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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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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알권리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0:48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운동

최근 수년간 7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공장 안 노동자를 침몰시키고 지역 주민을 향해 달려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에게 해당지역의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미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로 알권리 제공을 선언하고 있다. 인천지역이 대표적 사례이며 다른 10여개 지역에서도 활동 중이다.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공개

최근에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한적으로 보고한 화학물질 정보(19.7%)를 토대로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소개하고 위험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재 아이폰용 앱은 개발 중이다.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보장 공동캠페인

1차 캠페인 (2015.07.16) :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2차 캠페인 (2015.08.25)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
2차 캠페인_1.jp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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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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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3/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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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활동가가 생리대 사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설명이 친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요? 🙂
블로그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공통된 질문을 뽑아서 다시 친절하게답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여성환경연대는 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했나요? 과연 믿을 수 있는 연구인가요?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10년 넘게 활동해 온 단체에요예를 들어 립스틱 중금속 검출시험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향수와 매니큐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검출시험일회용 종이컵 과불화화합물(잔류성 유기화합물검출시험주방세제 1,4-다이옥산(발암물질검출시험 등 헉헉… 유해화학물질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허위과장광고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여 최초의 법적 규제인 과징금을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가 펴낸 생리대 조사 보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뜨악우리가 쓰는 생리대에서도 미국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올까?!’ 궁금해졌죠그래서 해당 실험을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실에 의뢰하였고지난 2 SBS 스페셜 ‘바디버든에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강원대가 유한킴벌리에게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강원대 한 센터의 환경캠프를 진행하는데 유한킴벌리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김만구 교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작년에 저희가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을 때다른 연구소는 모두 시험방법이 까다롭고 어렵다고 거부하셨지만 오직 김만구 교수님께서만 취지에 공감하며 검출시험을 받아주셨어요. .

김만구 교수님은 컵라면 환경호르몬 검출시험을 하신 적도 있고녹색미래 공동대표로 환경운동에 참여해오셨어요또한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심의위원한국분석과학회 2016년 회장, ISO (국제표준화기구한국위원을 역임하셨고, 2011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식약처는 김만구 교수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시험에 대해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 객관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상세한 시험방법은 이미 저희가 식약처에 제공했고요만약 상세하지 않고 내용이 없다면 다시 여쭤봐 주셨다면 상세히 답변했을 텐데요. (안 물어보셨잖아요ㅠㅜ

저는 이번 기회에 연구자들께서 생리대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관련 연구와 상호 검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그 동안 외롭게 검출시험을 찾았지만 김만구 교수님 외에 도와주는 곳이 없고생리대와 여성건강 연구도 정말 빈약하더라고요이런 상황에서 연구자 상호 객관적 검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그리고 그 역할을 앞으로 학회나 정부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어떤 생리대를 골라야 하나요?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할까요?


릴리안만 문제냐다른 일회용 생리대는 안전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죄송하지만 현재 어떤 일회용 생리대가 안전한지 저희도 말씀해드릴 수가 없어요바로 모르기 때문이죠저희 실험의 조사대상은 일회용 생리대10개 제품이었습니다적든 많든 22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일부가 모든 조사대상 생리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로 생리대를 구입하면 안전할까요유럽이든미국이든 소위 선진국의 생리대 기준은 한국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그러므로 해외의 생리대라고 국내 제품보다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위에서 말씀 드린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보고서에 나온 올웨이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수준은 오히려 일부 국내 생리대보다 높습니다유럽에서도 지난해 2, 11개 생리용품을 검사했는데5개 제품에서 다이옥신과 살충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저희 여성환경연대는 생식 관련 질환이나 관련된 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께는 면 생리대를 권해드립니다. 새롭게 구입한 면생리대는 반드시 초기에 삶아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기회에 우리네 지구와 건강을 위해 모두에게 면생리대를 권하고 싶지만각자 사정이 있으니 면생리대가 모두의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그 경우 별 부작용이 없었던 생리대 중 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그리고 월경기간이 아닐 때는 일회용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리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셔서 기록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검출시험 결과과 ‘릴리안’ 건강 피해는 직접 관계가 있나요?


아직 모릅니다여성환경연대가 3월에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브랜드 명을 비공개한 이유는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저희는 한 제품에 대한 공격이 아닌월경과 생리대를 둘러싼 제도와 문화에 균열을 내고 싶었습니다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조사대상 10개 제품 미공개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비난을 받았지만한번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의 ‘F’제품이 릴리안이라고 공개한 적 없습니다. 결국 한 매체의 기자께서 이미 릴리안인지 확인했고 공개할 거라고 전화로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발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왔습니다그렇지만 이 유해성분이 몸에 흡수되는지또 얼마만큼 흡수돼야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는 위해성 평가를 해야 알 수 있어요. 

