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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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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8- 13:55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DMZ 지뢰폭발 및 북한군 포격 사건에 대하여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일 삭제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함부로 검열하는 것은, 결국 국가 질서 위주로 여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항상 국가의 사상 통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역사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다. 따라서 표현물 검열은 ‘불법’정보에 한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정신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불법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2011헌가13). 일명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위와 같은 글들은 내용상 어떠한 불법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회적 혼란’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표현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위헌적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 모두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정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심의는,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는 올해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의 삭제 근거로 최초로 사용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괴담(제42차 통신소위), 그리고 금번 심의에 이르기까지 점차 건수가 늘고 있다. 게다가 금번 심의는 매우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혼란 야기’ 정보 심의에 대하여 방심위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명예훼손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 개정 시도와 더불어, 방심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심의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이번 방심위의 시정요구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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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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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http://opennet.or.kr/9234) 또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음란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아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된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강의 후 한국만화가협회 이동욱 작가와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대담자로 참여한다.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9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픈넷은 지난 2013년부터 아청법대책회의와 함께 실존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청법이 적용되어, 수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과 20년 거주지등록의 과도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개정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5/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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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재보궐로 당선되었던 1기에는 전임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과의 차별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마을공동체만들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등의 새로운 사업을 입안하고 실행했지만, 2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 1년은 차별점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털어낸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과시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측면이다.

오늘 공개된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을 보면 박원순식 시정 변화에 대해 점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하다. 총 5개의 꼭지(메르스, 민생회복, 관광활성화, 추경편성, 현장중심)로 이뤄진 내용이 각각 전하는 바는 대동소이하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할 것이고, 현장 속에서 시민들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이 자주 언급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이라는 것이 매우 적절한 방법론이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장의 친화력을 고려했을 때, 역대 시장들 중 누구보다 현장에서 정책적 필요를 끄집어 내는 데 탁월할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문에 나열된 '현장 중심'의 결과를 보면 좀 아찔하다.

'병원과 의료원에 대한 보상,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리 공연의 개최, 골목상권을 위해 점심주차단속 폐지, 서울광장에 야간공연 개최, 중국관광객 유치, 저리의 자금대출 확대….'

놀랍다. 서울시장은 '뉴타운 재개발 직권해제',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조건 개선', '대중교통요금인상 최소화' 등 가장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요구사항은 정작 듣지 못하는 것인가? 특히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추경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융자지원사업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리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러한 박원순 서울시정의 모습이 시민이 생각하는 현장과 시장이 생각하는 현장이 유리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길 빈다. 서울시민들은 시장이 '로빗훗'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자체의 변화를 원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시민소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불통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자회견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척 안타깝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변화'를 굳이 '대권주자'라는 프레임의 결과로 재단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은 '불통'으로, '민생사업'은 '토건사업'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대권주자' 프레임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해야할 일은 '이명박, 오세훈시장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정체되어 있는 도시의 활력을 깨우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의 비전을 위해 서울을 조금 더 떠들썩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소통'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당장 대중교통요금 인상과정의 '불통'조차 언급하지 않는 기자회견문 때문에 박수소리가 길게 이어지지 못함은 양해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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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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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의 뼈아픈 역사가 서린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고 허물어져야 하는 것도 보존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되며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더더욱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논란은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모색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그 물음을 조금은 다르게, 하지만 비슷하게 다시 한 번 마주치고 있다. 무악제2구역재개발로 인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그 물음이다.


1907년 일제의 조선통감부가 지은 서대문형무소(당시 ‘경성감옥’)는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수감된 수많은 독립 운동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체포된 김좌진, 그리고 김구, 강우규, 유관순과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삼일운동 참여자들이 수감된 바 있는 일제 시대 고난과 핍박의 현장이다. 또한 해방 직후에는 친일세력들이, 건국 이후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피흘려 싸우던 이들이 수감되거나 목숨을 잃은 현장으로써, 근현대사의 부침을 그대로 겪어 온 가슴 아픈 현장 중 하나이다. 이에 더해 시국과 관련되지 않은 수많은 ‘잡범’ 중 한 명이었던 지강헌은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보다 높은 형량의 억울함으로 탈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서대문형무소 마룻바닥에 못으로 쓰여 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글씨는 조용히 그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이들이 머물던 옥바라지 여관 골목을 가리키고 있다.


