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감대응]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공동기자회견

지역

[국감대응]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2- 16:43

[폭스바겐 국감대응활동]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공동기자회견

폭스바겐 국회정론관 공동기자회견

폭스바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오전11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12일) 이 자리는 13개월이 지나도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께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세우지 않는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t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폭스바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스바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및 위조차량 20만여대의 차량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다”며 문제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피해와 소비자피해보상 등 폭스바겐의 책임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건강이 우선이다

국민이 불안하다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와 더불어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미세먼지 특별법개정안이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기 쉽게 이해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같이 알아보아요~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간만 진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이 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즉, 한시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계속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관리해봤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법이 현재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데요! 법사위는 무엇일까요? 법사위에 대해 살펴보려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봐야합니다.

[국회 Q&A]법은 어떻게 만드나요?

법이 만들어지려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땅땅! 의결이 되면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신창현외 17인의 국회의원이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넘어갔고, 2019년 12월 16일, 환노위를 통과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은 법사위에 머물러있는 중입니다. 미세먼지법 뿐만 아니라 많은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2월에 임시국회가 제안 되어있지만,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의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도심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노후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지니, 미세먼지 저감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0/02/04- 00:21
2
0

200322물의날성명_광주환경연합

‘2020 세계 물의 날, 성명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

 

물의 공급원이자 그 자체로 생태계인 강, 강을 살리는 일은 도시 등 삶터를 지키는 길

광주 총선 후보들의 영산강 광주천 공원화 방향 정책제시 유감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생태복원사업이 되어야

– 4대강 보를 헐고 재자연화 정책 추진해야 한다.

 

오늘 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1993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세계 물의 날은 물 부족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의 지키기 위한 취지로 제정하였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과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물 문제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위중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행동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올해 물의 날 주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물의 날, 우리 강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생활․농업․공업용수 활용, 홍수 방어, 친수 개발 등 강을 이용하기 위한 개발은 이어져 왔다. 강을 통해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된 개발과 변형으로 강의 자연성은 악화되고 있고 결국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하천부지 축소와 직강화, 지류 복개 등으로 하천의 본 모습을 읽었고 유량 감소, 수질 악화 문제는 고질적인 도심 하천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접근 보다는 하수처리수 혹은 타 하천수 펌핑, 보 설치, 하천 바닥 방수막 시공 등 당장의 가시적 저류 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에 치중되어 있다. 친수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둔치 개발, 체육시설 조성, 공원화 등으로 강의 본래의 자연성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 4대강사업으로 강은 더욱 단절되었다. 영산강은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닌 호소가 되어버렸다. 4대강사업은 이미 실패사업으로 판명이나 4대강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가 제시되었지만 정작 보 해체 처리방안 결정도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영산강 그리고 광주천과 지류들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유력 후보가 영산강과 광주천을 공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강하천의 과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생태 문제를 더욱 키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당 최경환 의원의 경우, 영산강변 일대를 친환경 레저 및 스포츠지구로 조성하는 영산강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정작 반환경사업이다. 최경환 의원이 제시한 영산강변은 이미 체육시설로 점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둔치는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함께 산책로, 자전거 도로, 공원이 조성되었고 기존 자연식생지였던 곳이 원예식물 식재지로 변화된 곳도 상당하다. 4대강사업으로 우수한 하천 습지는 훼손되었고 4대강사업 이후에도 자치구 등에서 경쟁적으로 운동장을 유치 조성하여 생태축으로써의 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 수질오염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된 영산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할 판에 강을 더욱 공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해 개탄스럽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후보도 ‘광주천을 무등산, 푸른길과 연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언급한 내용으로는 하천 개발에 방점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생태복원을 통한 광주천 살리기가 아니라 탐방로 개설과 같은 공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병훈 후보의 광주천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

 

