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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승소]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에 손배책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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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승소]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에 손배책임 확정 판결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0:23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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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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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야기 잘 읽어보셨나요? ~

맞습니다!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는 '노리단'공연에서 첫 번째 밤을 끝낼 수 없지요!

 

공연을 보며, 에너지를 쏟은 친구들에게 준비한 간식타임! 다들 간식 냠냠 ~ 하고 이제 본격적인 첫번째 밤을 시작해 볼까요?

트래블러스맵이 준비한 첫번째 날 마지막 일정은 얄짤없는 레크레이션입니다!

-동물 소리로 팀 찾기- 알~알~ 게임- 여왕돼지씨름 으로 알차게 구성했다는 거!

이제 다른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져 볼까요? 모르는 이들과 친구가 되는 '열린 마음!' 여행자의 기본 자세 아니겠어요?ㅋㅋㅋ

 

그전에 잠깐!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춤'을 선보이겠다는 단체가 있었어요!

오호! 이 적극성~ 조아요 조아요~~~~~

친구들이 준비한 공연 '젠틀맨'으로 열기캠프 첫번째 밤을 시작합니다.~

 

 

 후속곡으로 혼자 춤을 준비한 친구! 정말 쵝오!

어쩜 저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참잘했어요

 

 

자 ~ 이제부터 '콘'이 준비한 레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첫번째 게임은 의성어로 '팀 만들기'

어떤 친구들은 '야옹야옹~' 만 외쳐서 같은 소리를 내는 친구들과 한팀이 되고,  또 다른 친구들은 "멍멍" 만 소리내어~

어두운 공간에서 자신과 같은 팀원들을 찾습니다. 순간 강당은 100여명이 내는 소리로~ 우루루쾅쾅!!! 대답해

 

 

 

 

 

 

 

  

두번째 게임! "꼬끼오 꼬꼬~ 알~ 게임" 친구들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져 '알'이 됩니다. 알~ 알~ 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 밖에 흥5

그러다 같은 '알' 친구를 발견하면 가위! 바위! 보!를 합니다. 승자는 알에서 병아리가 됩니다. 이렇게 닭이 될 때까지 친구들은 여러 친구들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만나게 되지요!~ 

 같은 '알' 끼리 만난 친구! 남학생이 이겼네요~

남학생은 이제 '병아리'가 되어 "삐약삐약! 삐약삐약!"하면 같은 삐약을 찾아야 하네요~ 메롱

 

가위 바위 보! 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구요~ 당연히 '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승자 '닭'에게는 소소한 선물 증정!

 

마지막 게임 - '여왕 돼지씨름'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팀마다 '여왕돼지'를 뽑고, 여왕돼지를 먼저 원 밖으로 밀어내거나 쓰러뜨리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우선 게임진행 보조! 루피와 신지가 시범을 보여주네요~

 

  

 아이들 각자 신중하게 여왕 돼지를 뽑고! 게임에서 이기고자 똘똘 뭉치는 집중력 발휘!~게임 시작! 파이팅

 

 

 '여왕 돼지를 지켜라' 각 팀의 여왕 돼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 모두~ 힘을 합쳐! 으쌰으샤!!!!!

 

 

이렇게 레크레이션까지 다 끝나니 어느덧 10시. 피곤했던 하루가 마무리 되네요.

더 놀고 싶어~ 아쉬워 하는 친구들! 각자 숙소에 돌아가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벌써 골아떨어지는 친구들~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같은 방에 모여, 옹기종기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합니다. 다음 날을 위해!!!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캠프장 주변 산책을 하며,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넌 어디서 왔어~" 방은 어디야~" "어디 여행가~?" 등등!!

선생님과 얘기하는 친구들도 보이네요~

 

자아! 이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아자아자!~~~~~~~

 

두 번째 날은 친구들이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환경 오염의 주범인 비누, 치약, 등을 천연재료를 이용해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 시간이었답니다.

직접 만든 비누 & 치약은 여행할 때~ 준비물로 가져간다는 것!!!! 그럴러면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되겠죠?

2시간에 걸쳐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는 거~

  

 

비누 만들기 체험~ 아직 녹지 않은 비누를 잘 저어줘야 된다는 사실!!! 각자 팀마다 ~ 열심히 손이! 발이 될때까지 열심히 저어봅니다!

잘 만들어야 여행 때도 유용하게 쓰지! ㅋ

 

 

 

 

치약만들기 체험 - 천연 재료로 만든 치약이니까 우리 몸에도 더 좋겠죠?

