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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게 보내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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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게 보내느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1:13

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20150820_기자회견_정진엽장관내정자공개질의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한상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규탄 발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이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표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 경질 후 이루어진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일 뿐이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수출’을 명분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2년 설립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 헬스커넥트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온’ 이라는 생체정보 수집이 되는 의료기기를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책임인사를 핑계로, 공공 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판매, 개인질병정보 활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남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산업화론자이자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검색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이다. 이러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 발명과 출원은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업계와 통신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내정자는 KT와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 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으며, 최근 개인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거래한 SK텔레콤과 중동 등 ‘의료수출’을 진행해 왔다.

 

원격의료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개인질병정보가 기업들을 통해 공유되고 유출 ·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열악하고 턱없이 모자란 공공 의료로 인한 메르스 확산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행을 요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시범 특혜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8월 6일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정 내정자가 이러한 안전하지 않고 의료비만 폭등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사실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둘째, 정 내정자는 국공립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로스(KIPRIS)에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개인 특허 출원자로 정진엽 내정자와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기기제조업)와 함께 등록돼 있다. 2002년 출원 당시 그리고 등록이 된 2005년 당시 정진엽 교수는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국가승계’ 즉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특허로 출원하였으며,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 2항에 명시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형외과 치료용 재료가 분당서울대병원 내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의사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정 내정자의 의사로서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특허가 1993년 이후 교수시절부터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기록과 현재도 등록돼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정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의 불법 사기병원인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될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중국 설립 영리병원을 한국에 들여오려다 들통이 나 제주도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메르스 사태로 여론을 의식해 영리병원 허용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정부가 이제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더니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선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리병원 허용의 도장은 신입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이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시도하는 장관은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 정진엽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 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한 만큼 공공 의료와는 정반대의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가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6,693명 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다.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수출과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해외환자 알선 유치 및 기업형 병원들의 각종 세제 해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은 이러한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수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불법적인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검찰 기소가 된 바 있으며,  IMS 헬스 등 다국적 의료정보회사들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를 매매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상품 마켓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이미 많은 문제들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장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그리고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000만 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의 낙제점이다.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 중 어떤 것 하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진엽 전 병원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 한 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의 적임자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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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녹색연합은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여야 합의를 규탄하고 두 악법의 저지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후 야당은 의료민영화에 대해 주춤주춤 따라오기만 했다.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확대가 시대의 과제가 되었으나 여아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도 “지난 청와대 회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료민영화를 거래한다면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 추진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찾아 면담을 신청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당사 앞에서 급하게 연좌 농성을 진행해야 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 이용득 최고위원의 중재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면담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합의 추진을 막고 원내에서 강력히 반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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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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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일베'와는 다르다

