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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남역 사망사고 정비업체 소속 20대 남성 선로 사이에 끼어 숨져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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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남역 사망사고 정비업체 소속 20대 남성 선로 사이에 끼어 숨져 (서울신문)

익명 (미확인) | 토, 2015/08/29- 22:09

지하철 강남역 사망사고 정비업체 소속 20대 남성 선로 사이에 끼어 숨져 (서울신문)

29일 오후 7시 25분쯤 지하철 3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선로에서 A씨가 지하철과 선로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사망한 남성은 지하철 시설 정비업체 소속 조모(28)씨로, 이날 오후 6시41분쯤 강남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오후 7시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정비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통상 지하철 운영시간에는 스크린도어 안쪽 정비를 하지 않는다”며 “사고 당시 (조씨가)스크린도어 안쪽에 있었던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95001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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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참사 … "대안은 안전업무 담당자 직접고용"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홀로 일하다 또다시 사망하자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경위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51

화, 2016/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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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한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의 계약내용 공개하라

 

CBS 노컷뉴스, 한겨레 등의 언론은 5월 31일자 기사에서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비가 매월 6억 원대(5년간 350억 원 규모)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인건비는 월급 144만 원 수준이며, 용역비의 상당부분은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뒤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정비관련 자격증이 없는 전직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은성PSD의 인력 구조는 2인 1조로 작업에 나서야하는 정비노동자가 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진메트로컴, 은성PSD 등 현재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젊은 정비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운영실태는 외주화의 이유와 그 비효율,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열악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외주업체는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핵심인력은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열악한 처우에 내모는 반면, 정비와 무관한 업무의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에게는 서울메트로 재직 시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였다고 한다.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였는지,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또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144만 원 수준이고 소속 업체의 다른 정비노동자는 주간A, B반으로 나눠 모두 14명이 전체 98개 역의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26만 원이므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수당 지급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진행될 근로감독을 통해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참여연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에 외주화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협약,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밀유지 관련 협약서 조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별첨자료 참조). 문제를 숨기고 진실을 가리는 행정이 문제 해결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서울특별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고 그 사이,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서울특별시가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완화, 비용절감, 경영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외주화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충분치 못한 정비인력 운용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비용까지 줄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하여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의혹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참여연대는 어제(5/30)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민자사업 현황,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의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관련’ 정보공개청구(2015.09.03.)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자료(2015.09.18.)

수, 2016/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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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크린도어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 …대책마련 시급 (국토일보)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를 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출근길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에서 지하철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서울에서만 스크린도어로 인한 3번째 사망사고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스크린도어 오작동인지, 기관사 잘못인지 등에 대한 사고원인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사고발생은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부재, 역무원의 안전관리 미흡, 위험업무 외주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63341

목, 2016/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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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_구의역정비노동자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나요?"

구의역 정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희생 노동자 추모하고 정부와 서울시에게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촉구, 반복되는 사고와 대책발표....이제는 발표된 대책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 필요, 안전인력 확충, 직접고용 등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 보여야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와 노동자·시민 안전대책의 철저한 이행 촉구 범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명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억울한 죽음과 안타까운 추모가 일상이 돼버려, ‘비정상적’이고 ‘반인간적’인 사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연관되어 있어 마땅히 공공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주요한 업무의 ‘외주화(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와 △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했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노동자를 위험한 업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현재 외주화된 업무의 직영화 등 발표된 대책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방향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발표되는 대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발표된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이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범시민·인권·종교·노동단체는 2016년 6월 8일 오전 11:30 서울시청 앞에서 구의역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깊은 추모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 등에 철저한 진상조사, 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서울특별시 대책(6/7(화)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참가자의 입장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전환, 전관채용 척결,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등 제안된 대책의 취지와 방향에 찬성함. 그러나 일부 내용에 있어 보다 명확한 입장과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요구됨.

  • 지난해,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서도 대책이 밝혀진 바 있으며 발표된 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대책의 신속하고 성실한 이행이 중요한 점을 재차 강조함.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재와 인력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은 그 취지와 방향에 있어 찬성함.

  • 그러나, 서울시 대책에서 안전 인력 확충, 정비 인력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이번 사과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이 꼽히고 있음. 직영과 함께 ‘적정한 인원’의 보장이 가장 먼저 추진되고 달성되어야 함.
  • 즉, 안전 및 정비와 관련한 인력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되어야 할 것임.
  •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음. 안전과 정비와 관련해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앙정부의 반대와 현행 제도에 맞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을 관철시킬 서울특별시의 향후 계획과 결연한 의지 표명이 요구됨. 당연히, 중앙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태도도 차제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지하철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외주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함. 이는 서울시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음.
 
그 중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위험과 비용은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민간위탁과 민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됨.

  • 예컨대, 스크린도어의 도입 취지는, 이용자의 안전, 지하철 역사 내 공기 질 등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역 24개의 경우, ‘광고회사’에게 시설의 운영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기부채납 형태의 민자산업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에서도 발견되는데 주요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 등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를, 광고수익을 노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유지·관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광고회사에 맡겨놓은 상황임.
  • 서울특별시는 이번 발표에서 직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한다는 수준의 대책을 발표했음.
  •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과 장소, 그리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과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옳음. 신속한 재구조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구의역 정비 청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그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절하게 호소드림. 
     
수, 2016/06/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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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위험 사업장 원청업체에 산재예방 책임 (국민일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부과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기차·지하철이나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0406&code=11151100&…

월, 2017/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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