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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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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09:38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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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20221227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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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2022/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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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금, 2022/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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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지난 9일과 10일,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이하 ‘국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홍종호 위원장 등 민간위원 8인과 낙동강 유역 수돗물 안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보에 집착하며 근거 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연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연합은 <조선일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합과 <조선일보>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굳건하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다수 주요 후보가 동의한 보 개방 및 철거 공약에 대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훈령으로 구성하여 보의 개방 및 해체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복원이 시급한 와중에도 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의 법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시안 원안을 의결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6개 보의 전면 해체를 제안하면서도 제시안을 수용한 이유는 제시안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사회적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보 처리방안 외에 추진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은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4대강사업 당시 하천설계기준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설계오류를 개선해야 국민연합이 자랑스러워하는 4대강 보의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대발생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에 보수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포진한 낙동강유역위원회조차도 지난해 2월 취·양수장 개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연합은 보 처리방안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해 남세균 독소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은 유해 남세균 독소가 4대강 보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낙동강 원수, 낙동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농작물, 낙동강 어류, 주변의 공기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역 주민 건강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 몇 사람의 손바닥으로 온 강을 그리고 국민 모두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어떤 공권력과 거짓말을 동원하든 강이 흐르지 않으면 유해 남세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면 강의 여울과 모래톱, 깨끗한 물과 흰수마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록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다. 근거없는 집착만으로는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만 오래되고 병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22/11/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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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24"]환경과학원, UNIST·한국물포럼과 AI 기술 활용 업무협약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11.11.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금, 2022/1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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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지난 댐 시대로의 회귀 선언, 홍준표식 대구시정을 깊이 우려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지난 11월 2일, 안동댐에서 ‘안동·임하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대구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권기창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안동을 대표해 참석하여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댐 시로의 회귀를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전국에 식수댐을 지어서 그 댐 물로 식수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참 철 지난 이야기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첫째, 우리나라엔 더 이상 댐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댐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댐이 영주댐인데 완공하고 보니 지독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댐은 지었으되 사용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댐이 돼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보현산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댐 역시 지독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정부 마음대로 댐을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대명천지에 고향을 수몰시키고, 고분고분히 댐을 짓도록 내버려둘 마을은 없을 것입니다. 영양댐은 그런 이유로 좌초된 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영양군과 수자원공사가 포기한 댐이 바로 영양댐입니다. 셋째, 댐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댐의 폐해에 대해선 업무협약식장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안동댐, 임하댐 건설로 인해서 인구는 급감하게 되었고, 안개로 인한 농사 호흡기 질환 문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과다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댐을 지을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금 댐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강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있는 댐도 해체하는 생태적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댐 시대를 들고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식 수준은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도수관로 공사비를 환경부과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면서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희망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 나라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강의 생태계를 망치고, 공사과정에서 여러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에 천문학적 국비를 댈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은 홍준표식 대선 마케팅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국가백년대계에도 어울리지 않은 공허한 정책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안동댐은 영풍석포제련소 발 각종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깊숙이 오염되어온 중금속 덩어리 댐일 뿐입니다. 이런 중금속 칵테일 물을 대구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명령한다고 다 되는 권위주의 시대는 끝난지 오래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시장일 뿐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이라도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을 포기하고, 영남의 공동우물 낙동강을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식수원인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낙동강을 더욱 되살려내 자자손손 낙동강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야생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식수원 낙동강을 지키는 것은 공존해야 할 야생동식물들의 생존을 돕는 것이기도 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이렇게 그려가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목, 2022/1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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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 원을 썼다"고 밝히며 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4대강 보를 무리하게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이 이주환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비난을 일삼는 이주환 의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4대강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강한 논의를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환 의원의 주장과 달리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은 낭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그 비용의 책임 또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곳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394억 원을 들여 취·양수장 99곳을 이설·보강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한 취·양수시설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 훈령 제692호(현재 환경부훈령 제1526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훈령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취·양수시설을 건설했고, 그 결과 162곳 중 157곳 취·양수시설의 취수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써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도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보 수문을 열지 못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 흐름이 정체된 물에서 쉽게 번성하는 녹조가 양수제약수위로 수문을 열지 못하는 4대강 보 상류에 대량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녹조독소를 통해 지역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녹조 핀 물로 농사지은 쌀, 무, 배추, 옥수수, 오이, 고추 등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농작물과 물고기, 붕어 등 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됨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수된 수돗물과 공기 중 미립자 형태를 통해서도 녹조 독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녹조 핀 물을 흡입, 접촉하는 것을 넘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일상적인 활동마저 건강 해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녹조 위협의 현주소이다. ○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함께 녹조 위협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수문을 열고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만으로도 녹조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금강과 영산강 수문개방을 통해 얻은 실증이다. 이주환 의원이 주장한 1,931억 원의 혈세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증액해도 모자랄 예산이다.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진정 국민과 4대강을 위하는 길이다.  