 

  

 

 

 

드디어! '우리들의 천연 치약' 완성! "여행 할 때 꼬옥~ 챙겨가세요!" 오키

  

이렇게 [길위의 희망찾기] 열기 캠프 모든 일정이 끝나고  친구들은 새 친구와 웃음꽃을 펼칩니다.

역시 친구들의 친화력이란!!!!!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남은 것은! [열기캠프]가 어땠는지 아이들의 설문지 시간.

이 설문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10월 [닫기캠프] 때는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생각중

 

  

 

그리고 이어지는~ '선물 시간'

팀별로 가장 활발히 활동한 3팀 선정! - 준비한 선물 증정시간~~~~~~  역시! 활기가 넘치네요!!!!! ㅎㅎㅎ

 

이런이런!!! 성적이 같은 팀들이 나왔어요~ 등수를 가르기 위해! 선물을 위해!!!! 이 한몸 불싸지르자!!!!!!! 부글부글 

 

  

이렇게 해서 [길위의 희망찾기] 1박 2일 열기 캠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두들~ "알~~~~" 치즈!  다들 여행 조심히 다녀오시고!!  닫기 캠프 때 또 만나요 ~~~~Bye


출처 : 트래블러스맵 '길위의희망찾기 열기캠프 현장취재기 - 2편']



아름다운재단의 <꿈꾸는 다음세대> 지원사업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세대, 꿈꾸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 존중감, 만남과 소통, 모험과 도전, 상상력 그리고 나눔을 키워드로 청소년과 세상를 이어 갑니다. 이 사업에 공감하시니요? 그렇다면 <꿈꾸는 다음세대>와 함께해 주세요! '길위의희망찾기기금 더보기'

화, 2013/06/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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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교보문고

학창시절의 향수


한참 트위터 열풍때 가입해서 눈팅만 하고 있는 요즘. 우연히 10년전(벌써!)의 기억을 떠오르게한 트윗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모토 바나나 봇인데요. 

고등학교때 한창 일본소설을 많이 읽었던 시절. 그 중에서도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사실 책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난답니다.


그런데, 이 요시모토 바나나 봇에서 책의 문장을 하나씩 올려주는데.. 키친'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 '하치의 마지막 연인'을 책장을 아끼고 아껴 읽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면서 그때의 느낌이 전달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책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 문장만 가지고 이런 기억과 느낌이 난다는게 참 신기했죠.  


그러면서 저번주에 다녀왔던 여행지원사업의 캠프에서도 참여한 학생들이 10년이 지나고 본인이 기획한 여행을 떠올리면 이런 감정이 들까? 

세세한 기억보다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설램,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서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을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 위의 희망찾기

 

집에만 있는 아이는 어리석다.  - 영국 속담

자존감 강하고 단단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투르고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스스로 깨치는 배움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키워갈 내공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름다운재단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여행을 지원 합니다. ★길위의희망찾기기금 더보기


2013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는 총 15팀(기획 12팀, 비기획 2팀, 비기획 개인 8명으로 구성된 1팀)에 참여할 학생 150여 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공지 보기


스스로 만드는 여행의 첫걸음


지난 6월 첫째주 주말,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오리엔테이션은 본인들이 제출한 여행기획안을 소개하는 하루 프로그램이었던 반면!! 2013년부터는 1박 2일 열기캠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여하는 학생들간의 교류, 공정여행 워크샵,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정여행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같이 온 친구들과 각각 다른팀으로 배정되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문화예술 기업 노리단과 몸놀이를 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


여유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캠프장 곳곳을 다니며 산책하고, 처음 만난 다른 지역 친구들의 사투리도 배우고, 여행의 멘토가 되어 줄 트래블러스맵 선생님들이 트레킹 코스에 숨겨놓은 리본찾으며 자연을 즐겼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음악과 자연과 함께한 노리단의 공연은 여행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인근에 캠핑오신 분들도 다같이 보고 즐기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좀 더 가까이, 익숙해지기


캠프의 매력은 모르던 친구와 급 친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여행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라는 관계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이겠죠.

깜짝! 공연으로 그 시작을 열어준 학생들이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서로에게 마음을 열자는 강렬한 신호로 읽혔거든요.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자, 우리 여행 만들어 볼까?


게임과 놀이로 낯을 익히고, 마음도 맞춘 후에 각 팀별로 모여 캠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에 서로 처음 만나는 개인팀 8명은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 올 과제를 부여 받았고,

비기획 2팀은 멘토와 함께 여행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12개 기획팀 친구들은 캠프에 대한 소감을 한줄로 표현해 봤는데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출처:트래블러스맵

 

저는 이 중에서 길 위의 희망찾기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하는 첫걸음이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전,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전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거든요!


