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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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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6:30

[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 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사언론행위 등은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개정안 추진의 사실 근거로 거론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피해실태 조사 결과도 기업 상대 광고협찬 강요 등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거대 언론들 역시 적지 않게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여 매체들을 위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사언론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획보도가 갑자기 잇따랐던데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타 언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작고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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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

더 이상 말로는 안된다

-방통위는 윤 회장의 충정을 철저히 조사해 재허가에 반영하라-

 

윤세영 SBS 회장이 어제(11)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들 윤석민 씨 또한 SBS 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하지만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선언은 이미 이번에 네 번째(2005, 2008, 2011)라는 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세영 회장의 담화에서 드러난 방송 공정·공익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윤세영 회장은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언론사로서 SBS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최근 노보를 통해 밝힌 내용만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환경전문박수택 기자를 불러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논설위원실로 발령낸 것은 뭐라고 설명할텐가. 그 후, 윤세영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SBS 보도를 막아 사적 이득을 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세영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2015년 이후 SBS 보도가 급격하게 후퇴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UN에서도 피해 당사자의 요구와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SBS는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에만 골몰했다. 당시 윤세영 회장은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뿐 아니다. 2016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 당시에도 윤세영 회장은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대체 윤세영 회장이 이야기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얼마나 헐거운지 궁금할 따름이다. 오히려 이 같은 윤세영 회장의 담화로 명확해진 건 하나다. SBS 보도에 윤세영 회장의 입김을 차단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SBS구성원들이 리셋투쟁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본부 역시 윤세영 회장의 담화와 관련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자, 후일을 도모하자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투쟁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세영 회장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SBS2004년 재허가 불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의 분리 선언이 처음으로 나온 때이기도 했다. 그리고 SBS의 허가 만료일은 오는 20171231일까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를 비롯한 KBS·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세영 회장이 재허가결정을 앞두고 회장직을 내려놓았다는 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그만큼 재허가는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세영 회장이 충정을 가지고 해왔다던 보도개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허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세영 회장 일가가 스리슬쩍 복귀하거나 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SBS를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막무가내 경영으로 파탄 난 공영방송 KBS·MBC에 대해서도 재허가 심사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아쉬운 건 SBS 박정훈 사장의 입장이다. 윤세영 회장 일가의 전횡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다. 그런 사실이 SBS본부 노보로 드러났다면 경영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박정훈 사장은 윤세영 회장이 사임 선언 이후에나 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경영방침을 밝혔다. 대주주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도 읽히지 않는다. 철저한 반성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윤세영 회장은 담화를 통해서도 더 이상 SBS에 남아선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SBS 구성원들의 방송독립 염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등 철저한 관리감독 여기에 시청자들의 요구를 담아 SBS를 진짜 주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다.

 

201791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9/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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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논평]KBS시청자위.hwp

 

 

[논평]

 

무자격사장임을 입증한 고대영의 시청자위원 위촉

 

KBS 시청자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각 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 대표성이 있거나 시청자권익 활동을 인정받는 자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고대영 사장이 위촉한 인사 중에는 이런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적격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황성욱 변호사다. 황 씨는 박근혜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경력의 인물을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황 씨나 황 씨를 추천한 단체가 법조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청소년분야를 대표하여 선임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 봉투를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부패 전력이 있는 자를 골라 청소년 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또 얼마나 비상식적인 결정인가. 도대체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라는 건가. 선임배경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 경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도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순실게이트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해체 수준의 쇄신을 약속한 단체다. 여러 기업들의 탈퇴로 더 이상 경제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숙의 시기에 국민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단체나, 나라를 망친 단체에 자리를 내준 고대영씨나 눈치 없고 개념 없기는 매한가지다.

 

이렇게 상식 밖에 인물들이 위촉될 수 있는 이유는 추천권한을 방송사 사장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부 제도 탓만은 아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그 나라의 언론인을 대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 오를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굳이 법제도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식 밖에 인물이 위촉되는 이유는 위촉권자가 딱 그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본과 상식도 지키지 않는 이런 자에게 KBS 사장을 계속 맡겨두는 것은 사회적 불행이다.

 

비정상적인 공영방송 사장의 정상화가 이뤄진다 해도 시청자위원회 제도는 이제 개선을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딱하나, 그 구성 권한을 감시대상인 경영진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결함에 의해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시청자가 온전한 방송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무자격 사장을 쫓아내고, 방송법을 개정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감시·감독하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2017825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8/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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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개방 환영,

한강 신곡보를 추가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

 

○ 그러나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낙동강·영산강 6개보부터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강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 서울 시민은 2015년 6월 말부터 한강에 발생한 녹조로 4대강사업의 폐해를 가까이서 실감했다. 서울이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데도 4대강 복원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은 한강의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4대강의 16개보처럼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유발하는 데 기여해왔다.

 

○ 서울시는 2015년 한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7월 23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름마다 발생하는 녹조 대란의 예방차원이다. 올해 서울의 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녹조를 예방하려면 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우선해야지,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서울시는 2015년에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때 국토부의 반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마당에 반대할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75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논평_ 4대강 보 개방 한강 신곡수중보 추가해야

월, 2017/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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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이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1. 검찰은 지난 2014. 5.경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2010년 경 경미한 사안이라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뒤에 다시 기소를 했던 것이다. 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위 4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고,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수사를 재기해 기소했던바, 이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는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2014. 4.경 구속 기소되었다.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사건은 그 이후 무죄로 확정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

 

  1.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누가 보더라도, 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한 보복성·가해성 기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기소라고 평결하였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유우성씨가 항소하였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당시와 현재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으며,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간첩혐의 기소 당시에 같이 기소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기소한 시기가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1. 이번 판결은 유우성씨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형사법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간혹 ‘추가기소’와 ‘차별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사례는 아직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검찰의 악의적 공소권 남용까지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이론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혹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확정되든 법원이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으로 인 첫 사례로서 공소권남용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1.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동안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의해 사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해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이 분명히 밝혀졌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천명하여 검찰 개혁의 과제는 재판 실무상으로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1. 이 사건은 검찰 수사관도 이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매우 수상한 사건이었다. 이 기소에 대해서는 대검의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이 파견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서울동부지검은 즉시 수사재기결정을 하는 등 검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하여 법원을 비난하거나 검사 개인의 일탈문제로 축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제라도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보복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그리고 검찰이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2016년 9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유우성 보복기소 160901

목, 2016/09/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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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발표일자: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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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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