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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성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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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성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7:46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9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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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처우 예산과 법 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자와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우원식, 어기구, 김병관, 송기헌, 김경수, 김현미, 진선미, 박주민, 송옥주 의원은 국회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을지로 위원회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을지로 위원회가 차근 차근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민생국회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19대 국회부터 을지로 위원회와 협력해왔다. 이제 여소야대라는 상황과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의 근본적인 개선은 예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섰는데 이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외에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중원 우편지부장,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원 해고자,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장성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간담회 이후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과 세부 현안을 논의할 정책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금, 2016/06/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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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에 나서는 노동자와 시민들 / 사진 변백선

 

“박근혜 퇴진!” 전국 집중 100만 민중총궐기와 3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12일에 이어 전국 70여 곳에서 분산 개최된 19일에도 총 95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범국민행동(5차) 집회는 26일에도 다시 개최된다. 집회에 가장 많이 나온 발언도 촛불집회는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국민무시 발언을 겨냥해 한 고등학생은 “하나가 꺼지면 우리는 두 개를 붙이고, 두 개가 꺼지면 세 개 네 개, 수백 개 촛불을 더 붙이자”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

 

- 서울 60만 지역 35만 명 “즉각 퇴진!”

 

서울에서는 본 대회를 마치고 행진을 돌입한 시점인 20시30분에 인파가 최대 규모에 달했다.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시30분 현재 광화문에 6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추산했으며 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35만 명이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본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8개 방향으로 갈라져 광화문 인근 시내를 돌고 모든 행진대열은 21시30분 경 경복궁역 교차로, 서울정부청사 교차로, 안국역 교차로 등에 집결해 자유발언 등 시국대회를 이어갔다.

 

전국에서 분산 개최된 집회이니만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졌다. 작게는 강원도 깊숙한 철원과 영월 등에서 1백여 명이 모였고, 많게는 광주에 5만 명 부산에 10만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인 제주에서도 하야정국 중 최대 규모인 6천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제부본부는 “노동자 참여도 늘어나고 제주도민 참여는 집회를 개최할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 참여한 도민들은 26일에는 1만 명을 넘기자고 결의했으며, 이날은 음악인시국선언 콘서트도 열린다.

 

- 제주도도 최근 집회 중 최대 규모, “정치를 외면하니 박근혜 최순실이 있는 것”

 

집회에 참여한 제주 도민들은 정부를 향해 뜨거운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아빠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소리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산교육”이라고 했고, 한 직장인은 “정치는 삶이고 현실이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니 박근혜 최순실이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으며, 자유발언에 나선 고등학생은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자본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오늘도 역시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대회를 공동 주관하고 행진도 이끌었다. 오는 26일 5차 범국민행동 집회에는 중부권 이상은 서울로 집결하고 영호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30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농민,학생 등과 함께 동맹투쟁의 일환인 ‘민중총파업’에 나선다. 한편 오늘 스웨덴, 프랑스, 브라질 등 해외에서는 총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민주노총에 보내오기도 했다.

 

행진에 나서는 서울시민들 / 사진 공동취재단
별도로 청소년시국대회를 갖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들어오는 학생들 / 사진 변백선

경복궁인근 동십자각 앞 경찰의 저지선 앞에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행진 시민들 / 사진 변백선

경찰 저지선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 / 사진 변백선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제주

경주
구미

안동

울산

원주

전북

창원

춘천

충북

포항

 

민주노총 30일 총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밝히는 스웨덴노총 노동자들


월, 2016/11/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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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가 아닌 사실, 즉 진실(또는 진위 판명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견해)의 표명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는 문명사회의 수많은 가치들과 격렬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국내에서 처음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신평 교수는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허명(虛名)”이라고 비판했다. 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유통을 모두 억제하여 드러나는 평판은 그 사람의 진짜 명예가 아니라 거짓된 명예라는 의미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수많은 언론 보도 및 정보 공유 행위가 타인의 악행을 실명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익명 및 가명으로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의’인 양 떠받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하게 공유되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가 된 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그와 유사한 모든 사람들을 회피하게 된다.