한국 사회 변화의 새로운 에너지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헬조선, 헬조선 연구소, 헬조선 뉴스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이 생겨나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의, 공정성, 합리성, 공존의 가치가 외면받고 있는 답답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냉소하는 글들과 기사들이 가득하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전근대 왕조 사회인 '조선'의 합성어이다. 한국 사회가 지옥 같기도 하고 조선 시대처럼 전통적 신분 사회처럼 꽉 막혀있기도 하다는 말이다. 한국 사회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암울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으니 기성세대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기성세대가 돼버린 40대 후반, 50대 초반 세대는 소위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세대 역시 지옥 같은 암울한 사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군사 쿠데타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전두환 군부 세력의 독재 하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던 많은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의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울분을 터트리며 분노하고 또 좌절했다. 비록 젊음을 무기로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은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암울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경제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거나 먹고살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정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고 소득이 낮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암울한 현실에 놓여있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온갖 불법과 부정행위가 판치고 있고 비합리적인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권위주의적, 위계적, 차별적이며 세속적 이익에 몰두하는,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가치와 태도가 지배적이다. 그러니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수평적, 다원적, 합리적인 가치를 익힌 젊은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어찌 '헬조선'이라 불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젊은 세대의 좌절은 당장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사교육이다 보충 수업이다 하면서 치열한 성적 경쟁, 입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또 대학까지 졸업을 했지만, 고생한 만큼의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미래도 없어 보이는 것이다.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용역 경비 업체 소속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에게 인격 모독을 당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등 차별과 무시와 무관심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사회, 그리고 경찰, 검찰, 사법부가 여당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회피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도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조차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등, 권력에 의해 법의 공정성이 무너져버린 사회, 나라에 충성한 사람보다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대접받는 사회, 재벌가 자녀들이나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직원들, 승무원들에게 온갖 권세를 부리며 갑질을 해대는 사회, 권력가의 자녀들이 군 복무, 취업 등에서 특혜를 받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쟁이 판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민주화를 성취했던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사회를 돌보려고 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 추구, 자녀 사교육 투자, 성적 및 취업 경쟁 등 세속적 성취와 성공을 위한 이기적 경쟁에 몰두했고 점점 스스로 기득권 세력이 돼갔다. 그렇게 미래를 외면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재벌 중심, 고용 불안정, 불공정한 분배, 비정규직 증가, 소득 양극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회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회가 됐다.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 약자들을 짓밟는 사회, 신뢰 없는 사회, 결국 젊은이들이 좌절하도록 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권위주의적, 위계적, 보수적 태도를 보이면서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꼰대'가 됐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개인주의, 나약함, 예의 없음을 탓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은 기성세대를 보고 배운 것이니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스스로 젊은이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됐고 어떤 미래를 걱정했는지를 반성해보아야 한다. 정의도, 공정함도, 합리성도, 인권도, 복지도, 공동체적 가치도 사라져버린 사회,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젊은이들 눈에 비친 현재의 한국사회인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불만과 좌절이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왔던 사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베 현상'이다. 일베에 가담했던 젊은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기도 했고, 세월호 관련 농성 현장에 나타나 농성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며 집단 행동을 하기도 했다. 철없는 젊은이들, 고등학생들의 감정적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고 조직적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사실 젊은 세대의 좌절과 욕구불만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신성한 것, 고귀한 것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써 좌절된 욕구와 불만에 대한 대리만족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그 밑에는 '민주화 세대'를 비난하고 조롱하려는 정서가 깔려있었다.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좋은 시절을 맞아 존중받고 또 대접받으며 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자녀인 자신들은 더 심한 입시 경쟁, 일자리 경쟁에 내몰리며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면서 심적인 불안과 좌절과 무기력 속에 살고 있으니 기성세대가 좋게 보일 리가 없다. 말하자면 잘난 척하는 꼰대의 모습이 보기 싫은 것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헬조선' 현상도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한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일베' 현상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헬조선'은 나름대로 냉정한 현실 분석에 기초해 조롱하고 냉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베'와 다르다. 일베가 보수적, 공격적 논리 속에서 기성의 도덕적 권위에 대한 감정적 공격과 비윤리적 자기 정당화를 통해 자기만족을 얻고자 한 것이라면, 헬조선은 나름대로 합리성과 공정성의 잣대를 가지고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에 대한 사회 구조적 분석을 하면서 자신들의 불만과 좌절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이다.

 

겉으로는 성장했지만 재벌 중심의 부의 편중과 양극화로 경제적 기회가 제한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수의 젊은이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미래를 계획하기가 어려워 결혼도 출산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이들은 '삼포 세대'나 '오포 세대'로 불린다. 그런데 이것은 저항의 몸짓이기도 하다. 미래가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아이들도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이를 낳아서 자본가들, 부자들 등 기득권자의 노예로 살도록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좋은 일자리도 없는 데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그래서 심지어 한국을 떠나는 것이 꿈이 됐다.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살아온 이들에게는 기성세대처럼 민주화라는 고상한 이상도 없고, 불합리한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조직적 기반도 없다. 그저 예능과 소비로 즐거움을 얻고, 결혼 기피, 출산 거부 등으로 개인적인 저항을 하며 사회를 경멸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현실을 개혁할 힘도 없는 젊은이들로서는 그저 '헬조선'으로 사회를 냉소하면서 좌절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기성세대가 미래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공범이라는 성찰적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비판적 젊은 세대와 성찰적 기성세대의 공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성세대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개혁 주도 세력으로 나설 때 사회도 좀 더 살만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도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헬조선'을 말하는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조롱하고 좌절하고 냉소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정의와 공정성, 합리성의 잣대를 가지고 냉철하게 사회 부조리를 분석해내고 있어서 공감의 여지는 크다. 기성세대가 이들의 분노와 좌절에 공감하고 자기성찰을 통해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젊은 세대의 불만과 증오의 감정은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경제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등 온통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기득권의 유지에 혈안이 돼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를 따져야 한다. 개혁으로 부의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인지, 시장 경쟁이 시장권력의 통제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지,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것인지, 일자리가 세대별로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인지, 복지 제도가 누구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의 정치적 선택이 헬조선을 유지할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기득권자들, 부자들을 더 배부르게 하는 정치 세력을 교체할 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지금 젊은 시민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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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9/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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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거래 대상이 된 노동자 건강권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나, 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였던 파견 확대를 포함한 노동 개악 5법을 전격 발의했다. 미르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노동 개악 5법과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2015년 12월말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 완료 이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악 5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리고, 메탄올 중독 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실명 위기에 빠진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견법 통과를 촉구했고, 기업들이 벌린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노동 개악 5법 중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전면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 전문위원회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원회에서 2015년 초부터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 중이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노동 개악 5법으로 포함되어 기간제, 파견제 확대 등 노동 개악 입법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표는 노동부 해당 주무 과장, 국장 등 일선 부서에서도 당황한 흔적이 역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당근'으로 노동개악 법안과 일괄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국정 농단의 흔적은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에서도 나타난다.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단두대로 보내야" 등 통상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이 규제 완화 정책 개혁 드라이브에서 쏟아져 나왔다. 기업들의 민원 해결인 규제 완화를 정부 부처별로 '손톱 및 가시'라는 이름으로 가속화했고, 정책으로 시행하던 규제 일몰제, 규제 비용 총량제 등을 아예 입법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인사를 대폭 물갈이하는 등 대대적인 총공세를 밀어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전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요지부동이었다.