서대문형무소 바로 앞에서 ‘현저동’이라는 같은 지명을 공유하던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1970년대 종로구 편입과 함께 무악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지명만 바뀌었을 뿐 서대문형무소와 여전히 마주보며 골목과 여관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새벽과 함께 시작되는 사형 집행에 입회하기 위해(참조기사 1), 혹은 부당한 형 집행을 막기 위해 머물렀을 그 여관방 하나하나를 말이다. 서대문형무소와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강하게 묶여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서대문형무소만 기억할 뿐 형무소에 억울하게 수감된 이들을 불철주야 옥바라지 하느라 드나들었을 이들의 간절한 삶은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소식에도 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악동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다. 역사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선택적으로 그 일부를 백안시 하는 것은 문화유산과 역사성의 보존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주변 환경의 보존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무악동은 서대문형무소는 물론이고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서울성곽)의 주변 환경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다. 이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우리가 잃는 것은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옥바라지 여관 골목 뿐만이 아닐 수 있음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무악동은 조선의 천도 과정에서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도성 경계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곳이다. 도읍의 성곽은 유교이념과 풍수지리를 바탕에 두고 축조되었으며, 그 입지와 좌향은 주변을 이루는 경관적 요소와 강하게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성 주변의 경관은 도성 그 자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미 성곽 바로 아래에서 신축 공사가 한창인 돈의문뉴타운 건설현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재진행형 실패의 대표적인 예이다. 성곽 주변 환경의 훼손으로서는 물론이고 경기감영과 영은문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역사 유적들이 아파트 신축으로 한 순간 증발해버리고 말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월암동 바위조차 기념물로 지정된 바위글씨만 남긴 채 재개발 과정에서 바위 전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안타까움을 남겼다(참조기사 2).


성곽을 가운데 두고 돈의문뉴타운 반대쪽으로는 사직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무악제2구역과 더불어 600년 도읍의 성곽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순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신설하면서 등재 취소가 된 독일 드레스덴의 엘버강 일대의 예는 바로 지금 더더욱 선명하게 상기되어야 하며,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타산지석의 선례로 재확인 되어야 한다.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서대문형무소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던 독립운동가와 민주투사들,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괴로워했던 ‘잡범’들 처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가슴 타는 초읽기를 하고 있다. 일제와 독재를 견디며 100년이 넘도록 서대문형무소 주변을 드나들었던 이들의 발자취로 남아있는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엉뚱하게도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참조기사 3).


역사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얻겠다는 기존의 개발 문법을 넘어 역사와 보존, 그리고 생활환경 조건의 향상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함께 상승하는 새로운 도시의 문법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주거재생사업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의 패러다임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건은 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역사성의 보존과 주거재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가에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옥인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참조기사 4). 이어 올해에는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피력하였다(참조기사 5). 쉽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고, 끊임없이 대안을 강구하고 실현시켜야 할 일이다.


무악제2재개발구역은 5월 23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어 구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양신청자와 현금청산자의 비중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일반 분양가가 시세 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부풀려진 탓에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두고 조합 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측에서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검토 요청 및 갈등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확인과 검증 절차에 돌입하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청은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 훼손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의 문제제기 조차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인가를 내어주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와 갈등조정신청이 예고되자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현저하게 재촉하여 인가를 결정하여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무마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물론 깊은 역사성이 깃들어있는 문화유산을 아끼는 이들로 하여금 심대한 우려스러움을 넘어 당혹을 금치 못하게 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로구청은 관리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 관청으로서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갈등 조정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며,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수반되기 전에는 재개발 갈등 심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인허가를 경솔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 더불어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결정적 훼손에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은 물론 역사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도 근현대사의 역사문화유산 중 하나인 무악제2재개발구역의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보존 여부를 주시할 것이다.