각 팀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모이는 10월, 길 위의 희망찾기 닫기캠프 때 본인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여행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이 여행을 잘 다녀왔는지 어떤 여행을 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꿈꾸는 다음세대> 지원영역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세대, 꿈꾸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 존중감, 만남과 소통, 모험과 도전, 상상력 그리고 나눔을 키워드로 청소년과 세상를 이어 갑니다.
이 사업에 공감하시니요? 그렇다면 <꿈꾸는 다음세대>와 함께해 주세요! 미래세대1%기금 [더보기]
 

 

밖할머니 사업국 <꿈꾸는 다음세대> 사업담당정홍미
20대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이지만 재단에서는 막내로 밖에서는 할머니로 불립니다. 재미있는 일, 하고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싶은 작은소망을 가지고있습니다. 배분사업 중 미래세대영역 담당하고있습니다.

 

화, 2013/06/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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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도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많은 배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공모/접수-심사-선정-지원-모니터링-결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처 1년 동안 진행된 배분사업 내용을 숫자로 간단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1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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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에 2011년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겠는데요, 이러한 노인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낙상'의 문제입니다. 낙상은 불의의 사고라기보다는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건강 문제로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30~50%정도까지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를 통해 낙상의 위험을 현저히 줄 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 첫해, 초기에 계획했던 것만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디,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면 되겠지요!!

179
2011년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 계획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130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중 보조기구 입찰 가격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179명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찰가격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은 180명으로 하였지만, 사업진행 중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보호시설로 입소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공백을 메우고자 차순위 지원자들을 2분 더 선정하여 최종적으로는 179분이 보조지구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행보조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고, 눈에 띄는 것은 지원받으신 분들 중에 여성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 중에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점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가 되겠지요.


1,080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 낙상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걸을 때와 욕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부문 보조기구와 욕실부문 보조기구 두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4개 품목을 일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나의 제품만 지원하기보다는 여러 제품을 세트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은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011년에 지원한 제품은 총 1,080개입니다. 신발의 경우 실내용, 실외용 2켤레가 지원되었고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 양말로 함께 지원되었습니다.
이 지원제품 중에서 몇몇 분들이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다시 기부하신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지팡이의 경우 이미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있으니 다른 어르신에게 지원하라고 기부하신 경우지요. 이런 물품들은 이 사업의 협력기관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수거하여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다시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135,000,000
이렇게 1,080개의 제품을 179명의 어르신께 지원한 배분 총액은 135,000,00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어르신에게 75만원 정도 지원된 것입니다.

역시 이 배분지원비에는 보조기구 지원가격만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 현장평가 / 보조기구 납품 및 설명 / 사후 모니터링 등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좀더 올라가겠지요.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11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은 이후 발간될 '나눔가계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댓글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지원자의 사례를 싣습니다.


 
창+문 사업국_배분팀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 2012/03/23- 13:42
156
0

2011년에도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많은 배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공모/접수-심사-선정-지원-모니터링-결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처 1년 동안 진행된 배분사업 내용을 숫자로 간단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1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4+1
이 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원하는 보조기구의 종류!
2010년에는 자세보조기구 중심으로 지원을 했다면,
2011년에는 이동형 기립보조기구를 추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기구는 사용자의 장애특성 변화 및 성장단계에 맞추어 욕구에 기반하여 다영역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때 생애주기는 보조기구의 적용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생애주기(유아․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주요 욕구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2011년 지원사업에서는 기존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4종과 더불어 자세유지(기립)와 이동의 욕구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특수 이동보조기구(기립형 휠체어)’를 지원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품목의 다면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품목의 경우, 학교생활이나 외부 활동량이 증대되는 대학생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앉기 자세유지 보조기구, 기립자세보조기구의 경우는 만 6세~만 19세까지의 학령기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 보조기구의 경우 만6세~만24세까지 지원하였습니다.)


+1
이 사업에서 2011년 시도한 또 하나의 변화는,
지원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는데, 2011년에는 충청도 지역을 추가하여 확대한 것이지요. 많은 지원사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역 확대를 고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을 추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기구 정보 및 지원 사업 부족으로 인식되는 취약 지역,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충청도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또 추가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기구가 지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시작이니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요?

86
2011년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 계획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80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중 보조기구 입찰 가격을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86명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옆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지원대상자 86명 중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은 68명(7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2명, 중복장애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 등급은 2명(전방지지형 기립보조기구 지원 대상자)만이 2등급이며, 이외 모든 지원대상자들은 1등급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최종 지원대상자 86명 중 10세 이하의 연령이 45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대상자는 7세(2005년생)이며, 가장 나이가 많은 대상자는 24세(1988년생)였습니다.

