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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수색중단 이후 미수습자 유실방지 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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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수색중단 이후 미수습자 유실방지 조치 없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22:56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11일 세월호 수색중단 발표 직전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해 선체 개구부를 밧줄 등으로 봉인한 이후 9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유실방지 장치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검증하거나 보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설치된 유실방지 장치는 불과 수 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 재질이어서 현재는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세월호 내 미수습자 시신들이 이미 유실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인양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 최근 일부 자료들을 첨부한 정식 회신 공문을 보냈다. 회신된 자료는 세월호 인양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 업체 평가 결과 등 인양 입찰 관련 내용들과 지난 6월 88수중개발이 촬영한 세월호 수중영상, 지난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조사해 제작한 세월호 선체 3D 영상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실시한 유실방지 장치의 내용과 방식”을 회신하라는 특조위 요청 사항에 대해 “지난해 수색종료 및 해경 등의 폐쇄 조치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유실방지 장치 관련 사항은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유실방지 장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는 뜻이다.

▲ 지난해 9월 촬영된 세월호 유실방지 장치 모습.

문제는 당시 설치된 유실방지 장치들이 현재는 대부분 훼손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월호 수중수색에 직접 참여했던 한 잠수사는 “당시 유실방지 장치는 수색 완료 구역이 확정될 때마다 해당 구역을 드나들던 창문과 출입문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됐으며, C-클램프(물체를 고정하는 데 쓰이는 C자 형태의 공구) 2개 이상을 고정시킨 뒤 밧줄을 엮어놓는 방식이었다”면서 “마지막 설치 작업은 수중수색 중단 발표 하루 전인 11월 10일에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장치는 수중수색 중단 직후 오래지 않아 선체가 인양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했던 임시적 조치의 성격이 강했다”면서 “당시 설치된 C-클램프의 재질과 밧줄의 결박 강도 등을 감안할 때 9개월 넘는 시간이 흐른 현재는 다수가 부식돼 해체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6월 촬영된 세월호 유실방지 장치 모습

실제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세월호 선체 영상들을 통해 이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세월호 수색구조팀이 촬영한 선체 표면 영상에서는 C-클램프와 밧줄을 이용해 수색 완료 구역의 개구부를 엉성하게나마 막아놓은 모습이 나타났지만, 올해 6월 88수중개발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선체 표면에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할 C-클램프가 뉘어져 있거나 밧줄의 매듭이 풀려 물결에 일렁이는 모습이 일부 포착된 것이다.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7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중촬영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해수부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양업체 기술평가에서 미수습자 유실방지책의 적정성에 단일 항목으로는 최대 점수인 10점을 부여했고 협상 과정에서도 가용한 모든 유실방지 방안을 동원하도록 업체에 요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유실방지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서 “인양 업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조사 결과를 본 뒤 유실방지책을 다시 보완할 예정이며 관련된 촬영 결과물 등도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수부 설명은 현 시점 이후부터의 유실방지책 마련과 검증에 대한 계획일 뿐, 기존의 유실방지책 미흡에 따라 미수습자 시신이 이미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와는 무관하다. 이와 관련해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인양의 근본 목적은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사고 원인 규명의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를 훼손 없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양 과정에서 이중 어느 한 쪽이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현 시점에서의 선체 상태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확인해 둠으로써 향후 책임 추궁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특조위의 기본 입장이므로, 인양 업체가 선체를 실제로 부양시키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특조위 차원의 수중촬영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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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어디로 가나?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해양 활동가 [email protected]