저는 식약처 자문회의(2017.08.24)에서 강조해서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어떤 원인 때문에 릴리안 건강 피해가 일어났는지 모르므로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해물질 조사건강역학조사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라고요. 당시 자문회의 참여하신 전문가들께서도 건강역학조사가 중요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상관없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만 조사한다고 했다가다시 86종을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 9 1일 현재이는 사실 건강 피해를 호소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방치한 것과 같습니다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다이옥신퓨란잔류 농약향료메칠이브로모 글루타로나이트릴(methyldibromo glutaronitrile)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식약처는 저희 여성환경연대가 문제제기 한 오직 휘발성 유기화합물만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왜 저희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저희 연구에만 그렇게 집중할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공정하고 객관적으로여성들의 건강 피해에서부터 시작해 생리대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가 모은 3,009 건의 피해제보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2일간 수집된 3,009건의 제보 내용은 8.29~9.3 동안 제보자의 동의를 거쳐동의하신 분에 한해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공유될 예정입니다저희는 시민단체지건강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그러나 피해 제보 목소리를 통해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 제품과 증상을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며제공 데이터를 통해 제품과 증상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저희는 원인 규명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3,009분께 동의절차를 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고요문자만 보내도 이게 얼마냐하고 걱정하는 소심한 활동가들입니다저희 스케일이 이렇게 작다는 거그만큼 재정도 열악하다는 거모든 활동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일을 놔두고 밤늦으로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다는 점백만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5.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진행되는 피해보상소송에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어떤 제품과 유해물질이 문제인지과연 유해물질이 건강 피해를 일으켰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여성 개인이 소송 참가비를 내면서 피해보상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인과관계를 밝힌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를 했냐고요저희는 건강 피해가 아니라 생리대 자체의 유해물질 조사를 업체와 식약처에 제공하고이를 통해 생리대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에 릴리안’ 건강피해 제보자들이 나타난 거죠그래서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피해가 있다면이것을 밝히고 조사하라고 건강피해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다시 말씀 드리지만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릴리안’ 건강 피해 조사는 별개의 다른 조사입니다. 
 

6. 전성분표시제를 하면 안전한 생리대가 되나요?


여성환경연대는 2017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서명사이트 아바즈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생리대에 전성분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 3,464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그리고 그 서명결과를 6월에 공문과 함께 식약처에 우편으로 전송했습니다.

화장품이나 먹거리처럼 생리대에도 전성분표시제가 필요합니다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이나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면 내가 사용하는 생리대의 겉면만 순면인지흡수체가 천연펄프인지 화학물질인지 등의 기본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안전한 생리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깨알같이 라벨에 써놔도 그것이 안전한 화장품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그래서 화장품 안전성을 분석해주는 앱도 많이들 사용합니다결과적으로 전성분표시제는 필요하지만안전을 위한 출발점이지 충분한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검출시험에서 나온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직접 들어간 성분이 아니라 제품의 부산물이나 제조과정의 오염물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 식약처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를 통해 사태의 원인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만약 문제의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살충제 성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그렇다면 애먼 코끼리 뒷다리만 긁는 꼴이 되겠죠

식약처는 못 믿겠다면서도 현재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따라 생리대 전성분표시제휘발성 유기화합물 86종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저희가 올해 3월에 자료를 들이대면서 제발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할 때는 2018년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말입니다만약 여성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식약처가 움직였을까요저는 그것만으로도 여성들이 이미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기회에 건강역학조사위해성 평가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8.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가 있을까요?


대답으로 2017.8.29 허프포스트 블로그에 이덕희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인용합니다이보다 더 잘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dukhee-lee/story_b_17850698.html?utm_id=daum

일회용 생리대는 다른 노출원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 삶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만들어 주는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담배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듯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정부에서 현존하는 생리대를 전수조사 하고생리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합성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규제하고들어간 성분을 법적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세기 이후 인류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다만 이 문제를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접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일회용 생리대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과 얇고 흡수율 높은 생리대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존재하는 한이 생리대의 문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한겨레 신문 김영희 논설위원의 글 생리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09138.html

 

별첨 | 여성환경연대 2017년 ‘안전한 생리대’ 캠페인 활동 일지

별첨 | 여성환경연대 2017년 안전한 생리대’ 캠페인 활동 일지

날짜
내용
2017.3
검출시험 결과 식약처 및 업체에 메일 전송 
2017.3.21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개최
2017.3.22
생리대(월경용품검출시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17.4 10
식약처에 생리대 대책 촉구
2017.3~5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서명운동
2017.4.22
지구의 날 생리대 부스
2017.5.16
생리대 문제 논의 회사 간담회
2017.5.26
세계 월경의 날 기자회견 ‘월경에 치얼스
2017.6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요청 서명 식약처 전달
2017. 7.20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국내 월경문화 집담회
2017. 8. 8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 보고서 번역본 “CHEM FATALE :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발표
2017.8.3
일요신문 릴리안 사태 최초 보도 “”왜 이 생리대만 쓰면 생리양이 줄어들까?원인은 ‘흡수체‘?
제조사 “흡수력이 뛰어나서 그렇다” vs 여성들 “납득 안 가는 해명” (이수진 기자)
2017.8.9
헬스 경향 릴리안 사태 보도 <헬스경향> “생리대 바꿨더니 생리량이 준다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생리량감소 등 부작용논란” (백영민 기자이윤지 대학생 인턴기자
2017.8.17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발표
2017.8.19
조선일보 기사 “생리불순·발진 유발?…식약처, ‘릴리안 생리대‘ 조사 착수” (이경민 기자)
이 기사를 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높게 나온 생리대가 릴리안이란 것이 최초로 보도됨, 여성환경연대는 검출시험이 발표된 3월부터 현재까지 브랜드 및 업체 명 미공개 원칙에 따라 어떤 언론에도 이를 공개한 바 없음
2017.8.21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2017.8.24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 및 제보자 발언 기자회견
2017.8.24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2017.8.24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안전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한 바가 없습니다.” 공지
2017.8.26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2017.8.31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작성| 환경건강팀 금자 (고금숙)

월, 2017/09/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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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개센터 외 2개 단체 제안

 없음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정보공개센터 외).pdf




화, 2018/03/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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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무릎 아프고 눈도 침침 … 참고 일하다 ‘농부병’ 키웠군요 (중앙일보)

농업은 국제노동기구가 광업, 건설업과 함께 꼽은 3대 위험산업이다. 반복되는 작업과 고된 노동,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과 자외선에 고령화되는 농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체 이상을 가리켜 ‘농부병’이라고 한다. 도시민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고향을 지키는 부모님의 깊은 주름과 굽은 허리, 침침한 눈은 바로 이 ‘농부병’ 때문일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18792622

월, 2015/10/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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