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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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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1:01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의원수 360명 이상,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전국 250개 단체들, 3대 방향 17대 주요 정치개혁과제 발표해

   
전국 각지의 250개 단체(2015.8.24.기준)들이 모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선거연령 18세로 낮출 것 등을 실현하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8/25)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줄이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라는 구호에 부합하는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고, 특히 최근 쟁점이 된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최소 100석으로 확대할 것,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정당설립 요건 완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 같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이 마감되어야 하는 올해 11월 13일까지를 1차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유권자의 공론장 형성과 국민의견 모으기, 국회를 향한 공익로비 행동, 시민홍보행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업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집행위원인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를 비롯해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하기로 한 각 단체의 활동가와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진행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진행순서
- 개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표인사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1 : 국회의원 선거제도 - 사표 및 불비례성 현황
- 발표 2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좌세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 정치개혁TF 팀장)
- 발표 3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족 선언문 낭독


□ 별첨 1. 발족선언문
□ 별첨 2.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목록) 및 주요 사업계획
□ 별첨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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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 요구 대표단 기자회견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권태선·정강자·정문자·하준태 공동대표,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등 참석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구를 현행 246개보다 최대 3개를 늘이거나 줄여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히자,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더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의 최소 50% 정도까지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인구는 늘어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입법정책수요가 늘어났고 그만큼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과 사법기관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국회의 규모는 1988년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의원정수를 고수하다보니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방안만 주장하고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현행 유지 방안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동결하거나 일부 줄이는 조치를 병행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단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 기자회견

o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o 장소 : 국회 정론관
o 참석
 - 권태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KYC 공동대표)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성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흥사단 정책기획국장)

 

 ※ 참석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 2015/09/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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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9/23,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 전국 각지에서 열려

- 11:00 2015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대전시청 북문앞

- 11:00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유권자 이야기마당 / 서울시민청
- 19:00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 참여연대 옥상 정원
- 19:00 충북 유권자 정치 수다방 / 청주 행복까페 2층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가 논의 중심에 선 듯 한 모습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안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오는 9월 23일(수)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각종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로 만드는 정치개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5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1:00
o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유권자(회원) 이야기마당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1:00
o 장소 : 서울시민청
o 강사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1st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9:00
o 장소 : 참여연대 옥상정원
o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충북 유권자 정치수다방: 정치가 바뀌면 우리 삶도 달라질까?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9:00
o 장소 : 청주 행복까페 2층
o 패널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재표 (청주마실 대표)
  - 오원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충북지회)
 

 

※ [참고] 전국 추석 귀향 홍보 캠페인

 

o 9월 24일(목)
  - [강원] 13:00, 춘천역·춘천터미널
  - [전북] 전주·익산·군산 등지

 

o 9월 25일(금)
  - [부산] 11:00-12:00, 부산역
  - [울산] 11:00-12:00, 울산고속버스터미널
  - [서울] 11:30-13:30, 서울역
  - [인천] 13:00, 인천터미널
  - [충남] 당진 등 8개 지역

 

 

화, 2015/09/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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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입법을 규탄한다

2016년 12월 22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 등의 공표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요지는 선거범죄에 대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 그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라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다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를 막겠다니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더 나쁜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이다.

제안 이유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선거 시 선거범죄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소·고발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정당한 의혹제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고발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한 사실이므로 공표를 막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는 그 어떤 공인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판과 철저한 검증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을 행사할 후보자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흑색선전과 비방을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오히려 공방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장들과 정보들이 많을수록 유권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흑색선전 등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오히려 유권자의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오픈넷이 지원한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다.

‘굽네치킨’의 창업자이기도 한 홍철호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 경로당에 생닭을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문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멈추지 않고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무혐의 처분 시 무고 수사를 의무화하는 후속 입법도 발의했다. 이런 정황상 의원 개인의 사심이 담긴 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홍철호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진실사실공표죄 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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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농어촌 의원들이 오늘(1일)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자신들이 뽑힌 선거구인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대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현재와 같은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농어촌 대표성의 중요성을 국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데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 결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간의 대결처럼 보이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하다.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통로다.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태부족이다. 그 결과 정작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는 찾기 힘들다. 농어민 국회의원이 부재한 것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증상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병인을 제거해야 한다. 300석으로 고정된 의원정수를 놔두고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를 모두 살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의원정수 확대를 테이블에 올리고,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가 버려지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부터 논의해야 마땅하다. 

목, 2015/10/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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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으로 지적되어 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기소와 처벌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성향 후보자와 선거 당선자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와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분석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는 최초의 연구다.

연구로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인한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하여 기소당한 경우였으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100%가 보수진영 후보 비판으로 인한 기소였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자를 비판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경우였다. 2012년 대선의 경우 검찰의 총 기소 건수 중 86.4%가 박근혜 후보자 비판이었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비판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 13%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근혜와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드러낸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과거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차별적인 비방, 선거캠프 간의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폐해를 막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항들에 기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인터넷상 게시글을 검열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만 17,101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인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현실화했다. 김해호 목사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최순실 일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제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징역까지 살았다. 당시,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과 마비에 빠지는 사태도 일찌감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그 동안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유승희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579)이 유일하다. 유승희의원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낮추고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며 △선관위의 삭제명령 제도를 없애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발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그 대의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박근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유종성, 박경신 “1995년-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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