‘만두 파동’, ‘치킨 파동’은 실제로 많은 만둣집과 치킨집들이 유해 음식을 팔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만둣집과 치킨집들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실명 보도를 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모든 만두와 모든 치킨을 보이콧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품이 아니라 문명 자체’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시나 그림도 사물에 대한 평가인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다룸으로써 그 힘을 더하는데 바로 그런 평가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UN자유권위원회도 2010년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행한 ‘일반논평 34호’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이 항변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일반논평은 UN자유권위원회가 수많은 자유권 당사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의결하면서 나온 사례들로부터 일반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추출한 것으로서 장래의 UN자유권위원회의 해석 방향을 정리한 문건이며 UN시민정치적권리협약(ICCPR)에 대한 유력한 해석 자료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의 함정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하여 제도권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말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데 언론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발을 했다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 도매상이 제약 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 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노조 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사장이 여성 경리 직원에게 언어 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 직원이 학대 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 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법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전을 받고자 하는 ‘사익’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310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만큼 사안의 부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절히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 난감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나라들 중 공익성 항변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빠진다고 해도 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공익’을 입증하지 못 하면 형사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발을 위축시킨다. 현재 법해석 관행상 운 좋게 언론사가 관심을 가져서 언론 보도로 나가면 공익성을 인정받겠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공익이 아니라면 언론이 관심을 가질까?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의 과적 상황에 대한 고발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의 고발은 어땠을까?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직원이 세월호 과적을 사회적으로 고발하지 못 하고 청와대 신문고의 비공개 절차를 따랐고, 3개월 후 참극이 일어났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의 큰 걸림돌

최근의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지원 그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거 성추행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에 의해 입막음의 무기로 이용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자 ‘미투 고발은 공익성을 인정받을 것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미투 고발은 대부분 유명인사나 공인이 가해자인 경우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위의 법 해석에 따라 쉽게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횡행하고 있는 사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언론의 실명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장 모든 사실이 밝혀진 강간죄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마저도 A씨, B씨의 익명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자. 당장 점주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름 모를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없다.

실제로 2015년 필자가 UN자유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실이 항변되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 항변을 말하는 것이지 부분 항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형법 제310조) 발설한 진실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익적인 진실’을 면책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전에 남겨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죄는 사람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규제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경우와 같이 내용상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사안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여성 직원을 언어 학대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 국가의 선례를 따를 수 없는 이유다. 또 ‘공무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면책하는 일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선례를 따라 ‘공인에 대한 고발’만 면책할 수도 없는 일이다(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이전의 논문에서 제안함). 이 모든 것들이 고발자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로 귀결된다.

‘공익을 입증하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거나 ‘공인이 고발 대상이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만 아니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형법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하는 경우 □□형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정 문구를 더 넣어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로 바꾸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성추행, 임금 체불 등등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내세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피해를 당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동료들과 공유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권리는 법적 절차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고발과 달리 사회적 고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는 잘못을 저지를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불법과 부도덕 사이에 넓은 윤리적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많은 행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논의의 소재가 된다.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이 대표적인 예다. 현대사회의 헌법은 이런 부도덕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국민들의 토론과 이에 따른 자율규제로 해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토론의 공간마저 폐쇄하고 있는 법이다.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웹진 『인권(2018년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수, 2018/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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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재벌 잇속 채워주기 위한 먹잇감에 불과 했을 뿐

 

7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본사앞에서 발표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최순실을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은 복채 주듯 허납하면서도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억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러 이를 규탄하고 원상회복을 원한다"고 요구 했으며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재벌의 잇속을 채워주는 먹잇감에 불과했음이 명확해 졌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공공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탈과 대한민국 공공성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 무능력하고 몰지각한 대통령을 용서 할 수 없다"며 "1만 1천 건강보험 조합원들도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과 국가 대전화의 장도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시국선언을 마치고 노동조합은 지부장 전진대회를 진행했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9월 27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이후 현재는 순환파업형태로 성과퇴출제 폐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첨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시국선언문 전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시국선언문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 노동자 민중이여! 총단결 총투쟁하자.

우리는 진정 주술과 신정의 나라에서 살아왔단 말인가?

지난 4년간 우리 국민은 주술과 재벌이 결탁한 신정 ․ 재벌체제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다.

그들은 국민을 개 ․ 돼지로 취급하며 노동자 민중의 삶에 빨대를 꽂아왔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지금, 국민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근혜 ․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의 민낯을 보며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참담한 이 상황에 능멸당한 국민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부르짖으며 거리로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치욕과 분노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외치고 있다.

- 우리는 최순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한 일이 없다.

- 당신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으며 온 세상에 국가 망신을 시켰다.

-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당장 퇴진하라!

박근혜를 통한 최순실의 주술이 한반도를 떠다니던 동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가진 자와 재벌 편향적인 정책으로만 일관하였다.

우리 국민과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최순실을 위한‘최순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은 복채 주듯 헌납하면서도,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억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기에 이를 처절하게 규탄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는 기간산업과 공공의 자산을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주술이 결합된

권력과 손을 맞잡고 끊임없이 음모를 일삼다가 급기야는 성과퇴출제를 강압하며 공공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침탈하고 대한민국 공공성의 가치를 유린하고 있다.

