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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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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3:51

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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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평택지역의 한 병원이 6월 7일 정부가 전면 공개한 병원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평택지역 메르스 확진자들 일부에 대해 정확한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메르스 관련 병원에 대한 정부의 부실 관리로 인해 지역 전파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번 환자 경유 평택 푸른세교의원, 정부 발표 명단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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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인한 정부 발표 누락 병원은 평택 푸른세교의원이다. 이 병원은 모두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서 불과 2km 이내에 있다.

푸른세교의원을 경유했던 확진자는 17번째 환자 A씨로, 지난 6월 1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다. A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병 초기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이를 질병관리본부 등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이었던 5월 23일쯤 오한과 열 때문에 집에서 쉬다가 화요일인 5월 26일 퇴근 후 푸른세교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며 “감기몸살 처방을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다음날인 5월 27일 평택굿모닝병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A씨는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격리조치된 뒤 5월 3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확진 판정 직후 직장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경로를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 관계자도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포함한 A씨의 진술 내용 일체를 질병관리본부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A씨의 푸른세교의원 경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6월 7일 발표한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의 명단에는 푸른세교의원이 빠져 있었다. 이후 매일 갱신된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들 속에서도 푸른세교의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푸른세교의원 원장 “A씨 확진 8일 지나서야 보건당국 연락받아…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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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푸른세교의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사후 조치 과정이다. 보건당국은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1주일이 넘도록 푸른세교의원에 통보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 병원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이 우리 병원에 들렀던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온 때가 6월 8일 오후였다”면서 “대책본부 측은 그때서야 A씨의 개인정보와 내원 당시 증상 등을 문의했고 A씨 내원 당일(5월 26일) 우리 병원에 왔던 다른 환자들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본부는 뒤늦게 푸른세교의원에 대해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폐쇄 기간은 대책본부의 연락이 온 6월 8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9일까지 하루 반나절에 불과했다. A씨가 내원했던 5월 26일부터 최대 잠복기 14일이 경과되는 시점이 6월 9일이었기 때문이다.

푸른세교의원 원장은 보건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병원 직원과 가족 등 누구에게도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운 좋게 조용히 넘어간 것이지, 만약 누구라도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면 보건당국의 늑장대처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 누락’ 푸른세교의원 뿐일까?… ‘방역 구멍’ 속 지역 전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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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5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정보를 푸른세교의원에 8일 동안이나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태 초기 정부가 고수했던 무모한 비밀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뒤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간 ‘슈퍼전파자’ 14번째 환자의 정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푸른세교의원에서는 운 좋게 추가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6월 7일 메르스 관련 병원 24곳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면서도 푸른세교의원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5월 31일 A씨의 확진 판정 직후 A씨 직장에서 받은 동선 정보를 통해 푸른세교의원에 다녀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병원 명단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명단 전면 공개 다음 날인 6월 8일에 푸른세교의원에 A씨의 경유 사실을 알리고 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볼 때 명단 누락이 단순한 행정착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뉴스타파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측에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책본부 관계자는 “환자 개인의 진료 현황에 대한 것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사태 초기 역학조사와 병원 간 정보 공유 과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만 말했다.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셈이지만 그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 발표에서 누락된 병원들이 푸른세교의원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6월 7일 공개한 24개 병원은 나름대로 초기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했던 곳이다. 그러나 푸른세교의원은 확진자가 경유한 뒤 1주일 가까이 사실상 방치하고 말았다. 보건당국으로선 푸른세교의원을 포함시켜 명단을 발표할 경우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비난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 이후 이틀만 지나면 푸른세교의원을 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이 병원은 빼고 발표하자’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푸른세교의원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에서 빠진 병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푸른세교의원을 통한 추가 감염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들 가운데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119번째와 178번째 환자는 푸른세교의원으로부터 불과 1km가량 떨어진 평택박애병원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푸른세교의원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A씨와 병원 인근에서 접촉함으로써 감염된 ‘지역사회 전파’로 추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현수 평택 메르스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벌써부터 메르스 극복을 운운하는 정부와 달리 평택지역에서는 아직도 메르스의 지역전파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푸른세교의원 사례는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 관리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5/07/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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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소년 알바생들 산재·폭언·폭행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아르바이트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산재에 노출된 것은 물론 반말·폭언·폭행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급노동을 강요받거나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도 적지 않았다.

18일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5~6월 대구지역 19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청소년 79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근 1년 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2.1%나 됐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70

목, 2017/0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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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화, 2016/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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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목, 2016/0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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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책 (기호일보)

낯설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해마다 6천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재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다발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주로 어렵고 힘든 작업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낯선 환경과 언어적 문제로 산재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라 한다. 몸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자 각자의 몫임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산재가 빈발하고 있는 사업장들임을 감안하면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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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2403

월, 2015/12/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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