2015년 7월 1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사직제2구역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20150701_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 반대 공동 기자회견.pdf



[참조기사 1]

인혁당 사형 참관 목사 “박근혜가 유가족에 사과해야…”, 한겨레, 2012.9.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1248.html


[참조기사 2]

종로 월암바위, 뉴타운 개발로 훼손위기, 내일신문, 2014.7.14.

www.naeil.com/news_view/?id_art=114414


[참조기사 3]

옥바라지 아낙들의 기거...'100년 여관 골목'을 보다, 오마이뉴스, 2015.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0598


[참조기사 4]

박원순 "정몽준 사실 아닌 것 갖고... 정말 답답", 오마이뉴스, 2014.5.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6468


[참조기사 5]

박원순 시장, “옥인동 ‘윤씨 가옥’ 역사성 살리겠다”, 한겨레, 2015.5.2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3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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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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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에서 일하고 싶다면 구글 정책 펠로우십에 지원하세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재(휴)학생이며, 선발인원은 1명입니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총 8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8월 초순부터 10주간 오픈넷 사무국에 배치돼 오픈넷이 수행하는 인터넷 정책 관련 실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받습니다.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933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넷은 2014년부터 구글(Google)의 정책 펠로우십(http://www.google.com/policyfellowship/) 프로그램의 호스팅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 여름에도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오픈넷은 그 외에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첨부. 구글 펠로우 모집 안내문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픈넷과 함께 보람찬 여름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오픈넷은 2014년에 구글(Google)의 정책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선정되어 2014년에도 펠로우와 같이 일한 바 있습니다. (구글 정책 펠로우십 안내: http://www.google.com/policyfellowship/)

 

■ 선발인원 및 지원내용

∘ 선발인원: 1명

∘ 지원금액: 총 800만원(세액 공제 전)

 

■ 지원요건

∘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 전공 무관

∘ 인터넷 정책 및 오픈넷 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열정

∘ 인터넷 정책과 관련 우수한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 능력, 외국어 능력

 

■ 수행기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5년 8월 초순부터 10주간 (협의에 따라 시작, 종료일 일정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월~금 (주5일, 평일 근무), 오전 10시~오후 6시

∘ 근무처: 오픈넷 사무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 업무내용:

- 오픈넷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입법제안, 정책보고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 참여

- 오픈넷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정책캠페인 기획, 수행 및 보고 업무 참여

 

■ 추진일정

∘ 신청 및 접수: 2015년 7월 1일(수) ~ 7월 20일(월) 자정 마감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 시 제목은 “구글 정책 펠로우십 지원(이름, 소속)”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류>

1. 지원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1통(자유양식, 분량 제한 없음)

2. 재(휴)학증명서 1통

※ 제출서류는 PDF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안내

접수(7/1~7/20)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선발(7월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는 합격한 분들에 한해 개별 통지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T. 02-581-1643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5/07/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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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상식이다. 경찰은 노점상인 김정모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적용했다. 이미 지난 5월 노원구청의 고발로 전국노점상연합회 서울북서부지회 압수수색이 이뤄져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경찰로 넘어갔고 (http://seoul.laborparty.kr/671), 일부에 대해선 개인에게 반납까지 완료된 상태다. 또한 6월 초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지역 노점상과 구청장 간의 합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니 경찰의 구속수사는 느닷없는 일이다. 


경찰이 구속수사 방침을 적용하면서 어렵게 조성되고 있던 지역합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김정모 지역장은 지역 노점상들의 대표로서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을 뿐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금권이 오갔거나 혹은 구청에서 말하듯 '먹고 살만한데' 노점을 하는 이였다면, 노점상들이 대표로 뽑아주었겠는가? 

수년 째 반복되고 있는 노원구의 노점상 분쟁은 어찌보면 노원구청의 행정편의주의가 빚은 참사에 가깝다. 노원구청은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의 명분으로 언제나 '민원 해소'를 내걸었다. 만약 민원 해소가 행정의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래서 모든 민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말이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노원구는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법에 보장된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관리감독 권한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저 조합만 보호할 뿐이다. 