188,000,000

이렇게 총 5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서울/경기/인천/충청도의 86명에게 지원하는 배분금액은 총 188,000,000원이었습니다.
평균으로 어림잡아 보면 1인당 220만원 정도 배분된 것인데요. 보조기구별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개인당 지원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동보조기구의 단가가 좀더 비쌌습니다.

이 배분지원비에는 보조기구 지원가격만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 현장평가 / 보조기구 납품 및 설명 / 사후 모니터링 등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좀더 올라가겠지요.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11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은 이후 발간될 '나눔가계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댓글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지원자의 사례를 싣습니다.


 
창+문 모금배분국박정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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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3/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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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에너지 기본권 관련하여 아름다운재단이 내딛는 두번째 발걸음~
[2011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강화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올해는 금천구 시흥2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조사와 취약계층을 조사하여
총 4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구의 에너지 현황을 조사하여 단열이 취약한 곳, 열이 빠져나가는 곳을 체크하여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집이지만, 좀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여 취약한 상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주택의 상황은 안 좋아 벽은 얇고 문이나 창문도 허술하여 한겨울에 바람 숭숭~
그렇다보니 따뜻한 겨울의 삶을 포기하거나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비싸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주택 개선 사업을 통해 주택의 상황을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의 기존의 얄루미늄 단창에서 오른쪽의 단열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층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창 하나 바꾸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창 하나만 바꾼다고 하여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현장 참관차 방문한 가구는, 한부모 여성가구로 아이 둘과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18평 정도의 반지하 가정이었습니다.
반지하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어 결루현상도 많고, 위의 사진처럼 단창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 창은 많고.. 더구나 현관문 역시 얄루미늄 현관문이고 노후가 심하여 그쪽으로도 바람이 숭숭~

이 가정의 경우만 하더라도 창호 4개, 현관문 교체, 벽단열 강화, 현관문 위의 결루현상 해소를 위한 단열 시공 등 굉장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기존의 단층 창호를 떼어내고.. 또 방호창까지 있는 경우 그것도 떼었다가 새로운 신규 이중창으로 교체한 다음, 다시 방호창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단의 사진이 완성 직전의 사진입니다. 외관으로 보기만 해도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 가구의 경우 에너지 효율 테스트 결과 한쪽 방의 벽면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방들의 경우 이런 벽면에 장롱이나 가구 등등이 배치되어 체감은 낮을 수 있으나 이 방의 경우 가구도 없고 하여 그대로 찬바람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벽체 단열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벽면에 단열재를 깔고.. 얇은 나무를 대고 그 위에 또 단열재를 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얇은 나무를 대는 이유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드는 것이 단열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네요.
이 벽체 단열 작업은 건너방과 함께 현관문 주위로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마루와 부엌이었는데, 벽체 단열도 하고 현관문도 바꾸고 창호도 개선하면서 조금은 따뜻한 마루와 부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는 총 4가구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가구의 에너지 흐름이 어떠했는지, 어디를 개선하면 효과가 클지를 검사하여
개선공사 범위를 정하여 수리 작업을 하고

이후 다시 에너지 흐름을 조사하여 주택 개선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한두 달 후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앞뒤 사전사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해당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이 가구가 아니더라도 이후 주택 개선 사업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차후 사업이 마무리되고 중간 결과치들이 나오면 또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단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벽체단열을 하게되면 그만큼 따뜻해지는 것은 맞는데...
옆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집이 좁아집니다~ ^^ 최대 5센치 정도 벽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집이 좁아진다는 것이지요.. 흠~ 이는 사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래도 따뜻한 것이 낫겠지 라는 생각도 하지만 워낙에 좁은 집들이라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창+문 모금배분국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 2012/0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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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등록금 입금 시즌입니다!
그리고~ 사업 담당자가 바짝 긴장하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사업으로는 5개 사업 (2011년 상반기 선정된 보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실직가정 대학생,
                              2009 선정 아름드리 대학생, 2010 하반기 선정 대전지역 출신 이공계 성적우수 대학생)
인원으로는  65명의 장학생
금액으로는 약 450만원 *65명 = 292,500,000원!
무려, 2억 9천... 대략 3억정도를 한달에 지출하기 때문에...숫자가 약한 저로써는 긴장 할 수 밖에 없는 시즌입니다. ㅎㅎ

아름다운재단의 등록금 지급원칙은 가상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금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국 지출 담당 간사님께 마감 시간과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게 필수랍니다 :)

