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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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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8:28

[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9부 2014고합728호,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8부 2014고합1256호).

 

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2012. 5. 10.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및 2014. 7. 14. 정부서울청사 후문 행진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그 외의 나머지 행위들(2012. 5. 19.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2012. 6. 16. 여의도 문화광장에서의 쌍용차 걷기행사, 2013. 2. 23.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및 2013. 7.과 8.의 대한문 화단 앞 집회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2013. 7. 25. 대한문 화단 앞 집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와 체포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체포미수죄를 인정하여 이들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보여 준 일련의 행위들이 집시법상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해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결국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및 그 결과 위 4인의 변호사들이 체포미수죄를 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지 그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위 4인의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런 판단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 잡혀야 한다.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로 얻은 알량한 승진의 상찬을 시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시민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해야 할 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무분별한 기소를 일삼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변호사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을 당장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이 집회 장소를 침범하며 줄줄이 늘어놓은 ‘질서유지선’은 위법한 것이며, 경찰 자체는 ‘질서유지선’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변이 온 몸을 던져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유지선임도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5.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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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요약문: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발표일자: 
2015/12/24

나머지 보기

목, 2015/12/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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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스탑 공동행동’(이하 ‘3시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다. ‘3시스탑 공동행동’은 성별임금격차를 사회적 의제로 올려 놓고자 올해 3·8 세계여성의날 오후 3시에 여성 노동자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집회에 참가하자고 호소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됐다. 그런데 올해는 조기 대선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대선에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19대 대선 10대 여성노동 요구안’을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3·8 이후에도 활동을 연장했다.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자연대는 이 연대체의 능동적이고 좌파적인 일부였다.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한 ‘10대 여성노동 요구안’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기간 동안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데 동참해 왔고, 특히 좌파 노동단체로서 문재인 정부가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에 매우 소극적인 것에 분명하게 비판했다.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과 구멍이 숭숭 뚫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그 투쟁에 함께해 온 것은 그 최근 사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여성노동 쟁점만은 아니지만) ‘강간모의 공범 홍준표 대선 후보 사퇴 촉구’ 공동 입장 발표를 발의해, ‘3시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지배자들의 보수적이고 편협한 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 그런데 지난 7월 5일 이 연대체에서 적극 활동해 온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라는 안건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측 파견자(민주노총 김수* 여성국장, 이하 김 국장)에 의해 제기됐다.(이때 “배제”는 이미 가입해 있는 노동자연대를 추방하자는 뜻이다.)

김 국장이 처음에 추방 사유로 거론한 것은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소책자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일부 견해(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의 민주노총 내부 처리 과정에 관한 견해)였다. (이 소책자를 개정·증보한 책이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책갈피)이다. ▶책 전문 보기)

논란이 된 소책자 부분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다루는 맥락에서 그 한 사례로 민주노총 내부의 전 울산본부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진술 강요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그 사건 처리 담당자가 김 국장이었다.) 사건 당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장의 법정 진술을 포함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재판에서 다수 제출됐다. 노동자연대는 노동운동에서 양심에 반하는 진술 강요 의혹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봤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회피’를 참고하시오.)

김 국장은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단했다는 노동자연대의 주장 자체가 2차가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연대를 연대체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안건 발의 자체가 노동자·진보 운동의 연대 활동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대체들이 흔히 그렇듯이, ‘3시스탑 공동행동’은 상이한 경향의 단체들이 특정 쟁점(들)을 중심으로 모인 느슨한 연대체다. 즉, 소속 단체들의 일반적 견해(강령) 통일이 가입의 전제조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이 안건 발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 처리에 대한 소속 단체의 견해가 무엇이든 그것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모인 이 연대체의 멤버십 문제와 별개의 사안임을 안다. 이 연대체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동의하는 노동자·진보 단체(와 개인)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개념(“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2차가해”)과 그에 기초한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한 견해를 공동 활동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노동자운동과 진보운동 내 토론과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켜 운동의 건강한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다. 특히 특정 견해를 이유로 노동자연대와 같은 좌파를 배척하는 일이 결정되면, 운동 내 좌파적 목소리가 축소돼 온건화 경향이 발전하기 쉽다. 이것은 지배자들에 맞서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할 동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단체들도 ‘3시스탑 공동행동’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아닌 다른 특정 사건(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에 대한 소속 단체의 견해에 대해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제명을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회의 참석 단체들은 대부분 애초에 김 국장이 추방의 근거로 제시한 특정 개념과 그에 따른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 문제를 이 연대체에서 논의하거나 판단하기를 원치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즉, 김 국장이 처음에 제기한 추방 사유는 이 연대체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5. 그러자 8월 10일 회의에서 김 국장과 또 다른 단체 파견자가 새로운 사유를 들어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책자 발간 이후의 상황”, 노동자연대의 “태도”, 사건을 다루는 “방식” 등이 새로운 추방 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김 국장이 제시한 노동자연대 추방 사유가 연대체 내에서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그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유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상황”, “태도”, “방식” 등은 합당한 연대체 추방 사유가 될 수 없다. 해당 단체의 객관적인 연대체 활동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연대체 추방 여부를 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석상에서도 한 단체 파견자는 (노동자연대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나름의 이견을 표하면서도) ‘연대의 태도나 예의의 문제라면 … 연대에서의 제외를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이것은 노동자연대에 대한 막무가내 솎아내기 시도에 다름아니다.

이런 난점들 때문에 이 회의에서 막판까지 이러저러한 쟁점들에서 각자 의견 피력은 있었지만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았다.

