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동수의 주거칼럼4] 중산층의 꿈? 중산층의 짐!

지역

[박동수의 주거칼럼4] 중산층의 꿈? 중산층의 짐!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09:56

중산층의 꿈? 중산층의 짐!

 

[박동수의 주거칼럼4] 주거비 부담 낮추고 세입자 '지속 거주권' 보장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내 집 마련' 해도 '은행 세입자' 못 면해

- 중산층 세입자는 '렌트 푸어' 전락

- 주거비 부담 완화, 지속거주권 보장, 그리고 집값 안정

 

 

사회 통념상 중산층과 주거 빈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범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그래도 합의됐던 것이, 안정된 직장이나 소득에 32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이었다. 그래서 중산층이 주거 빈곤 계층이 된다는 말은 엉뚱하게 들릴 것이다.

주거 빈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주거비로 인해 다른 항목의 가계 소비를 줄여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하나고, 거주하는 주택이 열악한 주거시설(낡은 주택, 적은 평수, 지하, 유흥가 주변 등)인 경우를 말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중산층-주거 빈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전자의 의미이다.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해도, 주거비 부담이 크다. 그 이유는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고, 전세가율이 최근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학생에게 너무 비싼 민자기숙사의 운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길 열려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로 재무제표 공개돼
원룸보다 더 비싼 민자기숙사, 이번 기회에 기숙사비 인하되고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돼야

 

1. 참여연대는 고려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고려대학교에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유한회사 운영, 이하 에듀21)의 운영현황과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23일 참여연대의 일부 승소를 선고하며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참여연대와 고려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은 2016년 5월 27일 ①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②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③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④ 프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고려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3. 고려대학교는 소송 진행중에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의 운영을 맡고 있는 에듀21의 재무제표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고려대학교는 ①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③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④ 프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습니다.

 

4. 그러나 고려대학교가 에듀21과 체결한 ‘에듀21 고려대학교 학생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을 보면 총사업비 목록과 금액을 적시하고 있고, 매년 12월까지 에듀21은 다음 사업연도의 기숙사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고려대학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고려대학교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따라서 재판부는 설립·운영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지만,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제표 공개의 원고 일부 승소를 판시한 것입니다.

 

6. 이번 정보공개청구 판결은 대학 내에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이 민자기숙사 운영을 맡고 있고, 대학은 특수목적법인과의 협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을지라도 이는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는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는 운영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교는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고, 설령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목적법인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관련 정보는 운영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교는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대학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현재는 대학가는 신입생 입학과 새학기 개강으로 빈방을 찾느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기숙사 거주 독립 대학생의 96.9%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데, 그 중의 12.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4.5%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좋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 대학생 비율은 적어도 10명 중 1명에 해당됩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2016.09.08. 전국대학생주거빈곤실태. 한국도시연구소

 

8.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립된 민자기숙사는 원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기숙사 비용과월세 비교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자기숙사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도 민자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숙사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9. 참여연대는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고려대 뿐만 아니라 2016년 2월 민자기숙사 비용이 비싼 건국대·연세대에도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민자기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고려대·연세대·건국대의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자기숙사 비용 인하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문(2016구합70994)

 

고려대 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7/02/28- 11:34
193
0

ahn_podbbang.jpg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9회. 긴장하라 박근혜! 전국 세입자들의 민란이 시작 - 전세협과 함께 (2015.10.06)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799610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10/06- 15:22
185
0

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 보여줘야

 

오늘(6/15)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는 김현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밝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라는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를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차 안정에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투기를 불식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가계부채 주 원인인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행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의 고통에 시달려온 서민·세입자들의 절실한 바람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후보자는  이러한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거·부동산 정책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후분양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LTV·DTI 규제 강화, 뉴스테이의 기업형 사업자 특혜 폐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 질의에는 현장상황을 보며 검토해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 것은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심지어 후보자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도입하고자 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취임 후 일부 건설 대기업·임대업자들과 서민·세입자들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제시되거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주택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다. 이에 대한 성찰에 의거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바 있는데,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분명한 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주거의 안정이 곧 민생의 완성이다. 국회도 민생과 개혁보다는 정쟁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요정책과 민생입법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 2017/06/15- 14:43
183
0

작년 주거급여 예산 약 2,540억원 불용, 누굴 위한 정부인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올인하고, 

기금 36조원 여유자금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조차 없어

 

1.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토부가 2015년 약 2,540억 원 규모의 주거급여 예산을 불용한 것에 대해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97만 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임기 내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앞세우며, 전월세 대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제도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예산을 작년 한 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 금액을 뉴스테이 관련 활동 등 주거급여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7월 13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약 25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늦은 주거급여의 도입과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정책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국토부의 주거급여 시행에 미흡함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급신청을 한 95.9만 가구 중에 7.9만 가구(8%)가 수급권자이이지만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기에 주거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를 비롯한 재산의 과도한 소득환산률 부과 등으로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한 수급권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주거취약계층 중의 상당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안마련도 시급하다. 더욱이‘뉴스테이법’심사 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심사대응, 임대주택 관리위탁회의, 정부3.0 홍보영상 제작 등 주거급여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일부 예산이 전용된 것에 대한 해명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과 관장하던 주거급여를 ‘새로운 주거급여’라며 국토부에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보다는 면피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인상을 주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로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만 밀어붙일 뿐, 2015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36조원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금의 지출규모를 늘릴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임대료 규제가 없어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도 민간주택시장의 임대료만 늘리고,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거급여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힘써주길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끝.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주거권네트워크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월, 2016/07/18- 14:44
181
0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
화, 2016/11/15- 11:42
1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