올해 마련한 등록금 지출 전용창구 *_*


작년에는 등록금 지출결의가 다른 지출결의 사이에 껴있어서 마감기한을 놓친적이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은행업무시간에 입금을 해야하는데, 4시 이후에 지출결의를 발견하여 입금이 늦어졌던 사건 이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 등록금 지출전용창구를 만들었습니다 ^^ 
올해는 실수 없이 잘 입금할 수 있겠죠?ㅎㅎ

가끔 등록금 입금을 하다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1) 대학과 대학교의 입금시기가 다르다?
2,3년제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의 입금시기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3년제 대학은 8월첫째주 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교는 3,4째주에 입금시작입니다.
이런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담당자로서..참 궁금하다는...ㅎㅎ)

2) 사라진 팩스를 찾아서
등록금 고지서를 팩스로 받기 때문에 가끔 팩스가 안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장학생은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데.. 재단에 들어오지는 않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서로 애태우다가 결국엔 장학생과 상의 후  직접 학사인트라넷에 접속해서 프린트 했다는......ㅋㅋ
그래도 잊지않고 보내주고, 확인전화까지 해주는 장학생들 덕분에 이런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3)새로운 변화
큰 변화는 아니지만! 반값등록금 시위이후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등록금 반환입니다.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등록금액의 2%를 반환해주는 사례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필요없는 실습비용을 다시 반환해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다시 미래세대 영역으로 반환되어 다른 장학생들에게 다시 지급됩니다 :)

비록, 등록금의 반은 아니더라도 2%, 5%, 10%.......50% 되는 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담당자로서의 감...feel이라고 할까요?ㅋㅋㅋㅋ)

큰 탈 없이 8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화이팅 :D

 
밖할머니 모금배분국정홍미 간사
20대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이지만 재단에서는 막내로 밖에서는 할머니로 불립니다. 재미있는 일, 하고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싶은 작은소망을 가지고있습니다. 배분사업 중 미래세대영역 담당하고있습니다.
 
목, 2011/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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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르르릉~

"00 간사님 계세요? "
 " 네, 전데요?"
" 간사님, 간사님~ 있잖아염~ 근데 말이에요"
" 누...구..시...?"
" 아~~ 저는 00모둠의 00인데염~ 있잖아염~ 사업 진행할 때 말이에요~~그리구 예산은요?~~그럼 남은 환급금은요?~~"

하루에 수 없이 걸려오는 전화 중, 요즘 유독 기다려지는 전화들이 있습니다.
미처 이름과 인사를 전할 새도 없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전화선 넘어로 들려오는 호기심 가득한 앳된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바로, 아름다운재단 '2011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소년들입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단순 문화체험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계획과 주체성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 그리고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닌 청소년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또래와 나누며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문화활동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더 나은 환경과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 나눔 , 돌봄, 환경, 미디어, 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또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모둠들이지요.
 '자발적', '사회변화'라는 말이 나오니 무언가 거창해 보이고,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변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래친구들과 나누고 직접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올  한 해에는 총 9개 모둠 ,90여 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 '놀이문화', '다문화', '지역사회', '환경', '재능나눔'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문화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모둠별로 지원되는 200만원의 사업지원비가 청소년들에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원 예산은 어떻게 나누어 써야할지, 학업생활로 늦춰진 일정을 다시 조정하며 변경계획서를 보내는 일, 예산을 다시 일일히 계산해보며 남은 지원금을 환급하는 법까지...여느 어른 활동가보다도 더 꼼꼼하게 묻고 챙깁니다. 

사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은 보충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학원이다, 방학 전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야만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대학을 가는데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스펙쌓기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청소년들에게 "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다오~" 라는 격언은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일상이란 어느 덧 15년을;; 훌쩍 넘어버린 저의 중고교 시절과 다름없어 보이니 말입니다.
어른들보다 더 치열한 경쟁, 경직된 교육제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와 학교라는 틀 속에서 청소년기는 일생 중 가장 힘들고 괴로운 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 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 선정된 모둠 청소년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청소년들이 신청서 접수부터 면접심사, 모둠끼리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 결과발표회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따기, 스펙쌓기의 일환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과연, 진정성은 있을까?
면접심사 때 참석했던 모둠대표 청소년들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아무도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싶어 말할 때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부나 하라고...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을 해준 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지원 해주시려고 하는 걸까? 
오히려 재단에 오기 전에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되더라구요. "

" 나혼자서 생각만 하고 말면, 그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의견도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직접 해보고 싶기도하고... 
상상현실로 만들어보고 싶더라구요!!"