국정 농단으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에서는 4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1번째,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 18번째 산재 사망이다. 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2주간 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한 바 있으나, 현장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겉핥기식 점검과, 푼돈 수준인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남발로 현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황당한 정부 대책이다.

 

문제는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고용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의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도 하청 산재 사망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 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96%에 달했다.

 

하청 산재 사망은 공기업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사 산재 사고의 96.6%는 하청 노동자였고, 이중 사망 사고 21명은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남부발전의 사고 중 90%는 재하도급에서 발생했다. 2016년 당기 순이익만 9조4000억이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발생은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39배에 달했다. 지난해만 87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지난 5년으로 확대하면 총 710명의 하청 노동자가 한전의 협력사에서 일하다 산재로 사망했다.

 

그러나, 동일한 배전 작업을 하는 한전의 원청 정규직 노동자는 1인당 연간 73만 원 상당의 안전 장구 지급이 되는 데 비해, 한전 하청 노동자 평균 3~4명이 팀 작업을 하는 1건 공사당 책정된 안전 관리비는 1만7000여 원에 불과했다.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의 방사선 관리, 용수 처리, 정비 등 운영 인력의 37%가 하청 노동자임이 드러났다. 최근 원전 사고 81건 중 71건이 하청 노동자 사고이고, 사망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방사선 피폭도 하청 노동자는 일반인의 14배, 정규직 노동자의 10배에 달했다. 더구나, 지난 7월과 9월 울산과 경주의 지진 발생 당시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지진 경보 알림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사고로 19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3번째 사고였고,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는 외주화 문제였다. "1시간 이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원청의 과업지시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간에 쫓겨 위험 작업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고, 하청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에도 지하철 기관사에게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 5명 사망 사고, 지난 9월 경주 지진 코레일 선로 보수 사고에서도 '열차 진입'이라는 단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화학 물질 사고에서도 가스 농도 특정 등 단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노량진 수몰 사고 때도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다는 단순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적 문제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설비 문제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 특히 하청 산재 사망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 위험 정보, 보호 장구 지급등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너무도 단순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청 고용이라는 고용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국정 농단으로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원청의 책임 강화 입법, 규제 완화 중단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과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표류되고 있다. 더욱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 안전 업무 직접 고용과 관련된 법안들은 구의역, 남양주역 사고 이후 앞 다투어 발의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하청 고용을 숙명으로 알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30%에서 50% 내외로 원청이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는 직접 시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직접 시공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영국 건설 노동자의 11배, 미국 건설노동자의 6배가 넘는 하청 건설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사업 이전에 관한 입법 지침'에 따라서, 사내 하도급 계약 시에도 그 일이 존속하는 한 고용 승계와 노동 조건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보호 효과가 있는 계약'을 적용하여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치면 법령 수준의 효력을 지니는 다양한 안전 보건 가이드와 매뉴얼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사고 조사 참여, 안전 보건 조치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안전 생산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가 안전 생산 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동법 제 100조에는 46조를 위반해서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정지, 휴업 정비 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뿐 아니라 한국의 국내 법률에도 다양한 조건으로 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많다. 이제 도급 금지는 성역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직 7개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 등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울시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외주화로 인해 하청 업체에 지급되었던 간접 비용을 없애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 외주화로 인한 치명적인 안전 위험 요소도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철도, 지하철을 비롯한 수많은 하청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 혹은 공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남발. 이제는 입법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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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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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정 중인 포스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에 함께해요!

 

제안1. 우리함께 촛불 들어요!

  • 11.5.(토) 오후4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주세요! (더 보기 클릭)
  • 11.12.(토) 예정된 (가칭) #내려와라_박근혜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주세요!

 

제안2. 전국 방방곡곡 하야의 방을 붙이자!

