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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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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0:44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독립PD협회․독립제작사협회․(사)오픈넷․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8월 25일(화)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논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법안심사 논의를 촉구하였다. 배재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저작권 계약의 거래상 약자인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http://www.peoplepower21.org/1329785참조).

 

현행 저작권법이 거래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창작물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가 서적물 시장과 방송외주제작 시장이다. 백희나 작가가 쓴 <구름빵>은 원 저작물뿐만 아니라 동화와 애니메이션 등 분야에서 인기를 얻는 캐릭터로 수출까지 올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억 의 가치창출을 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창작자인 작가에게 돌아간 이익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소위 ‘매절 계약’으로 인해 출판사에게 창작자의 저작권 일체가 양도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송사가 공중송신권, 복제배포권 등 기본 저작권은 물론 제작 당시 확보한 자료, 2차 저작물 작성권, 공연권, 전시권, 기타 저작권 등 저작권 일체를 독립제작사 및 독립PD들로부터 양도받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해외 방송국들이 외주 창작자는 물론 내부 직원의 창작권까지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 관행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2014년 ‘저작권과 문화향유권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서(A/HRC/28/57))’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창작자의 인권으로 다룬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창작자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창작물 유통채널을 장악한 기업들이 창작자에 대해 거래상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계약’의 형식으로 ‘저작권 빼앗기’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불공정한 저작권 거래 시장의 감독과 시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재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완성되지 않은 창작물 및 아직 확정되지 않은 창작물의 이용 형태에 대한 저작권의 사전 양도나 이용 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작권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유통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이 같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작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사후적 구제에도 유효할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 약자의 보호가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의 국회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배재정 의원과 4개 단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 일정을 잡기를 거듭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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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활용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물 전문을 게시한 NGO 단체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NGO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언론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진흥재단은 합의의 여지없는 형사 고소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합의금 장사 행태에 다름 아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즉각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중단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우려

이는 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 개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기사: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 우선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의 부당한 해석이다. 이용규칙은 일부 인용, 비영리적 이용까지도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오독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오픈넷에서 공익소송으로 승소한 이른바 광어회 사진 사건에서 NGO가 이용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직접링크(임베딩)으로 인한 부당이득 언급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저작권자로서 뉴스 저작물을 직접링크가 가능한 형태로 공유해두고 있다. 이용규칙은 이 같은 저작물의 직접링크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게시하면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링크 저작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 최근 위법하게 전송된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직접링크를 게시한 자에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뉴스 저작물 원본을 저작권자가 직접 전송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게시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 표시해야

이처럼 언론진흥재단이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이상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주의를 요한다.

우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아닌 뉴스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며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불필요하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뉴스 저작물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2) 뉴스 저작물의 주요부분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또는 정당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언론사와 뉴스 발행일자 뉴스제목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위 안내를 참조해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뉴스 저작물이 이용된 곳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

 

2017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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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아프리카에서 다큐를 제작하던 두 명의 독립 PD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 박환성 PD, 김광일 PD다. 두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밤 늦게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차량 운전석 뒤편에는 미처 먹지 못한 햄버거와 음료수가 남아 있었다. 두 PD는 올해 말 EBS에 방송할 예정으로 ‘야수의 방주’라는 자연다큐를 제작하던 중이었다.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두 독립 PD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생전 EBS를 상대로 제작비와 저작권 문제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을의 입장인 독립PD가 거대 방송사에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PD의 용기있는 문제 제기로 방송사들의 불공정한 제작 관행과 독립PD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 故 박환성 PD와 EBS간의 벌어진 갈등 내용은 <EBS, 정부 제작지원금 간접비 요구 논란…왜? (피디저널)> 참고

절대 ‘을’ 독립PD의 현실

국내 방송 환경에서 독립PD는 늘 가난하다. 빠듯한 제작비에 시달려야 하고 어렵게 확보한 정부지원금 마저 간접비 명목으로 방송사가 가져가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저작권은 대부분 방송사가 가지는 계약을 맺고 있다.

반면 BBC와 NHK 등 해외 방송사는 창작자인 독립PD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 대신 방송사는 일정기간 독점 방영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독립PD는 방영권 기한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을 영화화하거나 방영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 방송을 틀어준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가지는 국내 방송사 계약과는 대조적이다.

박환성 PD의 페이스북에는 “갈 데까지 가 봅시다. 뭐가 어찌 되는지….” 라며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을 질타하는 내용이 올려져 있다. 그가 올린 마지막 글은 유서가 됐다.

독립PD들은 <방송사 불공정 계약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묵은 방송사들의 ‘갑질’ 관행, 이번에는 고쳐질 수 있을까? 두 독립 PD가 남긴 숙제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권오정

금, 2017/08/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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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 지적
가맹점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요구되는 공정위 역할 촉구
 신고인의 피해와 불공정행위의 근절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일시 및 장소 : 11월 7일(월) 13: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7)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이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진행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시장왜곡과 국가경쟁력 약화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정거래 행정의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공정위 행정의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큰 틀에서, 관련 행정의 다변화 문제,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 검찰행정과의 협력문제, 법원의 불공정 피해자 구제제도의 개혁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서, 공정위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의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무혐의로 처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소극행정, 늦장행정에 기대어 자신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 또한, ▲늦장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거래를 지속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Fast Track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진술조서 작성, 대질조사 등 진술증거 수집의 기초적인 방법조차 시행되지 않는 ▲조사방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 신고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나 제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 제도 상 불복방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나 중지명령 등 긴급구제 절차, 공정위 행정의 투명한 공개, 피해액 산정을 포함하는 심결제도 도입, 사법제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ADR 제도 도입 등과 같은 ▲피해자구제 행정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생교섭, 동반성장협상 등 ▲집단적 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촉구했고 “공정위는 ‘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을 다 하였는가?”라고 지적하며,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헌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조장석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팀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월, 2016/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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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배우 김래원이 지난 14일, 현재 상영중인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2”)’ 관람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행위에 대해 비난이 거세다.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의 스크린 화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래원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15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영화 관람 사진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김래원 배우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극장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샷을 올린 것이 불법이라며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소속사도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촬영도 복제의 한 방법이므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김래원이 영화의 상영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의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촬영을 한 영화의 장면을 SNS에 올린 것은 복제와는 별도로 공중송신을 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으나, 2시간 짜리 영화에서 이렇게 한 장면만을 올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김래원이 인증샷을 올린 이유는 해당 영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락을 제공하거나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 영화를 보았음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이용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서 해당 영화에 대해 논평을 하기 위해 영화의 포스터나 컷을 올리는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다. 또 김래원이 공중송신한 분량은 영화 한 컷에 불과하여 영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마지막으로 김래원의 공중송신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극장 관람 수요가 대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오갤 2의 현재 극장 관람 시장이나 스트리밍 또는 DVD와 같이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 따라서 김래원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영화를 상영관에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아래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이지만, 휴대폰으로 영화 스크린을 1회성으로 찍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의6은 2005년 도입된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2011년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조항은 소위 “캠버전”의 불법 DVD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영화 전체 또는 대부분을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즉 해당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불법촬영 또는 도촬은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하며,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미국 법 도입 당시 미하원 보고서도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다른 저작권법 위반과 달리 영화 도촬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는데, 김래원이 영화 전체를 도촬할 의도로 휴대폰을 꺼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영화 관람 도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매너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며, 스크린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식 스틸컷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김래원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가오갤 2를 홍보해준 대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 행동이 불법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과도한 저작권(copyright) 침해 주장은 복제(copy), 즉 공유가 생명인 인터넷에 위축 효과를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 ‘가오갤 2’ 측과 디즈니는 김래원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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