 공동조사단을 제안하는 등 어떻게든 개발사업을 정당화하려는 명분 쌓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8월 전문가, 환경단체와 생태계 공동조사,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조건을 달자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도로공사의 제안을 일축하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은 전 구간 지뢰지역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곳인데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생태적으로) 소중한 곳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지역주민과 전국의 환경단체,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소중히 여기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지역 농어민의 생존과 생태환경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현재 ‘필요하지도 않은 고속도로’와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의 보고’ 중 어느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어리석은 질문 앞에 놓이게 된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택되는 답변은 상식적인 쪽이길 기대해 봅니다.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라는 선택이 내려져야만 한국 사회는 4대강사업을 비롯한 온갖 인위적 환경재앙으로부터 조금이나마 교훈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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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화, 2020/09/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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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하 수립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하천기본계획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을 우선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리만치 강조하는 근거없는 규제 혁파와 치수 능력 강화라는 신념이 그대로 담긴 듯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체제를 시작, 이·치수 위주였던 그간의 물관리를 넘어 물환경과 수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시대를 맞이 하기위해 노력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중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대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자칫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절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천법」은 「하천법 시행령」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법’과 ‘시행령’이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를 가지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보다 부실한 만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물관리와 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도정비에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는 수립지침 개정(안)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생태를 보전한다는 수립지침 내 다른 내용과도 상충한다. 준설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최소한의 조치로써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립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준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수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준설은 치수의 가장 상책도 아닐 뿐더러, 유럽 등지에서는 유역의 자연성과 지속가능한 치수 대책을 위해 하천의 깊이가 아닌 폭을 넓히는 홍수터 조성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받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없었다. 지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전체 구성을 무시한 임의적 용어 변경과 삭제로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되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것은 이수와 치수에 집중하여 발생한 하천 개발의 악영향을 반성하고 하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물관리 정책의 변화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넘어 환경을 고려하고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시대 물관리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지탱가능성의 관점에서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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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영남 주민 생명수 낙동강을 살리는 2024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행동을 포기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는 것이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이제 기대와 요구보다는 포기와 심판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는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한 윤석열 정부 지난여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처리방안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 결정을 전면 백지화시켰고 그동안 수문을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의 수문은 하나둘 닫히고 있다. 급기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공무원이 저지른 시설 불량을 정상화하는 사업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수위 저하로 시설가동이 불가한 취·양수시설 162곳 중 157곳을 농림부와 환경부가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지난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6년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환경부 훈령인 보 관리규정은 취·양수시설과 같은 하천이용시설은 극한 가뭄에도 취수할 수 있도록 보 관리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된 취·양수시설 대부분이 최저수위에서는 시설이용이 불가한 불량시설이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에 앞서 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취·양수시설을 양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 결과… 환경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아 2021년 당시 2022년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 여당 국민의 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시민들과 전국의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 예산 증액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 농림부 담당자 · 민주당 대표 등을 면담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청와대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예산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환경부는 2026년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환경부는 “전년도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문개방 정책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간 양수시설개선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취·양수시설 중 24년까지 개선을 만료하겠다고 한 것이 한강 5개소, 낙동강 20개소, 영산강 7개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진행 중이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은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히 기존 계획상 금강과 영산강의 모든 취·양수시설 개선 작업을 완료시키는 해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농림부는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예산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다.   부산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영향조사 요구해…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책정해야 국회는 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애초 계획대로 책정해야 한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환경부 훈령을 위반한 불량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사업으로 그 가치는 1,300만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8개의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매년 녹조가 강 전체를 뒤덮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강물 속은 녹조 발생과 깊은 수심에서의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2021년과 2022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산물 분석 결과 쌀과 각종 채소(무, 배추, 오이, 상추, 고추, 옥수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의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낙동강은 1년 중 거의 절반이 녹조로 덮여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먹는 물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돗물,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었다.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의 최대 6,600배, 살충제인 DDT의 20배 독성을 가졌다. 아프리카코끼리 35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만큼 강력하며, 간 질환과 루게릭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질환 원인 물질이자 생식독성도 있다. 영남의 주민들은 이런 독성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의 수질 오염을 걱정하며 환경부에 낙동강 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민 건강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낙동강 수질오염은 영남 주민들에게는 현실이다.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녹조 문제 해결에 물 흐름의 정상화가 중요한 만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반드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당장의 총선 대응에 급급하여 진정 급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3년 10월 20일 낙동강네트워크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금, 2023/10/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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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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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 기자회견문
화, 2023/1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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