경찰이 김정모 지역장에게 묻는 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당 공무행위의 적법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국회에서 발동된 경위권에 항의하는 당직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 최근의 판례를 봐도 그렇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김정모 지역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괘씸죄이거나 본보기일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미 노점상 양성화와 관련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불시에, 그리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공무집행은 설사 적법하다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점상은 지역 주민의 생계가 걸려있는 일이다. 단순하고 기계적인 법집행이 무조건 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김정모 지역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마도 합의를 하는 것과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합리화가 구청장의 '쫌생이 마음'을 더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구청장은 화합과 조화를 위한 자리이지 주민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본인이 지금 조선시대의 벼슬을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행정편의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고귀함을 믿는다. 어떤 생산수단도 없이 새벽녘 길거리 노점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헌법적 의무가 있는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이들이다. 경찰은 김정모 구역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중단하라. 김성환 구청장은 김정모 구역장의 불구속 수사를 도와라. 이것이 지역갈등을 푸는 첫단추임을 믿는다. [끝]

● 전국노점상연합회 김정모 북서부지역장 탄원서 작성하기 https://goo.gl/CdF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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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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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 일시_ 2015년 7월 1일 오전 10시

● 장소_ 종로구청 앞

 

  1.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으로 100년의 시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 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곳입니다.

 

  1.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종로구청의 골목길 해설사의 해설 코스 중 하나로 종로구가 강조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1. 그럼에도 이 곳은 무악제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은 옥인 재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성의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일찌감치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재개발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 무악제2구역은 사직제2구역과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기존 재개발의 부풀려진 사업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넘어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1. 무악제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갈등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법적 기한인 30일 보다 훨씬 앞당겨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1. 이에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적 측면에서나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7월 1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대위, 사직제2구역재개발비대위,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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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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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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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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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
- 7월 16일(목) 11시, 시청앞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

1.
박원순 서울시장의 컨설팅 만능론은 유별나다. 작년만 해도 3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정 컨설팅을 완료했고, 비슷한 기간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앞의 컨설팅은 맥킨지였고 뒤의 컨설팅은 딜로이트회계법인이었다. 둘 다 공공기관보다는 기업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그러다보니 컨설팅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30억원을 들인 맥킨지의 컨설팅은 기껏해야 지하철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인건비를 줄이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거나 공유재산의 매각을 매각하고 임대 사무실을 얻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을 뿐이다. 10억원을 들인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 결과는 해당 결과가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경영효율화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운행의 정시성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더라도 승객이 별로 없을 때는 운행시간을 줄여 인력을 축소하면 비용이 낮아진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긴 이용자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직장때문에 이동하는 출퇴근 목적의 이용자들이고 서울시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낮은데도, '이동거리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장의 눈에는 이런 이용자의 특징이 보이질 않는다. 

2.
그렇기 때문에 공공행정에 기업에나 걸맞는 컨설팅을 바로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컨설팅 사랑은 여전하다. 당장 이번에 논란이 되고 다산콜센터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그렇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 용역"을 2,160만원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기려고 한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매년 모든 사업체의 콜센터를 분석해 순위를 매기는 곳으로, 이를 통해서 컨설팅을 수주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업체다. 특히 이 업체의 콜센터 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 1600을 모수로 해서 100회의 자체적인 확인작업을 통해서 16개 지표의 결함수를 분자로 하는 성공률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6개 항목을 보면 대부분 조사자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물론, 기업 콜센터의 특징이나 공공기관 콜센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 특히 다산콜센터의 경우에는 상담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민원해결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다산콜센터의 콜처리는 민원해결을 위한 것이지 기타 온라인업체와 같이 콜 자체가 제품의 구매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온라인 쇼핑몰과 다산콜센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곳이다. 


서울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왜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일까. 그것은 해당 업체가 2015년 순위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에게 89점을 주어 90점 미만 콜센터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범위엔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과 함께 서울시가 꼽혔다. 통상 평가나 시상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해당 지방정부에게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이 결과로 운영개선이 되면 다음 해에 다시 우수 단체로 선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컨설팅 회사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물론 컨설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급적 다산콜센터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관들의 접수도 받아 경쟁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용역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해, 위에서 말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3.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다산콜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연초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용역의 다른 면이 드러난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방식으로 다산콜센터재단을 만들어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조합원 전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조합원들이 재단 고용방식보다는 공무직으로의 고용을 밝힌 바 있다. 즉 재단 고용 방식이 사실상 직접 고용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약속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노동조합과 함께 재단 방식과 공무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공무직 전환이 힘들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 '재단 전환 후에도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확인'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원래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은 콜센터 분석 용역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같은 것은 원래 연구용역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동일하게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이번 용역에 대해 사실상 재단설립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서울시가 사전 단계로 전화상담 내역의 분석이 골자인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기왕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해왔던 정규직 방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밀어붙이는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기 대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의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의 첫번째 사례로 삼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상담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많은 경제신문과 컨설팅을 통해 우수콜센터로 뽑혔다 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사업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7월 16일(목)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하게 개최하는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는 사업일정에 지나치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다소 늦더라도 다산콜센터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업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서울시의 선의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인정해야 선의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선의를 가장한 악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스스로 기업이고 박원순 시장이 CEO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용역 발주를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산콜센터의 업무 특징이 고려된 제대로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는 컨설팅은 대부분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재차 강조한다. 단적으로 이번 컨설팅의 시도는 서울시가 내세운 노동친화도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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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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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오픈넷은 현행 아청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청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1) 이른바 성인 교복물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성적결정권의 침해 및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3헌가17),