현재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사업인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의 설계가 진행중이다. 광주천사업은 하천 부지에 이용시설 도입과 같은 친수활용 중심이 아닌 생태복원, 자연성 회복 사업이 되어야 한다.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유역통합관리에 근거한 복원계획,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 확보 등 자연성 회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과잉인 하천 포장, 편의 및 이용시설, 보와 같은 구조물을 뜯어내고 하천의 연속성 확보와 본연의 강의 모습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폐천 및 복개천 복원과 지류 살리기, 오우수관 분리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었던 계곡수를 하천 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광주천 살리기가 가시화 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 홍수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이용, 물의 안정적 이용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의 자연성 회복이 중요하다.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도 하천 자연화는 필수적이다. 정치권과 광주시 등 행정당국은 강의 건강성, 자연성 회복에 역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철회하고 강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1. 03. 22

 

광주환경운동연합

 

 

일, 2020/03/22- 21:21
7
0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제11회 온난화식목일의 식재는 서울환경연합 내부 활동가들로만 진행되며 시민참여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온라인 캠페인 참여방법
  • #2540-1000으로 지구를 응원하는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한건당 3천원이 후원되며, 후원금은 숲조성 기금에 사용됩니다.
  • 온난화식목일 숲 조성을 위한 일시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하기

  • 미세먼지없숲 뱃지의 추첨은 4월 6일 (월) 날 진행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서울환경연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개인안내 드리겠습니다.
화, 2020/03/17- 23:46
2
0

“올 겨울은 따뜻했으니까…”
지인들과 대화할때 자주 듣는 말인데요.어떻게 느끼시나요?
2019년 연말부터 2020년 1월까지의 날씨를 살펴보았을때 겨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따뜻하지 않았나요?

​지난 1월 16일 기상청에서 2019년 기후자료를 보도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 2019년, 두 번째로 기온 높았다 1973년 이후, 연 평균기온 상위 2위, 연평균 최고기온 상위 1위 ‘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 편차 시계열, 평년: 1981~2010년 / ⓒ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0.6℃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무려 1.0℃(평년대비)상승하여 전국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며 기온 변화가 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4월을 제외하고 2019년 내내 전국 월평균 기온이 평년값보다 낮았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즉, 2019년은 평균기온이 1도 이상 상승하여 높은 수치를 보인 것입니다

​기온상승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은 역대 가장 많은 태풍 영향이 있었습니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바다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로 인해 강도가 강화되는데 필리핀 동쪽 해상의 높은 해수면온도(29℃)로 인해 상승기류가 강해지면서 한국이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2020년 1월 전지구 기압계 모식도 / ⓒ기상청

※ 영향 태풍: 제5호 다나스(7.16~20.), 제8호 프란시스코(8.2~6.), 제9호 레끼마(8.4~12.), 제10호 크로사(8.6~16.), 제13호 링링(9.2~8.), 제17호 타파(9.19~23.), 제18호 미탁(9.28.~10.3.)

2019년 소식에 이어 2020년 첫 소식도 암담했습니다. 지난4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1월 기상특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기온이 (1/1제외하고) 평년보다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2.8℃ (평년비교+3.8℃)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과 잦은 남풍기류 때문에 눈은 오지않고 기온, 강수량은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https://www.cbmpress.com/bbs/board.php?bo_table=vnews&wr_id=4580

마치 기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호주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 동안 역대 가장 많은 태풍 영향이 있었고 기온상승의 폭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한국도 기후위기에 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불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 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0/02/06- 02:31
5
0

2020 겨울캠프 ‘평촌 겨울왕국’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일(토), 12일(일) 1박 2일에 거쳐 2020년 첫 자연나들이, 겨울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평촌마을 방방곡곡을 누비며 맛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불을 피워 냄비로 밥도 지었답니다.

산에서, 그리고 들에서 자연을 맘껏 느끼고 갑니다.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됩니다.

3월에 새로 모집할 2020 어린이 자연나들이도 함께 해요~!!