이제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재벌의 잇속을 채워주는 먹잇감에 불과했슴이 명확해졌다. 돈과 권력의 횡포에 진저리를 쳐왔던 국민들이 공공성 파괴, 권력갑질을 어찌 더 이상 용인할 수 있겠는가. 국가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휘두르던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누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할 것이며, 누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 감상에 젖은 자기 독백 몇 마디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는 무능력하고 몰지각한 대통령을 용서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이제 박근혜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세상,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가치가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보라! 수십만의 촛불이 외치고 있다.

우리 건강보험 일만 일천 조합원도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국가 대전환의 장도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선언한다.

- 국민이 부끄러워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일 수 없다!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 11. 7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출처 : 노동과 세계 곽노충기자  [email protected]

 

 

 

 

 

 

 


화, 2016/11/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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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동자, 학부모들이 노동권, 국가 책임, 아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보육현장의 적폐청산과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실현을 촉구했다.

 

9/23()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약 350여명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인권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보육노동자한마당을 진행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어린이집교사상담전문밴드,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연대단체로 참여연대, 참보육을 위한 부모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의 회원이 함께 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회 보육노동자 한마당 참여교사들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두 번째 행사를 준비했다.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은 올해도 만났다. 1년 사이 쫓겨나고 야단맞고 힘들었다며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아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 만들자며 구호를 외쳤다.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은 무엇일까보육현장 실질 8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육료에 산정된 교사인건비 분리 지급 장애전담어린이집치료사 처우 차별 금지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하고 연차대체합의서 사인강요 금지 무료노동 중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아동학대 빌미로 CCTV 노동감시 탄압 중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실현을 위해서는국공립보육시설 직접 운영 보조교사 아닌 담임교사 통한 교사대아동비율 전면 축소이다.

아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위해 영유아기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 정원초과 인정지침, 장애아동초과보육허용지침 즉각 폐기 민간가정시설의 원장담임겸임 허용지침 즉각 폐기 실질적인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의 이행이다.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은 현장에서 나온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면 나가버리지만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건 원장과 교사들이다. 원장단체는 아이들의 권익과 상관없는 초과보육, 가정시설 원장담임 겸임을 주장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정부 측이 보육교사들을 배제시킨다며 보육교사노조가 참여하여 정책을 같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 발언한 보육교사는 국가 책임 보육 말하지만 보육교사에게 책임전가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평가할 때 시간 없어 집에 가서 밤에 서류업무 한다며 이런 평가로는 제대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없다 했다. 또한 연차대체 합의서 사인하지 않으면 사직을 강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교사 많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축소 강요하다고 폭로했다.

 

OECD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인력, 보조인력, 청소 인력 등 나눠져 있으며 연차, 병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현장에는 이런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62일째 파업중인 부산초성북어린이집 윤경숙 조합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지난 3년동안 보육교사 25명이 교체됐다. 장기근속 할 수 없다 .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 힘들게 일하더라며 보육선생님이 함께 목소리 높여 보육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투쟁하자 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보육노동현장의 처우개선과 복지가 수반돼야 한다. 엄마 혼자 아이 한 둘을 돌보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노동현장에서 교사 1인당 0세 영아 3명을 돌보고 열댓명 스무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 외출하고 가르치고 있다.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현장 보육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아이들도 부모도 교사도 함께 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보육교육정책에서 정책 당사자인 평교사들과 부모, 아이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평교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엄마들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보육현장 적폐청산은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에서 출발

 

    

 

보육노동자 한마당에 앞서 오후 1시 보육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직접 직영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공약이 보육현장을 바꾸지는 못한다. 보육현장을 바꾸는 진짜 힘은 현장 일선을 지키는 바로 우리, 보육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 그 책임을 절감하며 우리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의 기본 원칙이자 첫 걸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현장발언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마저 외면하는 지자체를 규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측에 의한 노조탄압 사례 등 부당한 현실을 전했다

 

서진숙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보육분회장은 서울 동작구의 보육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실태조사조차 원장과 지자체로부터 방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알렸다. 이현림 경기지역지부 경기보육교사분회장은 이름만 국공립인 개인위탁 어린이집에서 6년 간 일하면서 920일자로 시청으로부터 유기방임으로 자격정지 2년을 통보받아 101일부터 해직교사 신분이 될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은미 부산지역지부장은 원장이 22년 동안 장기위탁을 하면서 저지른 노동탄압과 악행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어 교사들이 파업을 결정하고 거리로 나온 지 62일 됐다고 밝혔다.

 

보육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위탁운영 아닌 직영화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부추기고 방치하며 운영 의무 져버리는 지자체에 적극 조치 국공립어린이집 올바른 운영 방안과 정책 추진에 대해 보육노동자들과 직접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 2017/09/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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