(2) 가상표현물(만화)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24) 등

 

지난 2013년부터 창작자 단체 및 다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아청법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입법 캠페인 및 공익소송을 진행한 오픈넷은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표현물에 대한 과도하고 불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가 아청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다.

(2)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 및 4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

 

위헌 의견(4인)은 오픈넷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합헌 의견(5인)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와 4인의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에 확립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1) 성인교복물

 

대법원은 이미 성인 교복물에 대해 아청법이 적용된 경우 무죄 판결(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 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위 판결에서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법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준을 명시했다.

 

(2) 가상표현물

 

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이 적용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4고단285)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위 판결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 및 수사기관의 합헌적 법률 적용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4인의 위헌의견에서 드러난 위헌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한정한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가상 표현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에서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중단하고,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5. 6. 25.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아래는 그동안의 아청법 대책회의의 주요 활동 내역과 참여단체이다.

 

(1) 2013. 3. 6.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http://opennet.or.kr/trend/969

 

(2) 2013. 3. 14.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http://opennet.or.kr/924

 

(3) 2013. 3. 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http://opennet.or.kr/trend/1344

 

(4) 2013. 5. 30.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002

 

(5) 2013. 6. 27. [논평]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374

 

(6) 2013. 7. 2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http://opennet.or.kr/3674

 

(7) 2013. 8. 12.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 피해자 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http://opennet.or.kr/3903

 

(8) 2013. 8 2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981

 

(9) 2013. 12. 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 http://opennet.or.kr/4896

 

(10) 2014. 9. 30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 9. 30.) http://opennet.or.kr/7534

 

아청법 대책회의 참가 단체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오픈넷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목, 2015/06/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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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2016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목, 2015/06/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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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차단하지 않기로(해당없음) 결정했다.

이와 같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성 정보와 같이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를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통신심의 권한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방향의 발전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배드파더스 페이지 최상단에서는 우리나라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율이 매우 높으며,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음을 강변하고 있다. 게재자는 본 명단이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고, 양육비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80건 가량이 해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심의에 앞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드파더스 차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배드파더스는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보다는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 및 미흡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렇듯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함부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2. 또한 ‘명예훼손’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조차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추상적이고도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판단하고 일방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의견을 숙려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회의공개원칙과 투명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방통심의위가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지 않고 심의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는 선진적인 결정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2019년 2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배드파더스(bad fathers)’ 심의에 대한 의견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양육비를  주는 아빠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하  정보’) 심의와 관련하여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보에 대한 각하 또는 해당없음 결정을 바랍니다.

–   

1.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하 ‘본 정보’)는 불법정보가 아니거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임

가. 본 정보는 목록에 적시된 특정인들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본 정보의 게시자는 “ ‘법원의 판결문’, ‘합의서’ 등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리스트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이는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해당함. 이렇듯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공표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볼 수 없음.

