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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6] 사마귀 치료 건보 ‘부위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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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6] 사마귀 치료 건보 ‘부위별 차별’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0:02

사마귀 치료 건보 ‘부위별 차별’

 

손바닥은 되고, 손등은 안돼…전염률 같은데 왜?
‘생활 지장 여부’ 근거…“발병 쉬운 아이들엔 기준 무의미”

 

 

40대 ㄱ씨는 지난달 중순 10살 딸의 손등에 사마귀가 여러 개 난 것을 발견했다. 다른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도 수영장에서 사마귀가 전염돼 왔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ㄱ씨는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전염될 수 있다”며 “제거해주는 게 안전하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병원에선 레이저 치료로 사마귀 하나를 제거하는 데 1만5000원이 든다고 했다. 사마귀 여섯 개를 제거하는 데 9만원이 들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손바닥이나 손가락 옆쪽에 난 사마귀와 달리 손등에 난 사마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을 보면 손등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 보험이 적용된다. ㄱ씨는 “손등에 났다가 얼굴로 옮을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은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피아노학원 등에서 사마귀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해 놀랐다”고 말했다. 

피부 접촉으로 전염되는 사마귀의 치료는 미용 목적 시술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바이러스성 사마귀는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나 10대에서 발병률이 높고,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진료받는 인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2013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 분석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사마귀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23만여명에서 2013년 36만여명으로 늘었다. 특히 10대가 인구 10만명당 1963명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많았다.

이석종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는 “사마귀도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이므로 감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성의 있는 의사들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상의한 다음 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데도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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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_기자회견_제주영리병원불허응답촉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자 발언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홍수연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한금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호진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연준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오상원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
    •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녹색당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화, 2018/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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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h2>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8445218/in/dateposted/&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9/33288445218_6022592315_c.jpg&quot;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11599632/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8/47111599632_54f1135b9f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규탄하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규탄 발언 <ul><li>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li> <li>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li> </ul></li> <li>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2US-UY-mO80oqU2lTFlhmG5FoTNI9d1u/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hr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h2 style="text-align:center;">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h2> <p><strong>-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strong></p> <p><strong>-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strong></p> <p><strong>-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strong></p> <p> </p> <p>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 압력에 굴복해 체외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빅데이터 상업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9월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법을 통과시켰다.</p> <p> </p> <p>이른바 규제혁신 3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안정성, 효용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결코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당시 집권여당과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부분 규제완화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노동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를 근거없는 걱정이라며 무시했다.</p> <p> </p> <p>그런데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벌어진 규제샌드박스에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단 일주일 사이에 규제샌드박스로 유전자 검사 상업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까지 연속해서 해치우고 이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기업들의 규제없는 돈벌이 영역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전면적 의료 상업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p> <p> </p> <p>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 수준의 무차별적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p> <p> </p> <p><strong>규제샌드박스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파괴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strong></p> <p> </p> <p>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사후에 안전성과 문제점을 입증토록 안전성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역에는 적용치 않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보건의료, 환경, 식품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위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는 애초부터 적용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p> <p> </p> <p>그런데 이번 DTC 유전자 검사 상업화, 손목형 심박계 등의 허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 유전자 검사 상업화는 불필요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부추겨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결국 국민들을 불필요한 상업적 건강관리와 과잉 의료행위의 희생양으로 내 몬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마치지도 않은 의료기기 사전 허가는 오진의 위험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의료 비용 상승이라는 피해까지 불러일으킨다. 만약 DTC 유전자 검사로 인한 건강상 이익이 더 크다면, 왜 주요 국가들이 이를 불허하겠는가? 또 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겠는가?</p> <p> </p> <p>국민건강과 안전을 팔아 성장시킨 산업은 사상누각이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러한 무차별 규제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초법적 규제완화 장치인 규제샌드박스법들을 폐기해야 한다.</p> <p> </p> <p><strong>의료 민영화·산업화가 아니라 의료 공공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strong></p> <p> </p> <p>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의료 산업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영리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를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상정하고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팔아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퇴행이고, 백 번 양보해 경제적 측면을 살펴도 규제완화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산업화 정책도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중이다. 그런데 의료 상업화와 무차별 규제완화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된다. 여기에 이번 조치에서 보이듯이 유전자 검사,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허용하는 것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인 예방, 건강관리까지 기업들의 시장으로 변모한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이란 현 정부의 초기 주장을 근본적으로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다.</p> <p> </p> <p>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영역을 조금씩 확대한다 해도,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비급여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의료비는 절감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부분 전반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적 바탕이다.</p> <p> </p> <p><strong>민주적 거버넌스와 결정 구조를 파괴한 채 진행하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strong></p> <p> </p> <p>이번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는 이를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 검사 상용화의 위험성과 낮은 효용성을 문제 삼아 범위 확대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이번 손목형 심전도 기기는 식약처 제품등록도 안 되어 있고, 안전성·유효성·정확성 평가인 신의료기술평가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즉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에 민주적으로 마련된 결정기구의 근간을 무시한다.</p> <p> </p> <p>이는 몇몇 사례로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행정부처가 행정적 결정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대한 최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며 앞으로 누가 의료기술평가제도라는 엄밀한 평가 과정을 통과하려 하겠는가?</p> <p> </p> <p>이미 유전자 검사 상용화 기업들은 이번에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마크로젠의 특혜를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상당수 의료기기 업체가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우회하려 할 것이다. 한 번 구멍이 난 댐이 점점 균열이 커져 무너지게 되듯이, 국가의 공적심의제도와 절차가 가진 정당성과 권위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p> <p> </p> <p>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국가적 거버넌스 구조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는 규제위원회는 행정부 내에 마련된 민주주의적 절차이고 거버넌스 구조다. 이런 기구나 절차를 어떤 정부가 기업 이익을 위해 간단히 무시한다면 우리가 그 정부를 어떻게 민주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p> <p> </p> <p><strong>의료 영리화는 ‘사람중심경제’,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strong></p> <p> </p> <p>지금 정부가 의료 상업화를 하려는 보건의료의 영역들은 고용을 거의 늘리지 않는 사업들이다. 오히려 가뜩이나 열악한 인력 수준인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자동화·기계화 추세만 가속화 해 의료기관인력 축소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진지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지역보건서비스에 인력을 확충해 국가가 예방, 건강관리, 치료, 재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p> <p>것이야 말로 지금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다 심지어 죽음을 택하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선욱, 서지윤 간호사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p> <p> </p> <p>현재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는 비감염성 만성질병(NCD)이며,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식이 운동 등의 건강관리를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예방과 치료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것이었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실증특례’가 아니었다.</p> <p> </p> <p>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자부, 과기정통부 등 경제부처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전자검사 상용화 조치를 마련하는 데 발을 맞췄다. 만약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주도 영리병원을 방조하는데 이어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완화까지 방관한다면 더 이상 장관 자격이 없다.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의료기기를 버젓이 규제완화 적용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다.</p> <p> </p> <p>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원점으로부터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 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이번 규제특례 조치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더욱 암울한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p> <p> </p> <p><strong>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strong></p> <p>-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법 폐기하라!</p> <p>- 의료 민영화인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와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실증특례 철회하라!</p> <p>-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라!</p> <p>-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p> <p>-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 이행하라!</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div>
수, 2019/02/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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