앞으로 6개월간 청소년 모둠들은 머릿속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밤새 머리를 맞대며,  고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많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직접 부딪히고 경험을 하는 창의적 배움을 지원을 통해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미래의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해 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 관련글 더 보러가기
[2010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례] : 사회문화공부? 몸과 가슴으로 합니다!
[2011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선정모둠]

번호

모둠명

사업명

1

언니들

말많은 언니들

2

 온새미로청소년기자단

사라져가는 자연, 문화유산 답사프로젝트
 "동네둘레두레"

3

웃음을 주는 아이들 '우주아' 웃음을 주는 구연동화

4

시놀숲 (시끄러운놀이숲) 시끄럽게 소통해도 문제되지 않아!

5

유니크 홀리데이 (Unique Holiday) S.I.A.M (Seoul Inflation Animal Movie)

6

노소

청소년 문화 창작학교 "트다"

7

파란만장 청소년 축제 "청소년이 바란다 지금"

8

한빛스탠바이큐 한빛 다문화가정 어울림
9 송학골도깨비 살아있는 송학골 이야기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교과서와 수식만으로 세상을 배우기보다는 자신이 오고가는 곳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고민할 줄 아는 세대,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느리지만, 충분히 자신을 바라보며 남을 배려하고 사회를 고민할 줄 아는 세대, 우리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change Maker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더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변화를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위 사업은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기금과, 아름다운영화인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청춘공작당 Cherish 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월, 2011/08/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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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mersfoort에 퍼진 1% 나눔의 변화
제3편: 유럽에서 발견한 아시아 연대의 씨앗 


작성자: 윤지영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6월 14일 화요일,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회의장으로 가니 각양각색의 옷차림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대충 훑어봐도 동양에서 온 사람은 몇몇 보이지 않는다. 또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시니어들이다.
만나는 사람들과 반갑게 첫인사를 나누고 기본적인 소개를 시작한다.
“나는 이름이 윤지영이고 한국의 ODA Watch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유럽이 처음이다. 등등…”
인사를 건네 받은 몇몇 사람들이 다시 되묻는다. 남한?(South Korea) 북한??(North Korea)
똑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받고 난 이후부터는 “남한(South Korea)” 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게 되었다.

첫 세션에서 주최기관 대표자들의 환영 인사에 이어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주된 내용은 현재 국제개발협력에서의 M&E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핵심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개발원조 비용 대비 효과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본 회의에서 M&E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평가 방법론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했다.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아직 M&E 제도와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잡지 않은 한국개발NGO들에게는 다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와 우리 단체가 지난해 평가 작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고민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에 본 회의에서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었다.

기조연설 후에는 참가단체들의 실제 M&E 경험들을 나누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5개의 주제분과(working group) 별 발표와 토론이 오후 내내 이어졌다. 5개 분과는 ▲거버넌스와 책무성 ▲애드보커시사업에 대한 M&E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M&E ▲인도주의지원사업에 대한 M&E ▲평가 네트워크 이다.

 

[사진설명 : 평가 네트워크 주제분과 모습]

이 중 나는 평가 네트워크 분과에 참여하였는데 논의의 핵심은 지역사회가 모니터링과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오너십과 포괄성의 가치를 핵심가치로 놓고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감시와 회계 등 도너가 요구하는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과 평가의 언어까지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language jargon) 용어들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분과에서는 나미비아의 슬럼 지대 주민들의 연대체인 Shack Dwellers Federation of Namibia와 Namibia Housing Action Group이라는 NGO가 19,168 가구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가계저축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가구가 다른 가구에 대한 감시자이자 평가자로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오후 세션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서 M&E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에서 ‘프로그램 파트너십 협정(Program Partnership Arragement, PPA) ’의 일환으로 원조 파트너들이 수행한 프로그램의 영향력(impact)을 모니터링한 사례였다.  민간 사업 별로 수행된 평가는 매우 유연하게 진행되어 각기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형식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곳도 있지만 그 외 영향력 측정의 창의성(creativity)을 보여준 곳들도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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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예가 탄자니아에서 수행된 DFID 시민사회펀드 프로그램(AcT)이 활용한 아웃컴 맵핑(Outcome Mapping) 기법 이다. 캐나다의 IDRC(Internatoi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에서 고안한 이 방법은 성과(outcome)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해진 지표 대신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사다리, 즉 성과 마커(progress markers)를 활용한다.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구부러진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IDRC의 아웃컴 맵핑]