나. ‘공익 목적’의 의의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한편,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1]

다. 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익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정보는 최상단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입니다. …(중략)…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들에게 미혼모와이혼한 싱글맘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지만,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bad father’에게, 현재의 법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중략)… 특히,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하려면 비용감당이 안 되니 속수무책입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에게, ‘운전면허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재조치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조치가 미비하다는 사실,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 측이 쉽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관행이 있으며, 당장 생존권을 침해받는 아동들을 위해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적시하여 개인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음을 강변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미혼모와 이혼 가정의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공익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위 판례에따르면 부수적으로 개인이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한다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공익 목적은 인정됨. 또, 한 페이지에 160명이 넘는 명단이 있어, 이는 특정 개인만을 향한 표현이라거나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보다는 양육비 미지급으로생존권을 위협받는 양육권자와 아동의 권리 확보를 위한 ‘집단적 행동’, ‘운동’의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운동은 다소 논쟁적일 수는 있으나 그만큼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하여 언론과 대중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2]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해결모임과의 협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이에는 신상공개 내용도 논의되고 있음.[3] 또한 실제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5개월만에 76건에 이름.

– 이러한 형식의 운동은 미투운동과도 유사점이 있음. 미투운동 역시 한 사람을 특정하여 가해사실을 폭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1차적 효과는 특정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문제의식을 갖고 각성하도록 하는 계기를만든다는 점에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있음. 본 정보 역시, 양육비 지급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중에게 각성시켜 양육비 미지급 관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또한 미투운동 역시 그 대상이 ‘공인’인 경우나,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성폭력을 폭로한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듯이, 본 정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양육비 미지급이 비록 형사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공익 목적이 부정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본 정보는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명백하게 불법정보로 분류되기 어려운 정보임.

2. 명예훼손성 정보 및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행정심의는 부적절함

– 이처럼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 판례상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차단의 시정요구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함.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접속차단 제도가 대중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불법’정보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행정심의는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불법성 판단이 명백한 정보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임.

– 명예훼손성 정보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조차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불법성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임. 또한 국민의 신체,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서 원칙적으로는 사적 분쟁, 사적 구제로 해결하여야 할 영역임. 따라서 명예훼손성 정보 자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저하되는 사회적 평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가질 자격이 없는 ‘허명’인 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일방의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음.또한 특히 본 정보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익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많아 불법정보로 볼 수 없거나,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아님.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기도 전에 불법 여부를 단정짓고 일방의 편에 서서 다른 한쪽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함.

3. 신고인에 대한 표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정보에 대한 심의는 최소규제 원칙 위반

–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심의 및 시정요구는 개인의 인격권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본 페이지 전체를 차단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표현 외 다른 표현 부분도 모두 금지되는 결과를 낳음.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정보의 최상단에는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의 공익 목적의 표현이 요체로 자리잡고 있는 바, 이같이 중요한 표현들도 모두 차단되는 것임. 즉, 본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신고인의신고 및 권리침해 정보 심의의 취지를 넘어 최소심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처분이 될 것임.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 “아동 생존권 침해하는 학대”…첫 헌법소원 간 ‘양육비 미지급’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71398

[3]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2월 발의 약속”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96

화, 2019/02/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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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방송유사정보’란 방송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로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나 ‘스브스뉴스’와 같은 온라인 전용 콘텐츠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방송과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하고 관련자 징계 등 법정제재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방송콘텐츠와 일반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①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가, ②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는가, ③ 이로 인하여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과 통제력이 현저히 제약되는가가 바로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이 다른 표현물에 비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콘텐츠, 채널,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 매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보고, 또다른 수많은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기존 방송콘텐츠와 동일한 콘텐츠나 방송사업자가 만든 콘텐츠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영향력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방송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인터넷 세상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접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미디어 산업과 문화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만일 방송사 자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규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법 제32조에서는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도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방송유사정보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인 시정권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방통심의위가 법문언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방송유사정보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법정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시키려는 것은 과도하며 부적절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법령에서 정한 결단들을 존중하여,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를 중단하고 엄격한 방송 심의를 자제해야 한다.

2019년 1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유사방송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오픈블로그 2019.1.11.)

수, 2019/01/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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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인터넷’으로 규제하나 – 미네르바, 참여연대, 옥수수 등

방통심의위가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로 뿌리는 콘텐츠를 ‘유사방송’이라고 부르며 방송수준으로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스브스 뉴스’나 ‘EBSi’ 인터넷 강의 콘텐츠 같은 것을 방송사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도 저속하거나 편향되기만 해도 규제한다는 것인데 제재의 수위만 다를 뿐 방송처럼 심의하겠다는 것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인 듯 하다.