 

 

 

수, 2020/01/15- 03:09
7
0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정의당·통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정론관

 

정의당/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

 

<기자회견문> 

 

정부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일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해왔지만, 이러한 의욕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은 고작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 요금제로 인하여 요금 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통신3사가 이러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데이터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선전하는 문제, 광고에 비해 실질 요금 인하 폭이 적은 문제,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달에 입법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비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키우는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자율경쟁을 통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미 통신비는 거의 담합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결정 과정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라도 요금 인하를 할 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인하 경쟁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져서 독점 구조가 확고하게 공고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통신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 검토와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법안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1만 1천원을 부가해온 기본요금의 경우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환수된 지금 시점에서 계속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요금제’와 같이 일부 계층에게 효과가 있는 요금제 할인 방식도 의미가 있지만, 과감하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통신사들의 충격이 커서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 폐지나 부과 요금 정상화 등의 조치라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고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리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 ‘기본요금제 폐지’를 명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요금제를 대폭 개선하여 더욱 저렴한 이용요금과 더욱 많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2015. 7. 6.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이해관
KT 새 노동조합 위원장 조재길

월, 2015/07/06- 16:49
379
0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금, 2016/06/03- 15:43
197
0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정제도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협)는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과 함께 “역사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부 관료 중 어느 누구도 문책당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었다”며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2017020704_01

이들은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760건 고쳤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종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신 연구 성과를 도외시하고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와 민족만 앙상하게 강조한 점, 역대 정권의 반민주·반민족적 측면을 은폐하고 재벌을 미화하려 한 점, 반공 반북적인 서술로 일관한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국정, 검정 혼용정책으로 다시금 역사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면서 국정, 검정 혼용정책을 폐기할 것과 역사학계, 역사교육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과 교육과정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그대로 둔 현 상태에서 “국정,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은 ‘최종본’ 국정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검정교과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 이유로 “교육부가 향후 검정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필히 자신들의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술하도록 출판사와 집필자에 수정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올해 안에 검정교과서의 제작과 검정 심사를 모두 끝내고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겠다는 억지는 부실한 검정교과서를 예고하고 있다”며 “제작기간은 통상적인 검정제도로 돌아가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필자 대부분이 현직 교사와 교수인 점을 감안할 때 2월 한달과 학기 중인 3월부터 7월 하순까지 집필과 수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일부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국정과 새로 집필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해 일선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검정교과서 저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필협은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검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도 국정교과서 폐기와 개발기간 보장,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며 집필을 거부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기철

화, 2017/02/07- 17:08
255
0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참여연대, 2004년 대법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해
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 계기로 투명한 국회로 바뀌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국회 살림살이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경우에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2000년 9월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은 2003년 7월 9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을 맡은 대법원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관련하여 전체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판결문 관련 부분 아래 참고) 

당시 재판부는 각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출일자와 지출금액, 예산수령자 등을 공개해 어떤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언제 얼 만큼 수령했는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회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회 사무처 운영 등을 제외한 ‘의정활동지원(항)’ 분야에 쓰인 특수활동비(목)는 3년간 평균 80여억 원(8,007,721,343원) 사용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76여억 원(7,673,442,930원)이 사용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표. 2011~2013년 국회 의정활동지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지출액(원)

구분(항)

구분(세항)

구분(목)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013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08,656,000

3,180,218,980

14,499,921,840

위원회운영지원

2,287,301,820

1,860,676,440

1,428,731,480

의회외교

627,540,070

1,503,069,070

0

예비금

649,945,040

0

648,786,560

소계

7,673,442,930

6,543,964,490

16,577,439,880

2012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25,869,000

3,127,935,970

14,514,798,520

위원회운영지원

2,191,001,590

1,795,623,910

1,268,399,520

의회외교

535,738,680

1,273,852,340

0

예비금

762,275,850

0

478,930,810

19대국회 개원경비

0

23,769,050

0

소계

7,614,885,120

6,221,181,270

16,262,128,850

2011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37,892,000

2,469,654,530

9,293,489,570

위원회운영지원

2,686,150,490

1,783,486,560

1,211,322,210

의회외교

638,163,400

1,369,414,460

0

예비금

1,272,630,090

0

27,000,000

소계

8,734,835,980

5,622,555,550

10,531,811,780

3년 평균

8,007,721,343

6,129,233,770

14,457,126,837

* 국회사무처 운영, 국회도서관 운영, 예산정책처 운영, 입법조사처 운영, 국회행정지원 부문 특수활동비 등 지출 제외

* 자료출처 :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 참고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판결문 중 관련 판시