  •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공공게시판 등 명당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A4피켓]을 붙여주세요! (피켓 다운로드)
  • 내가 타고다니는 자동차 뒷유리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A4피켓]을 붙이고 다녀주세요! (피켓 다운로드)

 

1인시위피켓_01(300).jpg

<1인 시위 및 A4피켓 이미지_상단 첨부파일을 클릭해 원본을 다운받으세요>

  

제안3. 온라인에서도 하야의 함성을 울려라!

  • SNS 프로필 사진을 교체해주세요! (프로필사진 다운로드)
  • 관련 소식이나 웹홍보물을 자신의 SNS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세요!
  • SNS 글 게시후에는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런데_박근혜는, #박근혜는하야하라)
  • 11/5(토), 11/12(토) 당일 페이스북 체크인 위치(장소)로 광화문을 추가해주세요!

프로필사진01.jpg

<SNS 프로필 사진교체 이미지>

 

제안4. 이런 건 꼭, 알려야 해!

  • 본인의 인증샷, 손피켓, 현수막, 1인시위, 시국선언 사진을 보내주세요~ 
  • 보내주신 사진을 모아 매일 2차례씩 참여연대 트위터로 전파하겠습니다!
  • 시민행동과 관련한 추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 보내실 주소 : [email protected] KakaoTalk @peoplepower21 / 010-4271-4251 (문자만)

 

 

목, 2016/11/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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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시민과 세계》의 발행 안정성과 투고되는 일반 논문 심사 및 게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성격

  1.  《시민과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국내외 시민정치, 시민문화, 시민운동, 경제민주화, 연대, 공공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물을 게재하고 토론하는 열린 지면 공간을 지향한다.

 

3. 발행

  1. 《시민과 세계》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4. 종류

  1. 《시민과 세계》에 수록되는 논문의 종류는 기획논문ㆍ일반논문ㆍ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ㆍ서평 등으로 한다.
  2.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여 외부 필자에게 청탁하되,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3. 일반논문은 일반 연구자와 시민․활동가의 투고를 받으며,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4. 연구비평과서평 등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거나 자유투고 모두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내부 심의를 거친다.

 

5. 투고 조건

  1.  《시민과 세계》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심사 과정 중 중복 게재 논문이나 표절 논문으로 판명될 시 즉각 심사를 중단하며, 게재 이후라도 중복 게재 사실이나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게재를 공식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6. 분량

  1. 기획논문·일반논문의 분량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제외하고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분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7. 제출

  1. 기획논문·일반논문은 매호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제출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발행 일정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원고는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4.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시민과 세계》원고 집필 요령(이하 ‘집필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집필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고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8. 원고의 반환 및 게재와 권리

  1.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민과 세계》에 최종 게재될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9. 심사 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1차 심사를 행하며, 심사 적격 논문을 확정하고 각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구성
    ① 구성 : 심사위원은 각 논문별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② 자격: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 혹은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란 교육, 연구, 현장 활동 경험을 합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의미한다. 
    ③ 위촉 : 심사위원의 위촉사실 및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3. 2차 심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각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판정 결과와 그 판정의 이유를 적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판정 결과는 ‘가’, ‘수정’,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수정

    불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5. 수정 심사
    ①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게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 보고서의 판정 이유를 참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수정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재심을 요청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결과를 ‘게재’와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0. 심사 원칙

  1. 1차심사 : 편집위원회는 집필 요령의 준수 여부·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논문 주제의 적합성 여부·구조적 완결성 여부 등에 입각하여 심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2차심사 : 심사위원은 시민사회 기여도·실천적 논지의 명료성·연구의 독창성·논지의 정확성·자료 활용의 타당성·학계 기여도 등에 입각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의심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심사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4.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투고자의 책임 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한다.
  5.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수정요청을 할 경우, 투고자는 14일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따라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면 각 심사위원은 10일 안에 재심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7.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 요청 기한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반론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론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1. 기타

  1. 논문의 집필과 투고, 심사, 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과 세계》연구윤리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 발행 과정의 모든 창의적 학술 활동과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여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학문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투고자 윤리

  1.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묘히 표현한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2.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3.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서 편집위원회가 규정한 《시민과 세계》발행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 원고 집필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는 《시민과 세계》의 발행과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엄정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시민과 세계》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 의뢰 및 논문심사 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처리 결과를 모든 편집위원들과 투고자에게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학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할 수 없다.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제호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나 기타 중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단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 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조치
  7. 심사 중인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8. 논문이 《시민과 세계》에 게재된 후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누구라도 편집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를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보 사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해당 논문이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각 논문 전문을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9.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10.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를 유보하고, 다음 제호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11.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람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공개적인 논의도 할 수 있다.
  12. 편집위원회는 ‘표절’과 ‘중복 게재’ 외에 기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및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 제한, 심사위원 해촉, (본 연구소 소속인 경우)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 등이 있다. 단,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의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1.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월, 2015/09/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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