(출처 : http://evaluationinpractice.files.wordpress.com/2008/01/outcomemapping-gk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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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너무 오래되어 식상한 논의가 되었다는 양적•질적 평가 방법에 대한 논쟁에 관해 DFID의 프로그램을 평가해 온 컨설턴트 Neil MacDonald씨는 프로그램의 특징에 적합한 측정 방법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결론적으로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방법을 혼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양적 평가는 서비스의 전달에 초점을 둔 정형화된 사업의 경우 적합한 평가방법이긴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질적 평가는 다양한 측정 방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엄격한 진행 과정을 거쳐 철저한 검증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컨퍼런스에서 공유된 약 100여 가지의 발표자료와 페이퍼는 모두 INTRAC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
(INTRAC 홈페이지 http://www.intrac.org/pages/en/evaluation-conference-presentations.html)


회의 첫날의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는 참가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market place라는 장이 열렸다. 우리단체는 아직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발간자료가 많지 않아 수십년 활동해온 서구 NGO들의 상차림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였지만, 변화의 시나리오 보고서와 영문 리플렛을 펼쳐두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다. 이름도 생소하고 어린?(다른 참가자들에 비하면 매우 어린) 활동가 2이 폴짝폴짝 뛰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꽤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스를 들락날락거렸다.

[사진설명: 마켓플레이스에 차린 우리단체 부스 전경]

둘째날에도 주제분과별 토론은 계속되었고 늦은 오후에는 드디어 우리단체도 사례발표에 나섰다. (2편 사례발표 소감문 참고)
발표는 팀원 주영이가 차분히 해나갔다. 국제시민사회 앞에 처음 서 보는 탓에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전날 밤 잠도 제대로 못하고 발표 준비에 열을 다했던 주영이다.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떨리는 목소리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경험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나타나자 발표 후반부에는 더없이 씩씩하게 참가자들과 토론을 해나가기도 했다.

우리 발표를 들으러 온 참가자 중에는 본 회의의 주최기관인 PRIA의 대표인 Rajesh Tandon씨도 있었다. 30년 이상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해오신 분으로, 이분과 함께 우리의 사례를 공유한다는 것이 풋내기 우리들에겐 무척이나 고무되는 일이었다. 사실 발표 중간중간에 Rajesh씨를 비롯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가진 토론이 발표가 가진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냈다.

마침내 발표가 끝이 났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참으로 많은 고민과 싸워나가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활동이 한국의 개발원조사업과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평가 방법론의 논리가 다소 약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 등…

발표 후 참가자들로부터 들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주영과 나는 그간 조금씩 표현하지 못했던 걱정들을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되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고 이미 이 가운데에서 변화에 대한 씨앗을 제공한 것이었다.

특히 이 회의에 모인 참가자들과 경험, 사례들은 NGO들의 사업에 대한 M&E에 관한 것이었고 우리단체만 자국 정부의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단체와 우리 평가팀의 시도는 다른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Rajesh가 말한 것처럼 “개발”이라는 큰 흐름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NGO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원조, 즉 ODA의 책무성 또한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게 책무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에는 반드시 정부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Rajesh는 신흥공여국인 한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우리단체가 중국, 인도 시민사회에 경각심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국의 정부에 책무성을 요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둘째 날도 지나고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종합하여 향후 공동으로 취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우리 발표가 끝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험을 보완하고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로 이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몰두하느라 회의 말미에는 거의 집중을 하지 못했다.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후속 계획이라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가 처해있는 상황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고 서구식 방법론과 관점으로 가득차 있다는 불편함이 들면서 더욱 그랬다. 예를 들면 원조 평가 결과를 공공재로써 다 함께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경험을 한데 모아 정보를 공유할 공통의 M&E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인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플랫폼을 주장한 것은 영국, 미국 등 서구단체들이었고 이에 대해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들은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후속 행동계획 논의 결과]


모든 세션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일을 돌아보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피로할 정도로 토론이 많아서 참가자들끼리 즐겁게 교류하지도 못했던 것이 모두들 아쉬웠던 모양이다.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러시아, 이집트 등 모여보니 우리를 포함해서 8개 국가의 네트워킹 자리가 되었다. 이들 중에 스리랑카에서 온 참가자가 개그맨 뺨치는 개그를 구사하여 모처럼 심각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엄청나게 웃었다. 나중에는 회의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토로하기도 했는데, 서구사회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던 점, 아시아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한 식사, 진행자의 너무 빠른-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빠른- 영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들과의 이야기로 이번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강하게 드는 생각은, ‘나는 별 수 없는 아시아 사람이구나..’ , 아시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끈끈한 유대으로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들과 쿵짝쿵짝 하면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이들이 나와 주영에게 보내는 격려와 관심도 큰 힘이 되었다. 대부분이 이 분야의 노장들인데 이제 막 힘차게 시작해나가는 갓난 아시아 활동가에 대한 응원이었다.