월, 2022/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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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 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물에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천 배, 2천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목, 2023/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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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다.  
2023년 2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23/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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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 2023/0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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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어제 3월 6일 오후 4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로 사실상 국토부의 공항건설 계획에 따랐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지만, 환경부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잊은 환경부 장관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제주 파괴 결정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적보호종 ▲숨골에 대해 보완 평가로 조건부 승인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동의한 것이다. 사실상 형식적인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승인했다고 볼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대판 곡학아세(曲學阿世) 표본인 한화진 장관이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를 촉구한다. 정권의 눈치로 부끄러움도 잊은 환경부 역시 망각한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합의 이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흑산도 해상국립공원 공항 건설 등에 동의하며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 중앙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출간 환경 보고서마저 묵살하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환경파괴 정치부는 규탄되어 마땅하다.  
2023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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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 20230313 낙동강·영산강 쌀 분석 결과.pdf

      ○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 환경운동연합이 등은  3월 13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낙동강 · 영산강 농작물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 영산강 녹조 우심 지역 주변 논에서 구입한 쌀을 분석한 결과와 이번 조사의 시사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들은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방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이 막힌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녹조 대발생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점, 수돗물과 농산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발견되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민사회가 수차례 공동 조사를 요구함에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과 각성을 촉구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영산강의 노지 재배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가장 높은 검출량은 프랑스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의 5배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출 결과를 포함하여 2년 연속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특히나 낙동강 쌀의 경우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쌀인 만큼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 시민사회 환경단체는 해외 연구 사례를 통해 녹조 핀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될 우려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으며, 2021년부터 실험환경에서 키운 농작물과 실제 유통 중인 쌀, 무, 배추 등의 국내 농작물과 수돗물, 공기 중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이후 시민사회는 환경부에 총체적인 녹조 조사 및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첨부1. 기자회견문]  

거듭 확인된 한국인 밥상 ‘빨간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다. 이런 상황이 민간단체 분석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 인근 논에서 생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올해 조사에선 영산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검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금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지 않았다면, 하굿둑 부근이 아닌 보 주변 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지난해 낙동강 조사에선 무, 배추, 옥수수, 고추, 상추 등의 엽채류는 물론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붕어즙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일부 채소 등에선 유해 남세균의 또 다른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도 검출됐다. 농수산물은 특성상 전국으로 유통된다. 실제 2022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금강 하굿둑 부근 쌀은 친환경 농산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통됐다. 또 낙동강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농산물은 지역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납품돼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위험의 사회 확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한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며, 다른 재료 역시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른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국가는 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원인은 물론 그에 따른 악영향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다. 위험 평가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 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띠고 있고,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유해 남세균 전문가는 270여 종의 마이크로시스틴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6,600배 강한 독성을 띤다고 지적했다. MC-LR보다 독성이 10배가량 낮다는 마이크로시스틴 RR(MC-RR)도 청산가리의 660배 독성을 지녔다. 선진국에선 마이크로시스틴의 불확실성 요인(uncertainty factor),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고 가이드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쌀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제시한 생식 독성 가이드 라인보다 낙동강은 최대 5배, 영산강은 3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음식 재료를 같이 섭취한다고 가정한다며 우리 국민은 하루에 ANSES 가이드 라인을 수십 배 초과하는 밥상을 받는 셈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안정적 화학구조를 갖고 있어 열을 가해도 잘 분해되지 않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지난 1월 식약처는 쌀·무·배추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였다. 여러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해외 연구 흐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농산물 샘플 확보의 적확성에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요구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조사는 녹조 우심 지역 회피 의도성을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 대표적 녹조 창궐 지역은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굿둑 인근이었다. 4대강사업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다. 2018년부터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 현상이 눈에 띄게 격감했지만, 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은 계속 녹조가 창궐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지점은 낙동강 강변 인근과 하굿둑 인근 지역이어야 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지점에서 이들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약처의 행태를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는 식약처를 포함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녹조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해 위험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 조사를 처음부터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방법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민간단체는 논란의 장기화보다 실체적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이 중요했기에 이를 수용했다. 분석 방식 검증을 통해서 공동 조사를 추구했지만, 정부는 공동 조사는 외면하고 분석 방법 검증만 고집하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한국인의 밥상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국가의 태도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민간단체들이 계속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21, 2022년처럼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심각한 녹조 문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녹조 문제의 바른 진단과 해결을 위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책임을 방치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2023.03.13.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환경운동연합