6. 그런데도 8월 10일 회의 막바지에 사회자가 갑자기 이런 논의 과정과 의견 분포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현재 ‘노동자연대의 추방 여부를 소속 단체 다수결로 정한다’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4개의 선택지(노동자연대와 1. 연대 지속 2. 연대 유보 3. 연대 파기 4.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8월 16일까지 연대체 카톡방에 단체의 의사를 밝혀 결정하자고 한다. 그러나 사회자가 회의를 이렇게 갑자기 정리한 것은 정말 큰 무리수였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첫째, 8월 10일 회의에는 과반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 회의에서 소속 단체 추방과 같은 중요한 안건의 의사결정방식을 정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게다가 마지막에 ‘과반 찬성 규정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토나 토론이 된 바 없다. 또한 그간 연대체 회의나 활동에 자주 나오지 못하던 단체들은 연대체에서 노동자연대의 실천을 잘 알지도 못하는 채 투표를 요구 받는 상황이다.

둘째, 노동자 운동 내 전례가 없는 이런 안건을 온라인 카톡방에서 투표해 결정한다는 것도 난센스다.

셋째, “연대 파기”에 더해 “연대 유보”라는 선택지가 막판에 등장했지만, 사실상 둘은 같은 내용일 뿐이다. (회의에서 한 단체 파견자도 [연대 유보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실은 연대 파기나 유보나 결과적으로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연대 파기”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연대 유보”로 말만 바꿔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흠결 투성이 절차를 밀어붙인다면 그 결정의 정당성도 보장받기 어렵다. 이토록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7. 노동자연대에 대한 전례 없는 연대체 추방 시도에 대해 ‘3시 스탑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책임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즉, 이 연대체 회의 내부만이 아니라 각 단체의 소속 회원들(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을 포함한 여성(과 남성) 노동자 대중과 차별 반대 운동 진영 속에서 과연 납득될 수 있는 결정인지, 그리고 명분 없는 소속 단체 추방이 통과됐을 때 차별반대 운동에 어떤 후과가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8. 노동자연대는 앞으로도 운동 내 토론과 연대를 가로막는 반민주적·독단적 시도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공론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11월 노동자대회와 이후 민주노총 선거 속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운동 내 토론과 연대를 가로막는 반민주적·독단적 시도에 항의하는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독단적이고 비민주적 관행이 좌시된다면 한국 노동자 운동의 역사에 큰 오점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여성운동과 노동자 운동에 낳을 정치적 폐해를 노동자연대는 간과할 수 없다. 연대체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소속 단체를 솎아내는 것은 여성운동의 대의와 무관하고 오히려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아 여성운동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노동자연대는 서로의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도 여성 차별에 맞서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여성운동을 진정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한 여성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사회주의자인 클라라 체트킨이 1백여 년 전 제안한 세계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기념일인 3·8 세계 여성의 날을 조직하는 일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노동자연대

수, 2017/08/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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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웹자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5월 10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3. 새 정부는 출범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경제 민주화, 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한 개헌, 그리고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쇄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새 정부의 개혁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4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월, 2018/04/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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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1. 최근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다.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벌이만을 최고로 삼는 의료만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성은 아예 내다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추진은 이 점에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국내 의료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킬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사회적 공감대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은 민의를 거스르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2.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확인되었다.

지난 6월26일부터 3일간 전문여론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려는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1000명의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 응답자 1000명 중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특히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가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인 영리병원 강행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다.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87.8%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4. 제주도민은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압도적으로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획대로 성형, 미용 중심의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불과한 반면, 45.4%는 ‘제주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의견이었다. 41.2%는 ‘헬스케어 사업 자체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즉 현재의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86.6%에 달했다.

제주도는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은 사업주체만 바꾸어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굳이 헬스케어타운에 헬스케어 사업을 하려면 ‘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 도민의 절대다수의 의견이다.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의료분야에 있어서까지 자본의 탐욕만을 쫓아가는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훼손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중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녹지그룹은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을 설립한 기업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신 제주도민들과 상생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

 

5.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장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자신이 스스로 약속했던 ‘협치’마저 포기한 채 강행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이제라도 선언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다.

.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한 것에 불과하다.

제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연대해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끝까지 막아낼 것임을 다시 밝힌다.

 

2015년 7월 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07/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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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함)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라 함)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이하 ‘외환노조’라 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위 두 회사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5. 2. 4.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 결정이 단체협약의 취지를 오해하고 노사자치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2.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노조 대표자는 지난 2012. 2. 17. 금융위원장의 입회하에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보장, 5년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한 합병에 관한 협의 개시, 인위적인 구조조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2. 17. 합의서’라 함)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2014. 7.부터 2. 17. 합의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기합병을 시도했고, 이에 외환노조는 법원에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3. 법원은 지난 2015. 2. 4.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법원은, ‘비록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조), 2. 17.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5년간 합병은 금지되고, 달리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4. 그 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2. 17. 합의서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2. 17.합의서에 5년경과 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질 합병의 대원칙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어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

 

5. 그러나 우리는 위 가처분취소 결정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2. 17. 합의서에는 ‘5년간 합병이 금지되고, 5년경과 후에도 상호 합의를 통해서만 합병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있고, 합병이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5년 전에 합병을 할 수 있다거나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변형해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 17. 합의서가 ‘5년 이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지고,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시함으로써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대원칙을 어겼다.

 

둘째,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을 적용할 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사정변경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라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가처분취소 결정에서 단지 국내 기준금리가 1. 5%로 낮아진 점만을 기준으로 사정변경을 인정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협약에 사정변경이 적용될 수 있고, 결국 단체협약의 존재 자체가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가처분취소 결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위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단체협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되거나 사소한 사정변경에도 그 내용이 준수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위 가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2. 17.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 회사의 향후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5. 7.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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