[사진설명: (좌)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 (우) 아시아 참가자들과 함께]

결국 유럽의 한복판에서 국제시민사회의 노련한 M&E 시장에 당당히 문을 두드리고자 나선 이 여정이 선사한 것은 아시아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이었다. 변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품었던 꿈을 뿌리내릴 곳은 멀리가 아닌 바로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인 아시아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명도 “정의로운 개발원조를 위한 아시아 시민연대” 이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서 할 일이 많다 싶다.
멀리 네덜란드에서 다시 발견한 아시아 시민연대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겠다는 메시지가 마음 한 켠에서 강하게 울려 퍼진다.

목, 2011/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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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甲은 소외 乙의 딸인 丙과 2004. 4.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 丙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같은 달 丙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에 소외 乙은 피고들(Naver, Daum, Nate, Yahoo 4대 포털) 중 하나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미니홈피서비스 내에 있는 丙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게 된다. 乙은 위 미니홈피에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甲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甲이 다니던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도 丙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과 丙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丙의 미니홈피 방문자의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 丙의 명복을 빌고 甲을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甲의 실명과 학교와 회사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시한 글들도 있었고,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2005. 5. 8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등의 기자들이 기사화하여 이들 기사들은 소속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정식으로 게시되고, 이들 기사 중에는 丙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丙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는 것도 있었다. 한편 이 기사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들에게 제공되어 이들 포털사이트들의 뉴스서비스에도 게시되게 된다. 이후 피고들이 운영하는 뉴스서비스, 지식검색서비스, 검색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서비스 또는 토론방서비스 등을 통해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달리게 됨과 동시에 원고의 사진, 신상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거나 검색되게 되었다. 피고들은 2005. 5. 8.경부터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키거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지식검색 등에 게시된 원고의 실명 및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게시물들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을 통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제1심2)과 항소심3)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즉 포털들도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실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①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 ②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우, ③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포털 이용자가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그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준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 경우 당해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때, 甲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甲의 블로그를 호스팅하거나 당해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은 乙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위의 사례에서 甲이 乙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법의 핵심원리인 자기책임의 원리상 당연하다. 어려운 것은 위의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의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쟁점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요건 하에서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다루는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털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는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검색서비스, 메일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나 클럽 등의 커뮤니티서비스, 뉴스서비스, 쇼핑몰서비스, 게임서비스, UCC 서비스 등의 각종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매개해 주는 사이트를 말한다. 이러한 포털은 법적인 의미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해당하게 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매개자’ 혹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내지 사이트를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정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甲이 바로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PC통신이라든지 또는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예컨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나 검색서비스(예컨대 구글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Internet carriage service)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SK 브로드밴드, KT 올레의 인터넷서비스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일종의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서 위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SP와 OSP, 포털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포털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에 해당되고, 따라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정보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포털의 주된 서비스는 소위 ‘public forum’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게시판서비스나 블로그나 카페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검색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검색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 대한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정보제공자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포털의 본질적 성격 내지 기능이다. 따라서 포털은 기본적으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적용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 ‘정보제공자’를 전제로 하여 규제를 적용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분명히 반하게 된다.

한편 여기서 포털에 대해서 제3자가 유통시킨 정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정부의 강제적 규제’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포털에게 부과하게 되면, 포털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사적 검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차단하거나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위축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위축효과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해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수많은 게시물들을 일일이 포털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잠재적인 법적 책임 발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포털은 유통되는 정보의 수와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상, 이러한 위축효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이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위와 같은 포털의 성격,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의미,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포털이 매개하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털이 그 매개나 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지게 되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한편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고려되는 요건은 ‘인지가능성’과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지만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의 유통이나 매개와 관련된 포털의 법적 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판례를 통해서 그 요건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소위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 금품수수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해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원고는 청도군이 원고의 삭제요구 이전에도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52일 가량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등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게시물의 삭제의무의 발생 유무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4)5) 하지만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은 홈페이지 내에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비록 포털 자체의 법적 책임과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포털의 법적 책임 그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4월 16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포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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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3) 서울고등법원 2008. 7. 2.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5) 원래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인 소위 ‘가수 P양 사건’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개게시판 플라자에 게재된 글들은 피고회사의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에 정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따라서 2002다72194판결은 2001다36801판결에서 제시한 요건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화, 2015/06/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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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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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1.jpg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2.jpg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3.jpg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4.jpg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5.jpg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6.jpg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금, 2015/07/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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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1.jpg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2.jpg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3.jpg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4.jpg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5.jpg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6.jpg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금, 2015/07/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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