    [첨부2. 기자회견 사진]    
월, 2023/03/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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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서 대표적인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검출됐다는 13일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 등의 발표에 대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의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 두 부처 관계자 태도를 종합하면, 민간단체가 틀렸고 자신들은 큰 문제 없다는 식이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일부 관료만의 생각이 아닌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녹조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국민 안전 불감증’이라고 본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검출 독소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간단체 조사 결과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RR은 LR보다 6~10배 정도 독성이 낮고, 해외에선 대부분 LR 기준으로 섭취 허용량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이크로시스틴에는 LR, LA, YR, RR 등 270여 종이 있다. 그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게 마이크로시스틴 LR이다. 가장 낮은 독성을 띠는 것이 RR인데, LR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LR의 독성을 청산가리(시안화칼륨)의 6,600배에 이른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시스틴 RR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660배에 해당한다. 결코 낮은 독성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이크로시스틴 음용수 가이드 라인을 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MCs)’으로 변경했다. 미국 등에서도 MCs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LR만 했을 때보다 모든 마이크로시스틴을 확인하는 게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 보면 ‘심각하지 않은 녹조 독소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RR이 검출돼 심각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태도는 무지의 극치 또는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등에서 제시한 생식독성에 대한 1일 허용 기준은 중국에서 나온 논문 1건을 근거로 뒀다.”라면서 “실험 설계 등에 불확실성이 커서 WHO에서도 인용하지 않고 있고, 해당 국가에서도 건강 참고 기준으로만 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왜곡이다.  중국 연구는 2011년 처음 나온 이후 계속 연구와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WHO의 간 손상 관련 연구 내용보다 적확도 등에서 높게 평가됐다. 최근 마이크로시스틴이 동물 실험이 아닌 실제 사람 정자 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강찬수. 2022. “불임클리닉 찾은 남성 정액에 남세균 독소…녹조 또다른 위험” <중앙일보>. 2022.10.27.).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식독성 때문에 마이크로시스틴 관련 가이드 라인을 WHO보다 강화하고 있다(최승호. 2022. “국민건강 위협하는 4대강 반지성주의” <뉴스타파> 2022.05.24.).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식약처가 의도적으로 녹조 우심 지역을 회피해 농산물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김규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이 심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과 일반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수거해 검증했다.”라며 “정부가 일부러 숨기려 한다고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14일에는 보도 해명자료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식약처가 농산물 시료를 수거한 지역은 녹조 연관된 곳이 거의 없다. 이는 식약처가 밝힌 수매지역, 생산지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 강변 인근 지역과 4대강사업 이전부터 녹조가 창궐했던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하굿둑 부근을 중점에 둬야 했지만, 식약처는 그러지 않았다. 식약처의 이런 행태는 일본 방사능 농수산물을 조사하는데, 다른 나라 농산물을 조사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환경부와 식약처는 녹조 독소 관련 위험 평가부터 부실했다. 거기엔 의도성도 느껴진다.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부터 부실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위험 진단과 위험 소통 역시 제대로 될 수 없다. 그에 따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위험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강물 속 고농도 녹조 독소가 농산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녹조 재앙이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재난이 되고 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는 것은 선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와 식약처는 녹조 문제를 계속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들게 한다.  녹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신뢰받을 수 없다. 정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왜곡에 계속 저항할 것이다.  

2023년 3월 14일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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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며, 이번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공식 슬로건은 물과 식수 위생 위기에 대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다.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적응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하천 관리의 부작용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국토의 하천은 각종 개발의 폐해로 망가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식수 위생과 국민 안전,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물관리에 있어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16개의 거대한 보로 물길을 막은 4대강 사업은 물의 순환,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일절 되지 않은 구시대적 물관리 방식으로의 회귀였다. 그 결과 매년 여름이면 흘러야 할 물이 보로 가로막힌 곳에 대량의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녹조는 국민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4대강 유역 노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간, 뇌,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Microcystin) 축적됐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녹조가 발견되고,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까지 녹조가 검출됐다. 평소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강물 위로 보트를 타고, 강변에서 휴식을 즐기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조 독소로 오염된 물에 영향을 받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유역을 녹조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의 물환경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안전히 누리기 어렵다.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생물들은 치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수많은 개발로 안전한 물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크고 작은 댐, 보가 난립하여 전 국토 강하천의 연속성이 크게 단절됐고, 이는 하천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총 34,000여 개의 크고 작은 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파손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5,800여 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 3,800여 개다. 이들 대부분은 하천에 흉물처럼 방치돼 수질 악화와 생태계 단절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나라살림 295호,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에 따르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편성돼 수생태계 관련 예산이 더욱 증대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써의 물관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규모와 예측의 어려움 등 가뭄과 홍수는 이미 기후재난으로써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간의 치수 정책은 댐 및 저수지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제방으로 수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주요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뭄과 홍수가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댐, 제방과 같이 단순히 물을 가두는 방식의 치수는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 양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며, 그 중심에는 물순환이 있다. 인위적인 개입으로 왜곡된 물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지에 물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하천 공간을 확충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홍수 방지 대책(Room for the river)은 이미 많은 나라들의 치수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전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안전한 물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천 생태계의 훼손, 수리권 불평등, 수재해 취약성과 같은 물문제로 모두가 안전하게 누릴 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가속화’인 만큼 물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수, 2023/03/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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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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