(판결문 9쪽 후반부터)

“(3)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 운영비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인바,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위원회 활동비, 의장단 활동비, 국정조사특위활동비, 국회운영대책비 등으로 특정된 것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특수활동비로만 되어 있다), 수령인(대체로 재무관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총무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담당관 명의로 되어 있다)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일부 첨부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품의서만 첨부되어 있고,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않아, 각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중략)

 

(판결문 12쪽 중간부터)

① 이 사건 정보들 중 특수활동비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관련 해당 정보들에는 그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목, 2015/05/14- 10:52
208
0

 

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운 답변
국회는 사용 내역 공개 못할 ‘특수한 의정활동’ 무엇인지부터 해명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지난 20일 국회의장에게 질의한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국회의장 비서실은 27일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비록 여야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운용에 대한 국회의 답변은 실망스럽다. 

 

국회의장 측은 ‘특수활동비 액수는 항목으로만 공개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먼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는 ‘특수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는 특수활동비로 국회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부터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증빙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지적된 바다.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2003년 7월 9일)부터 대법원(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은,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전체 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이 공개되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측은 답변서를 통해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는 만큼 사용주체의 윤리적인 책임과 공직관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사용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나 공직관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용도가 분명해야 하고,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는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6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해왔다. 혹여 시간만 끌다가 이 역시 비공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인과 지급금액 등은 이미 법원이 비공개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판결한 만큼, 국회는 하루 빨리 자료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목, 2015/05/28- 15:08
197
0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5월 28일 오후 2시 <공적연금강화!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오늘은 박근혜가 수라상을 바치길 기대하는 날 같다"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의 산별집단탈퇴에 대한 공개변론, 헌재는 전교조 판결, 노동부는 공청회를 강행하다 노동자의 힘에 의해 무산되었다."며 이는 "쉴세 없는 공세"로 지금 노동운동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민주노총이 단결 할 것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후 여야의 협상을 통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3시50분께 2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성명(링크)을 내고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새누리당과 새정련과의 합의로만 이뤄진 연금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공적연금 개악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SC_6870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6880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6888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6897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6905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6943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6956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6967 - 복사본.JPG

집회해산 명령을 내리는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 @보건의료노조


DSC_7011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금, 2015/05/29- 13:22
389
0
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해코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악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벨트 무력화법, 지역균형발전 포기법, 투기촉진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6월 1일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30% 이상 기부 채납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그대로 입법화시켰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녹지기능이 있는 그린벨트 파괴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도 모자라, 그린벨트의 불법·무단 사용을 기부채납 시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불법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정부가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30%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보다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투기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악법 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뉴스테이법, 서민주거 파괴법, 공공임대주택 폐기법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임차인 자격 제한ㆍ최초임대료 제한ㆍ분양전환의무ㆍ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발표한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의 비교결과,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했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서민이나 중산층 보다는 부자를 위한 고급 임대주택임을 증명하고 있다(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경실련 보도자료, 2015.05.14.).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명분으로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택도시기금과 택지를 우선지원하고, 조세감면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실 허용, 개발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사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뉴스테이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서민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악법이다.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 포기법인 「임대주택법 특별법」은 정부가 기업과 투기꾼의 이익을 위해 서민경제 독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업 특혜와 반민생 3대 악법이 퇴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화, 2015/06/16- 10:43
539
0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6/23(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앞

 


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회 사무처는 6/8(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 그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이  있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에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 청구 관련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행정법무담당관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참가자
  -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02-725-7104 (의정감시센터)

 

 

 

 

 

월, 2015/06/22- 14:53
282
0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월, 2015/06/29- 10:10
4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