※ 해당글은 함께사는길 11월 호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를 수십 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어구와 우리 인구수보다 많은 부표를 바다에서 사용한다. 바다를 점령한 부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부표와 어구를 ALDFG(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라고 부르며 해양 폐기물의 범위 안에 하나의 주제로 나눠놓았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다. 해양 폐기물이라는 큰 주제 안에 어구 쓰레기, 또 그 안에 어업별 어구와 부표로 나뉘어 분야가 세분된다.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 지난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회의(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나라별 주력 어업이 달라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를 수 있지만, 캐나다 정부의 어구 관리 시스템은 당황스러울 만큼 간단명료했다. 발제에 나선 캐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캐나다도 어구 관리를 제도로 시행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발제자가 많고 시간이 촉박했지만, 어구 관리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질 때 NGO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어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어구 관리가 제도적으로 작동할 때 모니터링 할 부분을 점검해 봐야 했다. 캐나다 해양수산부(Oceans and Fisheries Canada) 공무원은 “현재 어떤 종류의 어구가 사용되는지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며 “어선이 출항하고 복귀할 때 어구가 배에 실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실, 이 답변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캐나다 공무원은 너무나 당연한 답변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공무원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선 캐나다 어업 특징, 어선 규모, 어업 종사자, 사용 어구, 주요 목적 어종, 어획량, 바다를 이용하는 법적 특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담당자는 캐나다의 주요 목적 어종은 바닷가재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어선이 대서양 멀리까지 나가고 통발(Lobster trap)을 사용해 바닷가재를 잡는다. 우리는 대형 선망이나 자망, 정치망 등 다양한 어업 방식이 있고 나라별로 어업 배경이 다르지만 어선에 어구를 얼마나 실었는지 출항 전 보고하고 돌아와서 어획량과 어구의 손실 여부를 보고한다면 어구 손실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바다로 사라지는 어구에 대한 데이터와 위치까지 보고하면 가능한 선에서 추후 수거에 대한 대응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걸 우린 왜 시행하기가 이리 어려울까? [caption id="attachment_228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스티로폼 부표로 가득찬 양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5500만 개 부표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건축폐기물 단열재가 교묘히 은폐된 스티로폼 부표를 들고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이 서해안에서 제보 받아 전달한 폐기물 은폐 부표다. 건축폐기물 난연 단열재는 단순 스티로폼 재질 외에도 첨가물이 있어 재활용할 수 없고 처리비용이 비싸다.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 속에 이러한 건축폐기물 단열재를 폐기했다는 건 값비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낮추려는 꼼수로 단정할 수 있다. 예전에 스티로폼 부표를 제조했던 관계자를 통해 폐기물을 숨긴 부표를 제조하는 곳이 암암리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양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28456" align="aligncenter" width="800"] KS마크가 선명한 건축폐기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축폐기물 부표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양식장의 비중이 연근해 어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표의 재질은 EPS(발포 폴리스타이렌, Expanded polystyrene)로 스티로폼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높은 부력과 함께 가벼워 바다 위에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해 태풍이나 강한 파도에 날아가거나 파손되는 것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파손된 스티로폼 파편은 다시 태양열과 빛 그리고 파도를 만나 잘게 부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우리나라 인천과 경기 해안, 낙동강 하구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 2위와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스티로폼 부표가 유실됐고 해안 어느 곳에 가든 바다에서 떠내려온 스티로폼 부표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 총 5500만 개의 부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매년 약 11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해 2024년까지 100% 교체할 예정이다. 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스티로폼이 들어간 부표는 신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윤미향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약 3200만 개의 친환경 인증부표가 보급돼 있고 약 23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부표가 진짜 친환경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부표의 정의를 “스티로폼 재질이 아닌 부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발표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EPE)에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피복을 입힌 경우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의 공기주입 후 밀폐한 방식 ▲작은 공기주머니를 겹쳐 말아 제작한 에어셀 ▲페트(PET)병을 여러 개 중첩한 제품 ▲알루미늄 등을 친환경 부표 재질로 소개하고 있다. 스티로폼이 아닐 뿐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없이 플라스틱을 다시 대체해 바다에 넣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등록돼 생산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재활용 현황은 0%로 전무하다. 윤미향 의원은 “부표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분류해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2021년 현재 64개 업체에서 460개의 친환경 부표 제품이 나오고 있다. 재질이 다양해 수거 이후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현장에서 어민이 부서진 양식용 친환경 부표를 다시 전량 스티로폼으로 교체하는 장면도 목격했지만, EPR상 재활용으로 처리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표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EPR 시스템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플라스틱 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친환경 부표는 친환경이라는 껍데기 명분으로 해양환경을 계속 파괴시킬 것이다.   바다와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부표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알루미늄 부표도 있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적용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약 2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주 신용카드 한 장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플라스틱 부표는 계속 분해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국제사회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산업 생산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 바다엔 왜 이렇게 많은 부표가 있는 걸까? 우리가 값싸게 먹는 식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 활동이 바다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일까? 그 답을 찾지 않는다면 바다를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흐를 것이다.
화, 2022/1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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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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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3/08/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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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화, 2023/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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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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