스브스 뉴스나 EBSi 인터넷 강의는 국가특허를 받은 공공매체로 송출되는 콘텐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 아닌 콘텐츠를 국가기관이 규제한다는 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법이 아닌 방송콘텐츠를 저속하거나 편향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해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방송은 공중파라는 공공재를 국가특허로 몇몇 사업자들에게 불하하는 대가로 이들 사업자들에게 특별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면서 만들어진 매체이기 때문이다. ‘전파는 국민 모두의 것이고 그걸 당신들에게 맡겼으니 공공성 있게 써달라’는 것이다. 인터넷에 뿌리는 콘텐츠는 그럴 정당성이 없다.

“방송사가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웠으니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인터넷으로 나가더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운 것이 방송사뿐인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어떤가? 원래 국영기업있던 KT는 어떤가? 이들이 내는 논평, 연구 결과, 인터넷 콘텐츠도 다 방송 수준으로 심의할 것인가?

물론 일반적으로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웠다면 국가특허를 받은 측면의 사업을 규제하면 된다. 망사업자들(KT, SKT, LGU+)이 ‘기간통신사업자’라며 또 다른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도 역시 주파수 및 도로 아래의 전선관 등 국가특허에 의한 공공재를 불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특허를 받는 측면에 대해서만 특별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다른 사업에까지 규제를 확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KT가 영화제작에 참여하면 그 영화도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제할 것인가? (참고로 이들이 만드는 <옥수수>나 방송사업자들과 합작하기로 한 <푹>까지 방송처럼 규제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방송사나 망사업자같은 ‘갑’들을 보호하려 하냐고? ‘신뢰도와 영향력이 있다면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의 피해자들 중에 바로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있다. 그가 20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 정권에 위협이 되니 전기통신기존법 조항을 유신정권 때의 유언비어유포죄와 같은 거라고 우겨서 그 죄로 잡아넣은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사람들이 잘 따르면 그 사람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는 평화로운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정부와 기업 돈 한 푼 받지 않고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보고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궤변하고 비슷한 것이다.

‘표현이 인기 있거나 설득력 있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대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진영논리는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에서도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원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누르는 것이 경제개혁이 아니다. 다시 표현의 자유로 돌아가자면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OECD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들로 겹겹이 둘러싸서 혁신이고 뭐고 다 마비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 그놈의 영향력과 인기 아니겠는가.

(법령도 누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아래 법령을 종합해보면 ‘유사방송’ 규제라는 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목적으로 “편성”을 통해 제공되는 것’에 적용되는 것인데 “편성”은 실시간 송출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스브스 뉴스나 인강을 편성시간을 기다려서 보지는 않지 않는가. 내 생각에 위 정의에 들어가는 것은 IPTV에서 VOD를 뺀 나머지 방송밖에 없고 이들은 이미 방송심의를 받고 있다. 이 규정으로 스브스 뉴스, EBSi 같은 걸 규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방송법 제100조와 32조,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출처: 미디어스)

* 이 글은 박경신 교수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2019.01.11.)

금, 2019/0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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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2018. 11. 30. 제76차 통신소위), 허위정보로 신고된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을 심의하고 ‘해당없음’ 결정했다.이른바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오픈넷은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임을 강조해왔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정부, 여당의 과도한 가짜뉴스 대응에 제동을 걸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 의미를 숙고한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

삭제 요청된 정보 21건의 내용은 ‘문재인 치매설’을 포함하여 대부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나 정부 대상 음모론이었으며, 이 중 14건은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것이었다.(관련기사). 이에 대하여 방심위 통신소위는 허위정보라 할지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와 같은 모호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 역시 “표현 내용의 타당성을 차치하고 국가기관이 ‘허위사실’이나 ‘사회질서 위반’을 판단하여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은 것은, 정치적 견해를 떠난 진정한 진보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심의에 앞서 열린 통신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해당없음’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광삼 소위원장은 “설령 허위정보라고 하더라도 규제를 한다고 해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반론과 재반론을 거쳐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가짜뉴스의 해법은 정보 차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 허위정보를 검증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가짜뉴스 규제론이 횡행하는 가운데, 규제기관에서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의미 및 규제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이 앞으로 정부, 국회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규제론을 재고하는 선진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년 12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8/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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